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시정질문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시정질문(방대식 의원)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5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0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 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김일석 의원님과 박영태님, 심동혁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창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수혜자를 확대 지원코자 제정된 조례 중 자구의 개정으로 지원 제한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 중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자를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유공자로 개정하고 현행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제3조제2호 중 보훈급여금을 보상금으로 개정하고 관련되는 제7호 및 동조4호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 조치는 2011년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사항 범위를 조정하여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조이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폐이지, 속초시 일부개정 조례안 본안과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안법 제92조의2 규정에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에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속초시시세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액의 공제는 당해지방세에 공제하되 납세고지세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었을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도세 중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 되어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하는 내용으로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세액을 공제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부내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공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2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 특례제안법과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안이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 내용과 신·구문대비표 관례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은,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1년 5월 1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방대식 의원)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방대식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부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관리 처분실태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부시장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꿈과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출발했던 신묘년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정을 잘 이끌어 오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유지의 관리실태에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일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상당수의 필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임대되어 관리 되어오고 있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는 무단점유 사례가 적발되어 상당액의 변상금이 부과되어 우리시 세수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일부는 사실상 각종 공공사업이라든가 실제 토지여건상 보존 부적합한 토지 즉, 일명 자투리땅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미치는 관계로 과감히 매각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소해야할 대상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이에, 국·공유재산 관리상 일정면적 이하의 보존부적합 재산 및 자투리땅으로 시민들에게 매각이 요구되는 토지현황과 향후, 처리절차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간에 걸쳐 국․공유재산(도․시유지 구분)의 매각 현황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도로, 구거, 하천 등 토지)과 일반재산으로써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종료 후 남은 잔여토지와 관리상에 있어 보존 부적합 재산 즉, 용도의 변경 또는 폐기가 요구되는 일명 자투리땅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별, 필지별, 면적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감하게 지역민에게 매각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주민불편 해소 등 민원해결에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첫 번째 질문과는 별도로 2009년도 이후 이러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한 실적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물론,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매각할 경우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행사 등 일거양득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부임 후 부단체장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사항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전의원님 등 방청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의 법적근거는「국유재산법」제41조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및「동법시행령」제37조 내지 제38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2009년도에는 매각실적이 없으며, 2010년도에는 1건에 769,000원입니다.
도유재산 매각은 강원도에서 직접 결정․처분하는 사안임을 말씀 드립니다.
시유재산은 2009년도에는 17건에 928,497,860원이며, 2010년도에 22건에 503,575,490원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국유재산법」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2009년와 2010년도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2009년도에 1건 27,540원이 부과 징수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6건 95,219,610원이 부과되어 4,570,77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은 2009년도에 3건 290,970원이 부과 징수되었고, 2010년도에는 2건 1,666,410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2009년에 11건 14,589,090원이 부과되어 8,845,430원이 징수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17건 18,113,470원이 부과되어 15,764,58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국유지 11필지, 도유지 2필지, 시유지 8필지 등 21필지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유지 1필지, 시유지 2필지 등 3필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시유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재산관리운용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고자 금년도에 18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측량 관련 풍부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속초시지사」로 하여금 4.19일부터 금년말까지 시유지 5,112필지(2,867,658㎡)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토지 등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2009년도 이후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에서는
①타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와
②동법시행령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포괄주의」가 아닌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열거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0.11.6일 시행된「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을 2년이상 대부했을 때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허용되던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특혜매각 소지를 없애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부지에 대한 민원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장 그리고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매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이하로서 1989.1.24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또한「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매각된 보존부적합재산은 총 33건으로 759,986,180원이며, 2009년 14건, 376,738,630원, 2010년 13건, 263,789,950원이며, 2011년 현재 6건으로 119,457,600원 입니다.
향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정과 우리시의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매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동해시대의 속초를 엽니다, 라는 비전으로 희망과 행복도시속초를 위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잡힌 도시,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 만족을 느끼는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대식 의원님이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실태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시유재산 2009년도 11건 14,589,090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2010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9년도에 11건 7,677,000원으로 건수는 맞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게 11월 26일 자료이기 때문에 행감자료가. 그 후에 추가로 발생될 건수는 이해가 가는데 11건으로 보고를 받기로 19,658,000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18,113,470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보고를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의장님, 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께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한 후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설과에서 실태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지금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그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도로 행정예산이 도로 이런 경우에는 용도폐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재산을 이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관을 시유재산이면 회계과로 가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부서가 다르지만 용도폐지까지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건설과장님이 우리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할 부분의 업무가 우리가 회계과하고 공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일개 건설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 것 같고 그리고 단한가지 건설과에서 업무를 어디까지 접근해서 그 다음에 회계과로 넘겨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회계과로 넘길 것인지 용도를 지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업무가 추진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님 앞으로 좀 오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제가 보니까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행정에 목표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대부분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거기에 대한 원상회복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불합리한 게 없었냐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임야대장상의 임야지만은 사실상 전인경우에 이런 게, 대부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형질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경작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노는 땅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원위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과장님 최근에 우리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 민원이 몇 가지 대두된 게 있는데 평상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우리 자투리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건물 부지 무단 점유한 부분 그런 부분인 경우는 우리가 과감히 매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특혜성이 있는 건 안 됩니다.
작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데로 이 건물민원이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물로서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바닥면적 두 배까지 500평방미터 이하까지가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도 매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최소 분할 면적 이하의 부지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주택을 수리하거나 뭐하는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건축허가를 내지 못한 분이 추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갖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9년도에 10월 4일 날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취락 구조개선사업, 마을별로 우리 그 당시에 건물이 남루하고 쓰러져가는 집들도 많았을 때 그 시절에 해서 허가를 내서 79년도에 12월 10일 날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건축을 하려고 지금해서 건물을 헐었습니다.
건물을 헐었는데 증축코자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저, 다음은 부시장님 모셨으면.
부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선배님들 뒤에 안계시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저 부시장님, 우리 과장님들 실무과장님들 얘기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그 부시장님의 사고 그리고 앞으로 시의 정책을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변상금 계수에 관한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그 보존부적합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법령에 부합되는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 협력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물 보고 받으셨죠?
그런데 거기 특별히 어떻게, 거기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못할 이유가 좀 있나요?
그래도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이 봤을 때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매각에 문제가 있다.” 당연히 미루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얘기한 걸 떠나서 이것은 더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이 저기 지휘봉을 안 가져 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집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집 중간에는 집을 지금 헐었죠. 그죠?
그리고 앞의 도로 우리 도시계획 돼 있는데도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앞의 도로에 있어서 상업지역도 아니고 특혜성 시비가 없겠지요?
이런 경우는 과감히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좀 정확히 하셔서, 문제 있는 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도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실지 매각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계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그런걸 챙기셔야지요. 그죠?
2009년도에 시유재산 무단점유 내용을 보면은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노학동, 여기 보시죠? 972-30 과수원입니다.
척산주유소 아니 척산온천 건너편에. 점유면적이 7,865평방미터 경작부지로 돼 있어요. 대표자가 00개발회사 대표 그래서 이 개발회사 대표가 이 경작합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경작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일반시민입장에서 판단해서 얘기해주세요.
저기, 시민들한테요. 그냥 맞다, 틀리다 얘기하시면 나중에 다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작지로 대부를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재산별, 필지별, 면적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만 넘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실태에 대하여 재산별, 필지별, 면적별 현황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의 부실한 답변으로 정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종합감사가 있고 또 사실 시간이 급해 가지고 재산별, 필지별, 면적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 잘 정리해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학동에 관한 노학동 그 무단점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랬다저랬다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 것 같고.
최소한 그럴 경우 발생됐을 경우 파악해 보시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경작부지로 임야,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1,346평방미터 그 다음에 또 한분도 4,403평방미터 경작부지로 지금 임야를 경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무단점유해서, 그 다음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해서 대부계약 한 후에, 무단점유도 무단점유라는 걸 알면서도 묵인 하에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해서 그 다음에 대부계약 조건도 안되는데 대부계약 조건해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가죠? 수의계약, 그렇죠? “할 수 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조건이 토지인 경우는 5년, 그 외 우리 시유재산은 1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모든 건들이 우리가 대부조건에 안 맞을 경우, 부시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2항에 보면은 ‘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의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만약에 대부 조건도 챙겨야 되고 다음에 대부 조건을 챙겨서 안 맞으면 자동적으로 해약을 해야 되겠지요. 해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떤 특혜성에 대한 매각 수의계약은 안 되겠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자투리땅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매각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하셨고, 한 명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 우리가 용도폐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각까지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담당 또는 회계과와 같이 또는 우리 시유지매각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과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그 내부인력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악재개발추진단 이런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 돼있는 부분을 좀 통합을 해서 우리가 한 부서에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전면실태조사 대상 토지는 일반 재산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구거 등 용도폐기가 요구되는 전반적인 행정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지금이나마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어떤 우리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원스톱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한다던지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예, 김일석 의원님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90년 11월 6일자 지방재정시행령에 의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의해서는 토지면적에 두 배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시에서는 행정을 동원해서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현재 상태는 저도 뭐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런 문제라면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과정만을 중요시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로선 이해가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만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됐습니까?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황철준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당,이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