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15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3.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 시정질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3.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9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우길 위원, 간사에 이금자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9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우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780억859만6,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277억4,713만2,000원으로 126억606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2억6,146만4,000원으로 32억1,42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차입금의 편성과, 세출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생계보호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 도로개설, 소득증대사업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차입금 10억원 감액, 세출에서는 2010년 속초 불축제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신종플루로부터 관광객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행사의 축소개최가 바람직하여 사업비 등 11억2,298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관내 학생들의 위생보호를 위해 벽걸이용 손세정제 등의 구입비 5,067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0억원은 지방채발행을 위한 차입금 세입감소에 충당 상계하였으며, 잔액 7,230만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3.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의장 김성근  다음은 7월 13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는 지난 회기때 충분히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까?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예, 도시과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의회와 이견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좀 미안하고 도시계획사업을 기다리는 주변 분들한테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노학동 자활촌 주변지역을 시가지화 예정지역으로 하겠다고 지금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지금 저 의원님,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계획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우길 의원  기본계획승인 안에 대해선 지금 지나갔고
  지금 그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지금 현재 의장님이 기본계획은 지나갔고 지금 관리계획 말씀하시는건데, 기본계획 다시 말씀하신다면
○ 의장 김성근  예, 질의를 어떤 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  기본계획 일부변경 정비 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의장 김성근  그 안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예.
  과장님 뭐 잘 됐다 싶어서 얼른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토지를 갖다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서면서 집중투자한 부분이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활성화 방안과 지금 로데오거리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중앙시장의 우리 속초시의 중심상권을 지금 활성화시키고자 집중투자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아직 그 효과를 지금 아직 못보고 있단 말입니다.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집중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또 자활촌이나 인근 지역에 그런 시가지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이 흐르는 물길을 막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에 뭐 시가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콘도와 주변이나 우리 속초로 진입하는 그 입구 앞에 그런 시가지화 한다는 것은 우리 속초시내의 어떤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 봐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경제가 포화상태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산되는 그런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다.
  꼭 물건을 사고팔아서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우리가 수많은 투자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시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에 또 시가지 예정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그렇게 분산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한건 한건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일괄로?
○ 의장 김성근  예, 일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 다음 대포 하수종말처리장 일대를 시가지화 예정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길 공장지역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층수가 들어올 때 주민들이 공업지역으로 될까봐 염려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분명한 약속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과의 그쪽은 공장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아직도 그 심층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우리 속초시의 경제의 한 맥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희망도 가져보지만 공장지역은 우리가 농공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바로 앞에 우리가 4계절 관광지로 지금 추진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투자사업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공장단지를 설립한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용초를 기능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용초 지역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촌 일대를 저희들이
홍우길 의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답변은 지난번에 충분히 하셨고 지금 질문한 건 용초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변경하려고 그러시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관내에는 도시자연공원이 인제 논산하고 용초공원 즉 조도섬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자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이 기능을 갖다가 변경하지 않으면 자연공원으로 그냥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가 됐을 때에는 시가 어떤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인제 변경을 시켜 놓으면은 차후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린공원으로 있을 때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초공원 또한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초라 그러면은 우리 조도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조도섬입니다.
홍우길 의원  저희들도 여태까지 있던 섬을 또 거기에 뭐 지을 수도 없는 섬을 이렇게 변경한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수립 필요시에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갖다 지정해 놓은면은 계획수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간에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조도가 금방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바꾼다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과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우길 의원  의장님!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달아주는 전제조건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근  아, 그렇습니까?
홍우길 의원  예.
○ 의장 김성근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소수의견을 달아서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진기 의원과 김강수 의원으로 김진기 의원의 질문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김강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이고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7월 20일 날에 이제 시정질문을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한 부분이 우리 그 심의 설악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또 다른 지혜를 모아보고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그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도 위원회의 모임이 없었고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공사도 끝나가는데 부의장이 왜 자꾸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시정 질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한 표라도 더 받을 텐데 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감수하고 뒤로 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짚을건 짚고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애쓰신 채용생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많은 불편을 참아주신 존경하는 속초 시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모양 저모양으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상인 여러분께 앞으로 몇 배의 손님이 증가되기를 소망해 보며 깔끔하게 단장된 로데오거리지만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계약금액 및 당초 공모 당선작품 시안이 변경된 조형물, 그리고 장소가 변경된 조형물에 대한 각각의 사유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 및 조성하여야 하는데 차선폭이나 측대의 협소함 때문에 도로법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한 2차선의 빨간 아스콘의 용도는 무엇인지,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형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였으나 한달도 되지 않아 대리석 횡단보도가 깨지고 틈새가 벌어지고 침하되는 등 균열이 생기면서 지난 17일부터 횡단보도 대리석 교체공사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고 특히, 한달 사이에 새로 교체되는 대리석으로 인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셈이어서 부실공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비·눈에 의해 생긴 도로면의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 양쪽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배수폭이 10cm도 되지 않아 2002년 9월 1일 태풍 “루사”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59mm, 2003년 최대 강수량이 28.5mm 인 점을 고려할 때 우수를 유입하는 폭이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 설치된 배수시설은 시간당 몇 mm의 강수량을 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처음의 설계와는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40년 가까이 잘 자라던 속초의 시목인 은행나무 가로수를 없애면서 설계상 가로수 조성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타 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팝나무로의 가로수 이식사업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로데오거리뿐만 아니라 수복탑에서 국민은행, 청학사거리에서 아남프라자 구간 역시 이팝나무로 교체되어 주요도심에서는 속초의 시목을 찾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도달했는데 속초의 시목을 없애면서까지 이팝나무와의 연계성을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도와 인도사이에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였는데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간혹 있어 오히려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설치 후 차량 접촉으로 인한 훼손 건수와 보행시설물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또한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 설치해 놓은 사각시설물은 의자인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에서 새로이 정비된 로데오거리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인도나 도로중 어느 곳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7월 20일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해 안전보행을 위한 보호시설 조성에 대해 장애인유도블럭을 각 구간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공 하겠노라고 부시장께서 답변 하셨을 때 또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최선을 다 해달라고 본의원이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설치는 무엇이었는지.
  일곱 번째, 설악로데오거리와 관광수산시장을 연결하는 로데오거리에 워킹투어 안내판이나 속초의 전통·역사를 조명하고 현재의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속초다움의 속초의 축소판 제작이 기 설치된 광장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속초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산물입니다.
  이런 오징어와 같은 해산물 조형물을 기 설치된 조형물과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이 어렵겠지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여섯 곳의 배전판 표면의 마무리는 어떤 방식으로 끝마무리 하실지.
  아홉 번째, 재래시장활성화팀이 탄생되고 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로데오거리 준공에 즈음하여 많은 고생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사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을 해체하여 금호동장을 비롯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열심을 품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답변과 함께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악 로데오거리의 준공을 맞으면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10만 속초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성근 속초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김진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업구간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내 광장별로 설치된 5개의 조형물은 전문가가 설계용역에 참여를 해서 설악 로데오거리에 걸맞은 작품성, 또 작가의 창작성, 그리고 규격, 재질 등을 감안하여 제작·설치비용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총사업비는 10억264만원으로서 설악로데오거리 입구 게이트 2개소에 5억4,000만원, 설악산 울산바위 분경 1억1,415만원, 연인상 9,416만원,  바다광장 조형물 1억4,534만원, 황소 조형물 1억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선정된 작품 시안과 변경이 되어 설치된 조형물은 속초광장의 황소 조형물과 바다광장의 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또 협상진행 과정에서 작품 제안서의 내용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작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 황소 조형물은 황소의 거친 표면을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매끄럽게 처리하였습니다.
  또 바다광장의 배 조형물은 인근 상가들이 조형물의 크기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조형물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어부들이 만선의 기쁨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분경 조형물은 규모 축소에 따른 문제와 인근 상가들로부터 설치 반대로 인해서 KT 속초지점 앞으로 이동 설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도로시설 기준 및 2차선 포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폭의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4항에 의거 설계속도가 시속 40km이하인 도시지역의 차로 폭을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차선폭을 1차선은 3m, 2차선은 2.75m로 설계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측대와 관련하여 도로에 측대가 설치되는 경우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3항 및 제12조 4항에 의거해서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가 설치된 구간으로 중앙분리대 측대의 경우 설계속도 80km 이상시에는 0.5m 이상, 설계속도 80km 미만인 경우는 0.25m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설악로데오거리의 중앙분리대와 중앙선 사이에 폭 0.25m의 측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도로의 2차선에는  아트크리트 스탬프라는 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색감과 문양을 적용한 것은 차선폭이 기존의 폭 3m에서 2.75m로 축소됨에 따라 보도와 인접하여 있는 2차선의 버스등 대형차량 주행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대부분의 차도가 검정색 아스팔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차도 경관 개선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법으로 설악 로데오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등 다중 집합행사시 도로 1, 2차선 중심에 차량 통행 제한 규제봉을 설치하여 보도와 연계한 행사용 공간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계획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과속방지형 횡단보도의 보수와 관련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는 양생 7일 경과시 전체 강도의 85%, 28일 경과시 전체 강도 100%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설악 로데오거리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음에 따라 공사로 인한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시공 후 6~7일 양생 기간을 거쳐 차량을 통과시킴으로서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구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1차 포장시에 중장비가 통행함으로써 훼손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닌 현장 여건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현재는 보수가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도로 배수시설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가 조성되기 전 기존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받이는 총 37개로서 로데오거리 우수받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설악로데오거리의 원활한 도로 배수를 위하여 현재는 79개의 우수받이를 설치해서 집중 호우시 도로 배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시 우수받이는 도로 노출형으로 설계 되어서 있었습니다만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경계석 하단부 매립형으로 변경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루사 및 매미와 같은 태풍시 우수받이 용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태풍 피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가로수 이팝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상 가로수는 테마광장 주변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도심지 녹지환경 부족이라는 시민 및 환경 단체의 건의로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가로수를 추가하여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는 식재한지 40년 이상 경과되어서 우리 속초시내 도로 폭에 비하여 너무 큰 거목으로 자랐으며, 은행나무 잎이 상가 간판을 가리고 전선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전지함으로써 수형이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라 조양~교동간 도로변으로 이식을 하였습니다.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이팝나무가 병충해 및 염분, 공해에 강하여 도심의 가로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미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가로수로 심고 있습니다.
  특히 5~6월경 아름다운 흰색 꽃이 핌으로써 도시 미관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고려하여 식재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째,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훼손은 원형 볼라드 7개로 보수중에 있으며 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각형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 및 시민의 휴게 시설, 의자등 복합적인 기능을 감안해서 설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 이용 및 장애인 유도 블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자 함은 기존의 보도나 차도의 폭을 축소하여야 하나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이 많은 로데오거리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도로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시 보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시공함으로써 보도상에 자전거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장애인 유도블록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 조사 후에 앞으로 보완조치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신 속초 안내판 설치 및 오징어 조형물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에 속초 안내 기능을 하는 시설물은 총 4개소입니다.
  종합안내 표지판 2개소는 청학사거리와 국민은행 구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2개소에는 설악로데오거리 및 속초 관광지 홍보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오징어는 속초를 대표하는 어종이라기보다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으로서 속초만의 상징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광장 황소 조형물은 속초문화원이 발간한 속초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속초의 향토민속”에 보면 속초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서 소가 누워 있는 형태이며 소가 누워서 묶은 풀을 먹고 있는 형국으로서 속초의 지명과도 연계되어 있어 황소를 선정 하였습니다.
  특히 황소는 부와 재물,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서 속초시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을 통해 잘 사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하자는 기원하는 의미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형물별로 상징성을 부여하여 설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이신 배전반 표면 마무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지중화사업으로 설치된 배전판은 별도의 케이스 설치 및 디자인 시트지를 부착할 계획으로 현재 제작 설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속초시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께 불편을 주고 또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보안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설악로데오거리는 점차 침체되어 가는 중앙로 상권을 관광쇼핑의 거리 또 명품의 거리로 만들어서 도심상권을 살리고 속초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9월 19일 준공식을 갖고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완공이 됩니다만 설악로데오거리를 살려서 중앙로 상권을 살리는 관건은 앞으로 상인의 몫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테마광장에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 공연을 개최하고 야간에는 상점 앞에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상점 앞에 청결, 청소문제는 상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보면서 그냥 하나를 물어보면은 하나만 답변해 주는 부분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현장점검을 하실 때 저도 시내에서 시장님을 많이 뵙습니다.
  그럴 때 ‘부의장 그 같은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의 의원이니까 같이 좀 돌아봅시다.’ 했으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들었던 부분이 있을거고 또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으면은 ‘아,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간에 협의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나가다 담당들에게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얘기하는데’라고 하면은 거의 많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정말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다 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홉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덟 가지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부분이데 아홉 번째의 제 질문은 이제 그 재래시장활성화팀이 탄생되고 나서 이제 9월 24일 인가요?
  이제 우리가 시공사와 계약날짜가?
  그러면은 거의 이제 전체 마무리가 잘 되고 열심을 품었는데 우리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을 해체해서 금호동장 제 위치에 가고 또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품도록 해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언제쯤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장님 지금은, 이게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넣지 말아주십시오.
○ 의장 김성근  네, 알았습니다.
○ 시장 채용생  일단 지금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서 우리 중앙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전담을 하고 또 이 연관돼 있는 설악로데오거리 중앙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인제 그 일부의 사업인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인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인제 좀 로데오거리가 완공됨에 따른 인력을 본청의 다른 부서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그 중앙재래시장이 활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활성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 중간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중앙로를 비롯한 중앙재래시장을 완전히 활성화 시켜서 우리 속초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은 아직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제는 좀 활성화 됐다.’ 라고 평가가 될 때 그때 우리가 김진기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해체해서 원 위치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고 중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안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로데오거리가 명실공이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9월 19일 날 대대적인 행사도 할 예정인데, 로데오거리를 방문했을때 화강석을 교체한 곳이나 그리고 몇 개의 조형물을 보러 관광객은 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준공된 이 거리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 로데오거리에 가면은 뭐를 봐라.’, ‘어떤 것에 대해선 집중을 해라.’ 라고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와 아니면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그것은 뭐 어떤 특정한 장소를 대표적인 장소를 물론 지칭하면은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제 평가는 행정이 평가하고 하기보다는 수요자인 관광객과 시민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점을 다 어느 부분이나 많은 역점을 두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층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또 덜 선호하는 부분도 있을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명소가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더 살릴 부분은 살리고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드웨어 쪽은 인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당초 계획했던 중앙로 상권을 살리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룰때 우리가 조성한 본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마다 다양한 볼거리 공연을 개최해서 이 콘도촌에 주로 머물고 있는 관광객을 또 이 설악권과 바닷가로 가는 이 관광객을 도심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행정과 또 시의회와 상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앞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말씀에는 제가 이제 시장님의 견해를 물어 봤는데 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네요? 시장님은?
  좀 자신있게 한 200억 가까이 투자된 이 예산이 있는데 좀 뭔가 자신있게 이렇게 내세울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된다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상인들의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에서 매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에 물청소, 자기네 집 앞에 그리고 인도의 껌을 제거하자라고 해서 자구노력으로 이렇게 유인물을 각 상가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기간에 먼지로 얼룩지고 그리고 돌가루가 그 유리에 달라붙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에 도심이 많이 좀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바닥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깨끗합니다.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라든가 그리고 우리 그 돌가루 부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상인들도 자구노력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건물에 물청소나 그리고 좀 노후된 건물에 외벽에 도색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첫 번째에 대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한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형물 설치 10억 이상의 비용이 책정돼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다소 비싼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조형물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창작성,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작가들의 뛰어난 작품성 그리고 특징 있는 제안,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뀐 게 있어요.
  처음에 시안보다.
  황소라든가.
  황소가 처음에 선정된 이유가 지금 네 개의 업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시안이 이렇습니다.
  조형물 시안이.
  위에가 상당히 거칠고 밑에가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이러게 시안을 했는데, 이 시안이 선정된 작품이 선정된 이유가 설악산의 거친 참나무를 소재로 그리고 소의 생동감 그리고 속초의 부와 경제를 일으키자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이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황소가 너무 거칠다 표면이.
  이거 매끄럽게 만들어라 이래서 작품이 변경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참 그 방청객 분들이라든가 시민께선 웃으실 진 모르겠지만은 지나가시면서 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시안 나온 작품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 계획된 부분에 그 소 생식기가 왜 저리 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와 이 변경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보충질문 전체를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전체를요?
○ 시장 채용생  예, 전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나하나 하는 게 제가 좋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이런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소관 실과장님.
○ 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 시장 채용생  자세한 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래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는 전반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모르는 만큼 좀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또 전문적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홉 가지의 질문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일문일답을 하기로 했었는데 세세한 것은 시장님이 간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김진기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해주시고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에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 소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뒤에 여러가지 답변 못하실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떤 법에 대한 원칙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대답하시는 그리고 그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부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소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해당 실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의회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책임성을 갖고 답변하는 겁니다.
  시를 대표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께서는
○ 의장 김성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아는 부분이 더 많으시니까.
  제가 지금 황소 조형물 말씀드렸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배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시민 정서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로 배를 선택했습니다.
  이 배에 자체를 속초시 설화를 토대로 청룡과 황룡을 조각한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배는 없어졌어요, 또.
  근데 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참여를 했는데 이게 바뀐 이유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악산 분경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설악산 분경이 동제약국 앞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그 설득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분경은 다른데 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닥에는 단풍의 거리, 단풍이 있고 그리고 위에 조형물은 설악산 분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은 단풍이에요.
  근데 울산바위 조형물은 굴러서 어디로 가서 지금 서 있냐면은 KT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여인상 있는 쪽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드릴께요.
  이것도 조형물에 속하니까 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로데오거리에 5억4,000 들어가는 이 처음에 게이트 입구 지금 벌써 얼마도 안돼서 녹이 쓸고 형편 없습니다.
  녹이 쓸어서.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해요.
  ‘21세기에 19세기 공법으로 지금 이거 공사하는 것 아니냐.’
  이거 5억4,000짜리입니다 두 개가.
  그리고 지금 이 울툴불퉁한 이런 표면들 이거는 이게 울퉁불퉁하고 지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게 5억4,000짜리냐, 두개 합쳐서.
  이분들 시공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초에서 이런 것 못합니다.
  속초의 신수로 위의 뚜껑도 다른데서 제작해서 갖다가 얹히면 되는 겁니다.
  이거 현장에서 조각조각 공사한겁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려 갖고 페인트칠한 게 결과가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 뭐 전문가들은 데나우시라 그러데요.
  하자 보수하는거.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눈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니까 자세히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먼저, 황소 조형물에 대해서 표면이 거친 부분이 매끄럽게 바꼈고 아까 생식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황소 조형물이 저희가 바뀐 이유는 그 표면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 부분이.
  사진에 보시는 거하고 저희가 작품에 모양을 봤을 때는 표면에 상당히 거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선정은 그 작품을 했지만은 작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표면을 바꿨던 부분이고 인제 생식기 부분은 여담삼아 한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관광을 오시거나 광장을 다니시는 분들,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이 좀 ‘꺼리‘라 그러나요?
  그건 거가 좀 가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 조형물이 당초에 인제 배 형태에서 지금 현재 어부들의 어떤 만선 풍어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으로 바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배전반을 설치할 때 의원님도 아시지만 상당한 민원을 겼었습니다.
  그리고 배 조형물 자체가 배전반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했을 때의 예기되는 민원들, 또 주변에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규모를 좀 축소하고 당초에 바다광장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으로 좀 새롭게 창작을 해 달라.
  그 부분은 협의가 됐고, 작가가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양의 작품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경이 인제 위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는 동제약국하고 신협 사이입니다.
  그 골목길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분경이 당초에 그 제안이 들어온 게 길이가 11.7m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12m됩니다. 폭이 한 3m가 되고.
  근데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작품을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화 하면서 축소를 시켜볼려니까 도저히 작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작품의 모양이.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주변 상가에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구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KT앞에 가서 지금 당초의 규격대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게이트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금 녹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알았고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갖고 시정하겠습니다.
  그 표면처리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 부분은 작가하고 얘길 했었습니다.
  해 갖고, 저희도 지금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된 사항이고 표면처리 부분도 보안을 할 겁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당초 실시설계 한 6억 들었습니까?
  설계비가? 용역이?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용역비 5억 얼마 들은걸로 기억하는데.
김진기 의원  5억 얼마면, 6억이면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 큰 액수로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주변 여건과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됐다면은 이거 용역을 왜 줍니까?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건데.
  이 용역을 주고 주변여건과 안 맞다면은 이 용역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부분은 그냥 지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이런 조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꺼리’, ‘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가면 우리 그 게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정말 이 관광객들이 와서 아주 뭐 그캐릭터를 보고 조형물을 보고 귀엽다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의미를 어디다 두냐면요 이 조형물에다가 동전 구멍을 만듭니다.
  동전 구멍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 조형물에다가 돈을 투하하고 자기네 소원을 비는 거를 갖다가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거기에 모아진 돈은 10년 후나 5년 후에 깨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거양득이죠.
  이렇게 좋은, 거기다 써 놓겠지요.
  또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재미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중에 이 부분에 돈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간의 이런 모임이라도 한번 있었으면은 이런 좋은 지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선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4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40㎞ 이하로 이제 가죠? 40대로?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도시지역의 차로폭이 최소 2.75m가 돼야 됩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차선폭에 대해서요?
김진기 의원  예.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저희가 당초에 로데오거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도로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작업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로폭 자체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상에 보면은 전에는 뭐 3m, 그러니까 전체가 20m가 넘는 폭도 있고 20m가 안돼는 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데오거리 정비를 하면서 보시면은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던가 신호등 각종 지장물을 인제 그쪽에 위치로 해 놨는데, 보통은 저희가 중분재 폭이 1.3m입니다.
  근데 지금 본죽 앞에 쪽에 오면은 그건 옛날부터 도로 폭이 좁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1차선은 3.0, 2차선은 2.75를 갖고 갑니다.
김진기 의원  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근데 그 부분은 지금 1차선이 3.0이 안 나옵니다.
  2.75씩 되어 있습니다.
  워낙 좁아 갖고.
김진기 의원  2.75도 법적으로 허용은 되지 않습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중분재 폭이 그래서 저희도 다른데는 1.3m 가지마는 거기는 90cm로 했습니다.
  폭이 워낙 좁아가지고. 도로 폭을 맞추려고.
김진기 의원  중앙분리대?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선 본죽 앞에 폭이, 이거 과장님한테 하나 좀 갖다 주세요.
  (현장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거 1차선입니다. 까만도로.
  그렇죠?
  측대와 중앙선 사이를 재어 본 결과 정확하게 2.5m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본죽 앞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김밥천국 앞에 쯤 가면 3m가 나옵니다.
  3m가 나오고 2차선 폭이 2.5m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 폭이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 제10조4항에 의해서 위반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는 해 보겠지만 지금 의원님 그림 주신 거에 보시면은 차선 이쪽 끝쪽에 재셨습니다. 끝 쪽에.
김진기 의원  그렇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근데 차선은 제가 아는 거는 차선은 차선의 중앙을 잽니다, 중앙에.
  양쪽 중앙에.
김진기 의원  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 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중앙선 빼고 2m50, 중앙선 포함해서 전체를 잡아도 2m65밖에 안 나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본죽 앞에가 그렇습니까?
김진기 의원  그렇죠.
  저도 지금 법시행령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고, 측대 부분이라든가 길 어깨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드렸던 측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게 길 어깨입니다.
  이것도 16에서 17cm 밖에 안 나옵니다.
  25cm가 확보돼야 되죠? 그렇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말씀하셨듯이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면은 중앙선 다 다시 거야 됩니다.
  그런데 7월 20일 시정질문 후에 우리가 8월 달에 관광객 시즌 끝나고 차선을 그었거든요.
  한번이라도 위원회 소집을 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죽 앞에는 우리 중앙분리대가 90cm엑서 한 1m가 됩니다.
  그리고 서독약국에서 김밥천국까지는 1m30이 나옵니다.
  그렇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폭이 똑같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가실 때 우리 팀장님께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전체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3시간반 그리고 또 어떨 땐 4시간 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담당직원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왔다갔다하는 거.
  우리 직원들하고.
  그랬을 때, ‘아, 저 부의장 왜 그러지?’
  그냥 이러기만 했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법이 설악로데오거리의 아름다운 표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우리 그 낮에는 상가에 잠깐 정차하기 때문에 차량들로 인해서 그렇게 큰 혼잡은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녁 쯤 5시 이후 되면은 2차선 자체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안 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건 단속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시민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차시간을 한 8시나 9시 이후에 그리고 아침 한 8시까지 아주 개방을 시키고 단, 그 전에는 절대 좀 잠깐 정차하는 건 모르겠지만 주차시동 꺼 놓고는 대지 못하도록 협조문을 구하던가.
  이게 처음에 한달, 두달 하시고 아니면 3개월 하시고 내년서부터 강력하게 단속했을 경우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것도 좀 지혜를 모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세 번째가 이것도 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배수구, 우수받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이게 지금 처음 설계 시에는 우수받이가 노출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경계석하단분 매립형으로 이제 변경 시공하셨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우리 안전보행 설치 구간이 또 반대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은행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건설과는 전부다 지금 노출형이에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거기는 왜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변 하나를 질문하면 하나 답변이 주위는 전혀 안 본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건설과 시정질문 또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도시미관을 고려했는데, 왜 도시미관을 고려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도로폭이 좁아져서 이게 매립형으로 간 겁니다.
  사실은.
  아까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근데 아, 물론 좋습니다.
  지금 제가 토목교수님한테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측구가 나중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괜찮겠느냐.
  이 측구 작다 그럽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럽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전문가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전문가와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아까 측구 배수부분에 인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우수받이가 매립형으로 들어간 거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적인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던 거고 도로폭이 안 나와 가지고 매립형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에 사용하는 하수도관에 설치되었던 우수받이가 37개에서 저희가 하면서 79개로 늘렸는데 한 배정도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배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인제 그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노출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의문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기능은 큰 문제가 없을거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치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수받이가 우리가 300×400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L자형 측구.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이 측구폭에 대한 부분도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그 우수받이 규격이 30~50cm에 대해서는 깊이가 80~100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전체 본 결과 작게는 15, 많게는 4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수받이 저부에는 저부의 깊이 15cm이상의 이토실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토실이 뭐냐.
  빗물을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받이입니다.
  그리고 퇴적물이나 침전물을 쌓이게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하수관거로 통하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가 전부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돼 있죠?
  바로 직수되게 돼 있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토목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봤습니다 다른 분하고.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혹시라도 한 2~3가지가 남아 있는데 의장님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번째 답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이팝나무 식재에 관하여요.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면 기존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는 식재한지 40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 폭에 비하여 너무 큰 거목으로 자랐으며 나뭇잎이 상가 간판을 가리고 전선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전지함으로서 수형이 도시미관을 해쳐서 조양~교동간으로 이식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이팝나무가 식재하게 된, 선정을 하게 된 동기가 왜 동기가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때문에 당초 사업을 변경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팝나무가 선정된 동기, 누가 선전을 했습니까?
  이팝나무를.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이팝나무를 선정을 한거는 저희가 선정을 했구요 그때 선정을 하면서
이금자 의원  아니, 과장님 혼자 선정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팝나무가 선정이 됐는지?
  뭐, 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거를 하라고 해서 했는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아니, 그런 건 아니었구요.
  당초에 인제 저희가 나무를 식재한 거는 광장 주변만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했었고, 가로수가 뽑아 나가고 전주가 뽑아나가고 하니까 너무나 ‘도시가 황막하다.’ 주변의 여론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민원도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감리단의 단장이 조경전문가입니다.
  그 단장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검토한 결과가 ‘이게 제일 낳을 것 같습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갖고 결심을 득해서 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금자 의원  아, 그러면 감리단에서 그 단장님이 전문가인데 이팝나무를 심는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이금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이팝나무가, 제가 지나가보면 이 가지가 굉장히 지금 시내에 있는 게 가늘고 늘어집니다.
  그죠?
  나뭇잎이 지금 없고 앙상한데, 늘어지는데, 과연 봄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팝나무가 은행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어떻게 변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지금 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는 그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을때는 전주들이 있습니다.
  전선들이 있다 보니까 가지 수요를 제대로 전지를 못해줍니다.
  그냥 봄 되면은 뭉청뭉청 잘라가지고 그냥 몸체에다가 좀 붙어있을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거리조성 사업을 하면서 도시미관을 인제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대로 심으면은 식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 ~40년 지나면은 저 나무도 클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클 거고.
  그 대신 수형 관리를 해 주면은 지금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자 의원  본 의원은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이팝나무가 자랄때까지 더 늘어져가지고 간판이라던가 이런 미관을 더 해치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이 부분은 수형관리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금자 의원  수형관리는 결국은 은행나무도 상가에서 저기 뭐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전지를 해 줬지요?
  그리고 이팝나무 역시 그 많은 가지가 늘어졌을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뭐 전문가가 이팝나무를 선정해서 난 이 선정과정이 중요했던건데 저기 뭐죠 전문가가 이 나무로 이팝나무로 하겠다고 선정이 됐다면 전문가의 뜻을 한번 그냥 우리가 속초시민이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렇지만 본 의원이 가장 염려스러운거는 4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은행나무가 그대로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시민들 전체가 하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너무 혼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대략적인 것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로데오공사와 관련해서 감리가 선정돼 있나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일반감리인가요? 책임감리인가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책임감리입니다.
김강수 의원  책임감리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이금자 의원께서 이팝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감리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감리의 기본 임무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설명해 보세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감리의 기본 임무.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설명해 보시라구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신해 갖고 현장의 어떤 그 시공이라던가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감리가 이 나무 결정 등을 할 수 있나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결정하는 건 저희가 결정하고요, 단지 그 지금 현재 책임감리 단장이 조경 쪽의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감리단장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총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몇 차례 했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두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두번 하면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얼마나 증액됐어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기억을 못하세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답변하세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
김강수 의원  답변 못 합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지금은 좀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적어도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전문분야의 전공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텐데 심의 유감이라고 일단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로는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 규정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용역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거기에 또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의 기본 의무는 발주처 우리 속초시가 되죠.
  발주처에서 설계한 그 설계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진기 부의장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중에 감리가 해야할 일을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시행처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
김강수 의원  감리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리를 제대로 감독을 했느냐.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감리의 잘못이 적발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관계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거기에 따라서 뒤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떻게 조치하겠냐구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든지 감리요청에 의해서 두번 했다고 그랬나요?
  설계변경?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두번 하는 과정에서 감리요청에 의해서 설계 변경한 횟수가 몇 차례나 있어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감리 요청은 아니구요.
  시공사에서
김강수 의원  감리가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모르십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모르겠구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김강수 의원  감독관청에서 적어도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요청을 시행처에서는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 변경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행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것도 감리와 협의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감리는 감리대로 시행처는 시행처대로 지금 좀 속된말로 놀아난게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감리의 감리 불충분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수반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발동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무원의 책임은 없나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공무원이 책임 있으면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이런 대형공사를 시행하는 특히나 그 시행처 우리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전문성이 없는 우리 과장님께 추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감리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고용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감리가 과연 우리 시행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의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감리 그 공사일지 사본을 제출받도록 해 주시고, 설계변경 내역 같이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께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한 다섯 가지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한테도 같이 갖다 주시고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하여간 또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강수 의원께.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심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가 많이 지금 쓰러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있는데, 보수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보행시설물 세부기준을 보면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되, 속초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된다.”
  “자동차 진입 억제의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내외로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이 거리에 기 설치된 진입용 말뚝은요 높이가 54cm, 둘레 지름이 64cm라는걸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나가서 현장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이 말씀드리니까 시장님 그러시데요.
  다른데는 다 이걸로 한다고.
  다른데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적을 안 해서 그렇겠죠.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니까.
  대도심 가면은 뭐 얇은걸로 해서 한 20cm되는 걸로 해서 이게 높아요, 한 100cm로.
  그래서 이게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거니까 이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탁 치고 가면은 탁 넘어졌다 다시 제 위치로 오고, 그런 걸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각형 볼라드 우리 이 경계석이 둥글다 그래서 그 고육책으로 이제 의자용, 휴게시설 복합기능을 감안해서 설치했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그게 이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많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바로 이겁니다.
  (현장 사진을 가르치며) 이게 설치된 것 맞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이게 경계석 끝하고 30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0cm.
  그러면 어깨폭 측대하고 하면은 할머니 다리가 굉장히 짧으세요.
  앉아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찍어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나중에 사고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굉장히 위험해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근데, 저희가
김진기 의원  말씀드릴게요.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요,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정확하게 차문을 열 때 차 문짝에 그냥 부딪쳐요.
  이것도 시장님, 저 우리 과장님 계셨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시내에서 자동차 저 택시운전수하고 승객하고 싸움을 합니다.
  ‘아니, 왜 문을 열어갖고 그 문짝을 다치게 합니까?’
  ‘아니, 아저씨가 여기 세워놨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조심히 내려야 됩니까, 원래 짐을 든 사람은 이 문짝을 열 때 발로 이렇게 합니다 발로.
  그래서 꽝 부딪혔어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가실 때 시청을 욕합니다.
  그런거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의 지적인지 아시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7월 20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화강석 기 설치된 것을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했습니다.
  다 뜯고 설치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2009년 4월 1일자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모든 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점자블럭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한다.”
  다시 덧칠 할 겁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원칙적인 건 황색이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제 밑에 단서조항으로 해 갖고 주변의 어떤 그 바탕색하고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서조항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점자블럭의 색상은 원칙 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한다. 단,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화강석 바닥재하고 점자블럭하고 똑같은 색깔 아닙니까?
  당연히 구분을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너무 설계변경하고 다시 발품 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9월 19일날 저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지중화사업으로 설치된 배전반,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많은 고심 끝에 뒤로 옮긴 게 상당히 많습니다.
  6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시장님께서 상인회와 그리고 배전반 설치된 앞 가게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원들고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럴때 이 배전반에 대해서 조명시설도 하고 그 배전반 설치된 상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오히려 광고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그 약속 왜 안 지키시고 은근슬쩍 그냥 저 파란색으로만 저렇게 칠해 놓으셨죠?
  저 시트지를 붙여 놓으셨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시트지를 그냥 붙여 놓은거는 아니구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거는 저희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 보시면은 도로면하고 보도면에 그 쫄대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그게 광고물 나중에 넣기 위해서 이제 시설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구요.
  그리고 도로 이면에 있는 거 그거는 그냥 저희가 시트지 같은 걸로 붙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거는 당초에 저희가 인제 말씀드린대로 도시경관이라던가 그런 거를 고려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금처럼 표면이 말끔하게 저희가 정리해 주는 거구요, 설치 안하는 건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은 그 상가의 광고에 맞게 분명히 광고물이 들어 가실거죠?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근데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시 소유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좀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저희도 출장 다니면서 몇 군데는 이렇게 개인 점포의 광고물이 들어가는 걸 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시장님이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데 지금 협의합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근데 그게 쉽게 한전도 입장이 있어가지고
김진기 의원  한전도 다른데 그런 예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분들하고 설득이 안 되니까 저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다.’
  ‘당신들도 양보를 해라.’
  그래서 이건, 그럼 지금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광고 지금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조형물 우리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한 25개의 조형물을 각 곳에 25개 조형물이 각 곳에 설치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준비가 됩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아, 다 그건 당초에 저희가 배전반에 대한 이쪽에 좀 도시미관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전반 위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배전반 숫자도 상당히 줄었고 또 배전반 자체에 있는 것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시설물, 조형물을 갖다 놓면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그 예산으로 거기에 조형물 설치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거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광고가 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냥 시트지를 붙이는 것 보다는 구두점 앞이라면 구두 하나 올려놓으세요.
  막 돌아가게.
  본죽집 앞이면 죽 한 그릇 올려 놓으세요.
  막 돌아가게 예?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야, 저 우리집 앞에 세워 놓을 걸 왜 저랬을까.’
  오히려 그게 광고효과가 나고 볼거리로 만들어 주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조형물 예산으로 잡힌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에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감리의 부분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강수 의원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그냥 끝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초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활성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이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소홀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면 김진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정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총체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요구하고 출석공무원은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관광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개 부서의 과장님께서 출석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출석할 때까지 질문을 보류할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김성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김강수 의원께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신항로 어디로 향해 운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관계부서 시장 외 7명의 우리 부서장님들을 오늘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의 우리 과장님들이 오늘 참석을 안 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지난 4월 중남미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직 치사율이 높은 변종 등장은 없는 상태이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및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염병 수준을 경보수준에서 심각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신종플루의 감염자가 25만4,206명 이중 사망자는 2,837명, 8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환자 발생도 확진환자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7월 28일 속초해수욕장에서 최초 발생한 우리 지역의 확진 환자는 14명, 외지인 3명 포함해서 14명으로 늘어나면서 더 이상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각종 축제,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규모 축소 및 연기 등의 조치로 적용대상 및 기간은 연인원 1천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2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와 행사로 재난경보 체계인 주의발령 단계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각종 축제와 행사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특히, 우리시도 매년 단풍철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이와 관련한 설악권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등은 된 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소별로 평균 6~7개교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했던 숙박업소는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면서 예약 해지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악산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여행객의 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뜩이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강산 관광중단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악동 업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인플루엔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도산 직전에 처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상대책반 편성 운영, 격리병원 지정 운영,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둘째,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수학여행단, 단체 여행객의 예약취소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다른 어느 지역보다 침체되어 있는 설악권 업소들의 매출감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관련부서에 실태파악 지시 유무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는 동명항, 대포항, 장사항, 중앙시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횟집, 상가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중 집합시설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임산부등의 시설과 각급 학교 학생 보호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시에서 개최 계획이 있는 각종 축제, 행사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로 어디로 향해 운항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신항로의 퀸칭따오호 운항을 시작으로 속초항은 부산항을 포함한 동해안 항만 중 유일하게 3개국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니가타현을 연결하는 정기 국제 카페리선의 입·출항지로서의 입지를 선점하면서 명실 공히 동북아의 거점 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일단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평가의 이면에는 몇 차례 예정됐던 취항시기의 석연치 않은 연기소동 그리고 속초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시설 보안검색요원 미확보로 인한 일회성 부정기면허를 발급받았음에도 7월 28일 바쁜 시민들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억지 이벤트성 취항식을 거행하면서 채용생 시장께서는 축사를 통해 ‘이제 그 토록 염원했던 꿈을 이뤘고
우리 속초에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시민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인 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 취항의 설레임을 안고 퀸칭따오호에 승선하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민과 여행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 전파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일회성 조건부 면허발급으로 1항차 운항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 1주일간의 운항정지 파동을 겪으면서 민선4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채용생시장의 조급성과 과거 지방자치 이전의 임명제 단체장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면서 3년여 세월을 보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민선 4기의 임기만료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한 가지 예에 불과한 신항로 취항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봄으로서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민들께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월 28일 정식 취항식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취항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일정이 연기된 사유는,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의원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항로 관련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답변자료 제출 전 시장님께서 열람하신 후 제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유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항로 법인의 용선계약, 취항식 준비 등 주요항로 운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사인 속초시 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 대표이사에게 신항로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일본·중국·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퀸칭따오호가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를 1회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명세서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속초~니이가타 간 및 니이가타~자루비노 간의 여객 및 화물 손익분기점 판단자료, 신항로 퀸칭따오호의 운항실적 7월 28일부터 9월9일까지 구간별 속초~니이가타, 니이가타~자루비노 여객 및 화물운송 통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퀸칭따오호의 용선기간, 용선기간 만료 후 선박 용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7월 28일 부정기 일회성 면허발급에 의한 취항식 첫 운항 후 운항중지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태 발생은 우리 시민들은 물론 국제간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시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 측이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본의원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지난 초여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신항로의 모객활동 등 여행객 증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그리고 2개의 국제항로를 통한 여행객의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총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 및 홍보, 취약시설 등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처음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4월 27일 최초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병됨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5월 5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24시간 HOT-LINE을 구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2개반 9개팀 42명으로 구성된『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집중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등 외국 입국자에 대한 전화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속초의료원과 속초병원을 격리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격리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격리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모든 신종플루 관련 대책팀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검역소 속초지소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각종 행사시 발열감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염병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129응급구급대 등과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등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8일부터는 거점병원 2개소, 거점약국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8월 24일부터는 보건소 내에 신종인플루엔자 전용 진료실을 설치하여 의사와 간호사를 전담 배치함은 물론 관내 54개 전 의료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환자진료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및 학원 관계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시설과 기업체 관계자, 동우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 보육시설 관계자, 거점 치료병원 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음악대향연 등 각종 행사시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손 씻기 운동과 발열 감시활동 등 주민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홍보·계도를 위하여 신문·잡지를 통한 전방위적 인 시민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관내 학교들이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집단 환자발생 사태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학과 동시에 주·야간 집중방역을 실시하였고,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본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동주민센터, 문화회관,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등 주민 다수이용 시설에는 손소독기를 비치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각급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도 손소독기 및 손세정제 등을 지원·공급하여 개인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시 휴대용 손세정제 지급 및 홍보전단지 배부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시설별 대응지침을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고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의 발열체크와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예방기구와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물을 비치함은 물론,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수학여행단 등 단체 여행객 감소로 설악권 업소들의 매출 감소와 관련부서에 실태파악 지시 유무,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931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만6,000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설악산 입장객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51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만5,000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속초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설악동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수학여행 학교는 봄철 100~130개 학교, 가을철 30~50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대부분 학교들이 가을철 수학여행계획을 포기하는 추세에 있어서 설악동 지역의 수입 감소와 경기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동 숙박협회로부터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 등을 감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가 대포항, 동명항, 장사항, 속초관광수산시장등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횟집, 상가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2006년부터 금년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하여 총 52억원까지 보증추천이 가능하며 금년 8월 31일 현재 43개 업체에 17억6,800만원을 보증 추천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한시적으로 이자보전율을 3.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작년에는 280개 업체에 대출 추천한데 비해서 올해의 경우 9월 10일 현재 408개 업체를 추천함으로써 2배 이상의 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 자금지원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자금은 금년 9월 10일 현재 24개 업체 54억6,000만원을 추천하여 전년대비 14개 업체에 43억8,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다양하고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금년 8월말까지 74개 업체에 21억5,700만원을 대출 추천하였고, 위 자금이 소진되어 9월 10일부터  5천만원 이내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연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영업 손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하여 육성자금 및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피해규모가 상당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율 확대 등 자금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개최 계획이 있는 각종 축제, 행사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 청초호유원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제44회 설악문화제」는 지난 9월 9일 설악문화제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부득이 제례행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최소한의 행사만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간중에 개최되어 있는 젓갈축제 또한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7일 개최되는 「2009년 전통종목 전국대회」는 주최 측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행사의 연기·취소 유무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개최해야 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하여는 열감지기, 손 소독기, 항균소독기 설치 등 최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9월 11일 당초의 지침을 변경해서 취소해야 하는 축제나 행사는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이상 어르신들, 임산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 예방 조치시행이 어려운 축제나 행사”로 기준을 낮춤에 따라 대부분의 행사나 축제는 자체 판단으로 개최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개설사업은 속초경제를 견인할 시정의 주요한 사업으로서 추진 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6월 28일 정식 취항식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취항 일정이 연기된 사유와 발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본 취항 계획은 금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훼리주식회사의 제5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당시 용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발표를 보류하자는 요청에 의거 정식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4개국이 동시에 취항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용선키로 했던 한·중 합작의 운항선박인 자오동 펄호가 한국의 선주측과 중국 사업자간의 운영상 내부문제로 인해서 용선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항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측에서 본 취항에 맞춰 여객과 화물이 사전 모집되었고 개항초기 각 국가의 공컨테이너를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뉴동춘호로 지난 6월 임시운항을 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공개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취항일정의 연기 등에 대한 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항로 추진과 관련하여 8월에 김강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답변자료 제출 전 본인의 열람 유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신 신항로 관련 답변 자료는 속초항물류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하면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이번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항로 법인의 용선계약, 취항식 준비 등 주요 항로운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과 이사인 속초시 부시장의 역할과 현 대표이사에게 신항로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법에 따라 4개국 공동으로 합작하여 설립한 동북아훼리의 법적 이사는 7명이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등 전반에 관련하여서는 법적등기 이사이고 비상근 이사는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동북아훼리의 회사 운영 관련사항은 동 회사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와 상근이사가 책임지고 경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 이사들은 회사 운영에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부분 참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항로의 안정성과 운영 활성화,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과 이익을 이사회에서 충실히 부시장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속초시와 대동소이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퀸칭따오호의 속초~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 1회 운항시 발생 비용과 속초~니이가타, 니이가타~자루비노간 여객과 화물의 손익 분기점 판단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아훼리 국제항로에 투입되었던 퀸칭따오호의 운항 시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제6차 이사회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중국측과 같이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영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내부감사 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를 거치고 나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로서는 확보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구간별 여객 및 화물 운송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속초에서 니이가타 구간은 20피트 컨테이너 15기, 여객 84명, 니이가타에서 자루비노 구간은 컨테이너 2기, 여객 45명, 자루비노에서 니이가타 구간은 컨테이너는 없고 여객 19명, 니이가타에서 속초구간은 화물은 없고 여객 78명으로 지금까지의 운항실적은 총 6회이며 화물은 40피트, 컨테이너 17기와 여객 226명이 되겠습니다.
  영업실적이 사업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각 국가별로 선주, 화주를 대상으로 한 포트세일을 강화하고 일본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등을 추진해서 여객과 화물 물동량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회사와 연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퀸칭따오호의 용선기간과 용선기간 만료 후 선박 용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퀸칭따오호의 용선기간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퀸 칭따오호의 대체선박은 일본측에서 추천한 일본정부의 철도운수회사 소유의 히류 21호를 장기 용선하기로 지난 9월 9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9월 20일전 선박 인수절차가 끝나는 대로 중국 청도에서 수리하여 금년 10월중에 정상운항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히류 21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톤수는 14,700톤이며 여객 300명, 화물 152TEU 선적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가 24노트로서 우리항로의 경쟁력을 갖춘 적합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7월 28일 부정기 일회성 면허발급에 의한 취항식과 첫 운항 후 운항중지와 관련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연히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정기여객 운송면허를 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속초시에서는 행사 준비에만 전념한 바 있으나, 뜻하지 않은 보안검색 건으로 부정기 면허를 받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 보안검색은 금년 초부터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동춘항운 에서 업무 이관절차가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 항로의 9년간 운영상 아무런 문제없이 보안검색이 실시되었던 점, 또 법정관리 중에 있는 동춘항운의 열악한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신규항로의 취항으로 법정관리 중에 있는 동춘항운 회사와는 별도로 동북아훼리 주식회사까지의 수용이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서 갑작스럽게 제기된 사항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본 취항을 7월 28일 1회 부정기선 면허를 취득하여 취항식 거행과 첫 항차를 운항하고 2항차를 결항하는 등 순조롭지 못한 운항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께 잠시나마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항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측과의 공동지원 계획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인 또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합작법인 참여 4개국에서 본 항로의 활성화에 기대를 걸지 않은 나라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노력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미 합작법인 설립 전에 본 항로 사업의 타당성과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질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자국 선박인 히류 21호의 용선을 위해 정부부처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이가타현과 니이가타시,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 내서 화물유치 장려금과 항차당 운항 장려금을 비롯해서 여객터미널에서 시내까지의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받아 경영 안정에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북아훼리 국제항로는 일반 화물선 항로와는 달리 국제 화객선 항로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회사가 일치단결하여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속초시의 경우 열악한 항만 여건과 물류 인프라 등으로 어느 사업자도 선뜻 투자하기를 두려워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9년간의 엄청난 어려움과 경영손실을 극복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6년 정도 소요된 동춘항운의 경우만 보더라도 속초시와 강원도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신규항로의 성공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춰볼 때 한/중/일/러 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 투자하여 설립한 동북아훼리 주식회사는 관련 국가와의 지원과 협조는 물론, 국내외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규항로의 조기 안정화와 회사의 경영개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일본측과의 공동지원 및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에서 적절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로 인한 모객 활동의 영향과 향후 전망과 2개의 국제 항로를 통한 여행객의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기불황과 신종플루로 인한 여행 기피현상으로 관광객 모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예약이 취소되는 등 신종플루의 여파가 날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초기 적자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 지침이 시달되어 주민들의 단체활동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관광객 모객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항로 이용 국제여객터미널 여행객에 대한 방역업무는 검역기관 소관사항으로써 속초항 CIQ기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역 당국은 초기에는 단순한 입국자 검역에서 전염병 예방홍보 위주의 관리방향을 확대·전환하여 9월 15일부터는 고위험 발생 국가 지정관리를 폐지하고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차로 동해검역소에서 선박 입항 시 선박내 신종플루 감염요소 점검과 여객의 체온을 체열하고, 2차로 입국장에서 발열 감지기에 의한 체온측정을 하는 등 검역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속초시에서도 여행객들의 감염을 우려해 3차로 입국 장내에 손 세정기를 설치해 손세척을 실시하도록 계도하는 등,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승객들이 신종플루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감염 예방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속초항의 무한한 가치창출과 세계속의 허브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총체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의 답변은 보건소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을 보건소장께만 받을거라면 시장님께 굳이 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다만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간단한 질문만 시장님께 드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잠깐 정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괜찮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지금 답변 중에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장님의 어떤 변명, 시의 홍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 우리 저 상대하는 관광지 숙박업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지원이고 다만 신종인플루 확산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은 후반부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좀 파악을 하신 후에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 시장님의 어떤 특단의 지시가 있었나요?
  확산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라던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각 급 영유아시설이라던지 학교, 그다음에 단체, 기관에 그 어떤 협조사항이라던지 지원대책 같은 부분에 대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었나요?
○ 시장 채용생  네,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있었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랬으면 시장님께서 보고 받으셨죠?
  우리 의회에서 어제 예산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해서 약 5천여만원의 증액을 해서 각급 학교에 손세척기를 설치해 주는 걸로 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편성이 된 것 보고 받으셨죠?
○ 시장 채용생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이 속초시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거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김강수 의원  지시를 했는데 왜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거는 우리가 예비비로 우리가 공공기관에 지금 하고 있고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또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시해서 우리가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으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거짓 답변을 하신 건가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의회의 답변에서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본 의원이 유선을 통해서 기 소장님께 요청을 드린바 있었고 그래서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산 증액을 수용했단 말이죠.
  그 이전에 시에서 취하고 있었던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 이번에 추경을 조정하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난번 의회 개회식 때 또 녹취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완절차와 보완적인 조치를 좀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하고도 이미 협의해서 그 관련되는 문서가 오고가고 있고, 요청이 있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은 의회의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제가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에 미비했었는데, 지난 번 시의회 개회식 날에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고 대책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의회가 지적하신걸 바탕으로 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이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초기에는 좀 우리 시장님께서도 소홀히 대처했던 거에 대해선 인정하시죠?
○ 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그래서 의회의 어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시장 채용생  네, 감사합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보건소장 답변석 자리교대)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 의장 김성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연일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주야간 고생하시느라 얼굴이 아주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주야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대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도 의회에 와서 답변,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했을 때의 답변도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대체적인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은 2개반 42명으로 편성해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강수 의원  2개반이라고 하면 어떤반, 어떤반을 얘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 보건소가 중심이 되는 방역대책반하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반장으로 하신 행정지원반 이렇게 2개반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42명인가요?
  정확하게 인원은 몇 명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총 42명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42명입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42명이 전체 다 우리 보건소 직원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지는 않고요.
  각 반마다 인제 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라든가 이렇게 총괄적인 T/F팀을 만들은 사항이구요.
  아직은 뭐 특별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 이런 개별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아뇨,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구성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40명 전원이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함수근  현재 42명 전원이 가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가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허위답변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근데, 그 어떠한 의제가 있으면은
김강수 의원  이 답변서 보건소장께서 만들어 드렸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허위답변 하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가동이 되지 않는걸 왜 가동되는 것처럼 답변하냔 말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일단 현재 42명이 다 가동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42명 중에 일부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그쪽의 방역대책은 검역기관 소관 사항이고, 다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여행객들의 감염을 의뢰해서 3차로 입국장 내에 손세정기를 설치해서 손세척을 실시하는 계도를 하고 있다.
  설치 됐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직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이런 그, 어디에 잘못이 있는건지는 의원 간에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 물론 시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만들어 주는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하셨을테고 보건소장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난 것만도 두 가지가 허위 답변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이냐는 좀 정회를 한 후 의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 의장 김성근  시정질문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정회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인정합니다.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보건소장께서 건설과 업무 파악할 수 없듯이 시장님께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회라는 기관은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강수 의원  그럼 시민을 상대로 하는 답변이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시민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죠 행정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시장이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답변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수정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총체적 지휘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에?
○ 보건소장 함수근  신종플루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건소장의 책임이 있구요.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중에서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한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일단은 홍보나 교육은 저희가 우선 의료인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직장 담당자 이렇게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각 행사라든가 이런 어떤 소규모 모임에 나가서 인제 홍보를 계속 실시를 하였구요.
  그리고…
김강수 의원  지금 대책반이 구성되서 가동은 안하고 있지만,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 대책반은 가동을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42명으로 구성된 두개 반의 대책반을 구성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대책반이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지금 계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그렇게 적은 인력으로 10만 시민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대책반 구성을 하도록 해 놓고 왜 구성을 못하고 있느냐.
  답변할 수 있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저희가 필요한 게 예산과 인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또 활용할 예정이구요.
  인력도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게요.
  그럴 예정이다? 예?
○ 보건소장 함수근  지금 예산이 예비비를 저기
김강수 의원  글쎄 예산, 왜 자꾸 소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시냐구요.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정식으로 해 봤냐구요.
  예산 얘기 하지 마시고, 구성의 필요성만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 이 설명을 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 답변서에도 봐요.
  ‘주민 홍보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타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신종플루가 언제부터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준비할 거냐 말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은 또 별도로 다른 부서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시고 기감실장님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과 답변석 교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예, 기감실장님 그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속초시를 걱정해서 그러는지 속초시 적은 예산을 걱정해서 그러는지 예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이 예방차원의 소요되는 예산 정식으로 요구받은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예, 두차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얼마 요구를 받았죠?
  언제, 언제죠?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한 10일전에 3,4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서
김강수 의원  그것은 이미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예.
김강수 의원  네, 그 후에?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그 이후에 사전에 교육청에 1억9,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문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했고, 1억9,000만원이 다 소요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휘부 결심 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래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왔다가 어제 의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예비비보다는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1억9,000을 요구했던, 교육당국에 1억9,000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까지 안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1억9,800만원의 예산 소요가 손세척기인데 대당 40만원을 요구해서 40만원 곱하기 400 몇 개 해 가지고 1억9,8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각 교실별 하나씩 설치하는 비용이 40만원이면 너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꼭 그 40만원짜리 기계를 사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싼 제품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고, 보건소장님께서 교육당국하고 협의한 결과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비슷한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5천만원 정도의 예산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5천만원이 됐든, 뭐 1억9,000만원이 됐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학교당국의 학생들,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속초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네.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려고 예비비를 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아, 보건소에서 당초에 이걸 보건소장님께서 우리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직접 구입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교육청으로 돈을 주면은 교육청에서 더 빨리 구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우리가 그 보조금 성격으로 학교에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교육청에다가 주는 것 보다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세워주게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예산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 의장 김성근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과 답변석 교대)
○ 의장 김성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과장님.
  오늘 이후에 금년도에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행사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지금 확정된 게 “전국 전통종목 전국대회”하고 “한민족 세계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부터 시작되는 “강원도협회장기 야구대회”가 있고, 현재까진 그 두개만 잡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 참가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야구대회는 토·일 해 갖고 2주를 하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씩 한 두 세번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종목 전국대회는 선수만 한 2천명 잡고, 세계한민족 대축전은 500명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체육행사, 우리 속초에서 유치하는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체육단체 또는 지자체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온 곳은 없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됐는데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많이 벤치마킹 해 와서 그대로 속초시에서 하면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조치는 우리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설치는 우리가 기기 같은 것은 임차라든가 하고 보건소에서 자문을 받고 계속 보건소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주관 부서이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전문성이 없는 문화체육과가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안심하고 체육행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시고,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세요.
○ 의장 김성근  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과 답변석 교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임명되신지 지금 몇일이 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강영희  어제 날짜로 임명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죠?
○ 여성가족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우리 같은 시의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각 실과부서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시설, 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강영희  일단 그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전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보육시설마다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물을 게첨하였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자체 들여서 손세척기라든지 이런거를 구입을 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은 완전히 마쳤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노인시설이라든지 임산부를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하고 있는게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강영희  네.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63개의 관내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손세척기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교육과정과 홍보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은 일단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시설은 일부는 자체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그 예방홍보물은 전부 게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앞으로 계획은?
○ 여성가족과장 강영희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손세척기를 수일 내에 빠른 시일내에 보급토록하고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위험도에 있는 지금 시설들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같이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지도로 끝날게 아니라 지도일지를 작성을 해서 하루하루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의회가 자료요구를 할 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강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 의장 김성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다음은 의장님, 관광과장 좀
○ 의장 김성근  예, 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관광과장과 답변석 교대)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불축제 주관 부서장으로서 이번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불축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관광과장 윤광혁  지난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맞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지역경제가 위축이 될까봐 염려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물론 주무 부서장님의 생각이 우리 시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풍철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전을, 안전하다고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믿음이 가는 어떤 속초를 좀 전국 각지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관광과장 윤광혁  저희는 지금 정기적으로 ‘속초로 오세요!’ 그래 가지고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제작해서 정기적으로 전국에 휴게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보다 그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속초로 오세요!’, 그냥 오세요! 한다고 옵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아니 그 안에 문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김강수 의원  그럼 말이죠, 과장님!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보건소가 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
김강수 의원  없죠?
○ 관광과장 윤광혁  네,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관광철 성수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설악산 관광업소들은 지금 도산 위기까지 간다며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설악산은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전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부서인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없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지, 관광객들이 밀집되는 관광지 그쪽에 손세척기라든지 그런 각종 안전시설을 좀 구축해 줘야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먼저 제기하기 전에 담당부서인 관광과에서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 지역의 관광객들이 찾는 횟집단지라든지 관광지 이런 쪽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조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관광과장 윤광혁  어제 저희 참모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속초로 오시는데 설악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속초는 안전하다는 그런 어떤 그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행사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어제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적절한 지시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그 지시가 있기 전에 지휘보고를 통해서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보고가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건소와 지휘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고 그래서 돌아가서 속초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관광과장 윤광혁  네.
김강수 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장님 지역경제과장
○ 의장 김성근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과 답변석 교대)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 의장 김성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경기가 매우 어렵죠?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더 어렵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추정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예.
김강수 의원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 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못했죠?
  추정은 과장님의 개인 추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이 사항은 전국적 현상이라 갖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개별 전반적으로 분석 조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일단 인력면에서도 좀 힘들구요.
  또 저희 조직 자체가 전반적으로 핸들링 한다는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강수 의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역경제과 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타 실과소의 직원들을 좀 지원받아서라도 조사를 하고 우리 속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예, 의원님 좋은 말씀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예.
김강수 의원  언제쯤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결과는 추후에 알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별도로 의원님께 마련되면은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다음주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음주까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예.
김강수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예.
김강수 의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겠어요?
○ 의장 김성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과 답변석 교대)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 의장 김성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보건소장께서 주관부서장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질책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지금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방대책 이미 회기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기만 각 학교에 손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어제 증액편성을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고,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이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인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발빠른 그런 행보를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보건소장님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만 해당 각 과장님들, 실장님을 포함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공조체제를 좀 강화해서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시가 또는 의회가 ‘아, 참 시민을 위해서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때늦은 예산지원은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 볼겁니다.
  해당 우리 실과소장님들간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라도 서로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그 대책반의 단장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발빠른 그런 행보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세요?
  네,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한 가지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소장님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손세척기가 이제 보급이 되고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족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기 설치되고 설치하더라도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확실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 전체가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손만 씻으면 되느냐.
  이게 기관지라든가 재채기, 기침으로 인해서 전달되고 감염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쪽만 막으면 되느냐.
  그러면 전 시민에게 마스크도 다 보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차피 오늘 시정질문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끝맺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의 투입으로 손세척기를 사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보급해 주고 이렇게 해결된다면 다행인데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의 청결문제라든가 실질적인 차단방법이 어떤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뭐 예산만 투입해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괜찮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그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은 실질적으로 그 특별한 어떤 현재 의학으로 예방대책이라고는 그 관련된 것에 대한 백신을 맞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손씻기라든가 또는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거는 개인위생을 관리하면서 일부 효과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손씻기라든가 기침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증상이 있으시면은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진료 받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개인 각자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저희 보건소가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것들을 부족한 곳에 어떤 설치를 한다든가 홍보를 하면서 계속 어떠한 개인위생을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김진기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장님 강도 높은 대시민 홍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산만 지원돼서 되는거라면 얼마든지 지원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정질문 두 번째 「신항로 어디로 향해 운항하고 있는가」라는 시정질문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만 계신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시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짧게 끝날 수 있으면 바로 속개를 하던지 둘 중의 하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시작을 했고, 또 다시 가셨다 또 다시 오시기도 뭐하니까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담당 우리 김강수 의원님 계시니까 또 직접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계속 속개를 하자라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주관하시는데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홍우길 의원께서 정회요청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 후에 추가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 의장 김성근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인 「신항로 어디로 향해 운항하고 있는가」에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추가 보충질문부터 좀 하도록
○ 의장 김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퀸칭따오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퀸칭따오호가 매매가 돼 갖구요, 지금 목포에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매매가 됐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다른데 팔렸다는 얘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우리 용선료 관계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용선료는 9월 19일까지인데요, 9월 9일날 이사회를 통해서 일단 신종플루도 있고 이게 모집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끝내 갖고 먼저 가는걸로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 속초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은 용선료를 우리가 다 지급을 했고,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소장님 지난번 본건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TV를 통해서 방영한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속초시청 인터넷에 속초~일본 니이카타~러시아 자루비노 항로 개설이라는 자료 게시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관련부서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들이 자료 올릴 것 말입니까?
김강수 의원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속초시 홈페이지 우리 탁소장님 소관, 신항로개설 관련 프로그램 알고 계시냐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고 계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항로 관련자료 향후 추진일정을 봤습니다.
  신항로가 지난 7월 28일 본격 취항을 했어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2009년 5월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본항로 취항‘ 이래가지고 왕복 주1항차로 지금 기재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담당부서장이 맞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속초시에서 또 모객활동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애쓰셨죠?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직원편에 관련사진을 속초항물류사업소장에게 건네며)
  경숙씨, 이 사진 좀 저쪽 소장님께, 이게 그 흑백사진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칼라로 준비를 못해서.
  그 사진이 게재된, 본 의원이 지적한 ‘2009년 5월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본항로 취항’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맞죠?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면 이 작은 칼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맞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 사진, 그 배 이름이 뭡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이건 ‘뉴동춘호’입니다.
김강수 의원  뉴동춘호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예.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대체적으로 지금 속초항물류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은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부시장과 답변석 교대)
  아, 의장님 허락을 받고.
○ 의장 김성근  그냥, 서세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관계로 해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지라든지 포부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시겠네요?
○ 부시장 장철규  아, 부시장으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얘기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로가 7월 28일 본취항이 있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연기사유가, 혹시나 의회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공·사석을 불문하고 이 신항로 취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발표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본 의원도 또 다른 의원들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시의 민간단체 일부 인사들께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이 시장님의 발표만 믿고 곧 사실인양 홍보하였다가 취항연기가 거듭되면서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스컴과 시민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던거 부시장님 직접 질책을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 부시장 장철규  아, 신문에
김강수 의원  보셨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예.
  본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시장님 하시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등의 얘기가 시장님 측근들로부터 나왔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내용도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아,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라 이거죠?
김강수 의원  예.
○ 부시장 장철규  잠깐, 저 정리 좀 하고….
김강수 의원  자, 6월 28일 정식 취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취항 일정이 연기된 사유와 발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투입할 선박을 당초에는 자오동펄호라고 하는 선박,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사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이게 그 용선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해서 연기된 거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일본측의 입장을 고려했겠습니다만 또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뉴동춘호 사장이자 우리 대표이사이신 백이사께서 1항차 운항을 하면서 동춘호를 이용해서 했었단 말이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죠, 6월 28일날.
김강수 의원  일회에 걸쳐서.
  예, 이것이 그 용선료 운항에 대한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각 국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 속초시는 부담하지 않겠다.
  다만, 화물유치 장려금을 의원님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 수 있는 것으로 좀 갈음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요청만 했지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손실비용은 별도로 우리 속초시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않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속초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게 공동투자를 해 놓고, 속초시가 별도 부담하는 게 따로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고 구분돼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구분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6월 28일날 사실 취항을 할 때 제대로 된 배가 취항하지 않고 동춘호로 한거기 때문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과 중국이 강력히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다만, 앞으로 오는 과정에서 조례상에 지급할 수 있는 거로 대체를 해 달라 이렇게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일본측과 중국측 또 백성호 사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양해를 구했다?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좋습니다.
  6월 28일 취항식 일자를 잡았다가 취소되면서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에 어떤 우리 속초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한건 혹시 없었나요?
○ 부시장 장철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사님이신데?
○ 부시장 장철규  아니, 이사회 석상에서는 상황이 일어난 건 제가 알고요. 별도로 어떤 영향을 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미 여름성수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퀸칭따오를 용선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과 총 6회 왕복 빈 배로 운항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이 동춘호를 이용한 임시운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곁들여서 결국은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초기 적자를 키웠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이신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적자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감수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신항로가 개설이 되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은 적자운행이다 라는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인제 그 일본측과 중국측의 요구가 강렬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취항을 해서 화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역의 주민과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요구한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 28일날 한다 그래놓고 안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제적인 신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춘호로 취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본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퀸칭따오호를 제가 3개월, 9월 17일까지 인가요?
  이때 용선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신뢰성 문제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국제적인 신뢰성에 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의심케 함으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한 국내는 물론이고 한·중·일·러 4개국 투자자들에게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심어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죠?
○ 부시장 장철규  예, 일부 공감합니다.
김강수 의원  네.
  자, 다음은 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두 차례 자료 요구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답변 제출자료를 열람하지 못했으며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결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담당소장이 시장님의 결심 없이 전결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는 얘기,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의회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납득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 답변 자료 내용이 중요하다면 시장님을 열람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본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시장님이 거짓 답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그 답변서를 열람케하지 않았다?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이런 대의회 관계를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는 것이라면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장철규  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선별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 말씀으로 좀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내용 중에서 7월 28일 퀸칭따오호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항에서 취항식 행사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일회성 부정기 면허를 발급받아 취항한 사실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출항은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가 사실 일회성 면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정기면허를 받았는데, 그때 인제 주요 쟁점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안검색 장비와 인력,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게 주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좀 중지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좀 전적으로 우리시가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걸 제가 지금 질문 드린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라는 물은 겁니다.
○ 부시장 장철규  중요하겠죠, 그것도.
김강수 의원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에게 그 열람케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강수 의원  이것도, 이것도 소장 전결로 그냥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아니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장철규  예, 그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야죠.
김강수 의원  드려야죠?
○ 부시장 장철규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 의원이 집행부는 정부의 부정기 면허발급 인지 시점이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는 취항식 후 니이가타로 가는 퀸칭따오호 선상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저도 그게 정기면허인 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고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는데요.
김강수 의원  지휘부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 부시장 장철규  지휘부가 그래도 되는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일회성 면허인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 의원은 이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속초항만 유관기관, 상급기관 담당부서에 조회한 결과 속초시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넌센스다.
  비웃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장철규  신항로는 4개국이 운행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고 또 이 동춘항운에서 운영하는 항만사무소 자체가 화설톤이 날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 알고 있는 부정기 면허발급, 이걸 어떤 이유에서든 좀 감추고 일단은 취항을 시켜놓고 보자 라는 그 조급성의 작용이 아니였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서는 시장님의 지대한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최측근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장님께서 과연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의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육백여 우리 속초시청 공무원, 그리고 나중에 시청 할 10만 시민들께서 시장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부시장님 직원들에게 혹여나 불합리한 지시를 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는 ‘나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든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그런 그 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울러서 그 지휘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보고만 일삼는 참모가 존재한다면 조직의 화합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공감 안 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중요한 보고사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대신해서 주위의 현실을 잘 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중요한 문제는 상임이사인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도맡아 하고, 속초시를 포함한 출자자로서의 참여하고 있는 6명은 비상임 이사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다만 비상근 이사들은 회사운영의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계획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 의사결정에 부분 참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그것도 맞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현재 동북아훼리 주식회사는 출자자의 비상임 이사 6명은 용선 등 주요정책 결정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익,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는 규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장철규  포기한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사로서
김강수 의원  명확한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의 권한,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부시장 장철규  상법에 보면, 몇 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법에 보면 이사로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자기하고 계약에 관한 금지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개진, 뭐 그런 것 등이 이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상법에 근거한 내용을 의회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비상근이사는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상법에서는 제317조 제2항 제8호에서 이사의 종류를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이사는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로 상법은 명시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비상근 이사가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81조에서는 비상근 이사라 할지라도 합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한다면 비상근 이사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제 견해로서는 속초시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비상임이사로서 경영의 상임이사처럼 경영에 일일이 관여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고, 궁극적으로 그 재무제표라든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회사의 경영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속초시의 이사는 속초시의 대변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상법에서 비상근 이사라는 용어가 있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우리 그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설립하면서 정관이 있죠?
○ 부시장 장철규  예, 정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정관 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정관에 비상임이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정관에요?
김강수 의원  네.
○ 부시장 장철규  뭐, 정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사님께서 정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 부시장 장철규  많은 자료를 제가 뭐 다, 한번은 대충 읽어봤습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잘 못봤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보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지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에, 담당부서에서는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공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료요구에 대한 거부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관 제35조에 이사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이사회의 감사가 누구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이사회의 감사는 일본의 미찌와시 전무가 아마 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7조 이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의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의 제 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의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 삼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이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체 정관도 만들고 있는
○ 부시장 장철규  이게 그 지금 우리 저, 동북아훼리 정관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 의원  예, 예.
  정관, 정확하게 제37조 이사의 책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장철규  아, 37조요?
  예, 예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있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연 속초이사인 부시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 지금 동북아훼리가 용선료가 얼마고 그리고 지금 용선 후에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이 얼마고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은 해당부서에서는 ‘그건 비밀사항에 속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감사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이신 우리 부시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이사회의 결의 회의를 통해서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 부시장 장철규  제가 알기론 자료의 열람은 주주가, 주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도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이 동해의 동해항과의 경쟁관계가 있고, 또 다른 선박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면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속한다면 비밀 유지해야 될 의무도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용선료라든지 구체적인 1항차당 비용 이런 것은 제가 요구한 바가 없구요.
  다만 저희 속초시의 이사는 언제 취항할 것인가?
  어떤 배를 취항할 것인가?
  용선료는 어떻게 하면 싸게 할 것인가?
  용선조건은 어떤것인가?
  또, 항차당 몇 박 몇 일을 소요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운영해 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수 의원  경영전반에 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7명 중의 한 명인 이사로서의 그 역할, 책임, 그 부분이 이 정관에 의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이사회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고 우리 속초시를 대변해서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는 이것도 역시 이사회에 가시면 회의록 작성을 합니까?
○ 부시장 장철규  아마 이사회의 이사 기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고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러니까, 열람은 제가 거기다 싸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싸인 한 적 없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그 잘못됐죠.
  이 정관을 자세히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십시오.
  반드시 싸인을 하도록,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싸인 한번 없는 회의에 무슨 근거로다가 참석을 하셨어요?
  정관에 나와 있는, 적어도 자체정관에 나와 있는 규정은 지키면서 가야 되는게 아니냐.
  민간인 사업도 아니고 이거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관공서의, 관공서를 대표하는 우리 부시장께서 이사로 계시면서.
  만약에 이런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속초의 불이익, 운영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 부시장 장철규  불이익이 온다면 이사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다만 불이익이 안 오는 범위에서 이사로의 역할을 저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요
○ 부시장 장철규  아니, 그거는 인정 싸인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겠단 말예요 그건.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인정하시면 이 정관에, 지금 정관 규정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관을 지키지 않아서 외국인들에게 또는 감사가 일본분이라고 그러셨죠?
  감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록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거냐.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우리 속초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원론적인 얘길 수밖에 없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 총체적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6항차를 운항하면서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다른 쪽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빈 배로 6항차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연료대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인정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그렇죠?
  우리가 총 자본금이 얼마죠?
○ 부시장 장철규  300만 달러입니다.
김강수 의원  3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 부시장 장철규  한 40억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한 절반 정도가 한 6항차를 하면서 그냥 다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초기적자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새롭게 배를 용선해서 이런 문제가 또 퀸칭따오호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용선해 놓고 이 자본금은 불과 얼마 한달도 가지 않아서 다 소진될 텐데, 정관에 보면 뭐 또 다른 거 출자할 수 있는 근거는 약간 명시돼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다시 더 출자를 해야 되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 부시장 장철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출자할 때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추가 출자는 없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 초기에 손실이 우려되는 게 뻔하니까 저희가 화물유치 장려금, 손실보전금, 운행장려금 이런 것들을 도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 자료에도 또 있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셔서 아마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국 팸투어라든지 이번에 예산이 깎였습니다만 또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관내 강원도내에 일본으로 수출한 업계현황, 물량 저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사장들 통해서 우리 그 신항로를 이용하게끔 대규모 회의도 열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런 손실은 앞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게, 투자한 조건부 출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자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자라고 하는 명칭만 바뀔 뿐이지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다른 형태의 출자가 지속될 때만이 이 항로운항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이 손실이 많은 이런 사업에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 이런 사업에 시민들께서 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 강력하게 주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사로서의 역할을 좀 더 세밀하고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시장님께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의장 김성근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강수 의원님께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두 배 이상 할애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세요 네.
○ 의장 김성근  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과 답변석 교대)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서 답변을 좀 적게 하셔도 될 텐데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서 우리 또 의장께서 시간이 초과됐다고 자꾸 그 종을 치시고 뭐 그래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항로 취항한지 벌써 6항차 운항을 했고 이제 그 다른데 매매가 되서 지금 팔려갔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여기에 대략적인 손익판단, 이거 우리 주무부서에서 못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손익판단 말씀입니까?
김강수 의원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사회 권한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시장님 답변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사로서의 그 역할을 주문한 바 있어요.
  듣고 계셨죠? 들으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이 자료는 회사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계속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에서는 이미 합작법인 설립 전에 본 항로사업의 타당성과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라는 답변을 지금 시장님께서 하셨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일본측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속초에서는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들도 출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구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타당성과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타당성 조사용역에 토대를 해서요, 저희들이 출자에 관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득했습니다.
  그 타당성용역 조사에 보면 기대효과라든가 앞으로 그 물동량 이런것들이
김강수 의원  이 보세요, 소장님.
  일본측에서는, 소장님께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드렸잖아요.
  예?
  그 내용대로라면 일본에선 이미 검토를 마친 자료를 우리 전담부서까지 만들고 있는 속초항물류사업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원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본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속초의 입장만 얘기했더라면 비교를 안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린 아직 못했다고 하는 인정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의원님 질문에 일본하고 같이 제의해서 지원방안을 엮이는 게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이 맥 빠진 질문이 돼서 오늘은 이걸로 질문을 일단 마치고 답변도 이걸로 더 이상 안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 있고 또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속초시장께서는 일회성 퀸칭따오호를 가지고 정식 취항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꿈은 열렸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시민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주일간 조도 옆에 배는 정박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건의할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일일 퀸칭따오호 용선료가 일일 한 17,000달러 됐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2천만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초기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보완차원에서 이제 시정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계획성에 대한 부재가 이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제 답변하시는 게 아니냐.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속초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50% 속초 등 영북지역 주민에 대하여 감면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신항로 개설에 대해서 강원도도 3억 출자를 한 상태란 말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속초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연 아마 몇 백, 아니면 몇 천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정부분 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속초항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우리 운송비나 통행료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는 사람 젖 준다고 가능하거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강력하게 하시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 심의에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강영희
  관광과장,윤광혁
  지역경제과장,이상래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속초항물류사업소장,탁홍순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