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7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부터 제52조까지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7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신선익 위원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다른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신선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선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신선익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신선익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위원장 석으로 자리 이동)
○ 위원장 신선익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2018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서와 감사대상 요구자료 목록 작성 등을 비롯해서 9월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  유혜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혜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유혜정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혜정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유혜정  유혜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감사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17개 실·과, 8개 직속기관과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조금전 선임된 위원장에 신선익 위원, 간사에 유혜정 위원, 기타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9월 5일은 위원장과 시장인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 등을 시작으로 9월 13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 일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과 그 밖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항목범위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보고 서류 제출 및 관계인 출석 요구 및 감사 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비롯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겠으며,
  감사자료는 2018년 8월 21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 즉 부서장이나 증인은 위원장에게 비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 출석대상은 시장·부시장과 실·과·소·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6급 담당급 직원이 배석을 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 4쪽 상단과 같으며,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관계인 출석요구서안과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목록 등을 토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7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완 및 자료작성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여쭤봐도 되나요?
○ 위원장 신선익  네. 질의해도 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 우리 전문위원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내용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조례에도 9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9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휴일을 포함한 9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일정안에는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보면은 의정자료 수집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7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왜냐면은 우리 그 공휴일기간에도 만약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9일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공휴일 기간은 의정자료 수집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서 얘기하는 9일이 그 2일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9일이니까, 실지로는 실·과장님을 불러다놓고 그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뭐 개별적으로 그런 시간을 실지는 아닙니다. 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강정호 위원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정회 때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의회에 가장 중요한 그 특별위원회인데 이게 심도 있고 잘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은 좀 더 확인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하나 또 여쭤볼께요. 이게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이것도 법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조사대상기간은 우리 시청의 실과소, 그리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업무보고에서는 동(주민센터)이 빠졌지마는, 여기서 동만 추가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5조1항과 2항에 빠진 기관이 혹시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대상기관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강정호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제 말씀은, 우리가 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5조1항2항에 포함되는 총 기관수를 다 알려주시면,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했던 범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부서 이부서 이런 기관들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이 지금 5조에서 얘기하는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그 부분은 여태까지 어떤 관례라고 해야 되나, 행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 그래서 드린 말씀에서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동장님한테 특별하게 뭐 이런 질의하시던가 뭐 어떤 물어보실 게 계시면 특별하게 출석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뭐 동에 그 동장이 미리 다 나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전문위원님 저는 동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5조1항 1, 2, 3, 4조를 보면은 우리 행정 하부기관도 포함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되고, 또 104조 제2항 또는 3항의 규정된 위임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기관 또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기관 말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기관 말고도.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없어서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포함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대상 이것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강정호 위원  그래서 이제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특별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어떤 이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이 대상기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관련 단체가 그러한 것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강정호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실과소별이.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례 5조에 보면은, 5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여기 말고도 또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들을 들어서 “아, 기관도 얼마 안되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논의과정, 논의를 오늘부터 30일까지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원님들 계시니까 물론 아까는 위원님들이 내주신 목록을 작성했다라고 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일단 예년에 순서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목록을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고, 30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추가시켜야 된다던가, 기간을 당기겠다던가,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기관의 문제, 기관대상의 문제, 어떤 목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어느 회의자료에도 그 목록 외에 기관을 알려준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 목록, 이 목록외의 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문위원님 그렇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나요?
강정호 위원  아니요,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보조금도 나가는 기관도 있고, 다 대상에 들어가는데 우리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기간도 짧고 또, 관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청내의 행정 하부기관과 시설관리공단 위주로만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라고 말씀했을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죠?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2가지 아까, 9일이 공휴일 포함하는 것하고.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럼 저희들이 기관들을 더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추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추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대상기관을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일정이 이렇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대상기관을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단 얘기지요.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예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지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뽑은 목록이 이것인데, 어떤 저희들은 앞전에 그런 지금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뽑은게 이런 거고, 더 추가로 필요하시면 뽑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뭐 이해가 되셨지요?
강정호 위원  예.
○ 위원장 신선익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김명길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 목록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대 행정사무감사 요구 제출과 관련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이것을? 역대 행정사무감사?
○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예.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만은,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7.27)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7월 30일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사                유혜정
  위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