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8월 23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4. 시정질문
   ▷ 5분 자유발언(김진기의원)
  5.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안
  8.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4. 시정질문
   ▷ 5분 자유발언(김진기의원)
  5.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안
  8.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2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명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경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안」,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대표 발언 의원 박명수입니다.
  속초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지원범위 :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지원제외 : 건축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나.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매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다. 지원신청 및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를 규정함(안 제11조)
    - 건축물 소유자 :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시행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 실시
    - 시장 : 지붕개량 및 건축물철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마.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조회 등은 별첨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 말한다.
  3.“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액은 한 채당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한다.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하고 제4조제1호의 경우 건축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우선지원) 시장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관련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대표 발의 의원 정경숙입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관이 “화재의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공무상 업무로 순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동을 해야만 하는 소방 119구조대원의 경우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구조출동 지령을 받게 되면 그 출동이 인명구조이건 다른 상황 즉 동물구조이건 구조대원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활동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긴급구조 출동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에 대해서는 군·경과 동등한 차원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발송기관은 소방방재청장(이기환),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이인기)·정무위원장(허태열), 강원도지사(최문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조영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의 내용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문
  먼저, 지난 2011. 7. 27일 주민의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종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故 김종현 소방관님의 경우는 순직한 사고 경위가 업무 중 과실로 인정되어 군인 및 경찰과는 신분이 달라 현행법상으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가 없으며, 별도로 국가보훈처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또 한 번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소중한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 119구조대는 국민들의 출동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동해야 하며, 그 출동목적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대민지원 출동, 위험물 제거활동, 동물구조 등 다양하지만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구조출동 지령을 받으면 그 출동이 인명구조 출동이던지 동물구조 출동이던지 구조대원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활동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긴급 구조출동이라 되어 집니다.
  그런데 故 김종현 소방관의 경우는 고인이 비록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 “구조 활동이라는 공무집행 중 순직”한 것이 확실함에도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소방공무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은 모두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독 소방관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아목)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규정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양한 출동 현실에 맞게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일반국민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육박하는데 소방관의 평균 수명은 58세라고 합니다. 또한, OECD 평균 국비지원율은 67%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1.5%에 불과하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 소방관들께서 얼마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며,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소방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인과 같은 소방관의 죽음에 대해 “죽음은 안타깝지만「소방법기본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로 화재나 구조, 구급 등 관련법상 소방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례가 아니어서 국립묘지 안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원론적인 주장에서 탈피하여 긴급 구조출동(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해서도 군·경과 차별 없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립묘지(대전현충원)에 바로 안장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소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서면질문과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기의원)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친절은 감동이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감사원에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연결되어 상담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였더니 담당자가 아니라면서 전화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새롭게 안내를 받은 직원이 전화를 받길래, 요점 설명으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문의하게 되었다고 하였더니, 설명을 다 듣고나서 본인도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담당자에게 돌려주려 하기에 자꾸 전화돌리기가 되면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되니 이번에는 정말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전화를 받은 직원 역시 설명을 다 듣고나서 ‘아! 그 담당분은 다른 부서로 배치’ 되었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불쾌하였지만, 참고 다시 한 번 같은 설명을 하였더니 이번에는 그분은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고 하며 그 곳 전화번호를 또 알려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분과 연결되어 안심하고 재차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전에 그 업무담당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부서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담당이 바뀌었으니 그 쪽으로 전화해 보라는’ 것 이었습니다.
  동일한 문의를 중언부언 하면서 어느덧 시간도 흘렀고, 본 의원도  인내에 한계를 느껴 점차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상상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우물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궁금한 것은 풀어야 하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안내 받은대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화 받은 직원이 전화를 받길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죄송하다고 하기에 마음에 ‘죄송’ 이라는 두 단어가 각인되기도 전에 들려오는 말이 ‘담당자가 출장가서 일주일 뒤에나 온다는 것’ 입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그럼,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지요?’ 하였더니 다음에 다시 전화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그럼 복귀하면 전화를 부탁드린다며 본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마침내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들과 문의사항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부탁 메모에 대해 전화하지 못한 사유를 묻자,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바쁜 일들이 있어 전화를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상담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라며, 다음 감사 때 살펴보겠다고 말한 뒤, 전화번호를 알려줄 터이니 법제처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장황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체험한 사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직에 있는 의원도 이정도 인데 하물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
  공무원은 친절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민원인들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우리나라 감사의 최고의 꽃인 감사원의 민원서비스가 만약, 본 의원이 실제로 위와 같이 경험한 것처럼 불친절함이 공무원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면 삶에 지친 서민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원을 비롯하여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홀해서는 안 될 대민관계의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속초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민원인들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담당공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일상생활 속에 바쁜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고 소홀히 대한적은 없는지요? 민원인들을 진정으로 웃음으로, 친절로 대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을 향한 고운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는 믿음이 가는 신뢰행정 감동서비스 밀알이 될 것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관광객에게 친절로 대함이 속초홍보대사인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정겨운 우리의 고향 속초 ! 정이 넘치고 인간미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임은 물론, 년간 1,2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업무전담 실무T/F팀도 신설해 지역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관광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느낀 불편함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함은 속초시 600여 공무원 모두가 본 의원이 불친절하게 겪은 경험들을 참고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로 칭찬의 릴레이가 속초를 친절한 도시로, 감동의 도시로 만드는 각각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만큼은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성의로 무한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유수현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의 일부 인하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은「도로법 시행령」제42조의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산정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1)에 제4호의 진·출입로를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 0.02로 변경하고
  비고란 제1호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 부지는 제외한다) 로 변경하였으며,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부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도로법」제41조, 제42조, 제83조,「도로법 시행령」제28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회계사무규칙 제19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타시 입법사례는 강릉시와 원주시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 하였습니다.
  2페이지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반대하고 안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하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아마 한전일 것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유수현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한전에 전주가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금 도로개설 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집 골목에 어느 분이지만은 골목 들어가는 어귀에는 전부다 아마 한전에 전기시설 문제 때문에 전주가 세워져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전에서 전주를 세우고 1주당 속초에다가 점용료를 내는 것은 850원 밖에 안합니다.
  그렇죠?  
  850원.  
  그런데 한전에서 그 전주를 이용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그 전주를 이용을 해서 돈 받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주하나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이전주가 불편해서 전주를 이설을 해 달라고 하면은 원인자 부담으로 본인의 돈을 주고 치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유수현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왜 우리가 이렇게 속초시 땅에서 전용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설을 해 달라고 그럴 때는 왜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한 답변은 못 내리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던가 그리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이설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셔야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유수현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으면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칙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 하는 전제가 있었고 다음에 저희시가 점용허가를 할 때 부과한 사항으로 걸려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설을 해 주는데 문제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전이 아니냐!
그 다음에 소유자의 원인에 의해서 이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타인의 토지에 한전주가 박혀 있다면 당연히 토유사의 요청에 의해서 한전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도로에 있는데 개인의 앞에 지장이 되어서 이설하는 부분이라면 도로확장공사와 무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전전주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할 때 의원님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중에 장애가 되었을 때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허가상에 좀 붙혀 준다고 하면 주민의 부담을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설치비 점용료 1년에 850원만 내고 그리고 전주를 이용을 해서 자기네는 장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주민들이 옮기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어떤 공룡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유수현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접근하는 것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취득토지매각 등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고됨에 따라 대포항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비지정권자로 시행한 속초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토지의 매각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다기능 종합관광어항(대포항) 개발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목적(안 제1조)
    ○「어촌·어항법」제2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갖는 취득토지의 매각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취득 토지”와 “매각”, “선수금”의 용어를 정의
  다. 적용범위, 적용대상(안 제3조, 제4조)
    ○ 취득토지의 매각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 적용대상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취득토지로 함
  라. 취득토지의 가격(안 제5조)
    ○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가액을 확정, 적용 시기는 1년으로 하되, 가격 변동이 현저히 없고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 계약의 방법(안 제6조)
    ○ 토지 매각은 경쟁입찰, 다만 수의계약 매각은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였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취득토지로 함
  바. 수의계약의 범위(안 제7조)
    ○「어촌·어항법」제26조제8항에 따라 대포항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상 이해관계자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로 하는 범위를 정함
  사. 입찰공고,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내용(안 제8조~제10조)
    ○ 입찰공고 시기와 방법, 계약의 체결 시기와 계약보증금 관련사항, 계약서상 명시 사항
  아. 선수금 등(안 제11조)
    ○ 토지 매각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매각대금의 납부(안 제12조)
    ○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시 1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와 매각대금 전액을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시 선납기일 만큼   정기예금금리 공제 가능
  차. 영구시설물 축조(안 제13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에 매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등의 50%이상 납부 후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를 마련한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승낙 후 축조 허용
  카. 중개수수료(안 제14조)
    ○ 장기간 매각이 되지 않는 토지는 토지분양 대행 법인사업자나 공인중개업자 등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호 협약에 의한 중개수수료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어촌·어항법」제2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6조, 제27조, 제39조, 제43조,「지방 공기업법」제20조의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51조, 「택지개발촉진법」제20조,「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8조,「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제67조,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8/행정안전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1.7.15∼8.4) 결과: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2011.8.9 시의원간담회 주요의견수렴 결과 (13쪽)
  이상으로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매각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되라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기능이 있고 집행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야지 점심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되어야지 저녁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었는데 꾸역꾸역 점심을 먹으면 탈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대포항에 대한 부채 그러니까 건설비에 대한 조기상환을 위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의결을 해 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행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에 시장님께서 시장실에서 기자들에게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분들께 약속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민들께서 대포부지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공사비상환계획에 의해서 많은 고민을 할 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 5월중에 공사착공계획이다.    
  2011년 1월 4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1월 30일 매각대금 완납이 되면  75억6,400만 원의 매각수입이 발생을 한다.  
  대포항 937번지 호텔 29층 부지는 매매가격이 177억3,200만 원이며 흥화에서 1월중에 2011년입니다.
  매매계약 이행보증 및 토지매입계획을 제출을 하고 이에 따라 2011년 8월말까지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완납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전국공모부지인 호텔부지 두필지의 매각대금은 2,253억 원으로 내년1월과 2011년 1월과 8월에 매각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24층 부지에 대해서 5월 달에 착공을 시작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올 연말 12월로 늦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간담회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그냥 슬쩍 정확한 취지와 왜 진행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시민들은 모르고 그리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말로 이게 넘어갈 부분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부지가 어디부지입니까?
  24층, 29층 쪽이죠?  
  공모부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29층 부지입니다.
  호텔 부지입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호텔 부지가 5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100명의 공공근로자들을 동원을 해서 코스모스를 아마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코스모스를 괜히 심었겠느냐! 5월 달에 착공은 물 건너가고 가을의 착공도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의결을 해 줘야 되는 이마당에서 우리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왜 진행이 더뎌지는지 좀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층 호텔부지에 코스모스를 지난 6월 달에 식재를 했습니다.
  6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7월달 8월달에 대포항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저희들이 동방파제를 친수공간을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 토지가 토사 흙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서 그런 차원에서 식재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상환 관련해서 호텔부지 토지매입과 건립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계획한대로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협약이 끝나고 실시협약 체결단계에 있던 무렵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8월달에 매입을 하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회사에서 실시협약과정에서 회사들 간에 지분이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회사들 간에 회사내부에서 내부결정 이사결정이 회사간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실시협약이 더해졌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나 건축부분이 조정이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시민들께 과연 흥화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시장님이 속이려고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분명히 진행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추가 진행사항들을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소장님 개발을 하면은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피해를 참고 대포동 주민들은 참아왔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부모님이 계실 곳 우리 부부가 있을 곳 자식이 있어야 될 곳 하고 해서 다 이렇게 방을 정해서 집을 짓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신데 들어오는 입구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편하게 화장실 가까운 데에 두겠습니까?
  이게 다 서로 간에 계획에 의해서 다 움직여질 것입니다.
  이 개발은 일단 대포주민들 상인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이 진행이 잘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포어촌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지금 대포어촌계는 지금 현재 우리 조감도상에 난전대체부지라고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중에서 중계회원이 142명입니다.
  그 당시에 협의하는 것이 1인당 6평 규모로 해서
김진기 의원  빨리 위치만 말씀을 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블록이 두 개 블록에 친수구간 인근에 있는 블록 두개 블록하고 3분의 1 정도 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친수경관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그리로 들어가고 결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 부분은
김진기 의원  지금 앞에 우리가 호안을 상대로 해서 앞에 2, 4, 6, 8 사이드로 9 뒤에 1, 3, 5, 7 사이드가 9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 지금 현재 어촌계가 들어가는 부지가 2, 4, 6, 8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도면이 보일려는지 모르겠지만 친수호안에서 전에 b2, b4,하고 6에 일부가 어촌계에
김진기 의원  들어가기로 되어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되어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김진기 의원  원래계획에 그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계획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초계획은 4개 블록에 대한 현재 어촌계 회원이나 비어촌계 회원, 상인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분양하기로 되어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분양토지였습니다.
김진기 의원  분양토지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대포어촌계하고 현재 계 부지중에서 당초에 어민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국가소유로 전환이 되어서 어촌계에서 사용수입허가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이부지에 대한 것은 국가로 전환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속초시에서 분양토지로 매각을 하고, 그 대신에 이 부지가 분양되는 토지를 어촌계에서 국가부지로 전환을 해 주면은 국가로부터 사용 승인 받아서
김진기 의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2, 4, 6, 8 우리 속초시의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현재로는
김진기 의원  앞으로는 어때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게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속초시가 투자한 만큼 총사업비만큼 범위내에서 속초시가 판매부지로 취득할 토지였습니다.
  당초에 토지였었는데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속초시가 판매부지로 취할 취득에 대한 승인은 지금 진행중이지만 하여간 취할 것이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은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보전
김진기 의원  진행에 대해서 여쭐께요.  
  우리 속초시가 취할 토지이다.  
  그러면 속초시의 공유재산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정회를 하시던가 이게 마음대로 승인을 받고 교환을 할 수 있느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고 속초시하고 실시협약을 통해서 속초시가 투자한 만큼 승인받은 만큼 토지를 취득해 옵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오는데 이부분은 국가하고 협의가 되면은 속초시에 보전을 안하고 바로 국가토지로 보전이 되는 토지입니다. 협의가 되면
김진기 의원  그래서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진기 의원  정부하고 협의만 되지, 의회라던가 시하고 협의는 안 해도 된다.  
  협의하는 사항이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김진기 의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촌계 대포에 몇 개 단체가 있죠?  
  상가협회, 노정협회, 선호협회, 비어촌계 활어상인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6개가 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큰틀에서 그렇게 됩니다.
김진기 의원  상가협회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b5로?  
  b8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상가협회에서 단독블록으로
김진기 의원  노정협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상가협회에서 이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김진기 의원  노정협회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다음에 옆에 두개블록하고 3분의 1 정도는 어촌계로 가고 국가소유로 가고 나머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위치만 정해서 규모하고 위치를 정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b6에 남아있는 부분은 어촌계 회원이 아닌 활어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수의계약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b나에 보면 그것은 구이나 선호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어촌 어항법에 보면 그래도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대포항 어항개발 사업에 시행기준 지역내에 있는 어민들이라던가 상인들이라던가 그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의계약 제7조 7조 한 번 봐보세요.
  7조에 수의계약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항을 한번 봐보세요.
  1항 제23조 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로 한다.  
  제1항 기존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당사자 및 단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가협회, 노정협회, 선어협회 비어촌계 활어상인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어협회가 b1-1에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죠?  
  위판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비어촌계 활어상인은 b9-1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례 자체에 수의계약 범위에 기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왜 강제적으로 앞에 2, 4, 6에 6에 대한 b6에 대한 쪽으로 몰려고 그러느냐 어제도 지금 평당 490만 원으로 1인한 6평 정도 들어가던가 아니면 안 들어가려면 포기각서를 써라 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저희들이 난전대책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김진기 의원  소장님.  
  지금 이 조례가 뭡니까?
  이 조례가, 이 조례가 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는 정확하게 수의계약의 범위를 기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놨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원하는 데로 가겠다는데 왜 이분들을 원하는 대로 못 보내고 다른 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거기를 안 갔을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써라 이것은 지금 법에 대한 의회의 조례를 갖다가 의결을 받으러오는 취지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소장님께서의 입장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관계자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조례상에 사용을 하였거나 점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 대체부지는 법상에 수의계약범위를 법에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이 되는데 처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인데 법에서 일부 개정을 할 때 매각의 처분이나 절차 등은 조례를 정하되 수의계약 부분을 억제를 했습니다.
  수의계약부분을 억제한 것은, 거기에 사용을 하였거나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되게 대체부지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부지는 크게 앞에 친수호안에 4개 블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블록 안에 대체부지로 가야됩니다.
  가야되는데 사실상은 대체부지 4개 블록에서 추가로 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각 입장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면적이 다르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1인당 평균 6평 정도해서 그렇게 간 것이고요.  
  사실상은 대포어촌계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수용을 그나마 많이 수용을 해 줬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난전대체부지가 2개 블록에 있었습니다.
  2개 블록에 전체 영업하시는 분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추가로 요구된 것이 어촌계에서 직접 활어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고
김진기 의원  지금 어촌계부분은 제가 따로 행감에 하든가 따로 할 테니까 질문한 부분만 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난전대체부지에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기 의원  소장님 지금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갖고 오신 우리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매각 관리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분명히 기존어항시설을 사용을 하거나 점용하여 영업을 하는 당사자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원하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수의계약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개입찰을 가하든가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강제적으로 지금 2, 4, 6 6쪽에다가 b6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냐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난전대체부지를 협의한 곳이 여기입니다.
김진기 의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지구단위계획
김진기 의원  지금 주민들이 협의가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게 자꾸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구단위를 하기 전에는 두개블록이 있었는데 그 여타 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4개 블록을 배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명분은 있겠지만 선어협회부분도 지금 거기 위판장하고 제일 가까운쪽이 어디입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임시위판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대포항개발사업이 아직 완공이 되어있지 않고 설계나
김진기 의원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림은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몇 % 공정입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80% 공정인데
김진기 의원  그러면 다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위판은요.  
  지금 현재 부지가 지금 현재 임시로 여기 동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부지는 무리입니다.
김진기 의원  소장님 말씀을 드릴께요.  
  자 지금 현재 협회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개인이든 협회든 거기에서 이해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주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데, 사겠다는데 원하는 곳에 전용을 못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김진기 의원  다 들으셨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그래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 의장 김강수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의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어항법에 보면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득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자 해서 담당계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김진기 의원  당초에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초에 저희들이 550 채무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635억 정도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김진기 의원  개발계획수립변경내역이 들어가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김진기 의원  자 80% 이상 진행이 되어 있고 돈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지만, 이 진행에서 어차피 승인을 받으러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변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500억대에서 600억으로 훨씬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의회의 승인 언제 받으러 들어오시려고 그럽니까?
  개발계획변경 다해 놓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 진행 다해 놓고 이것 다했으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주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김진기 의원  절대로 아닌데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시는 것이 무슨 저의인지 모르겠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시에서는 채무부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것이고요.  
김진기 의원  언제쯤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준공 전까지는 사업비 변동이 있습니다.
  증액변동이
김진기 의원  물가변동 20억 30억 생각을 하신다면서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승인을 받고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회 추경때 승인을 받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진행되는 것 알겠습니다.
  알고 의장님 우리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되었고 협의가 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도 지켜봐야되고 그리고 의회가 주민 대민기관으로서 그쪽주민들이라던가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은 의회에 대한 실망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김진기 의원의 수의계약에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요구를 받고 주민들과 협의가 다 끝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 의장 김강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소장님께서 지시고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우리 충분히 김진기 의원이 질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이제 조례안이 기존에 호텔부지 두 개 필지 한 개 필지는 매각이 되었고 177억짜리는 매각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보면 대포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속초시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갖는 취득토지의 매각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호텔콘도부지도 대포항개발사업으로 봐야 되죠?  
  조성된 토지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가 투자한 총사업비 승인금액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해 놓은 토지전부다 판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매각에 관한 관리조례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의 매각관리된 사항은 대상은 전부다 포함이 되고요.  
  단 조금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전에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이것은 분할납부로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금번 조례에도 호텔부지는 배제를 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소급적용은 안한다.  
  그렇죠?  
  호텔콘도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각기준을 적용을 한다.  
  이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 부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관련된 어촌계 관련된 부분이 원하는 곳에 집중화 부분을 얘기를 제가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집중화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촌계원들의 그리고 우리 어촌계원들은 분리를 하더라도 원하는 곳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시의 최종적인 판단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현재 난전대체부지가 친수호안을 바로 인접한 4개 블록으로 난전대책부지로 지구단위 변경 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난전대체 부지를 적용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대식 의원  네, 우리 제가 조금 전에 호텔콘도부지도 말씀을 드렸듯이 PF자금도 요원하고 그리고 흥화를 비롯한 4개 컨소시움회사에 재무구조를 봤을 때는 독단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앞으로 177억짜리 한필지도 분양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양이 되더라도 과연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판매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 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까지 충분한 저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리고 의견을 취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듯이 충분한 의견소통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소위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우리 대포항 관련 판매 관련된 어촌계 입장과 서로 입장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한개 지역대포항의 일부분에 국한되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의 이해와 속초시 전체의 이해가 상충되었을 때 속초시 전체를 바라보고 시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근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에 추진사항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 수의계약 범위로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하고 지금 대포동 주민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사항하고 상반이 되는 것이 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여기 큰 틀에서 여기 범위나 조례범위는 범위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결정을
홍우길 의원  부지선정 이런 것은 협의사항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협의사항이고
홍우길 의원  이 조례가 되어야지만 협의가 가능할 수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렇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야지만 협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지금 부지 선정하는 문제하고 이해관계가 없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홍우길 의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우리 난전대체부지도
홍우길 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선정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부지선정은 난정대체부지로 기존 틀은 되어있고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하는 과정이나 지정하는 과정은 조례하고 아무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큰 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주민들과의 협의 어촌계라던가 상인연합회라던가 번영회라던가 협의하는 사항은 지금 단체가 다 들어와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홍우길 의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항, 2항, 3항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호텔부지는 소급을 하지 않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공유재산조례에 분할납부 1년 분할납부 조항이 신설이 될 때 호텔부지는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통일되게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 자체는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어쨌든 우리가 먼저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묶여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속초시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자금운영의 차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취득토지매각에 대한 관리조례를 지금 상정을 시킨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되어야 지만 되고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팔 수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마지막입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채무행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즈음에 가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시가 임의대로 사업을 다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 의회에 와서 도장만 찍어달라는 것인가요?  
  사업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협의해서 채무행위를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경사항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준공전에
홍우길 의원  최소한은 조례가 들어올 때 쯤이면 변경사항에 대한 2차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3회 추경 때 받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3회 추경 때 받으면 준공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인데 3회 추경 뭘 받아요?  
  이것 보류하고 그때 같이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다음 회기 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저희들 취지는 매각에 관한 선분양을 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분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
홍우길 의원  아니 앞에 부분 말고 뒤에 의안 140호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조례처분을 받습니다.
  그것은 매각조례가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 받는다는 그것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음에 늦춰도 되지 않겠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런데 이게 재정이 되면 이 조례는 한개 특별회계 조례 대포항 조례는 공유재산에 처분을 받으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재정되면 이것 받고 서로가 조례간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신입토지매각에 대한 관리조례는 급하기는 급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의회에 다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이 당초사업보다 지금 150억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수차례 몇 번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고, 또 어떤 소장의 답변은 그것은 채무를 일부 갚았기 때문에 채무행위가 남아있는 부분은 555억이 안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생뚱 맞는 그런 소리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 의회는 시민의 대기구란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준공쯤에 가서 다 집행하고 임의대로 다 늘린 다음에 그때 가서 사업을 하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장밥을 찍어달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소장님 3회 추경 때 확실하게 채무행위에 대해서 변경사항 승인 요청할 수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지금 홍우길 의원께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매각 등 관리조례에서 답변을 하고 계셨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연기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연기되는
○ 의장 김강수  연기에 대한 조례인데 우선 취득토지매각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만 먼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우리 의원과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소장님 지금 홍우길 동료의원님께서 이조례가 제정 물론 개발에 성공적인 마무리 지역경제활성화를
○ 의장 김강수  김진기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정회한 후에 의원간 협의한 후에
김진기 의원  지금 마무리할 것이라서 그래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매각되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일부 상인들께 지금 6번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을 선호를 안하면 포기각서를 써라 라고 움직임을 하고 계시면서 뭘 조례를 재정을 한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소장님.  
  저기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이 조례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매각 등 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 되기 전에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거기다 공문까지 보내고 그랬던 사실이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홍우길 의원  거기다가 포기각서까지 쓰라는 좀 지역주민들이 혐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서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것은 수요조사 차원에서
홍우길 의원  수요조사면 수요조사만 해야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신청을 받는 것에 포기를 해야 된다 라는 단서를 달 필요가 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본인이 희망을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2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정식문서를 보내서 거기서 포기를 할 의사를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직 조례도 재정되어있지 않고 누구를 줄 수 있다 없다 라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행정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홍우길 의원  소장님께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권에 흔들림이 없고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신부분과 지역주민들이 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대화가 안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는 조례가 재정된 이상 근거있는 말씀만 해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잘 알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물량장 쓰고 있는 곳보다 나중에 준공할 당시에 물량장 이동이 되는데 거기가 물량장 부분 때문에 요구한 단체에게는 더 가깝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준공당시에 물량장이 서는 것이 맞고 그렇죠?  
  그 계획의 이동이 없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예.  
  지구단위계획이나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과 상인회라든가 어촌계라던가 선어단체들 여러 가지 상가협회하고 해서 약속한 부분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내세워서 교묘하게 뭐 그분들 마음에 먹구름지게 하면은 이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단지 3동을 약속을 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1동이 되느냐 뭐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조정이 되는 사건이 없도록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잡을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을 다 이행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우리가 매각이 되고 해야지 나중에 뭐 예산에 대한 활성화부분도 있으니까 하여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 소장님하시는 말씀에 책임을 좀 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잘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과장 이맹섭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건립사업 추진과 관련 분묘개장 보상비 등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중요재산의 처분(토지교환)에 대한 『국립산악 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1. 제안사유
   가. 2010년 8월 20일 산림청으로부터 공모 신청한 전국의 많은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국립산악박물관”이 속초시 노학동 지역으로 유치 확정되고 2011년 4월 11일 최종위치가 미시로 도로변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등 문화시설과 한화리조트 등 다양한 관광레져시설과 상호연계하여 산악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침체된 속초경제 활성화와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림청의 “국립산악 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묘이장 보상비 등) 및 중요재산 취득·처분(토지교환) 사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추진배경, 사업개요, 건립방향,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 당초 공모제안 조건에  시가 부담하기로 한 건축시설 부지내 설치된 분묘개장(이장) 보상비와 문화재지표조사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소요되는  8억원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속초시가 부담하는 분묘개장(이장) 보상비는 산림청 부지와 토지교환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반영하여 보전될 계획임
  “국립산악박물관” 사업면적은 산림청 공모계획에 따라 시유지를 무상대부할 계획이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박물관 주요 시설부지 36,365㎡에 한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후『속초시↔산림청, 또는 속초시↔강원도↔ 산림청(제3자교환)』방법으로 산림청 부지와 토지 교환 후 사업 시행 하고자 함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추진내용입니다. 뒤에 다시 보고 드린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및 동의(안)입니다.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우리시의 부족한 산악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속초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관련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의회 의결 동의절차 이행을 거쳐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Ⅰ. 관 련 근 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제18조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 제39조(교환)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근거합니다.
  Ⅱ.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계획
   1. 추진배경입니다.
  세계 산악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한국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존을 위해 국가차원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추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산악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제일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설악산을 보유한 우리시의 산악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발해역사관 등 문화시설과 한화리조트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과 연계하여 산악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속초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마련함은 물론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산림자원의 국제화 및 속초시 미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추진경위는 세부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조건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사유지,국립공원이 포함된 부지는 응모가 불가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1차 공모 : 2010. 5. 18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공모 신청(속초시⇒산림청)   : '10. 6. 29
  국립산악박물관 1차 선정 부지 현장심사          : ‘10. 7. 7
  ※ 속초시외 전국 12개시군 대상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재공모 알림            : ‘10. 7. 9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재공모 신청(속초시⇒강원도) : ‘10. 7. 23
  국립산악박물관 예비 선정 부지 현장 강원도 심사       : ‘10. 7. 29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산림청 심사위 1차 심사  : ‘10. 8. 13
   ※ 속초시외 전국 10개시군 대상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산림청 심사위 2차 현장심사 : ‘10. 8. 20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 확정               : ‘10. 8. 20
  건립기본구상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산림청)        : ‘10. 12. 20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관련 시의회 간담회 보고 : ‘10. 12. 28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기본설계 중간보고회(1차) : ‘11. 3. 7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기본설계 중간보고회(2차) : ‘11. 3. 29 ~ 30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최종위치 확정            : ‘11 4. 11
  국립산악박물관 기본설계 최종보고회           : ‘11. 4. 21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관련 산림청 협의(토지교환 등) : ‘11. 7. 19
  국립산악박물관 추진상황 시의회 간담회 보고   : ‘11. 7. 26
  국립산악박물관 실시설계용역                 : ‘11. 8월말(예정)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건립방향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함으로서 첫째 우리나라 산악의 우수성을 재인식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둘째 우리나라 등산역사 적립을 확인하고 셋째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및 체험 학습공간 조성을 함으로서 올바른 등산문화 발전과 홍보를 하며 넷째 주변 여건 및 경관과 조화되는 국립산악박물관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이 유상됨은 물론 테마별 산행정보 및 등산코스 장비 가이드 등 국민들과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관광문화도시 브랜드화 맞음으로 설악산과 연계도시와 함께하는 국가 브랜드화의 건립 방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4. 사업개요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735-1(임) 번지
  사업기간 : 2011∼2013(3년간)
  사업규모 : 연건평 5,000㎡로 지상3층(지하 1층)
  총사업비 : 약175억 원(국비 100%)
  주요시설 : 상설·기획전시실, 영상자료실, 체험전시실, 강의실, 전망대, 주차장 등
  시행주체 : 산림청
  용도지구 :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율 100%)
  市재원 지원계획
  -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예산 외의 의무부담)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분묘개장 보상금 : 7억4,200만 원
  - 문화재지표조사 : 2천만 원
  - 수수료 : 1천8백만 원
  - 일반관리비 : 2천만 원
  ※ 분묘개장(이장) 보상금은 토지교환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반영하여 보전될 계획임
  다음 8페이지입니다.
  5. 기대 예상효과
  산림청 소속 직원 30∼50명 근무배치로 인구 증가 기대
  기간제, 무기계약 직원 등 채용으로 일자리 제공
  교육, 체험시설 운영으로 연간 2만여 명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점차 증가되는 산악인과 많은 관람객의 증대로 시립박물관 등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 기대(연간추정 20만명)
  건립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 중소업체 참여와 건설공사 인원의  일자리 제공과 건설기간 중 음식업소 활성화 기대
  건립 후 산림청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없음(연간 30억원)
  ※ 현재 시립박물관 운영비 (연간 : 20억원)
  향후 추가적으로 등산지원센터, 산악등산 체험훈련장, 연수원 등 산악타운 조성 기반 구축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객 유치 인프라 구축
  Ⅲ.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속초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묘개장 보상비) 및 중요 재산의 처분(토지교환)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예산 외의 의무부담)
  소요예산 : 8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시설부지내 분묘개장 절차 이행은 2011년 9월 ~ 2012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는 2011년 12월 ~ 2012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토지교환)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계획입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사용용도는 박물관시설부지가 되겠으며 지번은 735-1번지 면적은 36,365
㎡가 되겠습니다.
  교환계획입니다.
  속초시와 산림청 소유 토지 최우선 교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산림청 토지 소유가 없을 때는 강원도 산림청과 3자 협의하여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환방법입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상호 균등 교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44,400원 공시지가 예상금액은 16억2,500만 원이 되겠으며, 감정평가 예상금액은 29억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결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시설부지 토지교환 요청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토지교환 내역 조사 및 교환협의도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산악박물관 토지교환 및 사업착공은 내년 4월부터 내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시설부지내에 묘지처리 계획입니다.
  분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묘는 약 357개가 있습니다.
  교환부지내에 유연분묘가 200기, 무연분묘가 약 157기로 추정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7억4,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분묘처리계획입니다.
  무연분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묘지 일제조사 후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 공고 후 분묘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처리계획은 분묘개장 후 속초시 화장장 납골당에 봉안할 계획입니다.
  유연분묘입니다. 처리절차는 분묘 연고자에게 통지 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분묘개장할 계획입니다.
  처리계획은 아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서 연고자 자체 처리, 속초시 화장장내 공설 봉안묘 설치, 대체부지 요구자에 한하여 시유지 대체부지 마련 등 연고자 요청에 따라서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묘개장 보상비 처리 계획입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5조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보상은 분묘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계획입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단장은 298만원, 무연단장은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감정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어제 시장님 비롯해서 속초시의 산악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악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물론 시일이 촉박함도 있었습니다만, 응모에 따른 그 이후에도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 및 토의에 따른 결과물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동의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러면 장사에 관한 법률 아까 11쪽 나오셨는데 속초시에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묘지를 이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현재 잠정적으로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거기에 따른 모든 법률적 조례라든지 이런 행정조치 취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현재 장사법의 조례상은 저희가 158번지로 존치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 대상지만 확정이 되고 되면 그것은 조례를 변경을 할지 추후에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거기다 산악박물관을 존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선조들 모시는 분들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 부지를 마땅히 마련을 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현재 158번지가 조례로 되어있는데요.  
  158번지가 다 저희가 박물관으로 교환부지가 아니고 일부 3만6,000㎡만 교환부지로 되기 때문에 교류상 158번지 존치되어 있고요.  
  교환부지에 대한 묘지이장 관련된 후송될 때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체 부지를 제공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화장장에 봉안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을 하는데는 큰불편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일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장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없다가 아닌 시에서 이런 큰 산악박물관이라는 엄청난 박물관을 유치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법률적 행위라든지 이런 근거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일석 의원  물론 남아있지만 지금 분묘이장에 대한 대체지가 저희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대체지는 제가 7월 5일자 발령을 받아서 저기 뒤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한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박물관 협조를 요청을 하니까 대체지 얘기가 비대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후손들을 위해서 대체지를 검토를 하고 가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를 알아본 결과 사실 공설묘지는 아시겠지만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지는 할 수도 없고 약간 변두리 쪽이나 공설묘지로 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겸토를 해 본 결과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약 3개소 나왔는데 저쪽 대포동쪽에 주거지역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일석 의원  예.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 몇 월 달 입니까?
  7월 달 저희 개원할 때 시장님께서 시찰단을 직접 맞이하셔서 상황설명을 하는 등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8월입니다.
  올해 7월에 대체 분묘지에 대한 논의가 그때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과장님 입장에서 후손들 입장이 되었을 때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시에 대응이 후손들에 대한 예우차원, 행정적인 차원 합당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렇습니다.
  요즘 장례 문화가 아시겠지만은 화장이나 봉안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과장님.  
  장묘문화를 과장님이 시에서 누가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빼시고 다른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 물론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사실 후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왔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금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에서 산악박물관 유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의회라든지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의회라든지 당사자 후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나름대로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비대위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일석 의원  그리고 지금 부지가 노랗게 표시되어있는 부지 실행부지가 전체적인 부지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전체 옆에 날개처럼 붙어있는 그 부지까지도 산림청에 무상대부계획이 있다가 의회라든지 지역에서 반발이 생기면서 대체부지 대토의 부분이 야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축소시켰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소를 시킨 이유가 뭐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공모를 할 때는 10만7,000평방미터가 공모부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가 있었고 이쪽에 박물관 쪽에 건립예정지로 올라가 있었는데 저희 박물관 심사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 이쪽은 자연훼손이 많고 성토라던가 그때 당시에
김일석 의원  예.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등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현장을 방문을 한 결과 이 지역은 도로변도 가깝고 당초 진입도로 계획도 필요 없고 여기에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요구해서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혹시 진행을 하더라도 그 옆에 양쪽에 붙어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훼손 우려 없어도 되겠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현재는 훼손 우려 없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인데 일단 시에서 의회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유치에만 급급했을 뿐 전혀 행정적이라든지 인정을 통한 이런 부분의 배려가 전혀 우선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산악박물관이 우리지역에 무슨 효과를 나을것인지는 물론 유치가 된다면 그 후에 결정이 될 일이겠습니다만 현집행부의 성의 없는 태도로 봐서는 산악박물관 유치 대토도 지금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하는 관계로 마땅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동의안하시겠습니다만 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우리 의회제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행정의 일관성, 업무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과연 이런 인사이동이 적법, 합법,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적법한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도 발령을 받아서 실제로 업무를 접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어떤 식으로 명분을 측정을 해야 이사업이 원만하게 가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산악박물관이 처음서부터 추진이 되면서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중복 예전에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던 사안과 일부분 중복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3만6,365평방미터 735-1 그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박물관에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중이용성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지 실사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박물관 심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10명입니다.
방대식 의원  심사위원들이 산림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산림청은 없고요.  
  민간심사위원들입니다. 전부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임명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분들이 이 3만6,365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만 있으면 박물관 사업은 이것으로 완료가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박물관 자체는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체가 그렇습니까?
  박물관 산악박물관이 유치되기 위해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추후에 다른 부대시설이 체험시설은 이쪽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현재 박물관 자체는 3만6,000평방미터면 박물관 자체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앵무새 같은 답변은 안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거부감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악박물관의 유치를 위해서 산악박물관유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 부지 면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당초 공모조건은 아시다시피 10만7,000평방미터가 맞는데요.  
  박물관으로 170억으로 투자를 하는 부지는 3만6,36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박물관 준공후에 전체적인 규모의견수렴이 아닌가!
방대식 의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 유치신청서를 냈잖아요.  
  거기에 10만7,689평방미터로 되어있고 그리고 기본설계 면적이 어떻게 되었죠?  
  전체 면적이 부지면적이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교환부지 말씀입니까?
  전체 부지입니까?
방대식 의원  전체 부지.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전체 면적은 10만7,000입니다.
방대식 의원  맞죠?  
  그것을 제공을 하는 것이 맞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다 제공이 아니고
방대식 의원  다 제공이 아니고 보상해야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무상 대부죠.  
  하게 되면 무상 대부죠.  
방대식 의원  아니 무상대부, 토지교환 이것을 구분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전체적인 부지를 면적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야 되느냐 유치신청서 서로 약속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얘기를 하셔야된다.  
  그리고 7쪽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보시면 사업규모 해 가지고 연건평 5,000㎡로 지상3층, 지하1층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지금도 이정도 면적으로 갑니까?
  아까 답변 중에 실시설계중이라서 정확한 실시설계 나와야 알 수 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이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무엇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기본설계라던가 기본타당성조사에 의해서 나갑니다.
방대식 의원  기본설계에서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여기 보면 가감 5%라고 되어있고 그렇죠?  
  5% 내에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기본설계, 건축규모 보면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되어있고 대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박물관 연면적이 5,000㎡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저희들한테 동의안에 들어온 것 지금 기본설계는 3,500평방미터 되어 있어요.  
  맞죠?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것 맞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방대식 의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10㎡도 아니고 1,500㎡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3,500은 기본구상연구용역때나온 기본구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의안 올리는 것은 저희가 연구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약 5,000㎡로
방대식 의원  5,000㎡로 볼까요?  
  5,000㎡ 그러면 기본설계에 나와있는 3,500㎡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기본설계라는 것은 어디까지 기본계획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가감 5% 이렇게 되어있는데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5% 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5%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늘어나던지 줄어들던지 5,000㎡로 되어 있어서 심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5,000㎡로 기본설계하고 관계없이 5,000㎡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대토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토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무상대부로 100% 갔죠?  
  실제로 유치신청서 그후에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유치신청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서로 업무연락이 오고 간 것이 변경이 되어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이제 교환부지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약한 것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기준이 결과가 735-1 결과가 3만6,365㎡ 그래서 이 부분만 대토를 하겠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 서로 확약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서 서로 말로 갔지 서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평수에 대해서 3만6,365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10만7,689㎡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추가로 필요할 때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저는 다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감도 보셨다시피 저기에 우리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가 시정소식지 해 가지고 속초소식 해 가지고 별지로 해 가지고 국립산악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여기내용을 보시면 200억 기본적으로 175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국가예산 2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하여 숲길 산악체험, 훈련장, 산악교육장 추가로 건립을 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유효합니까?
  계속 유효합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무상대부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영구시설물 들어가면은 교환이고요.  
방대식 의원  앞서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무상대부죠?  
  대부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무상 그 의원님 여기에 무상대부가 아니고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물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대부가 안되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부지에 대해서도
방대식 의원  저기 무상대부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없죠?  
  영구히 무상대부잖아요.  
  그것도 확인 안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 마셔야지 저기 영구히 무상대부 맞죠?  
  대부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대부는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갈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일단 기본적인 것 지금 현시점에서 얘기를 하지 이것이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만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무상대부로 게네들이 거기다가 산악박물관 지으면서 직원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교환을 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기부하기로 하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환조건을 안 해도 대토를 안 해도 됩니다.
  맞죠?  
  만약에 기부하기로 갔다든지 기부를 한다고 그랬을 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추가부지 말씀이십니까?
방대식 의원  아니 산악박물관을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기간을 정해서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떠나겠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15년, 20년 후에 속초시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대토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대토를 한다는 얘기는 영구히 간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아니 저기 교환부지는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교환
방대식 의원  됐어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건축법상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교환이
방대식 의원  무상대부기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게 현실이고 자 그러면 200억 상당하는 축점을 또는 예상되는 건물 그리고 지금 확인 산림청과 서로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이제 산림청에서 방문을 해서 문서로 받은 것이 없고요.  
  당초에 보면은 제가 추가로 제가 산악타운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산림청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저기에 모양을 보면 저 다리도 모양 등 해서 우리가 휴식공간 그리고 공원화 그림 보면 완전히 공원이에요.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산림청직원이 얘기를 해서 사무관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저것을 봤을 때 조감도대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대로 저것을 봤을 때 지금 저렇게 거창한 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했다고 해서 저기다 갔다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추후 예를 들어서 200억이 되었든 150억이 되었든 추후에 우리가 발생되는 부분 체험시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영구히 임대를 대부를 해 주는 것이다.  
  대부하는 땅에다가 축조를 하게 되어있다.  
  그렇죠?  
  그러기로 했죠?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저희들한테 동의 다시 받을 것입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의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영구시설물 축조는 대부가 안 됩니다.
  교환으로 가야되고요.  
  거기에 일반 가건물이라든가 일반 부대시설은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예를 들어서 대토라던가 그런 것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영구시설물 들어갈 때는
방대식 의원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는 그에 대한 지금 말을 200억 상당에 대해서 금액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청에서 나온 얘기예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산림청에서 얘기 나온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산림청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추가로 이렇게 더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  
방대식 의원  추가로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교환 부지외에
방대식 의원  그 옆에도 봐야죠?  
  735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735-158번지나 736-1번지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냐 대부 아닌 것은 건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기 질문하고 답변이 너무 지루해 지니까 우리도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장사항 등에 관한 조례 1966년도에 5월 15일날 속초시묘지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1970년 공설묘지조례제정이 되었고 1982년 공설묘지설치조례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2009년도 4월 29일 날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것 맞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거기에 지금 산악박물관 위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158번지로 되어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158번지로 되어있죠?  
  지금 158번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지번을 변경을 했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735-1, 735-2, 735-3 그다음에 도로부분 접해있는 부분 735-4 그리고 또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봐야 되나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최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735-1하고 나머지는 그냥 158번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뭡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현재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58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158번지를 다 지적 지목 변경을 하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공설묘지라는 것이 사실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부지가 158 전체 교환부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3만6,360㎡는 필요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조례로 그냥 놔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억양이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편법이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편법은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리고 158번지에서 735-1로 인정을 하고 735-1로 지금 지번이 변경이 되었어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조례는 장사등에 속초시조례는 면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번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위치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위치도 158번지가 교체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정사항이 아니고요.  
  조례 158번지 다 등록전환이 될 상태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등록절차란에 뭘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지금 158번지가 지금 이어서 나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조례상에는 면적에 나와 있지 않고 어디위치가 정확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위치가 왜 지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말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158번지로 되어 있는데 뭘 또 위치가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지금 158번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방대식 의원  흥분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735-1로 변경이 되었으면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야 되느냐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현재는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현재하고 앞으로 바꿔야 될 시점하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조례에 면적이 나와 있으면 면적변경의 증감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조례상은 158번지로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158번지에 어디가 어떻게 되어 나올 상황도 아니고 단지 면적도 없고 158번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를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아닙니까?
  예.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우리 과장님 말이 맞는지 제말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추가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동료의원 질문하고 나서 보충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보면 속초시민에게 알립니다 해 가지고 공설묘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시설이니 기반시설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시관리시설로 안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것에 대한 내용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설묘지라는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공설묘지가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공설묘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상 공설묘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면은 저희가 우리 주거지역에서 500m 떨어지거나 이런 제반조건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규칙 139조에서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적합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같은 법 25조에서 시장님이 입안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적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요.  
  현재 이 공설묘지는 국토계획법에 저촉하는 공설묘지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조례상 옛날부터 써온 묘지기 때문에 조례상만 정해진 공설묘지입니다.
방대식 의원  형식적이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형식적은 아니고요.  
  맞죠.  
  조례상은 법적으로 맞는데 단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설묘지는 아니란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제반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로 지정을 하고 지금 거기가 196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면서 계속 와왔는데 지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우리 묘지를 혹시나 쓰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 또는 우리가 기본시설로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기본시설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한 것은 맞죠?  
  그것은 맞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부정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최소한 500m든지 300m든지 우리 지역에 주택단지라든지 그것 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문화시설로 되어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유치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일면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그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설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방대식 의원  문화시설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지정하기전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려면은 공설묘지에 제반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거기는
방대식 의원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안갖춰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반기한거네요.  
  잘못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부연설명을
방대식 의원  그러면 그냥 알면서도 지나간 것이네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공설묘지는 우리 장사법 13조에 의해서 묘지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어느 도시나 공설묘지 우리같이 속초시 좁은 도시는 공설묘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도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후손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공설묘지를 저희가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지역 자체는 저희가 도시균형발전을 봐서는 60년대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도시한가운데 공설묘지를 존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개발여건을 따졌을 때는 거기는 지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로 가야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설묘지 수급계획을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급을 해야 되는건 맞지만 지금 여건이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몇 년 전에 장사동에 장천 쪽에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뒤에 후손들도 와계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편의주의에서 행정을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올인을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산림청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토지조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진입로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9억에서 지금 진입로 20미터죠?  
  기존에 580미터에서 제가 수치가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 20미터 정도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지금 현재 미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진입로 개설비를 부담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토지조성도 없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은 토지조성은 어차피 조성을 해야 박물관이 들어서겠죠?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토지조성은 산림청에서 하고요.  
  단지 우리는 묘지이장비만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산림청하고 약속을 했던 것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당초에도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박물관 쪽에 성토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한화콘도 쪽에다가 성토비용을 부지를 마련을 해서 이전을 해서 이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는 관계로 모든 것이 다 제로화 상태에서 비용부담을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희로 봐서는 시가 돈이 안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175억짜리 건물이 내실이 그만큼 우리가 산림청이 그것을 건물을 지으면서 토지조성도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산림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내실이 떨어질 것이다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그렇죠?  
  공사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175억에서 본인들이 토지조성을 하고 기타 진입로 하는데 시에서 좀 해 주기로 했는데 반발했으니까 안해줘서 본인들이 돈 경비 4억이고 5억이고 10억이 더 들어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그 금액에 포함이 된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에서 증액시킨다는 얘기는 들은 것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절대 안되고 국가사업을 하던 지방사업을 하던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를 따져가지고 공사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알아주실 것은 산악박물관 자체는 전국에 보고서 자료도 있지만은 산림박물관은 있습니다.
  개인박물관도 있고 다섯군데가 있는데 일반 산림박물관하고 산악박물관하고는 엄연히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악박물관 자체는 우리나라 최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서 나홀로 박물관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지역의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유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실시설계 협의를 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당초 면적에서 우리 10만7,689㎡에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 나중에 또 동해안 또 들어올 것입니까?
  지금은 이 아니고 10만7,689㎡내 없어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잠정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무상배부를 할 때는 저희가 금액이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거기에 보면 시유지 매각이 있는데?  
  우리 시유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이쪽에 당초 공모를 할 때 사유지가 조그마한 것이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에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포함이 되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교환부지가 아니고요.  
  3만6,000에 안 들어갑니다.
방대식 의원  예?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3만6,000
방대식 의원  아 3만6,000 얘기를 하지마시고 자꾸 3만6,000 얘기를 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10만에 들어갑니다.
방대식 의원  전체 산악박물관 유치를 하는데 전체 10만7,689㎡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들어갔습니다.
방대식 의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3만6,000 어떻게 하던지 돌파구 마련을 하려고 축소를 한 것 아닙니까?
  대토문제도 있고 그래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대토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축소를 해서 건물 짓는데 이만큼 필요하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대토문제 때문에 축소한 것이 아니고요.  
방대식 의원  예를 들어서 분할을 안하고 158번지로 놔두면은 10만7,689㎡에 대한 것을 다 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
방대식 의원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그것은
방대식 의원  아니라고 그러면은 됐어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요.  
  그리고 거기 사유지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감정가가 2억9,000 3억 정도 되요.  
  맞죠?  
  10만7,689㎡ 들어가 있죠?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거기서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묘지 관련된 문구 중에서 제가 분묘기지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건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그것은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문요건에 반드시 분묘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허명인 경우 거짓명의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 1970년 10월 26일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묘지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다음에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를 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분묘의 가치를 점유함으로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것도 인정을 한다 얘기예요.  
  그렇죠?  
  20년이상 되면 그리고 자기소유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도 유효하다.  
  분묘기지권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의원님 죄송한데 그
방대식 의원  아니 아니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기지권에 대해서 제가
방대식 의원  그것은 저기 참고를 하시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사항이 있거든요.  
방대식 의원  저기 됐습니다.
  지루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던가 어디 우리가 보충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절차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장사시설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노학동 산158번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공설묘지고 장사시설은 화장장이 장사시설이죠.  
김진기 의원  장사시설에 공설묘지는 안 들어갑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들어갑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속초시에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2009년 4월달에 조례 제정이 되었죠?  
  그러면 속초시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조례상으로는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속초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이 안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수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962년도에 각 동네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저 뒷산에다 묻고 공터에다 묻고 이래가지고 참 보기 싫다 해서 지금 지자체, 군, 시군에 중앙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한곳에 집하를 시켜라 해서 1963년도에 지금에 노학동 산158번지에다가 공설묘지화해서 집하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마다 묘지가 널려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그 후 2009년 4월에 우리 속초시장사등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공설묘지로 지정이 되었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청에 공모신청을 할 때 건립부지 신청당시에 노학동 158번지가 공설묘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라는 표현을 안하고 임야로 신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설묘지란
김진기 의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묘지는
김진기 의원  답변만 하시고 저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설이라는 말은 제가
김진기 의원  자 그러면 공설은 쓰지 않겠습니다.
  묘지라는 부분은 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산림청직원이 현지에 왔다간 적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여기에 이제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답변만 그렇게 하세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왔다 갔어요.  
김진기 의원  그 사람들은 애꾸눈 짹만 왔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그 사람들이 공설묘지 그 많은 600기 이상에 그리고 확인안하는 것까지 하면은 1,000기 이상의 묘지가 있는데 그게 공동묘지고 공설묘지지 그 사람들은 개인묘지로 생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묘지 전체가 불법 묘지다 라고 표현한 직원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김진기 의원  예 아니요만 하세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없습니까?
  산림청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국립산악박물관에 건립유치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지 만약에 우리시, 우리 시민들, 유가족들에게 입장에 선다면 산림청 직원 바보입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약에 유지하고 유가족가족에 선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아 국토 이제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을 쭉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면은 피하기 때문에 공설묘지로 고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속초시장사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리고 국토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절차가 필요치 않았느냐 만약에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설묘지가 예를 들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되었다면은 변경절차에 걸쳐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요.  
  지금 현재 거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시설지구로 그때당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것은 변경절차를 거칠 대상은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시설이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토목직이죠?  
  지형도면 고시가 뭡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우리가 입안을 시장에 입안을 해서 시나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를 해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적고시가 끝나야 되는 상태입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적을 할 때는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업을 해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지형도면고시라는 것이 맞죠?  
  지형도면고시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알권리차원에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로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 문화시설로 정해져있다.  
  이랬죠?  
  그러면은 분명히 국토이용에 관한 법 문화시설로 정하기전에 지형도면고시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의원님 말씀을 드렸듯이 장사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에서
김진기 의원  과장님 알겠어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지형고시대상이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지형고시대상인지 아닌지 역으로 또 올라가면은 되고 역으로 올라가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지연고시를 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명히 절대적 기반시설이다.  
  그리고 문화시설로 분류가 되었으면은 기반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의원님 지금 토지대상을 떼보면은 문화시설결정할 때 토지대장떼보면은 절대 토지대장에는 공설묘지로 안나옵니다.
  단지 문화시설지구라는 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형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에 절차를 지형대비고시가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토지대장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진기 의원  문화시설로 고시가 되고 정했으면 이게 설치기준에 의한 규칙물인데 문화시설이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냐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도시계획시설이죠.  
  문화시설은
김진기 의원  도시계획시설이면은 인정을 해 줘야죠.  
  공설묘지가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아니죠.  
  공설묘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절차를 안 걸쳤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토계획법에서
김진기 의원  도시계획절차를 안거치고 뭐 그다음에 뭐 그냥 거기가 그냥 묘지지 공설묘지는 아니다 그러면서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법을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조례에서 지정은 맞는데 단지 국토계획법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설묘지란 말입니다.
김진기 의원  관련법 위반이면 행정에 대한 그런 하자 문제 때문에 자꾸 피해 가시려고 그러시는데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는 피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김진기 의원  자 내년 3월 달에 박물관 조성공사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장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을 미룰 수 없다하고 이제 서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계획이다라고 신문에 제가 봤단 말이에요.
  어느 분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희가 그
김진기 의원  그것 문제하고 의회는 핫바지냐 의회에 승인을 받아 있고 의결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분묘이장 공고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장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대집행을 하든 말든 집행부의 사항인데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희가 공개적으로 대집행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김진기 의원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어느 신문에 난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에 자료제공을 한 적도 없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은
김진기 의원  자 산악박물관이 대한민국에 최초입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최초입니다.
김진기 의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0-10번지 개나리공원옆에 산악박물관은 뭡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희가
김진기 의원  1993년도에 개관이 되었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산림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132㎡에 1,000여점의 등산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 속초가 해야 될 설악산에 그 조난사고 때 구조활동 사진, 그다음에 이기섭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기섭 박사 사랑방까지 거기 있습니다.
  산악박물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산악박물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지대의 지질 동식물 등이나 풍속습관 등을 이해를 시키고 등산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산악지대의 요지에 설정을 하는 박물관이 산악박물관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입지조건자체가 등산, 산악측면에서의 역사성 국민적인 상징성 여부 위치가 어디냐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그래서 자 이게 국책사업이라면 정말 우리가 큰 뜻으로 우리 후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악인들을 위해서 지금 설악산 불경기 아닙니까?
  설악산 사유지를 나라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산악인의 메카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데 앞장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의원님 말씀이
김진기 의원  제가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전부당 만부당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당초에 공모조건이라던가 이것은 우리 속초시만 대상 공모가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조건에 사유지나 국립공원은 안된다는 전제하에 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었고요.  
  그 후에 금년도에도 제가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김진기 의원  자, 제가 지금 합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시장님이 산림청을 방문을 하셨어요.
김진기 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지형도면고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007년도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부지내에 문화시설부지로 지정을 했다.  
  문화시설 부지 사업의 하자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속초에 옆에 통일전망대, 화진포안보관광지 해양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양양오산리 선사박물관, DMZ박물관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DMZ박물관 같은 경우에 소장 유물이 7,000 한 8,000점이 있고 전시물 같은 경우에 1,200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국비 도비 합쳐서 450억 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8월에 개관이 되었는데 면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우리 전체 합치는 옆에 있는 면적까지 얼마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한 10만7,000㎡입니다.
김진기 의원  10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전체에 공모부지
김진기 의원  전체에 지금 DMZ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10배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얼마 우리 속초시는 직원들 50명, 연인원 20만 명의 관광객 말씀을 하시는데 DMZ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억6,000입니다.
  수익이 1억6,000 1년에 1억6,000 정말 유가족들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 100년 대대로 후손들 먹고 살 수 있는 관광타운을 하나 짓든가 왜 산악 산림청 배만 키워주려고 그러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 중에 그 면적 중에 계장님 한분하고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12명.  
  DMZ박물관도 지금 골치 아파 죽을라고 그래요.  
  무슨 국립산악박물관이 속초에 오면 인구가 증가가 되고 뭐 이런 것을 따지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 거기 신청 선정을 할 때도 지자체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추가지원 앞으로 8억뿐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의 정말 많이 밀려있는 부채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복지예산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교부세 한정 되어있지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가자. 이거 시급한 것이 아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의원님 한 말씀 드릴께요.  
김진기 의원  말씀 안하셔도 되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오로지 유치쪽에 있으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산문제는
김진기 의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작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속초시의 국립공원 빼면 사유지 빼면 속초시 땅이 얼마입니까?
  전체 1025㎢에 한 60% 밖에 안됩니다.
  그것 다 팔리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초다움의 맞춤형 이런 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개입 장기적인 지혜를 모아보자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고민을 하실 것인데 지금 하여간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시행 전에 우리가 밟아야 되는 절차문제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할 만큼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묘지이해당사자간 그다음에 속초 산악인협회 이런 분들과 공청회라던가 그리고 연고권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의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서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희가 공청회는 사실 공청회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김진기 의원  이게 왜 공청회 대상이 아닙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이시점에서 그리고 제가 주민설명회를
김진기 의원  그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절차 이것은 뭐 공청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공개의무사항은 아니고
김진기 의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하라고 그러면은 막 이것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입니까? 그러면은?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뒤에 유족들도 와계시지만은 저희가 물론 미리 사전에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은 사실 유감표명을 했고 또 그다음에 늦게나마 소환문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설명회 계획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피해갈 사항도 없고 조금도 정면으로 우리가 비대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할 의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우리 이해당사자분들하고 협의할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반납을 하더라도 정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설악산을 산악인의 메카, 산악박물관,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정말 저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후세들이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당연히 맞춤형으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로 시장님의 설득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런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단지 저 뒤에 계시는
김진기 의원  저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은 찬성을 할 것 같아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반대분들은 국내 박물관을 반대하신다는 얘기는 안했고 그 공설묘지를 존치를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교환부지만큼은 존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  안하면 존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면은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물론 반납하면은 존치되겠죠.  
김진기 의원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는 의회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진기 의원  예.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사실 산악박물관은 일반산림박물관이라던가 DMZ석탄박물관 이런 것은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이고 시대의 흐름에 자꾸만 업그레이드가 안 된 사항이고 저희가 산악박물관은 인간중심, 체험중심, 프로그램중심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지역경제에 지역경제나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기 의원  도움이 되겠죠.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물론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진기 의원  그냥 동의 안 받았으니까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감시, 견제기능이죠.  
김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승인해 달라고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물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행정절차라던가 제반여건에 4월 11일날 최종 확정이 되고 사실 두 달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국가시책 사업을 유치를 안 하면 사실 속초시가 중앙부처에 쳐다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자 과장님.  
  정말 옳고 그름은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의결이 안 된 것이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물론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저희의 개인의 이익과 영리 생각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초의 발전을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희가 일부러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절차라던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사실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지형도면고시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고민을 해 보고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가 미리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도 의결 받으러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지형도면고시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계획을 제가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수립 후에 최종적으로
김진기 의원  자 저희도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시설을 할 때 지형도면고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했습니다.
  문화시설은
김진기 의원  당연히 하면은 인정이 법상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법상 문화시설로 토지대장 떼면 나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공설묘지가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설묘지는 별개죠.  
김진기 의원  공설묘지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자 본인은 강력하게 공설묘지가 문화시설 내에 있고 지형도면 고시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결론을 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저는 절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강수  과장님.  
  과장님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쪽 뒷자리에 계시는 방청객을 특정 하는 발언은 삼가를 해 주시고,
  자, 상정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에 대한 의원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의장님.  
  질문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듣고 마무리하시죠.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는데
○ 의장 김강수  잠깐 정회해서 의원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홍우길 의원  질문 더 받고 정회를 하시죠.  
○ 의장 김강수  질문 더하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하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간략하게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의회의 승인 없이 이장 공고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물론 시의회동의안을 받은 후에 절차를 거쳐서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고는 공고자체는 예산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박명수 의원  수반은 아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무상임대를 한 7만 몇 천 ㎡를 하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달라면 무상임대를 영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렇죠.  
박명수 의원  맞죠?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타지자체의 정보도 없이 이렇게 큰 토지를 주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느냐 도봉구 같은데에서는 12,860㎡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800평 정도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크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만 10만 몇 천 ㎡를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러니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는 그렇습니다.
  부지가 적으면 좋겠죠.  
  하지만 올바른 산악타운이 조성이 되려면 사실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10만㎡ 이상에 저기 한 1,250㎡ 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10만이 다 들어선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박명수 의원  아니 10만㎡에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이 1,250㎡가 되잖아요.  
  4층을 지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10만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3만6,000㎡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옆에 달라면 줘야 될 것아니예요.  
  우리가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건물부지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거기에 구름다리라던가 일반부대시설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최고의 산악박물관을 만든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MOU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청하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희가 그 당초에 계획은 MOU를 체결하게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공모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굳이 국가기관대 지방기관에 뭐 MOU까지 체결할 수 있느냐 문서로서 확정하자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MOU를 체결안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는 최고의 박물관을 만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냐고 얘기예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MOU라는 것은 서로의 협약인데
박명수 의원  압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런데 저희가 민간심사에서 확정이 속초에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저희가 문서로 하면 되는 사항인데 굳이 MOU를 하겠느냐 산림청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는 체결을 안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처음 우리가 공무원신청을 할 때 국립산악박물관을 만든다고 해서 5,000㎡ 정도의 건축물을 고정건축물을 만든다고 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딱 그것 하나만 보겠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전체적인 우리가 우리 종합산악타운을 보고 한 것이지 어느 건물을 하나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례로 규정된 공설묘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묘지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한 세부사항을 이런다는 사항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가려면 법적절차 2조라던가 도시계획법 옛날 구 도시계획법 지금 국토이용건입니다.
  24조라던가 아까 의원님말씀을 하신 지형도면절차를 거쳐야 저희가 도시계획법을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이 됩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습니까?
  아까 보면 여기서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 더하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었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한 달 보름 되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한 달 보름 되었는데 10년 전년도 6월 29일 날 시작을 공모신청을 시작을 했거든요?  
  1년 이상을 하신 분 보다 더 유능하십니다.
  제가 과장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 떡밭재 현장 답사나갔을 때 봤습니다.
  그때 모과장은 9.5%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계장님이 제 옆에서 그랬거든요.  
  이것은 6.5% 이상 올라가면 경사면이 급해서 안됩니다.
  맞지 않습니다하고 바람직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하고 질문하는 내용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때 모습이 전혀 안보인다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홍우길 의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58번지 분할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분할 마음대로 막합니까?
  개인의 소유에 지장물이나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할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토지소유자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몇
홍우길 의원  토지소유자가 그러니까 법적요건에 지장물이나 시설물이 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시에 와서 분할해 달라면 분할합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분할면적이라던가 그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말을 피해갈라고 하지 마시고 지장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분할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가능합니다.
홍우길 의원  지장물이 있어도 시설물이 있어도 분할이 가능하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분할은 시설물하고 관계없습니다.
  분할하는 순간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분할해야 될 면적이 그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에 목적 시설물이 있다면 분할이 가능하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건물이 걸리면 안됩니다.
홍우길 의원  안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속초소식지에도 그렇고 지금 답변에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계획에서 그것이 문화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고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아니다.
  국토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 아니다라 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동료의원님하고 논쟁을 가하면서 이것이 우리시가 지정한 것이 아니죠?  
  우리시가 이미 지정한 것이 아니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공설묘지 말씀이십니까?
홍우길 의원  예.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시가 지정을 했죠.  
홍우길 의원  중앙정부에 법에 따라서 지정한 것이죠?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법은 이제 조례가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만들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법을 만들 때는 장사 등에 관한 제13조1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입안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9조에 의한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해야 되죠?  
  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입안은 시장입니다.
홍우길 의원  입안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시설을 입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설묘지로서의 법적
홍우길 의원  제가 과장님 처음 뵙던 모습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고 제가 시장님께 잠깐 여쭐 말씀이 있어가지고 시장님을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에 대한 동의를 이것이 본의원이 작년 8월 20일 날 우리가 확정이 되었을 때 10월 달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장물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이미 1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회계과장, 여성가족과장, 재난산림과장이 다 답변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없다 라고 회계과장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것을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과장님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속초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던 문제가 이제 왜 승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당시는 저희가 공모할 때는 무상대부로 공모가 갔고요.  
  무상대부는 사실 의회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 후에 당초에 공모를 할 때도 건물에 들어간 부지가 박물관 옆에 대지 736-1번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묘지가 없고요.  
  그 후에 금년도 4월 12일 날 최종 확정시기가 여기에 색깔 칠한 부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묘지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환이 가고 또 그다음에 묘지이장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한 3개월 늦었지만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3개월 늦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또 지금 까지 국립산악박물관을 우리시장님께서 우리지역에 굉장히 체류할 수 있는 시설 또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또 항상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어떤 적은 것이라도 적은 것 큰 것 가릴 것이 아니라 뭐든지 유치해야 될 입장이라는 잘 압니다.
  또 시장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초시민과 정서가 맞아야 되거든요.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꼭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생긴 것이고 과거의 관선시대 입장에서 그냥 행정을 임의집행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의 패턴의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를 하고 주민과 동의를 하고 주민과 정서에 맞는 행정을 펼치라고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의회가 생긴지가 20년 넘어가는데도 의회하고 소통이 잘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묘지가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무연고가 지금 많이 무연고가 4∼500기씩 나오는데 무연고 4∼500기가 뭡니까?
  관리를 안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여기다 법을 만들어 놔놓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의 정서나 시민들의 복지를 무시를 하고 이제 와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문화시설이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지 문화시설 한것에 대해서 국토법률이용에 관한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직무유지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님이 이런 사항들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 대안에 대한 대체를 해서라도 주민들 달래고 말이지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서울은 조그마합니다.
  지역 인근주민과 인근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데는 그런 묘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지방 자치가 하면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금액이 나갑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속초시가 했냐 이거야 민원에 의해서 몇 평이다 해 주겠다.  
  어떻게 보상금 얼마나 주겠다 이런 얘기만 했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역사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죽을 때 묻혀야 될 그런 장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웠냐 이것이야!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서 저까지 박물관?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먹고 살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나열했잖아요.  
  박물관해서 돈 버는 지역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우리 속초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 한명이라도 먹고 살고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할려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것도 복지사업이잖아 지금 봐요.  
  우리 이목리 같은데도 화장장해 놓고 뭔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말살시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온들 누가 좋아하겠냐! 이것이에요.
  환영 받는 정책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가족과장님도 세우고 싶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속초시 장래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장님.  
  시장님께 잠깐 한마디 여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전에 제가 아까 하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박명수 의원  아까 도시계획시설에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139조 보면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제2절 공동묘지하고 제193조 공동묘지 이 자리에서 공동묘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에 2004년 11월 3일 2008년 9월 5일자입니다.
  국가가 설치운영 여기 보면 이전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따른 공설묘지도 공동묘지로 본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13조1항에 보면 공설묘지 등의 설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장기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동묘지가 맞지 않습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예.  
박명수 의원  맞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시장님 마무리 발언
홍우길 의원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없는 출석을 시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정말 이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적이 아닌 속초시를 위해서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시장님도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정책을 실행을 하는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내용에서 보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동의안내용에 보면 국립산악박물관 시설 부지내 분묘처리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 시장 채용생  죄송합니다.
홍우길 의원  시설부지내 분묘처리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조상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상을 모시는 분들이 아무리 거기에 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분묘처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용어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으면 이장할 분들은 이장을 하고 묘지 쓸 분들 묘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참 저도 물론 조상을 모시고 이럽니다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정식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좀 바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정말 용어가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용어선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요.  
○ 시장 채용생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앞으로 우리가 이 장례문화 지금 공설묘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접근을 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이상 답변 마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아니예요.  
  잠깐 들어가세요.
  시간이 오후 두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점심식사도 거른 채 의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홍우길 의원  의장.  
  마무리 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강수  마무리 발언은 정회한 후에 의원간 협의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에 대한 의원간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우리 과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김일석 의원  아까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에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산악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뜻만 강행을 하다보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대응 또 선조들을 모신분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한 대응 모든 것이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이 산악박물관 유치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강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일석 의원께서 부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 방대식 의원 제청하셨죠?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 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한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의회 제6대 의원 개원 1년 동안 시장께서 무려 4회에 걸친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결과 보류 2건, 부결 1건, 원안가결 1건의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30년간 공직으로 다져온 관리주의적인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면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에서 후퇴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퇴나 수정은 곧 상대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원칙은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칙의 불변의 진리는 아님으로 그것에 극단적으로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한 시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공직자들의 말이나 의회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의견에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열린 시정 포용력 있는 시장의 자세일 것입니다.
  융통성과 관용은 나와 다른 의견도 귀담아 듣고 거기에서 가치를 발휘하려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고 설득하려 해서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설득이나 수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없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남의 의견은 수용하고 존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더욱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노력은 늘 내가 옳다는 자만심에서 한걸음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나친 승부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끔 한숨을 돌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순간 상대 즉 시민의 의견에 대한 무한한 존중심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충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해양수산과장,김영길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