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01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시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5시정업무보고
o 총무과
o 사회진흥과
o 회계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시정업무보고
o 총무과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업무보고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충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원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94년 7월 6일날 돼 가지고 제20조의 2에 의하면은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저 의원정수를 15인이상에서 13인 이상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5급 1명인데 5급 2명과 6급 1명 해서 3명으로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시행과 동시에 작년 7월 속초시의회 전문위원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승인신청 계획이였으나 도단위에서 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어 추후 정원책정 시달될 것으로 유보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단위하고는 실무적으로 여러번 접촉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도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입장이 실무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전국의 전문위원 증원이 1백여명이 된다 해서 증원방침을 내적으로 결정 완료한 상태이고 실시시기를 놓고 지금 검토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6급이라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는 '85년 6월 23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대표단 교류는 속초시대표단이 6회 59명, 그레샴시 대표단이 7회 57명, 중ㆍ고등학생 교류는 '92년부터 '94년중에 속초시에서 4회 24명, 그레샴시에서 2회 4명, 자매시공원 기념비 설치를 1개소 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는 '94년 8월 22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협의서가 조인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상호교류는 '93년∼'94년중에 속초시에서 2회 42명, 훈춘시에서 1회 5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는 '94년 10월 26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협의서가 조인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상호교류는 '94년도에 속초시에서 1회 6명, 요나고시에서 2회 18명이 교류한 바 있습니다.
  중화민국 대만성 대동현은 '92년 4월 16일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92년도에 속초시 대표단 1회 13명, 대동현 대표단 1회 8명이 한 바 있습니다만은 국교 단절이후 교류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는 금년이 자매결연 10주년기념이 되므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연극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의 실현을 위해 연극협회와 사전 협의후 금년 7월중 그레샴시측과 세부사항 상호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레샴시 방문시 기본사항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는 현재 추진중인 훈춘(러시아 포시에트)∼속초간 항로개설이 상반기중에 체결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시간 자매결연 필요성의 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자매결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입니다. 작년 6월,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한 바 있는데 요나고시측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의회측의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의 답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작년 10월, 요나고시 의회의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요나고시측에서 자매결연을 거론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당분간 유지하면서 요나고시측의 태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주전산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시청회의실 지하 창고를 개축해 가지고 작년 12월 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규모는 72㎡인데 현재 시설은 4개기종에 3천2백5십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주전산기,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소화장비를 현재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프로그램설치는 금성사에서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치를 했고 지방세 및 위생업소 관리프로그램을 강원도에서 1월 25일날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업무 운영교육을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저희 속초시에서 영동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월 13일에서 2월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업무 처리는 금년 하반기부터 7월이후에 8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내무부에서는 총 12개 항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는 8개항목인데 그 항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8개항목만 우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시험운영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온라인 회선가설은 2월말까지 전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은 세무과에서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OCR고지서 수납처리용 수납기 설치는 농협 시금고에서 자체 구입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의 활용은 문서 송ㆍ수신과 전자게시판, 인사정보 등인데 설치는 저희들이 8개 실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8개실과는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교통관광과, 사회과, 통계계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외회선은 5월말까지 완료하고, 시내회선은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구내회선은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민간추진협의회 추진계획입니다. 국제교류관련 기존 단체는 저희들이 속초시자매시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1986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현재 위원은 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12일 속초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서 이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초시자매시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시에는 국제교류 단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자매시위원회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성 여부를 상반기중에 확정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충원계획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벌써 설치가 됐는데 전문위원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서 좀 그런데 계획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내무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증원방침은 돼 있습니다. 언제 결정할 것인가 그 시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내무부에서 조정하는데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벌써 했겠는데 저희들이 자꾸 독촉하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종합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규정에는 법에는 두게끔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김종수위원 :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김종수위원 : 그럼 전부 내무부나 상위기관에서 받아야 되니까 자치단체는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운전기사 1명 채용할려고 해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내무부 방침에서 100명이라고 하는 전문위원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이번에 15명에서 13명 된 상임위원회 설치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강원도에는 속초밖에 없는데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러니까 50개 시군하고 자치구도 있는데 이 관계는 공식화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만일 내무부 승인이 늦어진다면은 5급은 어렵고 6급이라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6급은 자체계획으로 6급 2명을 세울 수가 있는 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것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문제는 5급 1명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둘 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럼 6급을 세우면은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총정원에는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할려면은 총정원안에서 1명을 감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동환 : 이걸 빨리 언제 될지 모르니까 됐다가 내무부 준칙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가면은 될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저희 집행부의 애로가 뭐냐면은 내무부에서 검토한다는데 자꾸 콩이냐 팥이냐 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다 일괄해서 해 준다는데 왜 속초시만 난리를 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하여튼 이것을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없는 바람에 사실 여러 가지로 업무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의회란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자꾸 건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6급이라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계획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대표단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이것은 1차적으로 시장님과 자매시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인데,
김종수위원 : 미국같은데 6회에 59명이 갔다 왔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갔다 온 것인지?
○ 총무과장 김동운 : 그것은 자매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 여기에 전부 대표라고 했는데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말로는 대표단인데 사실 자매시위원회 자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기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칭만 대표단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명이 갔다 그러면 그 10명을 자매시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명칭을 대표단으로 한 것이지 특별히 뭐 대표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가시면 그 분들만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두번 갔다오신 분들은 있는데 거의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중국 훈춘시 말인데요. 기본협의서를 조인했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그건 항로개설과 아울러서 할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렇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미리 어떤 자매결연을 추진한 상태에서 말하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이것을 그렇게 급히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훈춘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훈춘시도 저희 시나 비슷합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자면은 특별히 저희가 이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로개설이 되면은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 : 우리가 지사ㆍ성장회의 할 때 갔었는데 만찬과정에서 훈춘시장은 속초시하고 자매결연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중국에서는 할려고 애를 씁니다.
임호성위원 : 속초 항로개설 관계로 해서 협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훈춘시 관계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건 항로개설 전에도 충분한 내무부승인 사유가 되니까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쪽 눈치만 살피지 말고 우리쪽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곧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도 잘 몰라서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시 문제는 '85년 6월달에 미국에 있는 재미 한국인 하만경 박사님이 자매결연을 중재를 했어요.
  그래소 속초시장하고 그레샴시장과 자매조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국 길림성이나 돗도리현이나 대동현같은 나라에는 행정과 행정과의 자매결연 밖에 안 되어 있고 단, 미국에만 자매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자매시위원회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느냐면은 유독 그레샴시만이 아니고 미국 전체가 자매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시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민간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매시와 대응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도 '85년도에 자매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구성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해서 거의 단체장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가고 오고 그러는데 가시는 분들이 이게 자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비로 가더라도 그때는 외국 나갈 때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분이 좀 다소 있었는데 근래에 자매시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젠 자기 돈만 있으면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가니까 자비를 들여서 굳이 얽매여서 가는 것을 지양할려고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속초를 대표해서 가면은 일부 좀 지원을 해 줘야 명분이 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대표단을 구성하면은 행정쪽에서 몇 분, 민간기구에서 몇 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비문제 때문에 또 일정한 숫자가 차야 할인혜택을 받아서 부담을 적은데 그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사람이 또 모자라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려니까 보통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밑에 국제교류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충을 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래서 여비문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나가는데 틀에 박힌 계획대로 나가면서 여비 내지 모든 잡비도 다 자부담할려니까 이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처음에 구성되어 있는 사회단체장님들 입장에서는 한번 갔다오니까 굳이 매년 몇 만원씩 돈을 내고 여기 들어 있지 않을려고 해서 처음에 구성됐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나가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근 30여명은 그래도 뭔가는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고 자의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자매시공원 기념비에 비석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레샴시 쪽에 오석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건 갈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국제화 민간추진협의회를 상반기에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돼 가지고 국제적인 교류의 통합기구를 조속히 발족시키는게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제화민간추진협의회는 국가정책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다 대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돈이 또 엄청나게드니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되 행정에서 하는 것과 지금 자매시위원회는 거의 자생조직이다 하니까 이걸 운영의 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영환 : 자생조직을 잘 살리는 범위안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이 전체를 시에서 관할하면은 모든 행사비라든가 모든 재정을 시에서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겁니다.
윤종구위원 : 다음에 한가지 문제점은 이 자매시위원회가 금년이 10주년이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자매결연을 조인하는 그 하만경박사의 말씀이 자기가 결연을 상당히 많이 했데요. 그런데 10년동안 자매결연이 지속된 것은 속초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장과 시장이 결연을 했다가 시장이 1년 있다가 또 바꿔버리니까 또 그 시장하고 연결을 할려니까 서로 얼굴이 서먹하고 또 거리가 생기고 그러다가 저쪽 시장이 또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자매시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생겨서 자꾸 유지가 되는데 행정단위에서는 시장이 바뀌거나 부서의 사람들이 바뀌고 하니까 연결이 잘 안 되고 끊기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자매시위원회가 현재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민간기구에 하나의 공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하여간 민간 자매시위원회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른 각도의 관점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도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양국 자매시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테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요건 이런 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조례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어떤 분으로 구성하라는 것은 있어요?
○ 총무과장 김동운 : 학식과 덕망이 높고 그런 것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건 시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저 생각에는 자매시위원회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주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관심이 있는 분이 해야 되요. 놀러 갔다 오고 구경이나 갈려고 하는 사고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다 나가 달라고 했어요. 부담 줘 가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도 오고 또 자의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만 구성하게 돼 있고 한번 갔다 와서 이 체면 저 체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저의 의견으로는 가급적이면은 기관장들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대동현은 국교단절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국교단절이 되었지만은 단절된 상태에서 상호 교류는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어렵습니다.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작년에도 뭐 초청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거절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것도 대만에 자매위원회 같은 민간기구가 있으면은 행정하고는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민간기구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자매시위원회는 처음에는 미국하고만 하는 것으로 규칙을 만들었는데 대동현하고 하면서 규정을 자매를 맺는 도시는 전부 관리하도록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동현하고도 할 수는 있는데 저쪽에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왕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전산실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8개 세목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주전산기를 설치한 기본취지는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비리가 터지고 부터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사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총무과에 전산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기로 하는 것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도축세 같은 것은 안 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도축세외에는 전부 전산처리가 된단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개세목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전산처리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전산처리되는 겁니까? 고지서 발급하는 것도 전산처리가 되겠지만 세금고지하는 납세액에 대한 것도 나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다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세목 전산화는 총무과에 물론 전산실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업무처리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얼마나 업무처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다려 있습니다.
  자체로 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세무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동운 : 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전부 다 개발해 가지고 전국 시군으로 공동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바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OCR프린터는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프린터가 8천만원씩이나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거니까 발언석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세무과에서 OCR프린터를 구입할려고 저희들이 관련이 됐으니까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거의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조달청에서 고성에 들어온 것이 저희들 견적받은 기종으로 하니까 한 3천5백만원정도의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사에 견적낸 것은 5천5백정도의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왜 8천만원이지요?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그러니까 작년에 세무비리 터질때는 위에서 일방 지침이 거의 5천에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라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세무과에서는 7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7천이 아니라 8천만원인데.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그건 OCR프린터 대형 하나는 7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시분으로 취득세라든가 면허세 같은 것을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프린터가 3대가 세무과에 서 있는게 2백7십만원씩 해 가지고 거의 1천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6천만원정도면 되겠네요.
  (지방전산서기 김영화 : 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제화 민간추진협의회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대표단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뭐 성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개인 돈으로 갔다 오시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하면은 성과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데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종구의원님께서 가셔서 10주년 기념 교류 관계를 협의했는데 그게 성과라면은 성과인데 뭐 특별하게 성과가 어떻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성과를 가지고 꼭 짚어서 질문한다면은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교류이기 때문에 국제간 교류라는게 형제간에 방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학생을 파견하고 받는 문제라든지 또 10주년에 대한 행사를 치루는데 대한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지 뭐 꼭 어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니, 물질적이라기 보다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무슨 것을 얻었는지, 그래도 얻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비로 해서 가도 대표성을 띠고 가는데,
윤종구위원 : 글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 위원장 한영환 :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작년에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윤종구위원 : 작년에 중학교 3학년 짜리가 4명이 다녀왔고 저쪽에서 오고 가고 하는데 비례에 맞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뭔가 외국어라도 말문이 열리기 위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데 뒷받침을 학부형들이 다해 주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배울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매시위원 쪽에서 비용을 대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쪽 나라에서는 비용을 대 주는 대신에 2년동안 지역사회 내지는 학교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쪽 사정하고 이쪽 사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는 학생보다는 오는 학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그건 같은 자매결연을 한 상태에서 서로 숫자가 비슷해야 서로 주고받는 정이 두터워 지는 것이지 우리만 가고 당신네는 오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지속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금년도 여름에 또 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쪽 시장 답변을 보면은 자기가 성의있게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없으시면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보고 순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농어촌 잘살기 운동 추진계획과 학사평 자활촌지역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95 주요사업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활력화는 빚줄인 마을 대상제를 지속 추진해서 마을별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UR대비 농어촌 잘살기운동을 하나의 특화사업 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추진단 및 실천덕목의 정비를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실천과제가 현재 각 농어촌에 빚이 많기 때문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고 두 번째로 정비대상으로서는 4개동에 17개마을이 우리 속초시에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30∼40대 젊은 층으로 해서 고향정주의식이 높은 분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빚줄인 마을 대상제 운영은 시단위 우수마을 평가가 '95년 10월중에 시자체에서 평가를 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마을 시상제는 '96년 1월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각 1마을씩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상사업비가 2천만원, 시상금이 1백만원, 우수상은 1천5백, 8십만원, 장려상은 1천만원, 5십만원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뭔가 마을단위에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UR대비 농어촌 특화사업 개발지원으로 지원금을 농어촌마을에 UR대응, 마을 특화사업 개발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그로 인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융자지원계획은 4∼5월중에 하겠으며 융자지원 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특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합된 마을,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겠으며 대출 심사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장, 지도자협의회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농촌지도소장 관계부서 해당 과장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지원규모는 '93년도 이월금이 4천만원, '94년 12월말 융자금 상환이 8천만원 해서 현재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1억5백만원정도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징수해서 융자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평ㆍ자활촌지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학사평ㆍ자활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척산 및 설악프라자 온천지구 개발과 우리 시의 서쪽 관문 미시로를 통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춰서 학사평ㆍ자활촌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확장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광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은 대상권역이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ㆍ자활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115가구, 422명이 되겠고 경지면적은 219,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소득원이 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일부 토속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 및 전망입니다. 주변지역이 대단위 종합온천개발이 예정되고 인근지역에 대형 콘도가 밀집되어 있고 학사평 지역의 토지문제 해결이 7∼8월중에 회계과에서 14,500㎡를 우리가 구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과 동시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순환도로망 확충이 2개 사업이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 사업 약 49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서 4개사업인데 공동주차장시설 1개소, 원예작물재배단지 조성 1개소, 재래가축단지조성 1개소, 주말농원 조성이 1개소가 되겠고 학사평 매입토지 활용계획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은 공한지가 2,000평정도 생기는데 거기에 공동주차장 시설과 근린휴식시설, 이면도로 개설,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6천6백만원이 잠정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진상황으로서 자활촌 진입로개설 편입용지 매입을 작년에 1억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5필지 2,511㎡를 구입을 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자활촌 진입로 개설사업에 325m, 폭 10m에 대한 예산이 2억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측량과 설계를 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예산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예산액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처음에 30미터로 예상을 했는데 다리가 약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우리가 11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16억1천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년도별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수련과 건립과 새마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착공예정이 '95년 3월, 준공은 '9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시행결의만 해서 지금 회계과로 넘기면은 입찰에 의해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보고 안 드리고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타조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12,195㎡, 건축면적이 6,855㎡,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약 1,600평, 사업비는 이미 보고됐지만은 50억원으로 '94년도에 12억이 됐고 '95년도에 19억원이 책정돼서 예산은 됐습니다. 공사만 착공하면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면은 국립공원에 청소년전용 공원지구로 이미 80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단 한가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기본설계승인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소리박물관 승인시 동시에 가서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을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6개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규모 내역에서는 우리가 농로포장이 3개소 740m이고 소하천정비 1개소 70m, 암거시설이 1개소, 새마을회관이 1동 100평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조양동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시기는 '95년도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조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새마을회관에 건립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는 것은 현재 동향을 알아본 결과 조양동 새마을에서는 이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동의실정을 봤기 때문에 사업을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동 장천마을 소하천 정비입니다.
  옹벽설치는 70m이고 마을진입로 포장이 320m 그래서 3천9백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중도문 1리 암거시설입니다. 중도문 1리 들어가는 입구에 암거가 20m정도 있는데 한 3천5백만원이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문동 3/4반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연장 250m, 1천9백7십만원 3∼4월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 12통 3반 농로포장 이것도 1천9백4십만원, 연장 240m가 되겠습니다. 조기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2/5반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조기발주하도록 하겠고 예산은 1천9백만원이고 연장은 250m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농어촌 부채탕감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탕감이 될까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농촌 등에 빚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나가자는 얘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빚을 많이 줄인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김종수위원 : 그럼 빚이 줄면은 시상금으로 해서 도와주고 빚진 사람들을 도와 줘야지,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가능하면은 농촌마을에 대한 인식을 자꾸 저축성을 배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빚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농어촌이 잘살게 만들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종수위원 : 그리고 새마을회관이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데 2억원 가까이 들여서 해줄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 기능은 뭐 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조양동 새마을 관계는 먼저 하수종말처리관계 때문에 시가 새마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의차원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달래줄 수 있는 방편으로 해서 그곳에 회관이 없기 때문에 회관을 하자 지어주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예산이 당초에 섰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하반기로 밀었다면서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착공관계를 설계를 빨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양동장한테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탐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김종수위원 : 말씀하시기를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면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2억원이라면 작은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탐탁치 않은 것을 굳이 거기다가 해 줄려고 추진할 이유는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하반기에 주민들의 동향을 봐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 '94년도에도 상사업비 사업이 추진됐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9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 먼저번에 나간 상사업비는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아, 그 상사업비 그건 나갔습니다. 상사업비 우리가 시상제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가 2천만원에서 최우수가 1천만원 나갔고 우수, 장려 5백만원씩 나갔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게 '95년도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94년도분입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영태위원 : '94년도 실적이 '95년도에 나갔다는 말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94년도 사업이 '95년도 1월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1천만원 줘 놓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글쎄 보니까 상사업비가 작아서 금년에는 좀 높였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높인 것이 이번에 세운 거란 말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 위원장 한영환 : 보통 이 상사업비로 뭘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상도문의 예를 들어 보면은 그걸 해 가지고 마을운동장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사업내역서가 들어 올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자활촌 진입로 다리가 애초에 계획은 30m 였는데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이 증액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늘어 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지금 10m사이에 한 5천만원 내지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다리가 30m를 기존에 하니까 할 수 있는데 경사도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다리 폭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비슷하게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옹벽을 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 위원장 한영환 : 공사의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애초에 30m로 조사를 해 가지고 30m로 추진하던 것을 40m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애당초에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옹벽을 쳐서 흙을 메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새마을지도자 예산문제 애로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절반을 줄였거든요. 사실 절반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편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데 일단 6개월정도까지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사전에 추경시에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삭감문제만 해도 양양이라든지 정선같은데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전액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침만 따르다보니 이런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양양하고 정선은 당초에 '94년도 예산집행사항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감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우리와 같이 같은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은 운영하고 지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형식을 해 가면서 어떤 변태형식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1분기를 지나가면서 관찰을 해 보고 또 타 지방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이라든가 다시 예산을 재편성 방안을 저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돼도 큰 신분상의 문제가 없지, 만약에 변태를 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어차피 앞으로 감사대상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각 시도 회의때 가서 건의해서 참작을 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3건입니다. 대포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사항, 학사평 순두부촌 토지관련 현안민원 추진계획, 금호동사무소 청사 신축계획 이 3가지를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준비를 했고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할 것을 보고자료를 6건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전산화작업 결과보고, 무상사용 시유재산 후속조치계획, 청사정비사업, 정수물품관리계획,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당면관재민원 해 가지고 국민주택건설 사업부지내 시유지 검토사업, 설악동 구, 보건지소 정비 및 활용계획, 해금강 콘도미니움 계획부지내 공유지분 시유지 민원사항, 참소리 박물관 시설예정 시유토지 검토사항 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요구한 보고사항 3가지 중에서 첫째, 대포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사업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포 R/D본기지, 군이 필요하는 연립관사시설, 레이다 기지에 대한 통신신시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문암막사를 2층으로 하자는 것을 지역 주민의 반대 또는 군부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문암 외 3개 지역으로 신축보수하는 것이 변경돼 있고요.
  당초 계획에서 유보된 것이 2건인데, 양양 수산에 R/D기지 막사시설은 유보되어 있고요. R/D기기가 생산라인의 중단으로 인해서 기종이 변경되는 문제가 군부의 사정상 유보다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대포 본기지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주민이 반대에 부딪쳤고 마침 동절기도 되고 그래서 어차피 2월달까지는 주민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이 달중에 마을주민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3월 공사재개를 위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23일날 전가구 87개 외옹치 마을 전가구에 그러한 우리 시에 뜻을 개개별로 통지를 전부해 드렸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 3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테니까 마을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시와 계속 대화를 해서 마을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을 수렴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마을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제의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연립관사 문제는 당초에 천진에다가 군 연립관사를 지을려고 그랬는데 군부대가 사정에 의해서 학야리 22사단 정문 오른편에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연립관사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와서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건축협의를 군부하고 고성군하고 일단 한 다음에 우리 시가 고성군하고 구체적으로 건축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3월중순쯤 착공이 돼서 6월달에 연립관사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 당초에 1개동 2세대분을 지을려고 했는데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부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시설 규모를 더 크게 요구가 왔는데 그건 아직 문서는 안 오고 구두상으로만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초 계획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암, 덕포, 초도, 물치지구의 보강시설은 2월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고성군과 양양군에 협의는 22사단이 직접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저희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은 소규모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이 되면은 5월달에는 완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R/D통신시설은 신설이 4기가 되고 이전이 4기인데 우선 대포 본기지하고 문암지구에 보강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건축이 완료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과 더불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유보가 되어 있는 대상사업이 수산 R/D보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R/D기기의 기종변경으로 인한 것이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군부에서도 합참기술평가를 받아야만 자기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5월중까지는 합참기술평가를 마쳐 준답니다.
  마쳐 주면은 이것이 사업자체가 유보되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 가겠습니다. 따라서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포 본기지이전이 관건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평 순두부촌 토지관련에 대한 현안민원 추진계획 진행은 유관기관의 세부 협의를 마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사는 22가구에 매각을 해 주고 나머지 잔여토지로 관광촌을 조성한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주민총회에 의한 토지매수 조건협의를 이달중에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조건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3월중에 서울에 출장을 가서 채권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을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과 개별적인 토지매각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업무자체가 상당히 법률적과 기술적인 문제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매수조건도 주민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에 공증까지 받은 다음이라야 매입과 매수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법률적사항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아가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토지매수 수용조건의 기본안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에 대한 마을총회 자체추진 위원회를 구성토록 권장을 해 가지고 매수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수면적은 개인별 건물점유부분만 매각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할에 따른 짜투리땅이 조금씩 생길텐데 그것은 범위를 봐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민요구에 따라 처리해 주고 면적이 좀 많이 나올때는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그걸 매각해 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토지구역외에 3가구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가구가 있는데 자진해서 이 구역내로 이전토록 전에부터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일 주민들이 구체적인 매각협의에 들어갔을 때 일시에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분할납부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년 이내 분할 납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약사항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 매수대금이 완납전에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건축법 등 저촉사항, 타 법률에 규제되는 것들은 일체 배제토록 이렇게 특약 매수조건을 달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호동사무소 청사신축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청사가 대지가 75평이고 건물이 38평인데 68년도에 건축이 돼서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는 적어도 대지가 한 160평정도가 되야 되겠고 건물도 약 200평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정한 읍ㆍ면ㆍ동 청사 기본 기준입니다.
  기본기준에 이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은 약 15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11억원정도, 건축비가 4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1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부지 물색이 잘 안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금년도 1회추경에 새로 반영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관은 금호동 신축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좀 미흡한 면도 있어서 그동안 김종수위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아쉽게도 아직 부지가 물색이 안 된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이 미흡한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매듭짓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토지매입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시면은 그동안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항만청 부지매입 추진이라든가 현 청사 뒤쪽 집을 사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새한병원 뒤에 사유지매입 추진하라든가 현 청사 옆에 한양여관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 등 몇 개의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금호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과 주택 밀집지역으로 돼 가지고 지역 특성으로 부지가 100평이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부지가 용이한 외곽지역은 또 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됐었는데 저희가 방침을 정하는 것은 이렇게 난점이 있으니까 금호동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한 후에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빌려서 우리가 1회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보고사항이고 다음은 저희 회계과가 자체로 준비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전산화 작업결과 보고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전산화 기대효과는 수작업 위주의 미온적 관리방식에서 신속ㆍ정확한 전산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방대한 자료의 형식적인 관리에서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체계로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단계별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필지별로 일단 기초자료를 입력ㆍ구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것은 이제 필지별 기초자료가 입력이 완료됐다는 것을 나타내 준 자료이고 앞으로 2월이후에는 거기에 대부ㆍ매각 등 부대사항 관리가 조금 미흡한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필지별로 관리하면서 대부와 매각이 입력이 되도록 보완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요.
  금년도 하반기쯤 가면서 3단계로 스캐너 CD방식이라고 해서 도면을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어느 필지를 치면은 도면이 나와서 그 옆에 매각대상 번지가 호적부 나오듯이 출력이 되게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토지가 시에서 떠날 때까지 일괄 관리되고 도면도 지적도면이 그런 것을 하반기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을 한 것이 근 4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입력자료는 강원도 전산실에 강원도 전토지가 다 들어갑니다. 강원도 전산실하고 우리 시 지적도나 토지대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94년도 관리자료와 비교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94년 10월 31일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했을 때가 2,873필지에 3,679,000㎡였는데 이번 2월 전산관리를 총 입력한 결과 총 필지 3,223필에 3,814,000㎡로 입력자료가 완료됐습니다.
  증가를 보면은 약 350필지에 135,000㎡의 면적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요인이 도로보상을 하고 그 취득자료가 입력이 안 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색출이 됐고 보존재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사인과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동안에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전부 찾아가지고 반듯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수작업 했던 것 보다는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산결과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 임야가 약 55%, 행정재산이 22%, 대지가 9%, 농경지가 8%, 기타 잡종이 6%정도 되는데 단, 여기에 도시계획 편입보상취득분 중에서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토지는 이 안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취득되는 재산은 계속 증가돼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업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업결과를 지목별 집계현황을 봐 주시면은 지목, 필지수, 면적, 동별로 하고 우리가 외지에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양군에 8필지에 3,374㎡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토지대장이라고 해서 지목코드 전체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재산의 무상사용 되어 있는 것이 17필지에 22,766㎡되겠습니다. 거기서 국가기관이 8필지에 7,167㎡인데 국방부가 4필지, 선관위가 1필지 경찰청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이 9필지에 15,599㎡의 시유재산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4필지, 학생체육관이 5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교환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방침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와 자치단체간에는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일단 교환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경찰청땅은 재정경제원,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시와 관리환 바꿔 가지고 계획을 올렸고 선관위도 재정경제원 소관 관리환후에 신축 추진을 하는데 선관위는 구, 보건소 뒤에 청초호 주변지역에 국유지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선관위가 그 쪽이 좋겠다고 해서 그 쪽하고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이런 경찰청과 선관위 건은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와 국방부간에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니까 재정경제원하고 국방부가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와 관계되는 것은 자치단체와 국방부간에 직접 교섭을 통해서 관리환을 받든가 교환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상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가 국방부를 상대하느냐 다른 것은 다 재정경제원이 하면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자치단체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다 같이 해 줘야 되기 않느냐고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바쁜 것은 우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교환계획이 됩니다. 이것은 3월달부터 진행이 되겠는데 주로 교육청 관계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9필지, 15,599㎡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동장부지가 영랑초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일부 있고 해서 4필지가 있고 체육관부지에 5필지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 재산이 비어 있는 것이 토지는 교통 665-7외 4필지, 이건 학생체육관내에 일부가 교육청 재산이 있고 또 구, 교육청이 교육청 땅입니다.
  교환을 한다면은 그것과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도 교환문제를 거론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교육청이 다른데 우리 시 재산쓰고 있는 만큼 다른데에 확보해 가지고 우리와 교환하는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 강원도교육청하고 직접 교환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속초교육청을 통해서 교환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교육청 건물사용 협의라고 참고표시 한 것은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속초시 관내에 있는 교육청 재산은 강원도 교육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속초시교육장 입장에서는 저기를 매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한 재원자체가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챙겨 가지고 그것을 "풀" 일반회계 섞어가지고 각 교육청에다 지분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속초교육장 입장에서 보면은 속초시 관내에 있는 교육청 땅을 팔아가지고 속초시에 전부 오는 것이 아니고 퍼져가니까 이 교육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교육청 땅을 안 파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구, 교육청 건물을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구, 교육청 땅을 도 교육청에서 팔지 못하게 하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구두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가 구 교육청 건물을 사용한다고 의사표시를 해 주면은 자기네가 그걸 강원도 교육청에다가 올려가지고 속초시 자치단체에서 땅을 쓴다니까 무상사용을 해 줘서 땅을 팔면 안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땅을 팔지 않아도 속초시가 사용하는 때까지는 매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재산은 속초시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이 4건이 되는데 보건소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 광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620㎡를 더 사서 보건소 땅을 넓혀야 보건소를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토개공과 매입절차만 밟으면은 되겠고 다음에 설악동 청사매입입니다.
  설악동은 아시는 것과 같이 그게 연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서, 한전이 있는데 한전에 폐쇄가 되는 바람에 한전재산을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재산을 사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543㎡에 건물 197㎡ 약 2억7백만원정도 입니다만은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의사표시가 온 것이 자기네 관리계획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은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학동 청사 교환문제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서로 교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소 광장부지하고 설악동 청사는 2월중에 매수협의를 하고 3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적어도 상반기내에는 취득정리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청학동 교환문제는 작년 12월내에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공사착공된 다음에 지금 골조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빙기가 되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6월달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8월경에는 청사교환문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청사정비계획에 저의 실무안으로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청사를 이전했는데 미결 건이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평통사무실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 당초 계획이 민방위과 옥상에다 조립식 건물로 해서 약 30평 규모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 마침 수도과 2층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 6월 6일 현충일 전에 보훈회관이 완공이 돼 가지고 단체들이 다 이사를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 50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비면은 이쪽에다 조립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안으로 기왕에 보고드리는 김에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계획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행정물품을 정수를 정해서 쓰는 행정물품을 정수를 정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종목이 52개 품목이고 일반물품이 190개 해서 24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니까 19억3천만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분기별로 년에 4번씩 각 과가 무리하게 정수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감도 많고 또 계획성있는 물품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과다과소 이런 책정문제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던 것을 년 2회로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너무 자주 정수승인에 오르는 것을 좀 통제도 하면서 계획성있는 물품관리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분기를 반기로 고치고 또 표현이 이상입니다만은 행정재산에 사치성 물품이라는 것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으면은 난방이라든가 에어콘같은 것들이 표현하자면은 그런 것인데 그걸 사치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가급적 행정용 이외의 것은 과다책정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부서간에 업무량을 비교해서 책정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물품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과 관계법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지침을 요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우리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금년도 상부의 방침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을 보고를 드리면은 종전까지 소극적 유지 보전유지에서 재산의 적극적 확대활용 위주로 전환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부의 방침이고요. 매각처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라.
  그 다음에 부득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준을 엄수하라고 해 가지고 법정요건을 구비해라, 법에서 정해준 한도를 지켜라, 법이 어떠한 경우에 매각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것만 딱 지켜라.
  그 다음에 4월 30일 이전에 소규모재산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집같이 소규모 영세규모 재산 불가피한 경우 그것만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해라. 반드시 공개경쟁 매각을 지켜라.
  다음에 교환을 유도해서 매각을 가급적 억제하라는 것이 대매각 전제입니다. 그 밑에 풀이를 해 놨습니다만은 매각기준은 법률에 나와 있는 이럴 경우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법률사항, 수의매각해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렇게 기준을 준수하되 보존 부적합한 예를 들면은 소규모 건물이 있는 토지라든가 건축 최소미달 토지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라 다음에 개별법규에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처분을 하지 말라 다음에 개별법규가 일정한자에게 처분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허용범위내에서만 처분을 해라 다음에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개별법에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또는 농경지를 대부맡고 있는 경작자에게 부득이한 경우에 매각할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지켜라.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 개별법률에 우선 매각을 해 줄수 있는 것만 매각을 해라 이와 같은 기본방침과 매각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재산이라도 장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은 임야라든가 공공시설이 들어갈 예정지구는 매각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특정목표, 예를 들면은 조림, 목축, 초지조성, 골프장 등 특정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이라도 그것은 수의매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근 잔여재산가치와 효율성이 현저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도 매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매각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환은 유사종류끼리 교환해라 토지는 토지와, 건물은 건물과 교환을 해라 또 교환을 하되, 취득할 면적이 우리가 처분할 면적의 1/2이상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환해라 그런 교환기준이 나와 있고요.
  다음 잡종재산의 대부문제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경우는 법률로 9개 항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고자 또는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대부의 경우라도 꼭 경쟁입찰 대부를 시켜라 다음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인 경우는 '94년말까지 '94년 작년까지는 행정기관이 환수해서 써라는 얘기이고요.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전부 유상전환으로 해라 단, 근로자복지회관은 유상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유상사용도 금년말까지는 환수를 해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지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관재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 건설사업 부지내에 시유지 검토사항입니다. 민원사항 개황을 보고드리면은 이화예식장 맞은 편에 속초대명에서 APT신축을 하겠다고 도시과에 건축사전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시설 위치가 속초시 동명동 512번지외 5필지 8,335㎡의 면적위에다가 APT를 짓는데 APT부지가 5,837㎡이고 상가가 619㎡, 공원이 640㎡, 공공도로가 1,230㎡인데 공공도로는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시설은 지하 1층에 지상 15층 25평형이 128세대, 32평형이 60세대분을 계획을 해서 사전심의가 들어 왔는데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업무협조가 온 것이 공교롭게도 그 안에 시유지가 2필지 725㎡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은 대부나 또는 우선 매각을 해 줄 수 있다고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일단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관계법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서 주택건설사업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하고자 할 경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및 처분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면은 85㎡이하인데 85㎡이하라는 것은 실거주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지분말고 주차장이라든가 복도면적을 제외한 실거주 면적이 85㎡이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봅니다.
  그 경우 우선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법이 승인된 재산처분에 재정경제원이 규정은 '91년 1월 30일날 나온 규정에 의하면은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그러니까 매각이 다 이루어져야 착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까지 관리계획에 계상한 후에 대부절차를 밟은 후 매각처분을 동시에 해 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개별법에도 되어 있고요. 이건 검토사항이 충분히 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설악동 구, 보건지소 정비 및 활용계획입니다. 설악동 산16-3번지가 구, 보건지소가 들어있는 위치입니다. 땅 소유자는 강원도이고 건물만 시건물입니다.
  64평으로 되어 있고 '79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기존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시재산을 반듯하게 관리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가 두 번이나 가서 봤더니 건물이 낡고 협소하고 엉망이 됐어요.
  왜냐니까 창고 또는 설악산관리공단 노조사무실, 산악구조대 등등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자체도 낡고 사용도 엉망으로 돼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관리공단이 기존에 40평을 쓰고 있었는데 20평정도만 주고 경찰구조대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구조대를 19평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 산악구조대가 16평을 쓰고 있는데 13평 정도로 쓰게 하고 등산학교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등산학교도 산악활동과 등산학과가 같이 우리 설악산 명산에 찾아오는 등 산인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거기도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2∼13평정도, 설악동 숙박협회는 숙박협회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느냐 그래서 여관단지로 내려오고 그걸 환수해 가지고 4개 사무실로 쓰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유상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건물도 보호관리가 되고 우리 임대료도 유상으로 해서 정식으로 사용조치 하게 되는 것이 재산관리상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집이 워낙 낡아서 이 재원이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금강 콘도미니엄 계획부지내에 공유지분이 시유지분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대상토지가 도면 보셔서 아십니다만은 속초시 대포동 산 27-1번지 외 4필지 8,260평중에서 우리시 소유가 37%인 3,063평이고 개인공유지가 63%인 5,200평입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온 것이 주식회사 코리아 플랜에 대표이사 주낙규라는 분께서 공유 시유지분에 대한 대체재산 교환조건에 의한 대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의 대부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는 가능하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방재정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면은 3호 규정이 뭐냐면은 수의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은 수의 대부를 해 줄수 있다 해 놓고 거기에 공유재산의 지분이 되는 재산은 그 공유자가 사용하고자 할때는 수의 대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대부 계약을 해 주되, 우리는 재산관리에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검토사항 입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를 해 주되 대부 재산에서 훼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행위도 거기서 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대부 계약을 해 줄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대부 계약을 해 주돼 교환이 추진된 다음에 훼손과 재산에 변경이 가해지는 조건을 달아서 대부는 법률상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소리 박물관 시설예정 시유토지 검토사항입니다. 대상 토지가 속초시 노학동 산333번지 42,734㎡입니다. 토지 특성은 도면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뒷 내리 옆편이 되는데요, 자연보호 보전지구입니다.
  청소년 단독 체육시설지구 보전임지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이 걸려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달에 시행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하면은 시설이 1종과 2종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참소리 박물관은 2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종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하면은 이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국공유지 수의매각, 연구시설을 축조를 위한 대부도 가능하다 그렇게 완전히 민자 유치 촉진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에 거의 지원해 주도록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법은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고 세부 규칙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1종 시설은 자치단체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2종 시설은 시설사업자가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을 받는다면은 이 참소리 박물관 시설예정지에 시유 토지에 대한 문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면 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요구한 보고사항과 저희가 자체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을 준비된 자료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외에도 당면사항들을 세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유재산전산화 작업을 결과 보고해 주셨는데 어려운 그런 작업을 잘 완수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하시면서 의회와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부지에 대한 문제는 따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는 보고에 가름하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의 안이 올라올 때 다시 검토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지요.
김종수위원 : 포괄적으로 할까요?
○ 위원장 한영환 : 예, 포괄적으로 하시지요.
김종수위원 : 전산망을 하다 보니 시유재산이 지목별로 다 나와 있는데 놀고있는 유휴재산은 몇 필지나 돼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직 대부가 활용이 안 되고 놀고있는 땅에 대한 그 통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비탈면, 또 개인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땅 즉, 동네 공유로 활용하고 있다든가 비탈면이라서 지금 쓰기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개인이 아직 신규대부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저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찾아갔다 오고 그랬지만은 주민 전체가 원하고 또 시유지인데도 놀고 있는 땅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대부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을 저가 직접 갔다 와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알면서도 안 해 주는 것은 뭡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까 저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유재산의 신규대부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아서 하는데 일정한 규모가 넘어가는 토지의 신규대부는 사실 검토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과장님은 자꾸 법적규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고 있는 땅을 주민이 원하는데 그걸 대부안 해 주고 그걸 대부를 해 줘야 세입수입도 생기는데 그걸 안 해 주고 법적규제, 규제만 얘기하는데 아시면서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것은 두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위원님같은 시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일단 대부를 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무슨 활용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한번 대부를 해 주면 기간이 3∼5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어 있는 땅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 평수가 1∼20평이 아니고 2∼3백평씩 된다면은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그게 비록 놀리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도 물론 땅을 효율적으로 대부를 하나라도 챙기는 쪽에서 보면은 옳으신 말씀인데 장기계획 쪽에서 볼때는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쪽이 아니라 검토가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고충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조심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데도 그걸 자꾸 조심 조심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복지부동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복지부동은 아니고요. 인근의 여론과 전반적인 것을 전부 살펴가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 책상에 앉아 가지고 여론을 어떻게 알아요? 여론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여론이 나오는 것인데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꾸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중히 해 가지고 득이 되는게 뭐가 있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하여튼 아까도 대부문제, 매각문제에 대해 지침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일정한 규모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과 또 우리가 유휴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아직 구체적으로 장ㆍ단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재산관리라는게 말처럼 그렇게 한번 대부가 되면은 이제까지 관행상 연고권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은 안 됩니다만은 그 땅을 주차장화 한다 또는 가설건물을 해서 시가 필요할 때 헐어서 도로 내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또 거기에 포장을 하게 된다 포장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환수할 때 포장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필지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적극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것이냐 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재산관리를 하는 우리 실무팀에서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유휴지가 몇 필지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땅이 어디에, 활용가치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물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대부를 해 줘도 될 수 있는 땅도 놀리면서 민원이 발생했는 데도 그걸 안 들어 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유휴지관계는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그것은 해서 머지않은 기간내에 반듯하게 작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우리 위원장님은 전산망을 했다든데 작년에 이게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작년 12월 31일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력한 결과는 보입니다만은 보니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호동 청사문제 좀 얘기합시다.
  금호동 청사문제를 지금 말씀했는데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은 전부 저가 추진하다만 것 뿐인데 도대체 시에서 한 것 뭡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금호동 청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에 그만한 부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그래서 건의가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입장에서 시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수위원 : 노력은 해 봤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뭔지, 추진한 사항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것은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추진위원들과 같이 부지물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러면 이걸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이 해야 됩니까, 주민이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동장과 추진위원장이 부지물색이 되면은 시장은 열하와 같은 요망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드리는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 이것 보세요, 과장님 실지 금호동 청사문제는 말입니다. 2년전에 저가 등원을 하면서부터 김광용시장 있을 때부터 건의드렸고 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또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주민이나 의원이 추진하는 것만 방만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준 것이 하나 없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동해항만청이 왔을 때 건의해 가지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은 해 가지고 대체재산하고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지적불부합지니 이래서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게 유보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한양여관 부지도 저가 추진해서 할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가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은 5억원까지는 해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지요? 해 가지고 본인한테 가서 5억원이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계약해야 할 단계에 와서 4억8천6백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이것도 결열되고 그랬으면 꼭 해 줘야 되는데 2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업무태만이라고 안 봐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관공서 청사문제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된 것이 때문에 시장입장에서는 그걸 또 빚을 내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입이란 문제는 의회에다 그 자료를 다 올리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혹 대화의 과정에서 어느 선이다 어느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하기에 달려 있는데 단,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김종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청사문제를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시장이 가져와라 내가 그럼 자리나 사서 여기다 할테니까 당신들 여기에 따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 내에서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협의가 되야 우리가 그 때 추진해서 거기다 해 주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여기 다 동사무소 질테니까 여기다 집시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종수위원 : 그 재산이 어디 것입니까, 시재산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조성이 된 다음에 재산관리야......
김종수위원 : 그러면은 금호동 실정으로 봐 가지고 참 실질적으로 노력은 했어요. 주민들도 노력하고, 해 가지고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 성의는 좀 보여 줘야지요. 또 그렇고, 예산이라는 것을 당초예산에서 빚을 진다고 그랬는데 '94당초 예산에 시설용역비까지 한 14억원정도를 세워났는데 빚을 진다는 것은 뭐고 또 주민들이 생각지 않고 주민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럼 방관만 하고 계시겠어요?
○ 위원장 한영환 : 자, 잠깐
김종수위원 : 가만, 저가 이걸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가 이 문제 때문에 2년전부터 신경을 썼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물론 금호동은 실지 부지선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아시면서도 안 하시잖아요. 한번 노력한 성과가 없어, 항만청부지를 해 달라고 해서 동해항만청장이 왔을 때 건의해 가지고 검토하자 교환조건으로, 뭐 지적불부합지다 안 된다, 이것은 남의 땅, 민원도 그렇게 안다룰텐데 자기 재산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고 솔직히 작년에 그 예산세워 놓은 것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언제 하시겠어요. 이번에도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가 있는 것을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미온적으로 나오고 안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져 나가는 거예요. 그 왜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했다든데 시에서 대안을 줘야지 여기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시 땅도 많이 쓰고 있는데 도서관부지, 지금 민방위 대피호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동 청사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와 같은 말이 자꾸 되풀이되는데 노후건물이고 또 그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부지가 물색이 되고 건의형식을 빌리면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노후 건물들을 13개 동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위치를 정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동사무소를 지어줄테니까 그걸 동사무소로 활용하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종수위원 : 저가 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안 할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냥 방관만하고 있어 가지고, 왜 어려워요. 이게 적지가 어디냐, 적지가 시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인데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노력은 했어야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의원이든 얘기했으면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취해 줘야지 뭐 주민핑계나 대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야 전산화도 되고 앞으로 민원을 제일로 치는데 청사를 '68년도에 진걸 가지고 여태 놔두고 현재까지 방관만 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금년에도 방치하고 그냥 동사무소 넘어 가시겠어요?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한영환 : 잠깐만, 충분히 김위원이 질의한 질의의 요지도 알았고 우리 담당 과장님의 답변하는 요지도 알았는데 문제는 저가 보기에는 김종수위원님 질의와 상이하는 상이점은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이고 또 회계과장 답변은 주민들에 의한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자리를 정해 놓고 하면은 따라 오겠느냐 그런 상이점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현 당해 지역 의원께서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에 의한 그런 장소 제공문제가 검토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인 걸로 알고 그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시도록 하는 것이 사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이 선에서 충분히 질의하신 질의의 뜻도 이해를 하고 답변하신 집행부의 뜻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줄 알고 상충되는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선에서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괜찮을까요?
○ 위원장 한영환 : 다 하시지요.
윤종구위원 : 위원요구 보고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외옹치 말인데요. 이걸 초대의원의 임기중에 이걸 화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추진이 좀 미흡한 감이 드는데 이 대포기지를 옮기는데 주민이 뭐 50억원을 달라고 한다면서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만약이 결열이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동안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마을 쪽에서는 분위기도 그렇고 대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하나로 집약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위치가 입구를 막으면은 작업도로가 없어서 제일 맹점인데 그 동안에 인내와 대화로 노력을 했고, 정히 나가면은 저희들은 공사 방해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구위원 : 법으로 제제를 하는 방법은 얼마나 걸리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1개월정도면 됩니다.
윤종구위원 : 아무튼 되도록 빨리 해서 이게 완결이 됐으면은 하는 소원입니다. 다음에 전산처리관계를 한가지.........
○ 위원장 한영환 : 윤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대포기지에 덧붙여서 저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포에 있는 본 기지와 문암기지는 보강하면은 되겠지요. 문제는 저쪽 덕포, 초도 이런데가 양양 쪽에는 어렵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양양 쪽 것은 유보할 것입니다. 아마 빼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본기지하고 문암기지만 돼도 기지이전문제는 매듭이 되어 지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닙니다. 대포것만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저쪽 것은 돈이 남으니까 저쪽에다 보강을 해 주는 것이지 이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니, 옛날에는 양 쪽에 안 해 주면은 레이다를 잡는데 어떤 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웠거든,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기지만 이전만 하면은 앞의 기지를 철거하는데는 문제가 없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알았습니다. 윤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지요?
윤종구위원 : 시유재산 전산화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국ㆍ도유지는 국가에서 합니까? 시가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국유재산 대부매각은 자치단체의 장이 하고요. 도유재산의 대부는 자치단체의 장이 하고 매각은 도지사가 합니다.
윤종구위원 : 국ㆍ도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여기는 시유지만 전산화 했는데 국ㆍ도유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닌데 그냥 관리만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윤종구위원 : 그러면은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전산화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일단 데이터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국유하고 도유지는 다 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왔지요. 그것만 관리하면은 되고 우리 것이 정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겁니다.
윤종구위원 : 1단계∼3단계로 해서 계속 전산처리가 되겠지만은 땅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수위원도 얘기를 잠깐 비췄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이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리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멀쩡한 전ㆍ답을 놀리면은 만고에 가치가 없는 것이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도 어떤 제제 때문에 그걸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산화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은 땅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임대해 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그걸 오히려 매각을 해서 그만큼 더 큰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재산관리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계속 움켜쥐고 정말 주민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도 계속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산작업이 고생해서 끝나고 했으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우선 방안은 당연히 중ㆍ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서 그 문제가 그동안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다루어 졌느냐면은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부동산 전문가가 있듯이 재산관리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그만한 땅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방대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적 안목과 중ㆍ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부를 줘서 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좋으나 이 등급의 전체를 나중에 뭐 쓸 때 하는 것이 좋느냐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그런 작업이 기초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였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런 작업자체가 잘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땅사건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현상도 있고 문제는 전문가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재산관리 전문화, 그러니까 세무직 전문화식으로 이동이 없는 재산관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 2명 정도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과거가 있었고 관리시스템상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과 단지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런 기회가 한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종구위원 : 다음에 토지의 전산화는 거의 끝이 났는데 청내에 시유재산 물품관리 전산화 작업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전에 행정감사할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오든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 이후에 했습니다.
윤종구위원 : 잘 하셨네요. 다음에 국민주택건설 사업부지내 시유지, 이게 도로같이 생겼는데 도로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닙니다. 어떻게 생긴 땅이 묘하게 생겼는데 이게 대지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이화예식장 건너편에 있는 땅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성업공사에서 나온 땅이 였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맞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한일레저에서 성업공사에 넘겨가지고 성업공사에서 매각이 된 땅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싸게 샀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다음에 해금강 콘도미니엄은 대체재산 교환을 하겠다는데 이 노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분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 땅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중에서 도시계획에 진입로는 자기네가 기부체납을 해 줘야 되겠지요.
윤종구위원 : 나머지는 이 땅을 다른 것하고 바꿔준다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저희 지분 양만큼 바꿔줍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어느 땅이라는 것을 지정을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러니까 총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미치는 지분율만큼 각 가액이 산출되면은 그 가액만큼 저쪽에 대체재산을.......
윤종구위원 : 아니, 물건을 고지를 안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관계없다는데요.
윤종구위원 : 그럼 쓸모없는 땅도 바꿀수 있겠네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우리가 교환해 주는 것이요? 우리가 사달라고 그러면은 범위가 너무 한정돼서 안 되니까 당신네들이 사서 우리에게 넘기는데 그 가액 자체가 이 평가한 우리 가액만큼 되야 되고 또 거기는 아무런 법적인 규제가 없는 땅이 되야 되지요.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이 쪽에서 지정한 범위내에서 대체재산을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이것을 대부를 해주고 나면은 지금 건축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건축이 안 되지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승인을 위해서 어떤 한도내에 있는지를 형질변경을 여기 다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가 필요하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를 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는 교환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겠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당연한 얘기지요.
윤종구위원 :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참소리박물관의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모든 것이 시설가능하고 시설을 하면은 시행자가 소유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 보고에는 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때 안을 잡을 때 같이 제3섹타 방식으로, 공동출자 방식으로 이 규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원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냐니까 저 사람이 현실적으로 저것을 담보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려면은 소유가 자기 것이 되야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분이 구상하는 것이 건물이 약 50억원 규모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할려면은 시가 공동출자를 하면 시가 돈을 꾸는 것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게 되니까,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공동3섹타 방안을 냈던 것은 종합운동장옆에 아닌 이쪽 문화원 옆에 했을 때 지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안이 나왔던 것이였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게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여기에 지적도를 보면은 산 333번지 임야인데 이게 몇평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게 약 13,000평정도 됩니다.
윤종구위원 : 이것을 그분한테 다 줍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2천평정도 됩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2천평만 매각하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하게 된다면은,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럼 13,000평이 전부 해제가 됩니까? 나머지는 이왕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물고기 박제 박물관이라든지 또 지역에 필요한 그런 박물관을 거기다가 같이 우리도 시 자체계획을 세워서 만든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국립공원지구에 뭘 바꾸려면 어려우니까 그 지구일대를 이 번지내에 있는 그걸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윤종구위원 : 그런데 박물관은 2천평만 필요한데 과연 13,000평 전부를 해제해 줄까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달아야지요. 광장이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쓰겠다고 해야 겠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이왕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산악박물관이라든가 무슨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해 놓는 것이 좋겠네요.
윤종구위원 : 일단 이 문제는 위원장 말씀대로 13,000평 모두를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하되, 참소리박물관 이외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후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에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3인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회계과장   신부웅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