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1일(수) 오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및답변(윤종구 의원, 조승남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
4. 사업장현지확인결과처리에관한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장으로부터 8. 19일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19일 사업장 6개소 현지확인 결과처리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이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수도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58조에 의하여 속초시 임시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속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요율표가 업종의 과다한 세분 및 업태 규정이 모호하고 새로운 업태 발생으로 민원의 야기가 되어 이를 예방코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종의 통합, 축소조정 및 업종별 해당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이해와 상수도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은 별표 2항 업종별 요율표안과 같이 가정용이 1,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으로 통합, 영업용1,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업 1종으로 통합하는 사항이며 영업3종 및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통합 축소조정 하였고 임시용이 현행 톤당 800에서 340원으로 인하됨으로 상수도세의 결손이 예상되어 이를 보전하고자 영업 1종 301톤 이상 사용분은 톤당 30원을 인상조정하였고 영업 2종의 51톤부터 100톤과, 101톤 이상 사용분은 톤당 10원씩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별표 3항 업종 구분표에 대하여는 5호이상의 가정급수의 공동수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여 이 사항을 가정용으로 변경하고, 사치 향락 또는 물 다량 사용업소를 영업 2종으로 열거하고 이외의 일반 영업용을 영업 1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업종 구분표에 보면은 사설 학원이 영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또 공공용에 보면은 학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업종별 구분에 대햇 사설학원과 공공용학원에 대한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 3종에서 영업 2종으로 조정이 된 사설 학원에 대한 해석 사항은 지금 현재 시중에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웅변학원, 기타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용으로 명시가 된 학원은 유아원 저희 관내에는 유아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2개소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들도 유아원 5개소의 운영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공공용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설학원과 거의 다를바 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원에 대한 5개소는 세밀히 조사를 해서 사설 운영 부분이 많다고 인정되면 영업 2종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않되느냐하는 문제인데 이것 5개 공공용 유아원은 무엇인가 하면 시비 보조를 받는 새마을 유아원 5개소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현재 5개소의 유아원에 대한 것은 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사설 학원 강습법에 보면은 유아원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학원 수강료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 운영비의 원장급료, 강사급료등 50%를 지원해 주면서 수돗물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속으로 달려있는 주거용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분류가 안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공공용의 5개소를 영업 3종으로 시에서 5개학원에 시비를 지원한 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속 건물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이 문제는 조승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수긍이 가는 문제이고 이것은 조례개정하고는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항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여 영업 2종으로 부과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박용권 : 교통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의안번호 100번으로 상정된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민영주차장의 설치 촉진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주민 편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주차능력 40대 이상의 민영주차장 설치시 허가를 득 하여야 하는 것을 신고로만 설치할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 12조 제 2항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전반 조례안 제 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 2항 단서규정의 폐지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9조에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과 구조 및 설비기준, 신규설치 또는 관리규정의 신고 등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 15조 제2항, 제3항,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88년 이후 동결된 현행 공영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 높이 제한등을 완화함으로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의 2, 조례안 제7조의 2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 허가, 신고업소 기준의 폐지에 따라 위반업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30조, 동시행령 제17조, 조례안 제19조, 제20조 관련 별표 7,9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제13조 제2항"을 "법 제13조 제3항"으로 하고,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를(주차장의 허가, 신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은 시장의 도시계획 결정후 설치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시장에게 신고후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3. 용적율 : 1천 500퍼센트 이하
  4. 높이제한 :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영 제6조 제4항"을 규칙 제 3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중 "영 제11조의2 제2항의"를 "영 제 17조 제2항의"로 한다.
  제20조중 "법 제30조 제2항의"를 "법 제30조 제3항의"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과징금 가감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뒤에 첨부된 별표사항은 저희가 제시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별표 1에 나와있는데 보통 차량이 올라가는 것이 현행과 개정이 되어 있는 별표 1을 보면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하면은 소형차량이 250원 이던 것을 500원으로 100%인상, 500원 이던 것을 800원으로 올려서 60%인상, 이렇게 해서 많은 인상의 %수를 올렸는데 이와 같이 갑자기 많이 올리면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감안해서 요금표를 산정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저희가 지금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주차장 사용료가 '88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한번도 조정을 안해서 현실적으로 민영주차장과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순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요금을 인상했는데 인상안을 내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요금이 갑자기 60%내지 100%인상이 돼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금을 우선 현실과 맞도록 하자는 의미에 요금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고 또 민영주차장 요금이 지금 저희가 제시한 요금수준에서 신고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하고 또 지금 내무부 지침상 민영주차장 요금에 90%정도까지 공영주차장도 인상을 해서 형평을 맞추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이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요금 인상안은 주민에게 부담행위를 주는 사항이므로 다음 회의까지 보류하여 좀더 세심히 연구 검토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요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다음 회기까지 계류하여 좀더 세심히 연구검토하여 결의하자는 동의안에 제창하는 의원 있습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제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한영환 의원의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승남 의원께서 동의한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계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윤종구 의원, 조승남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3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10회 임시회에서 다섯건의 질문중 토지의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해당과장의 출타 관계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7월 8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한 바 그내용은 시내 8개동 10개 지역에 422필지가 불부합지이며, 그 해결방안은 본 의원이 질문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한데 비해 소극적이고도 평범한 답변으로 꼭 해결 해야겠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토지 소유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계도하며, 앞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방침이란 표현 뿐만 아니라 답변 말미의 결론은 지가상승등 소유자의 이해 관계 및 전원 합의등으로 불부합지 정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뜻은 저버리고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답변에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본 사안의 발생은 누구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누가 불이익을 당하며 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것인지를 생각하여 보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12년전 78년부터 4년간 총무처장관의 위촉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정상담위원을 역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건의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모두가 남의 집 불보듯 하였기에 오늘 이 시점까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토지의 불부합지는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미결 민원의 소지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본 업무를 맡아서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시민의 불이익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해결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번 제10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으로 조양동 가로수 수목이식사업 하자보수를 '92년 7월 중순까지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하자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시유지 임대료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학동 산 297-17번지의 임대료가 '91년도에 100분의 10을 부과하여 5,814,500원을 부과하였는데 '92년도에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046,610원이 부과되어 전년도 보다 4,767,89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발생원인과 전년도에 임대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지난번 제10회 임시회의때 녹지과장께서는 환불을 시켜준다고 하였는데 검토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유지 임야 형질변경 허가사항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대포동 109-1번지에 대한 시유지 임야중 몇㎡의 면적을 형질변경 협의를 해 주었고,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다른 시유지 임야를 형질변경 협의하여 주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덥고 여름 하절기 장마철에 심적으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시정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직원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 감사를 비롯해서 부분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91년도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속초시가 시민의 물론 관광객에 의한 오.폐수 관계로 속초시가 썩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근 40년간을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한 청초호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느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84년도 속초시 건설과에서는 속초시 전반에 걸친 하수시설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88년도에는 연안오염 실태조사를 환경처에서 했고 '89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을 건설부에 요청을 하였고 동년 시설계획이 완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2006년까지 '95년과 10년간해서 2차 단계로 계획 수립한 것으로 5개년 속초시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 사업승인 추진과정과 본사업의 1단계, 2단계에서 각각 처리능력을 말씀하여 주시고 속초시에서 주민이 하루에 배출하는 오.폐수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량이 얼마인지 상세히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의원들이 주례회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 막중한 공사를 할려하는데 속초시 환경관계에 사활이 걸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대포동 14필지 51,220㎡를 '92년도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킨 사유와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월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벅찬 감격과 환희의 달이었습니다.
  올림픽 세계 7위, 56년만에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몬주익 스타디움에 1위로 들어선 한국 마라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자신감에 온 국민이 벅찬 가슴으로 다짐 또 다짐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사회 일부에서 나태와 무사안일에 젖어 시민을 위한 봉사의 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의원이라는 저 개인의 신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피스텔의 숙박영업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관내에는 '91년 7월 19일 준공이 된 설악비치리조텔 동년 8월 26일에 준공된 설악비치타운 '92년 7월 18일에 준공된 동진리조텔 동년 8월13일에 준공된 신영 설악 하이라이프 리조텔등 4곳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오피스텔의 용도는 사무실의 임대로 한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오피스텔을 제외한 3곳에서는 리조텔 및 비치타운 이라는 법에도 없는 묘한 이름을 붙혀놓고 숙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설악비치리조텔과 설악비치타운은 숙박영업을 한지가 1년이나 되었는데 해당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그간 모르고 계시다가 8월 10일에서야 비로소 고발 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발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윤종구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관내 지적 불부합지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보고드린 서면답변내용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내용이 되지 못한데 대하여 먼저 사과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안의 발생은 누구에 의해 발생했을 때, 누가 불이익을 당하며 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의 발생원인은 1910년 지적제도 창설당시의 등록오류, 그동안 80년동안 분할과 합병, 토지이동에 따른 오차의 누적, 토지 소유자의 점유 착오와 장기화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하여 불부합지내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이 많은 줄로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 당국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불부합지의 성격상 불부합지내 토지 소유자 상호간의 이익과 불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없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결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해달라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불부합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8월 현재 관내 불부합지는 영랑동 577-1번지외 524필지로서 11개 지역에 총 면적이 151,183㎡가 되겠으며 전국 도시의 불부합지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지적 불부합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지적행정 역점시책으로서 지적공부 불부합지 정리계획을 '92. 2. 11 수립하여 직권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직권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95년 9월까지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시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불부합지 정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91년도에는 속여중 일대와 새한의원 일대등 금호동 2개지역 62필지 33,353㎡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불부합지의 일제조사를 거쳐 정리계획을 수립후 불부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행정의 조정과 소유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전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전원이 측량 실시에 의한 경계합의를 이루게 되면 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합의된 경계에 경계점을 표시하고 이 경계점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정측량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소유자 상호간 청산금 협의를 위한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금전청산을 위한 토지감정을 하여 토지 감정결과에 따라 청산을 끝마치고 각 소유자들은 시에 등록사항 정정 신청하게 되며, 시에서는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중 어느 한명의 소유자라도 반대하게 되면 불부합지 정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작년도에 불부합지 정리를 끝마친 금호동 2개지역의 경우 정리기간이 '90. 12. 10일부터 '91. 7. 18일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고 대포동의 3개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304-2의 22필지 15,917㎡입니다.
  수차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합의가 일치되지 않아서 무산된바 있습니다.
  관내 불부합지 11개소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동 군인휴양소 뒤편지역에 577-1번지외 15필지 7,715㎡로서 이중 10필지가 2m가량이 남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어지는 2m를 정리하는 방안은 면적증감에 따라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합의를 유도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동명동 동진리조텔 동쪽지역에 229번지외 40필지 11,571㎡이며 불부합지역이 북서방향으로 2.5m가량 치우쳐 있습니다.
  이곳도 위치정정과 경계정정을 병행하여 청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랑동 속초의료원 남쪽지역입니다.
  591-5번지외 32필지 6,776㎡는 북서방향으로 2.5m 가량 치우쳐 있습니다.
  이곳에도 금전 청산토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앙시장 구 상가지역 471-5번지외 60필지 8,670㎡입니다.
  여기는 6-7m가량 북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금전 청산과 위치정정을 하는 방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시장 금호동지역 473번지외 66필지 8,792㎡로서 불부합지역이 북쪽으로 5m가량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전 청산토록 지도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호동 통일교회부근 489-1번지외 18필지 2,807㎡로서 이곳은 남북으로 편중이 되어 도로가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도로 489-1번지를 면적 증감부분에 대한 금전 청산토록 유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동 교동기업사 건너편지역 656-2번지외 10필지 2,287㎡로서 남서쪽으로 2m가량 편중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전 청산토록 해서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동초등학교 동쪽지역 769-1번지의 78필지 52,102㎡로서 불부합지역 전체가 2m가량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포동사무소 뒤편지역으로 이 지역은 작년에 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못한 필지입니다.
  이것도 남쪽으로 9m가량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세부측량 당시에 등록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측량을 해서 불부합지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상도문 민박마을지역 162번지 148필지 67,820㎡로서 동쪽으로 3m 가량 치우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청산합의토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사동 속고진입로 좌측지역 635-1번지외 13필지 4,265㎡로서 1m가량 남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곳도 정리를 유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년차별 정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동기업사 건너편지역 및 중앙시장 구 상가지역등 2개지역 73필지 11,123㎡를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동기업사 건너편지역은 9월 15일까지 소유자 전원 협의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구 상가지역은 9월 17일까지 협의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소유자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적공부 정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만, 이에 수반되는 등록사항정정 측량비 3천2백만원등 약 3천7백7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제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천7백7십만원은 525필지 전체에 대한 측량비 및 감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협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으면 금년에라도 11개소를 다 정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부합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가 없을 경우 9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의 정리 경험을 ㅌ대로 '93년도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8월 현재 관내 불부합지중 시장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불부합지는 없으며, 소유자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 상호간의 이익과 불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으로 여하히 상호합의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남은 행정의 과제로서 단기간내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남 의원 질문에 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제10회때 불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승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양동 가로수 하자보식 준공처리 관계 계약기간은 90년 5월 14일에 했고 착공은 92년 5월 5일에 했습니다.
  하자보식은 114보은 하자보식을 하였는데 그중 5본이 고사되었습니다.
  준공처리는 92년 6월 30일자로 준공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109-1번지 시유임야 형질변경 사항 및 노학동 산297-17번지 시유지 임대료 부과건과 조양동 가로수 수목이식사업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포동 109-1번지(원학봉씨) 시유임야 형질변경으로 본건은 야생화훼류 시험재배 목적으로 대부하여 준 것으로서 대부허가 당시 '91. 7. 22.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10,000㎡이하로 제한할 것과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및 연고권 주장 불인정등의 조건을 부하여 대부하여 주었으며 대포동 산109-1번지에 대하여는 도시과로 접수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91. 11. 30일자로 대부면적 10,512㎡중 9,162㎡의 면적을 형질변경 협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타시유지 임야 형질벼경을 협의하여 준 것은 꿩사육시서롤 '91. 11. 28일 시유지를 대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임야 소재지는 속초시 장사동 산220번지 지적은 9,428㎡이고 형질변경협의 일자는 '92. 5. 9이며 면적은 660㎡로 야생조수사육목적으로 대부해준 것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산297-17(서동석씨)의 시유지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는 '91년도 대부허가시 부과한 금액은 부과당시 공유림은 공시지가가 확정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인근 토지인 노학동 산256번지외 2필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3개번지 평균금액의 1/100을 부과한 것이며 '92년도에는 본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확정되었으므로 공시지가에 의거 1/100을 부과하게 되었으며 대부료 징수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91년도에는 5,814,000원 부과 하였고 '92년도에는 1,046,6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감소 발생원인은 전기 사항과 같이 '91년도에는 공시자가가 공시되지 않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요율을 산정하였고 '92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의거 산출하였으므로 임대료 부과가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며 전 회기시 '91년도에 10/100을 부과하였고 잘못 부과된 것은 환불하여 준다고 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금회 정정 답변하오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한 질문에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14필지를 '92년 제2차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외시킨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 산 22번지외 13필지 51,228㎡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로 저의시가 매입코자 '92년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계상하였다가 '92년 제2차 변경관리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포동 산 22번지외 13필지는 자연녹지지구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와 인접되어 있고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시설 지구내에 기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지구와 인접한 동부지를 매입하였을 때,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를 사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공공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로 판단하여, 대체재산 조성목적으로 '92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91년 12월 31일 제8차 본회의 의결을 득하고 나머지 13필지는 '92년 4월 29일 제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예정부지 14필지중 대포동 산 22번지, 임야 39,932㎡가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토지로서 동부지가 매입이 안될시에는 다른 13필지 11,296㎡는 소규모 형태로서 이용가치가 전혀없는 토지이므로 핵심토지인 대포동 산 22번지 임야 39,932㎡만 우선 매입을 계획하고 시중형성가를 조사한 바, 평당 23만원-2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유자는 평당 2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감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 이하로 밖에 매입할수 없으므로 '92년 5월 22일 복수감정을 위해서 한국감정원 강릉지점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춘천지사와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했고, 결과 산술평균가가 평당 125,6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시의 매입 예정금액인 평당 125,000원을 제시하고 협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불응으로 동평가금액의 매입협의가 성취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년내에 동 토지 매입은 토지 수용절차등에 의하여 매입할 수 밖에 없음을 판단하여, 매입계획추진을 일단 유보하여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계획과 병행추진키로 하고 부득이 대체 재산 조성계획에서 제외시켜 '92 제2차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부지로 확정하여 고시한후에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거쳐 다시한번 지주와 매입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면은 끈질기게 방문을 해서 성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의 오피스텔의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피스텔 건물운영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에서 업무시설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서 주거겸용 사무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지라는 뜻의 "리조트"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무실보다는 주거시설을 강조하여 간판등에 표기하므로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이와같은 것이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유사 관광시설 용어인지 여붜를 가리기 위하여 강원도에 유권해석 요청하였으며, 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용 건축물을 1실 4만여원씩 받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영랑동 231-2번지 소재 동진과 같은 동 148-9번지 설악비치오피스텔의 무허가 숙박영업자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향후 임대사용이 아닌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법기관에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영환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윤종구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적과장님의 답변에서 불부합지의 정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총 11개 지역중에 금년에 해결해야 하는 지역이 2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년차적으로 95년도까지는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해결할려고 하면 금년내에 몇 개지역만이라도 추가를 해서 해결할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전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윤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종구의원님의 서면 답변으로서는 422필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 11회 임시회에서는 8개동 11개지역에 필지수가 525개 필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1개월 사이에 1개지역 110개 필지가 늘었습니다.
  지적업무에 허점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별 불부합지 도면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질문에 비해서 이번 지적과장님의 답변이 성실하고 하시고자하는 의욕이 상당히 비치는 것을 봐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불부합지 발생 원인을 보면은 지적제도 창설 당시에 등록오류 토지 이용에 따른 오차의 누적, 토지소유자의 점유 착오의 장기화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11개 지역 525필지는 어떤 비율로 유형을 나눌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관내 불부합지가 생겼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지금 관에서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미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부합지가 생기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원점에 의한 삼각점, 도근점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망실된 도근점이나, 삼각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 도근점간의 거리가 틀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93년까지에는 시장이 직권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속초시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직권처리 하기 어려운 곳은 95년 9월까지 정리하라고 하는 강원도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직권처리 하기 어려운곳을 95년 9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성실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5분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윤종구 의원의 정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 있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정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경 예산이 37,700,000원 계상을 해서 525필지 전체 정리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1개 지역 전체를 내정 정리를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 지역인데 11개 지역으로서 필지수가 착오난 것은 당초 저희 자료가 착오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11개 지역으로서 525필지가 정확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제시는 저희가 대장등본을 발급할적에도 불부합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서 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측량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면제시는 공식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필요하시면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종구 의원님께서 11개지역이 발생한 원인별, 분석은 11개지역이 제가 측량한 것을 보게되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추후에 원인분석을 해서 주례회의에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승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근점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도근점이 시내에 한 600여개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도에서 다시 또 도근점에 대한 보충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근점거리 불일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도근점의 거리는 100미터에서 120미터 간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가 그 기지가 맞지 않으면은 그 도근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근점이라고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도근점을 매설하였습니다만은 지각변동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지 만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사용할수 있도록 재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한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93년도까지는 직권처리 하는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를 다하겠습니다만은 직권처리를 못하는 지역은 도에서의 계획이 95년도까지 불부합지 정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추진하다 못하면은 도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불부합지역을 해소하려면 제가 추측하기는 각 시군에 1,200분지의 1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600분지의 1지역 아니면 500분지의 1지역으로 대축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불부합지를 다 해소를 하게 되니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도 95년까지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용권 : 에 질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답변중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또 이러한 불부합지가 파생된 원인은 80년 장기 방치 관계, 토지소유권의 이전관계 관리부족으로 해서 생겼다고 하셨는데 다만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토지 하면은 우리 주민의 기본재산권입니다.
  이것을 관리감독 해 주는 곳이 시청에서 특히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기술 업무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만 이렇지 문서상 1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데가 속초시 전반입니다.
  저희집도 지금 1미터 20이 차이가 납니다.
  저가 알기로는 1,200분지의 1의 대지, 전답관계는 편차가 30센치 임야는 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30센치가 아닌 4내지 5배의 편차가 전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에 보면은 소관청은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년1회이상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의 이상유무를 전수 조사하여 망실하였을때는 기초점표석또는 표지를 재설치 하거나 측량성과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망실한 기초점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결산검사시때 제가 윤의원이 특별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도 않하고 그러한 정리 계획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근점 매설을 103점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도에서 자금이 내려온게 104점이 내려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럼 매년 1회이상 전반적으로 할수 없다 하더라도...
○ 지적과장 엄영현 : 상반기, 하반기 도근점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부분적으로 해서 그지역을 했으면은 이러한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불부합지의 최고편차가 7m까지 생긴다는데 그 7m가 생겼을 때 그 인근에 붙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 7m가 생겼을 때 그 필지에 한해서만 7m가 생기는지?
○ 지적과장 엄영현 : 그 7미터가 대포동 9미터하고, 7미터는 세부측량당시에 당초 등록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이나 18년도에는 대자로 끌고 1940년 50년대에는 에스런 테이프로 끌었습니다.
  그때는 기지로해서 다 맞았는데 지금은 최첨단 트란지스타라고 해서 거리를 자로 안잽니다.
  도근점에 갖다 놓고서 트란지스타로 보면은 그 지점에 자만 대면 탄젠트, 코싸인을 계상해서 거리가 센지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던 자로 끌던 편차하고 지금하는 방식에서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근점 측량과 현황 측량이 있는데 시내는 도근점 측량으로 현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농촌에는 전답을 경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런데서도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엄영현 : 그것은 등록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예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과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본권만큼은 어떻게 철저히 해결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월 사이에 1개지역 103필지 착오가 생긴것도 시정을 하셨고 또 유형별로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시의 불부합지를 해결하는데는 그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사전에 파악되어 있어야만 좀더 일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도 문제를 발본색원 할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본의원은 이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 도근점간의 거리가 불일치 하다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 그런 뜻이 아니고 100미터간격으로 60미터도 할수 있고 80미터도 할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좌표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엑스좌표 와이좌표해서 도근점간의 거리가 분명히 좌표상에 나와 있는 것은 70미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근점과 도근점 사이를 재었을때는 60미터 20센티 한 80내지 90센티의 오차가 생겼을 때
○ 지적과장 엄영현 : 그 도근점은 사용못합니다.
조승남 의원 : 사용을 못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점점가면은 불부합지가 생기는데 영랑동 영랑약국앞 7번국도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원칙으로 하면은 도시계획점도 박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일, 이차, 삼차가 밀렸습니다.
  확장 측량할때까지 최초에는 이만큼 밖에 안나간다고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선자체가 도면에 밀려 있습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예 도시계획선하고 저희 지적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럼 밀린 이유가 북쪽으로 90센티 밀렸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밀려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앞에 있는 도근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도근점이 망실됐다거나 아니면 사용할수 없다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시내 600개 도근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사용할수 있는게 몇% 정도 됩니까?
○ 지적과장 엄영현 : 약 70%가 됩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좌표를 복사해 주신 것을 보면 여기에 숫자가 안적힌 것은 전부 망실내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점명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 지적과장 엄영현 : 망실이 아니라 그것은 망실이 되어 다시 보충을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예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사 대행업소하고 지적과와 같이 매년 보고를 해서 삼각점 관할은 도지사 권한이고 도근점은 속초시장 권한인데 우리가 도근점을 매설하는 것은 지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근점을 매설하는데 이것이 30% 정도가 망실된 것을 현재까지 방치한 것은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한 사실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대한 제일 문제점이 심한 것은 무엇인가하면 도근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리를 재어보면 이좌표에는 70미터, 80미터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재어보면 안 나옵니다.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지적과장 엄영현 : 그것은 저희가 당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과연 틀렸을때는
○ 지적과장 엄영현 : 틀렸을때는 도근점에 좌표가 정확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도근점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곳이 최근에 했는데 3차까지 밀렸습니다.
  3차까지, 처음에 요만큼 나간다고 빨강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또나간다고 해서 7평을 또 잘랐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니까 또 나갔어요. 집이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밀린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쪽에 기 보상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기보상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만한 땅에서 가령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보상을 주었는데 1차적으로는 1미터가 남았고, 그래서 그땅이 시유로 됐고, 그 다음에 또 재니까 또 잘렸어요.
  그 다음에 또 재니까 또 나갔습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측량을 완전히 측량검사를 해서 공부정리까지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회계과장님이 계시는데 1차, 2차, 3차 밀린 것은 회계과장님도 도면을 보셔서 알고 계십니다.
  1차로 확실히 밀렸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밀려 나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예산손실이 더 생깁니다.
  왜 1차에 의해서 확정측량 되었을때는 집이 걸려있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1미터 이상씩 밀리다 보니까 저쪽집 사람인데 피해가 더갑니다.
  지금 도면상에 시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가 또 들어가고 보상을 또 주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또 걸립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주례회의때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녹지과장님에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산297-17번지 1필지가 '9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토지의 지가를 산출해서 임대료를 부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임의로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생긴 것은 89년 8월1일부로 토지관리계가 생기고 90년도부터 시행하고 그것이 날짜가 안맞아서 안되었는지는 몰라도 90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다라고 하고 92년도에도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인근 토지에 대한 어떤 시가라든가 이것을 어딩 기준을 두셨는지 공시지가가 생기기 전에는 토지 등급이 있었습니다.
  토지등급에 의한 산출 근거를 내서 5,814,550원을 부과했는지 그리고 제가 참고 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토지등급에 의한 공시지가로 되었을때는 임대료라든가 모든 요율표가 배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인근 토지라든가 공시지가가 생기기 이전에 토지등급에 의한 어떤 것을 하셨다 하더라도 4,700,000원 이상에 대한 감소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대포동 원학봉의 땅 야생화훼류 단지의 형질변경을 협의해 준 이외의 약 4,000평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이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법상에 보면은 원학봉씨와 속초시와의 재산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학봉씨를 불법형질변경을 고발하고 뒤에서 누가 조정을 했다라고 해서 춘천에 있는 사람을 기소중지까지 내리셨죠. 이 임대목적외로 형질변경한 것에 대한 해지 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이땅 전부를 사용목적외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산 297-17번지에 부과를 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그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인 노학동 256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지역내에 있는 그 공시지가 3개번지를 평균해서 100분의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의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다음 회기때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학봉씨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왜 불법형질변경을 하였는가 하면은 그 인분탱크에 있는 인분저장소가 흘러서 나오니까 그산을 깍아 인분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형질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건화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형질변경을 한 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안해주었고 당초에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만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대부를 해준 현지에 가보니가 원학봉씨가 화훼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은 취소 조치를 하겠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화훼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또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은 취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때를 기다려 보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원상복구를 안했지요. 그리고 민법상에는 원학봉씨와 속초시장과의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불법 형질변경한 사항은 형법입니다.
  그러면 고발이 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자체가 원학봉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학봉씨는 누가 뒤에서 시켜서 그 사람이 기소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재산관계는 속초시장하고 원학봉씨인데 속초시에서는 원학봉씨하고 상대를 해야지 그 여자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쌍방간의 당사자 둘이서 해결할 문제이지 속초시장이 원학봉씨하고 임대계약을 했지 춘천에 사는 그 여자하고 임대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용목적외로 사용을 했었고 하나의 핑계이므로 취소를 하는 것이 속초시로보나 당사자로 보나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학동 서동석씨의 인근토지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임대료를 부과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임야법에 보면은 돈사의 사용목적에 따라 요율이 틀려 진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돈사로 했을때는 100분의 10, 임야 뽕나무 산재로 했을때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의 원인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행정감사때 분명히 사용목적은 '91년도나 '92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 해보신적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제가 한번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현재 그곳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 현재는 뽕나무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뽕나무가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2가지 사항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다음 주례회의때 정확히 파악하셔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다음 주례회의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4. 사업장현지확인결과처리에관한건
(11시0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처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8. 19일 영랑약국에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공사외 5개소를 의원 11인이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각실과소장님들께서 공사추진에 수고하신 흔적을 여러곳에서 역역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사업장 확인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기 통보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영랑약국에서 해안도로 개설공사, 영금정 진입로 개설공사, 외곽순환도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등 기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로 확포장 공사, 수복로 확포장 공사는 건설과장이 교육중임으로 건설과 소관도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건설공사 현지 확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에 앞서 먼저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완벽한 현장을 의원님들에게 보여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한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영량약국에서 해안간 도로개설공사, 영금정진입로 개설공사, 외곽순환도로공사,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영랑약국에서 해안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적사항 첫 번째가 사도인접지 노견에 흙이 사도로 유출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현지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은 큰 문제점 없이 인력을 투입해서 다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공사를 보강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도로와 인접지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 이용 불편 및 교통사고가 우려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이 문제를 우리 관내 의원이신 조승남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편입부지 약 1평이 되겠는데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각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스콘 포장 공사가 타지역 공사와 비교할 때 부실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스콘 배합율이 오버싸이즈의 골재가 들어갔다는 사항인데 저희들 관내에 속초, 양양간 4차선 공사를 시행할 때 관내에 아스콘 공장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스콘 공장이 폐쇄가 되고 지금 현재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스콘 공장에서 저희들이 반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아스콘을 생산할 때 골재비율에 의해서 배합을 하고 골재를 투입하고 합니다.
  각 생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하다보니 다소의 규격에 어긋나는 골재가 반입되어 생산되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비율이 얼마냐가 중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후에 아스콘 공장을 파악해보니 인근 양양지역에서 생산이 되어 들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재 배합 비율에 대한 오버싸이즈에 대한 전체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골재와 최소 골재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다소 큰 골재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됐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 갔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험의뢰를 하기전에는 육안으로서 어떻다고 단안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특히 관급으로 공급을 받았을때는 시험의뢰서를 붙여서 공급을 받습니다만은 소량의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랑약국 해안도로 공사도 양이 소량이 답니까 도급부담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데이터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장 시공 이전에 각 배합비율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근주민 요구사항으로서 슈퍼상회 앞 시도와 연결하는 통로 시설요구는 전체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 분분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금정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경계석 시설공사중 일부공사가 부실 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공을 하다보면은 기시공분에 대하여 공사과정에서도 반복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복구 공사를 할때는 철저히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저도 확인을 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시공해서 준공검사전에 부분적으로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주민통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지에 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상당한 지하 매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이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상수도관이 약 250미리에서 300미리 관이 들어가 있어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고 흙을 들어 냈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압에 의해서 관이 튀어 나간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존관을 탈수를 시키고 새로운 관을 부설해서 단수조치후 연결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수조치를 하여 새로운 관에다 연결을 시켰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이나마 해소코져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단수 조치를 하고 끝낸 다음에 즉시 공사에 투입해서 지금 21일 입니다만은 공사의 불편한 사항은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은 11일 저녁부터 비가 내린게 지금 까지 계속 왔습니다.
  비가오는 과정에서 토사의 성질상 지금 흙을 건드려 놓으면 전체가 진죽이 되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건설에서 비관리청공사를 저희들이 승인해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 흄관 포설시에 기초공사를 안한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리청 공사로서 3개회사에서 돈을 각출해서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는데 당초에 공사비가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 11억이 조금 빠지는 금액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다보니 회사 나름대로 전부 건설회사다보니 실행예산을 짜서 누가 해야 할것인가를 결정했는데 11억이라는 공사비에서 실행예산을 짜니까 7억4천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41,000,000원을 각 전체 평수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공은 현대에서 하는데 현대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도면은 분명히 기초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대에서는 자기들이 실행 예산을 짤 때 공사비가 과다 부담이 되니까 자기들 실행예산에서 기초비를 뺏다는 대답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쪽 이야기이고 우리가 제시한 도면은 기초가 있는 도면이 아니냐 하고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된 부분이 약 250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영로 확포장 공사에서 경계석 시설시 10센지의 기초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확인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미시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 영금정 진입로에서 경계석 시설공사하고 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전부 조치 재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장 부분이 좁음으로 인해 다짐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신전화국에 케이블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쪽은 약 70센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구공사를 할 때 70센지가 되면은 다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미터 20이상을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즉 다짐 공사가 되겠습니다.
  왜 1미터 20이냐 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다짐하는 장비의 폭은 1미터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크게 우려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좀더 신경을 써서 다짐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복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2개동이 문제가 되는데 1동은 도시계획선에서 약 90센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파악했던 이외에 나온 사항이고 1동은 경사진면의 높이에 있는데 2개동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감정가가 나오면은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건설공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님 한영환 의원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하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도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외곽순환도로 공사 2차 공사구간의 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흄관 기초공사는 당초에 10억이상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7억4천백만원에 사업비가 하한선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흄관공사에 기초없이 매설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할 때 현대건설측과 도시과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일부 구간을 현대에서 말할 때 기초공사를 안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는데 속초중학교를 들어가는 입구지역은 자기들의 설계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도에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초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하는 부분도 의원님들이 조사해본 결과 기초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어떻게 돼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안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비관리청 사업이라고 하여도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많은 공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에게 우선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중에 아스콘 같은 경우 배합율을 미확인 했다든지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기초공사가 부실했다든지 흄관기초공사 설치시에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든지 영랑약국과 해안도로 인접지에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등 설계문제 등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한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 시공하는 비관리청 사항에 첫째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느냐하는 사항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분명히 총금액하고 설계도면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총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공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도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 인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속초중학교 진입로에 대하여는 진입도로가 되니까 기초를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쪽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느냐하는 문제는 감독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종구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곁드려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런 사항은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공사시공을 하면 감독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감독 공무원이 한사람 임명이 되면은 현장을 두개, 세 개 임명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한 공사장에 한 감독이 임명되가지고 감독이 규제를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실제는 한사람이 감독을 해야하고 두개, 세 개, 네 개 감독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시.군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을 한다는 것이 중요 공정일때만 감독을 합니다.
  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기초 콘크리트를 칠 때 그 위치와 그 지점의 높이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것만 해주고 소소하다고 표현하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정도는 시공회사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은 감독이 입회를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시공회사들도 보면 철근을 빼먹는다, 콘크리트 배합에서 시멘트를 빼먹는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현장을 가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업자들이 시공회사의 생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번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다라는 것도 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공사를 단축하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느냐하는 것에 염두에 두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이제는 재료를 빼먹는 사항은 근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이런 문제 발생원인이 감독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대형공사같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양양간 확장공사에서 보면은 감독이 여기서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것도 감독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할수 있는데 우리는 사무실 일에 너무 억메이다 보니까 현장에 주재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속초시 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이 똑같은 현실인데, 또 어렵다고 해서 감독을 불충분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사항도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내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가 과장의 위치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이상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금번 회기에는 윤종구 의원과 장헌영 의원으로 선임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에 걸친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회의운영과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소장님께서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셔서 보다 알차게 본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빌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폐회)

○ 참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 : 6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녹지과장   엄영현
  지적과장   김의배
  회계과장   김종규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관광과장   김춘실

○ 의안제출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좌석배치도 : 59면에 있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1992년 월 일
  의장   박용권
  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사무과장   노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