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6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시정질문(김강수의원)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시정질문(김강수의원)
▷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질문의원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정상적이고 원활한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우리시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답변 등의 제출 요구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응대하여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본 사안과 같이 관련규정을 어기고 비협조적으로 답변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에 힘겹게 쌓아올린 우호적인 협력과 상생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12월 16일 1일간이며, 출석기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김강수의원)
질문하실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일 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과 시책들의 결산과 내년도 업무준비 등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속초시가 대포동에 2,3농공단지 조성과 1농공단지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가피하게 2014년 당초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과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지 않을 경우 농공단지 관련예산의 성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그리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 예정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가 다른 법률(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반드시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규정한 규모이상(취득시 금액은 10억 원이상, 면적은 1천㎡이상)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한 법적근거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속초시가 2012. 10월 강원도에 대포 제 1·3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배제 사유를 함께 보고하였는지, 강원도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속초시와 의견을 같이 하였는지,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 강원도가 적용한 근거법령과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와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중요재산의 취득,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관련부서가 제시한 배제 법률을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법적근거 제시 없이 구두 확인만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속초시가 준공과 함께 납부하고 토지분양대금에 이를 포함시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시기를 일실한 후 2011. 4. 25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련 법조항에 의거 정당하게 속초시장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2억 1,584만 원을 속초시가 납부하지 않고 지연한 사유와 추후 고지금액을 감면하게 된 경위와 관련 법조항, 감면된 금액을 속초시가 납부하고 입주업체들에게 부과한 근거와 징수금액, 미납액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희망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에 희망 직장어린이집 설치건을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공모토록 협조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체사업비의 90%를 지원받고 속초시는 부지제공, 입주업체 컨소시엄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한 설치비 10%를 부담할 것을 협약서 작성을 통해 확정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와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입주업체 컨소시엄 즉, 자부담분 1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경위와 법적근거, 추진상황 및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젓갈 콤플렉스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내에 건립한 젓갈콤플렉스 센터는 당초의 건립목적과는 달리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RIS사업단, 젓갈협회 사무실, 속초시의 농공단지관리 T/F팀 등만이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와 목적, 현재 입주업체 또는 기관현황 및 임대조건과 임대료 징수여부, 당초 건립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유,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붉은 대게 타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청호동 일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붉은 대게 타운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계획대비 지금까지 실적, 향후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강수 의원님께서 대포 제2‧3농공단지조성과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한 말씀과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하수도원인자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대포농공단지에 희망직장어린이집 관련한 자부담분 10%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젓갈콤플렉스센터에 대한 그 운영사항 또 향후 대책
다섯 번째는 붉은 대게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된 용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등)의 세부목록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토지수용) 제2항에는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한 사유로
2013. 7월 안전행정부가 시달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상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제외(11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예시로 도로법 및 하천법 등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 결정) 및 제48조(토지 등의 수용)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취득 등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 열거한 하천법 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3항제1호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1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 시행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법률로서 그 의무를 부여한 경우 즉, 법률로 그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기 조성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내 16개 시·군 63개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영월군 영월 제3농공단지와 철원군 갈말산업단지 등 2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철원군 갈말산업단지의 경우,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례이며,
또 영월군 영월 제3농공단지의 경우는 면 단위별 단지유치 경합으로 자체 심사·선정 후 군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외의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경우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의 산업·농공단지 조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군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세부 확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 10월 강원도에 대포 제1·3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배제사유를 함께 보고 하였는지와 2013년 예산편성 당시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사항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 드린 법적근거에 의하여 2012년 10월 강원도에 대포 제1ㆍ3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 신청 당시 강원도와 속초시 등 관계기관(부서)간 협의과정에서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없었으며,
2013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 대포 제1농공단지 증설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용지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되어있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호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속초시장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지연된 사유와 추후 고지금액을 감면하게 된 경위 및 관련 법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준공인가 당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에 11억 696만 원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2009년 11월 대포 제2농공단지 분양 당시 분양률이 높은 반면 가용부지가 부족하여 인근에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원주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처리하는데 한계점이 대두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1년 8월 원주지방환경청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한 처리용량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 수행과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단계:2012~2014년/4,000톤,2단계:2015년/1,600톤) 총23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발생하는 폐수를 한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다가 2015년부터는 통합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로 이중적인 폐수처리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 해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 제1항제5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수준”인 2억 6,500만 원으로 감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면한 금액을 속초시가 납부하고, 입주업체들에게 부과한 근거와 징수금액 및 미납액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입주업체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속초시장이 납부하여야함에 따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2억 6,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게 되었으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지방세 기본법에 준용하여 2012년 12월 18일 총 25개 기업, 2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2013년 11월말 현재 18개 기업 1억 2,600만 원이 납부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공장신축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어려움 등으로 7개 기업 1억 3,900만 원이 미납부 되었습니다.
미납금액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 후 납부토록 부과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미납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농공단지 「희망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으로서 주로 중ㆍ장년 계층 위주의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장의 작업여건 보다 높은 근로 강도로 인해 젊은 계층은 근무를 기피하여 평소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공장건립이 준공되면 약 1,000여명의 많은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다문화 가정주부나 군인가족 주부 등 젊은 계층의 여성근로자 인력확보가 요구되어서 그동안 대포농공단지협의회는 기업간보다 원활한 인력난 해소와 여성근로자 취업촉진을 위하여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인 『직장어린이집』도입 필요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통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비 50% 정도 지원되는 반면, 금년 5월 근로복지공단 주관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와 운영비 90% 상당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대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해양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대포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공모 당시 10% 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 21. 「희망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공사비에 필요한 착수비(공사비의 50%)를 지급받기 위한 적정성 평가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포농공단지협의회는 자부담분 10%상당(190백만원)에 대한 재정부담과 직장어린이집 준공과 함께 속초시로 기부채납 되는 만큼 市가 재정지원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당초 공모요건대로 회원사간 상호 분담하거나 융자 또는 컨소시움 업체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젓갈 콤플렉스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의 사업개요와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속초시 대포동 942번지(대포 제2농공단지내)에 부지면적 5,671㎡, 연면적 2,378㎡ 규모로 총 5,147백만 원을 투입하여 젓갈연구 및 전시·홍보·체험·판매시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젓갈관련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3일 개관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건립목적은, 동해안의 웰빙 건강식품인 속초젓갈을 지역의 전략특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젓갈산업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젓갈연구·전시·홍보·판매·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또는 기관 현황과 임대조건 및 임대료 징수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는 희망일자리추진과 농공단지관리TF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입주하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포농공단지협의회는 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사업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그리고 젓갈생산자협회는 올해 8월 1일 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개 기관 3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입주업체 임대조건과 임대료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가 당초 건립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는 속초젓갈에 대한 전시·홍보·판매·체험시설 등이 입지하여 일반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젓갈체험과 전시·홍보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 20회 509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으며 체험 후 현장에서 직접 젓갈판매와 함께 속초젓갈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여행사 관광패키지 상품과 연계하고 홈페이지를 강화하여 체험·전시 관람객이 증가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등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농공단지TF/팀과 대포농공단지협의회, 젓갈생산자협회,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사업단이 상주하여 젓갈 및 농공단지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회의실과 세미나실은 각종 회의와 워크숍,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 소재한 젓갈관련 연구개발실, 연구사무실, 품질관리실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기위해 2011년부터2013년까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 예산 중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기자재비 4억 원과 연구인력 4명을 확보한 후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및 제품연구·개발 기능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은 기업지원 성격의 사업이므로 기자재 구입을 지양한다는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침이 시달되면서 연구기자재 구입 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RIC(지역혁신센터)로부터 학교 내에 있는 연구관련 기자재를 이전받아 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을 연구소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자재 반출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대학 측의 입장으로 인해 3층의 연구개발실, 연구사무실, 품질관리실 운영에 다소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사업단의 재정여건상 충실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래 목적대로의 활용을 하기 위하여,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 내년도부터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 사업단의 기 적립된 360백만 원 적립금과 수익금 및 시로부터의 출연금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한 후 젓갈관련 기업 및 중기청의 연구과제 사업 등을 수주하여 수행 하는 등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운영여건과 재정상태 등이 호전되면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 가공업체들이 년 2회 1회당 12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서울 등에 소재한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서울 등에 위탁하지 않고도 관내 업체들이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단이 운영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서 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와 운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붉은 대게 타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호동 일대에 조성계획인 붉은 대게 타운 건립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붉은 대게 어획량의 48% 이상이나 되는 붉은 대게 주요 집산지이지만, 대부분 단순 가공하여 유통·판매하고 있는 가내수공업 수준에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익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경북 울진과 영덕대게에 밀려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욕구 패턴의 변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기능을 갖춘 안정적인 해양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붉은 대게 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붉은 대게 타운은 청호동 항만부지 일원에 10,06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151억 원을 투입하여 붉은 대게 전시ㆍ홍보ㆍ판매와 공동가공시설, 휴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대게 타운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7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375백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16년도까지 단계별로 붉은 대게 유통ㆍ판매장과 테마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단순 가공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가공식품 개발과 전문인력양성,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 축산식품부 주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속초 붉은 대게 가공산업육성사업이 금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붉은 대게 타운시설과 연계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해양관광산업으로 도약·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건립예정 장소로 검토되고 있는 신수로 앞 매립지역이 현재 속초항 여객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여객 및 크루즈 부두 축조공사를 위한 사석 적출장으로 검토되고 있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환동해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장소를 물색·추진하는 등 붉은 대게 타운 건립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대포 농공단지에는 총100여개의 공장과 2천여명의 고용인력으로 속초경제산업의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자이신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를 포함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등 시행령을 포함해서 12개 관련법이라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법률적 검토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재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정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설을 중요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권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중요재산의 예외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서 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이해하시죠?
또한 동법 제19조의 2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제22조 토지수용 제2항도 마찬가지로 절차와 토지수용만을 규정한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는 사업을 인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배제사유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 물품검사 및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이 사업구역이 정해지고 그 사업구역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기타 물권에 대한 세부목록이 관보와 공보에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제 토지에 대한 수익사용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처분은 거기에 이 강원도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이 섹터는 공업용지, 이 섹터는 도로부지, 이 섹터는 그 뭐 공원부지 등등 세부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취득할 당시에 대한 사항도 이미 세세하게 이 그 산업입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세부목록이 관보, 공보에 고시가 되고 또 거기에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여지고 또 그리고 처분하는 사항도 그 구체적으로 세부목록에 대한 용도에 대한 지정이 필지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취득처분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 상단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그 사례가 이제 우리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외되는 사유로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규정입니다.
도로도 똑같이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필지가 나오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천법도 또한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사항은 이미 산업 입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취득과 처분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구역에 이 수립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례가 답변사항에도 했듯이 대부분의 이제 대다수의 산업단지나 농업단지 만든 그 시군의 경우를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다수의 그 시군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받지 않을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좀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자료를 가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법조항이 접근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도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도로법도 보면 제24조에 보면 도로구역이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건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그 토지 조서가 관보에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관보에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소유자가 거기에 불응할 때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거 뭔 얘기냐면 결정 고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무가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무화된 재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로법에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한다 라고 명시조항은 없습니다만 도로법이나 하천법도 똑같은 우리 그 똑같은 규정입니다.
같은 고시가 되고
그런데 지금 도로법, 하천법을 명시한 이 조항이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해석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도로법 24조 하천법 78조를 적용하셨는데 본의원은 도로법의 경우 54조 하천법의 경우 80조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해석의 상당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로법과 하천법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10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관리구역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 예로 우리 속초시가 대포항개발을 시행하면서 2011년 7월 14일 어촌어항법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사실상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의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듯이 그것은 이해를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도 분명히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상정을 위해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을 말씀 드리면서 3단지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사례를 각 우리 16개 시군의 사례를 다 보고 있듯이 다 16개 현 공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시장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안 해도 되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다. 라는 생색을 내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법에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속초시의회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속초시가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여부가 과연 적법절차에 의해서 생략된 것인지 적법절차에 따라 생략되었다면 적용된 법조항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떠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님의 답변은 본질을 호도하고 전혀 다른 법조항인 토지수용 등의 조항을 적용시킴으로서 마치 여러 법률에서 농공단지 사업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연히 배제됨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억지 항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속초시 의회에서는 의회 입법고문의 사전 검토를 걸쳤고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도 관련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로 이송하였고 안정행정부는 12월 11일까지 답변해서 12월 28일까지 다른 법률과의 관련여부를 더 검토한다는 사유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속초시가 제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이 어느 곳에서도 농공단지 개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한다거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매입하여야 한다. 라는 제선 취득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는 안전행정부의 최종 검토가 나오고 법 해석적으로 서로 충돌된 부분이 생길 경우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에 따라사 제1농공단지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셨죠?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끝나고 원인자부담금과 희망어린이집 관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보충답변 자료를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도 보기 싫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자료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이 법을 가지고 볼 때는 공유재산이라고 함은 이 사유지를 매각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어떤 재산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좀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전부 의회에다가 질의해서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사실 법이 그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좀 중앙정부의 어떤 법해석을 보고 이제 논의하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 절차상의 부분에서 우리 고시하는 부분에서 이 집행해야 될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고시할 때 그때 그리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도로법이나 하천법은 우리가 이미 다 고시가 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수용에 대한 법절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법해석을 하고 의회 의견 묻지 않고 이제 진행한 사항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법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역시 법적검토를 한 결과 시장이 공영 또는 시장이 속초시 하수도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이것을 개별건축물에 준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면
그래서 개발건축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해서 부과를 한 건입니다. 다시 변경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 새로 변경을 해서 감면규정을 결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4조제1항제5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준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협약서 작성을 했고 자부담 10%를 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10% 예약 1억 9,000만 원 정도 이것을 우리 시가 부담했다고 약속한 경위 그리고 법적근거, 재원대책 등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부지 제공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는 지난 11월 21일 희망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공사비 필요한 착수비 50%를 지급받기 위한 적정성 평가 중에 있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건립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또한 농공단지 협의회는 자부담분 10% 상당 1억 9,000만 원에 대한 재정 부담과 직장어린이집 준공과 함께 속초시로 기부체납 됨으로 시가 재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당초 공모여건대로 회사 간 상호분담하거나 융자 또는 컨소시엄 업체를 확보해 추진하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네?
보세요.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 지원이라는 건 본의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부지제공도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협약서에 10% 자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인정하겠단 말이죠. 그러나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부담분 10% 정도를 같이 부지와 함께 부담하겠다?
말도 안 되는 참 이 저 시정질문하면서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시장님 경상지출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아시죠? 경상지출
물론 여기에는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중에는 인건비성 보조금이 상당한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상당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고 감액이 됐더라. 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또 보조단체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 동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부채비율이 1위입니다. 이렇게 재정을 악화시킨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시장님과 의회도 또 공무원들도 반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더욱더 노력하십시다.
시장님께서 공감하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어린이집 답변 중에 속초시로 준공과 함께 속초시로 기부채납 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의 진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착공하는 시점에 와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는 좀 재정이 좀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그것이 속초시가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 만큼 시가 좀 재정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만
영유아보호법 제36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10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직장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을 좀 연시대로 모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국비가 90%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를 10여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거기서 그 사업에 그 본처지가 지자체 그 다음에 입주기업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를 주고 그 10%라는 자부담은 지자체든 기업체든 그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10%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 부담이 1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시에 재정여력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1억 9,000도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의 어려운 여건 사정에서 우리시에 반듯이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의혹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기업주 업주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할 때 1억 9,000을 모두 다 내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부 타지자체에 이런 90% 보조를 받은 데를 확인을 해 보니까 50대 50으로 지자체에서 입주기업 50을 냈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이 50% 자부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이 앞으로 우선 50%를 부담하고 앞으로 농공단지 1, 2, 3 농공단지가 한 100개 업체가 되니까 그러면 한 기업체당 한 100만 원씩만 내도 이것이 1억은 충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거름 없이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을 정한다. 이러한 그냥 법적 깊이 내용은 없이 그러한 근거 규정을 보고 1억은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사정을 그거해서 의회에 의견을 구한 다음에 1억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여기까지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지자체와 입주기업이 합해서 50 대 50 말씀을 하셨어요. 입주기업이 여기에 참가한 입주기업이 몇 개죠?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하나 반박을 해 드릴게요.
지자체와 입주기업이 50%씩 한다고 했는데 협약서에는 틀림없이 10%를 입주기업이 23개 기업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또 그 처음 부담금을 대표기업이 선부담하고 후에 모든 공사 끝난 이후에 나누어서 물기로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 번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위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초 공모 당시에 이 23개 업체가 비용을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그 협약한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감추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의 변명만을 일삼는다고 하면 이 역시 정당한 질의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여러 가지 일연의 사업들이 우리 속초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좀 창출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 이제 뭐 3선 의원을 했고 이제 시의원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 임기 내에서 이렇게 세월을 좀 되돌아보면 지방의회라는 게 왜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무엇인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그 정서에 맞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을 진행하라.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일연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시장님께서도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고 또 그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준법이라든가 정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밖의 법을 많이 이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들이 참 능력 있는 직원들이라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시행했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법에 대해서 전문법으로 하지 않고 그 밖의 시장님이 정하는 법으로 해서 또 부과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란 게 우리가 이제 감면한 근거는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감명 등에 보면 이쪽 1항4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근데 우리가 6월 30일 전에 제가 그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납부방안을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사용조례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에 의거해서 이걸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만큼 타행위로 볼 수 없고 이 개별건축물 조례 개별건축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그런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기일 전에 2012년 5월 30일 날에 우리가 제가 그 관련되는 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처음으로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하고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에다 부과를 한 겁니다.
분양값이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그거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삭감할 때마다 저희들 가슴 아팠던 얘기는 뭐냐면 그 삭감할 때마다 소요계층들이나 꼭 필수경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같이 거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이 우리 속초시가 안전행정부에 최종 검토가 나오고 법해석으로 서로 충돌된 부분이 생길 경우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대포 제1농공단지의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이 판단될 때까지 이 본예산에 대한 부분 확장공사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좀 보류시키고 또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필수경비에 대해서 뭐 선심성에 대한 예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 라는 약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김강수, 홍우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원찬
자치행정과장,강영희
문화체육과장,윤광혁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황철준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안전재난산림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농업기술센터장,김종만
수질환경사업소장,김숙경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