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가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0월 7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0월 7일, 상정일자는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0월 17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도내 7개시에 공통적으로 부동산관리계 신설과 계장요원 1명이 순중 보강됨에 따라 정원증가 요인이 발생된 시 본청에 지방공무원 1인을 증원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에 계장요원 지적 6급 1명이 순증됨에 따라 본 청에 지방공무원 1인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재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로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9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0월 7일, 상정일자는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0월 17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으로써 노인의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은 속초시 출연금, 각종 기탁금ㆍ물품 또는 기타 재산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일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8인 이내의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책정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속초시의회에 제출하며,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속초시 일반회계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노인복지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 위원장 김정배 : 김정배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도 10월 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을 10월 19일회부가 되어서 상정일자는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월 21일 상정된 의결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 안동섭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수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의 계속비 의결사항 제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액 1천6억3천7백5십9만9천원, 일반회계 8백3억9천1백9십6만3천원, 특별회계 2백2억4천5백6십3만6천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변경사항입니다.
  7십1억5천2백1십6만4천원, 영랑호 정화사업 신규사업으로써 1백9억8천8백만원입니다.
  전문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6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기 위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 과다하게 계상된 우편요금 3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에 비효율적으로 계상된 시정구호 설치비 3백7십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에 과다계상된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와 오수정화 배출업소 정화조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 1백4십만원 중 7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청소관리에 과다계상된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 3백만운중 1백5십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에 과다계상된 관상용 유실수 묘목구입비 6백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1천3백7십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임호성 :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대로 신철 의원과 박학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0인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