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6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시정질문(김강수의원)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시정질문(김강수의원)
   ▷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질문의원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정상적이고 원활한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우리시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답변 등의 제출 요구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응대하여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본 사안과 같이 관련규정을 어기고 비협조적으로 답변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에 힘겹게 쌓아올린 우호적인 협력과 상생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12월 16일 1일간이며, 출석기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김강수의원)
○ 의장 박명수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일 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과 시책들의 결산과 내년도 업무준비 등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속초시가 대포동에 2,3농공단지 조성과 1농공단지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가피하게 2014년 당초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과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지 않을 경우 농공단지 관련예산의 성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그리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 예정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가 다른 법률(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반드시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규정한 규모이상(취득시 금액은 10억 원이상, 면적은 1천㎡이상)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한 법적근거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속초시가 2012. 10월 강원도에 대포 제 1·3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배제 사유를 함께 보고하였는지, 강원도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속초시와 의견을 같이 하였는지,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 강원도가 적용한 근거법령과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와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중요재산의 취득,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관련부서가 제시한 배제 법률을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법적근거 제시 없이 구두 확인만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속초시가 준공과 함께 납부하고 토지분양대금에 이를 포함시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시기를 일실한 후 2011. 4. 25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련 법조항에 의거 정당하게 속초시장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2억 1,584만 원을 속초시가 납부하지 않고 지연한 사유와 추후 고지금액을 감면하게 된 경위와 관련 법조항, 감면된 금액을 속초시가 납부하고 입주업체들에게 부과한 근거와 징수금액, 미납액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희망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에 희망 직장어린이집 설치건을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공모토록 협조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체사업비의 90%를 지원받고 속초시는 부지제공, 입주업체 컨소시엄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한 설치비 10%를 부담할 것을 협약서 작성을 통해 확정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와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입주업체 컨소시엄 즉, 자부담분 1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경위와 법적근거, 추진상황 및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젓갈 콤플렉스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내에 건립한 젓갈콤플렉스 센터는 당초의 건립목적과는 달리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RIS사업단, 젓갈협회 사무실, 속초시의 농공단지관리 T/F팀 등만이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와 목적, 현재 입주업체 또는 기관현황 및 임대조건과 임대료 징수여부, 당초 건립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유,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붉은 대게 타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청호동 일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붉은 대게 타운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계획대비 지금까지 실적, 향후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강수 의원님께서 대포 제2‧3농공단지조성과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한 말씀과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하수도원인자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대포농공단지에 희망직장어린이집 관련한 자부담분 10%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젓갈콤플렉스센터에 대한 그 운영사항 또 향후 대책
  다섯 번째는 붉은 대게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된 용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등)의 세부목록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토지수용) 제2항에는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한 사유로
  2013. 7월 안전행정부가 시달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상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제외(11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예시로 도로법 및 하천법 등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 결정) 및 제48조(토지 등의 수용)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취득 등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 열거한 하천법 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3항제1호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1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 시행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법률로서 그 의무를 부여한 경우 즉, 법률로 그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기 조성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내 16개 시·군 63개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영월군 영월 제3농공단지와 철원군 갈말산업단지 등 2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철원군 갈말산업단지의 경우,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례이며,
  또 영월군 영월 제3농공단지의 경우는 면 단위별 단지유치 경합으로 자체 심사·선정 후 군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외의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경우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의 산업·농공단지 조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군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세부 확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 10월 강원도에 대포 제1·3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배제사유를 함께 보고 하였는지와 2013년 예산편성 당시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사항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 드린 법적근거에 의하여 2012년 10월 강원도에 대포 제1ㆍ3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 신청 당시 강원도와 속초시 등 관계기관(부서)간 협의과정에서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없었으며,
  2013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 대포 제1농공단지 증설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용지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되어있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호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속초시장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지연된 사유와 추후 고지금액을 감면하게 된 경위 및 관련 법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준공인가 당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에 11억 696만 원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2009년 11월 대포 제2농공단지 분양 당시 분양률이 높은 반면 가용부지가 부족하여 인근에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원주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처리하는데 한계점이 대두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1년 8월 원주지방환경청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한 처리용량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 수행과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단계:2012~2014년/4,000톤,2단계:2015년/1,600톤) 총23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발생하는 폐수를 한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다가 2015년부터는 통합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로 이중적인 폐수처리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 해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 제1항제5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수준”인 2억 6,500만 원으로 감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면한 금액을 속초시가 납부하고, 입주업체들에게 부과한 근거와 징수금액 및 미납액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입주업체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속초시장이 납부하여야함에 따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2억 6,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게 되었으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지방세 기본법에 준용하여 2012년 12월 18일 총 25개 기업, 2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2013년 11월말 현재 18개 기업 1억 2,600만 원이 납부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공장신축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어려움 등으로 7개 기업 1억 3,900만 원이 미납부 되었습니다.
  미납금액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 후 납부토록 부과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미납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농공단지 「희망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으로서 주로 중ㆍ장년 계층 위주의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장의 작업여건 보다 높은 근로 강도로 인해 젊은 계층은 근무를 기피하여 평소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공장건립이 준공되면 약 1,000여명의 많은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다문화 가정주부나 군인가족 주부 등 젊은 계층의 여성근로자 인력확보가 요구되어서 그동안 대포농공단지협의회는 기업간보다 원활한 인력난 해소와 여성근로자 취업촉진을 위하여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인 『직장어린이집』도입 필요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통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비 50% 정도 지원되는 반면, 금년 5월 근로복지공단 주관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와 운영비 90% 상당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대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해양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대포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공모 당시 10% 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 21. 「희망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공사비에 필요한 착수비(공사비의 50%)를 지급받기 위한 적정성 평가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포농공단지협의회는 자부담분 10%상당(190백만원)에 대한 재정부담과 직장어린이집 준공과 함께 속초시로 기부채납 되는 만큼 市가 재정지원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당초 공모요건대로 회원사간 상호 분담하거나 융자 또는 컨소시움 업체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젓갈 콤플렉스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의 사업개요와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속초시 대포동 942번지(대포 제2농공단지내)에 부지면적 5,671㎡, 연면적 2,378㎡ 규모로 총 5,147백만 원을 투입하여 젓갈연구 및 전시·홍보·체험·판매시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젓갈관련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3일 개관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건립목적은, 동해안의 웰빙 건강식품인 속초젓갈을 지역의 전략특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젓갈산업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젓갈연구·전시·홍보·판매·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또는 기관 현황과 임대조건 및 임대료 징수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는 희망일자리추진과 농공단지관리TF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입주하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포농공단지협의회는 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사업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그리고 젓갈생산자협회는 올해 8월 1일 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개 기관 3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입주업체 임대조건과 임대료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가 당초 건립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는 속초젓갈에 대한 전시·홍보·판매·체험시설 등이 입지하여 일반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젓갈체험과 전시·홍보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 20회 509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으며 체험 후 현장에서 직접 젓갈판매와 함께 속초젓갈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여행사 관광패키지 상품과 연계하고 홈페이지를 강화하여 체험·전시 관람객이 증가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등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농공단지TF/팀과 대포농공단지협의회, 젓갈생산자협회,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사업단이 상주하여 젓갈 및 농공단지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회의실과 세미나실은 각종 회의와 워크숍,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 소재한 젓갈관련 연구개발실, 연구사무실, 품질관리실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기위해 2011년부터2013년까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 예산 중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기자재비 4억 원과 연구인력 4명을 확보한 후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및 제품연구·개발 기능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은 기업지원 성격의 사업이므로 기자재 구입을 지양한다는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침이 시달되면서 연구기자재 구입 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RIC(지역혁신센터)로부터 학교 내에 있는 연구관련 기자재를 이전받아 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을 연구소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자재 반출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대학 측의 입장으로 인해 3층의 연구개발실, 연구사무실, 품질관리실 운영에 다소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사업단의 재정여건상 충실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래 목적대로의 활용을 하기 위하여,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 내년도부터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RIS 사업단의 기 적립된 360백만 원 적립금과 수익금 및 시로부터의 출연금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한 후 젓갈관련 기업 및 중기청의 연구과제 사업 등을 수주하여 수행 하는 등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운영여건과 재정상태 등이 호전되면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 가공업체들이 년 2회 1회당 12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서울 등에 소재한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서울 등에 위탁하지 않고도 관내 업체들이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단이 운영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서 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와 운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붉은 대게 타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호동 일대에 조성계획인 붉은 대게 타운 건립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붉은 대게 어획량의 48% 이상이나 되는 붉은 대게 주요 집산지이지만, 대부분 단순 가공하여 유통·판매하고 있는 가내수공업 수준에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익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경북 울진과 영덕대게에 밀려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욕구 패턴의 변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기능을 갖춘 안정적인 해양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붉은 대게 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붉은 대게 타운은 청호동 항만부지 일원에 10,06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151억 원을 투입하여 붉은 대게 전시ㆍ홍보ㆍ판매와 공동가공시설, 휴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대게 타운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7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375백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16년도까지 단계별로 붉은 대게 유통ㆍ판매장과 테마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단순 가공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가공식품 개발과 전문인력양성,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  축산식품부 주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속초 붉은 대게 가공산업육성사업이 금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붉은 대게 타운시설과 연계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해양관광산업으로 도약·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건립예정 장소로 검토되고 있는 신수로 앞 매립지역이 현재 속초항 여객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여객 및 크루즈 부두 축조공사를 위한 사석 적출장으로 검토되고 있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환동해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장소를 물색·추진하는 등 붉은 대게 타운 건립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대포 농공단지에는 총100여개의 공장과 2천여명의 고용인력으로 속초경제산업의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자이신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  잠시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명수  김강수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박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좀 하시라고 시간을 정회를 했는데 준비 좀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준비하신 거 같지 않고 뭐 손님 만나고 오신 거 같아.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를 포함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등 시행령을 포함해서 12개 관련법이라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법률적 검토 하신건가요?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하시느라고 24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시간을 어기셨군요.
  그렇다면 재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정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공유재산의 관리를 최저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설을 중요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권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중요재산의 예외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서 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다른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무를 보호하였음으로 이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제7조의 4 즉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중 일원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원은 산업단지 지정된 후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법이나 도로법에서의 귀속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의 2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제22조 토지수용 제2항도 마찬가지로 절차와 토지수용만을 규정한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는 사업을 인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배제사유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정한 공익사업 8개 항목 중 제8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할 것인바,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토지수용은 법적절차에 따라서 농공단지 지정이 완료된 후 보상문제에서 대두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한다는 논리의 접근은 법조항을 심각하게 확대해석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네. 그 산업단지 및 입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물품검사 및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이 사업구역이 정해지고 그 사업구역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기타 물권에 대한 세부목록이 관보와 공보에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제 토지에 대한 수익사용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처분은 거기에 이 강원도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이 섹터는 공업용지, 이 섹터는 도로부지, 이 섹터는 그 뭐 공원부지 등등 세부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취득할 당시에 대한 사항도 이미 세세하게 이 그 산업입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세부목록이 관보, 공보에 고시가 되고 또 거기에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여지고 또 그리고 처분하는 사항도 그 구체적으로 세부목록에 대한 용도에 대한 지정이 필지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취득처분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 상단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그 사례가 이제 우리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외되는 사유로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규정입니다.
  도로도 똑같이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필지가 나오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천법도 또한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사항은 이미 산업 입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취득과 처분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구역에 이 수립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례가 답변사항에도 했듯이 대부분의 이제 대다수의 산업단지나 농업단지 만든 그 시군의 경우를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다수의 그 시군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받지 않을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답변 다 하셨나요?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에 공익사업이  몇 개 항목인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 제외되는 사유 말씀입니까?
김강수 의원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공익사업의 종류가 몇 개 종류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잠깐만요. 제가 관련법을 보겠습니다. 그 동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자료를 가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자, 저기 우리 담당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도로법 제24조 그리고 하천법 18조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시장님께서 제시한 도로법과 하천법 관련규정은 앞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련 절차와 절차 이행 완료 후 토지수용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법조항이 접근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도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것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강수 의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시장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도 보면 제24조에 보면 도로구역이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건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그 토지 조서가 관보에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관보에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소유자가 거기에 불응할 때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거 뭔 얘기냐면 결정 고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무가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무화된 재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로법에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한다 라고 명시조항은 없습니다만 도로법이나 하천법도 똑같은 우리 그 똑같은 규정입니다.
  같은 고시가 되고  
김강수 의원  똑같은 규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요. 도로법과 하천법에 적용하고 있는 이 근거가 우리 농공단지 기본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저기 내용이 그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냔 말이죠.
○ 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강수 의원  다른 법률을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러면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그 도로법하고 하천법만 적용되나요? 다른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니까 그걸 예시들은 것이 이제 도로법이나 하천법을 들었지만 2013년 7월 달에 안전행정부가 시달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여유로운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제외를 하라고 하면서 도로법, 하천법 등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법, 하천법을 명시한 이 조항이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료를 답변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적용하면서 도로법과 하천법을 똑같이 적용한다. 라고 하는 법 근거가 어디 찾아봐도 없단 말이죠. 이것은 이 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런 근거가 다른 법률의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인지를 찾다가 결국은 이 두 가지 근거를 여기다가 나열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귀속행위입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도로법의 경우 제54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 시장 채용생  도로법 24조입니다.
김강수 의원  아! 24조 54조에 보면 매수청구의 절차 등에 하천법의 경우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에 명시하고 있음으로 본 사항을 도로법 24조와 하천법 78조를 적용해서 해석한 것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법해석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도로법 24조 하천법 78조를 적용하셨는데 본의원은 도로법의 경우 54조 하천법의 경우 80조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해석의 상당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로법과 하천법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10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관리구역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 예로 우리 속초시가 대포항개발을 시행하면서 2011년 7월 14일 어촌어항법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여기 제26조에 어항시설의 귀속 등을 개정했고 제8항에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를 삽입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속초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포항부지를 매각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련법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계획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야만 관리계획 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속초시의회 입법 고문인 서우석 행정학박사의 유권해석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시장 채용생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말씀 하실 거 있어요? 네.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대포항 그 구역을 사실을 우리가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토지였습니다. 그 토지가.
  사실상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의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듯이 그것은 이해를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도 분명히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상정을 위해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을 말씀 드리면서 3단지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사례를 각 우리 16개 시군의 사례를 다 보고 있듯이 다 16개 현 공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 두 번 세 번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대포항의 경우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시장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안 해도 되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다. 라는 생색을 내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법에 정해지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장 채용생  저도 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도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 법과 법에 어떤 충돌이 있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하시죠.
김강수 의원  또한 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절차가 마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대체하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을 막 여기다 적용해 가지고 그러나 안정행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과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그것은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속초시의회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속초시가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여부가 과연 적법절차에 의해서 생략된 것인지 적법절차에 따라 생략되었다면 적용된 법조항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떠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님의 답변은 본질을 호도하고 전혀 다른 법조항인 토지수용 등의 조항을 적용시킴으로서 마치 여러 법률에서 농공단지 사업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연히 배제됨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억지 항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속초시 의회에서는 의회 입법고문의 사전 검토를 걸쳤고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도 관련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로 이송하였고 안정행정부는 12월 11일까지 답변해서 12월 28일까지 다른 법률과의 관련여부를 더 검토한다는 사유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속초시가 제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이 어느 곳에서도 농공단지 개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한다거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매입하여야 한다. 라는 제선 취득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안전행정부의 질의를 결과를 봐서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할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시죠?
김강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속초시에서 그 이 관련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관계자가 수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 받으셨나요?
○ 시장 채용생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죠.
○ 시장 채용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그 법을 관장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저희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에서도.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자문받은 결과도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켜보기로 하고요.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1차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걸친 결과 가장 기본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의원님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제가 그럼 다른 시군에서 산업단지며 공공단지 할 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안한 것은 그건 다 의견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겁니까?
김강수 의원  그것은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나열하고 있는 그 사항과 관련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는 안전행정부의 최종 검토가 나오고 법 해석적으로 서로 충돌된 부분이 생길 경우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에 따라사 제1농공단지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셨죠?
○ 시장 채용생  안전행정부의 질의결과를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때까지 관련 예산의 심의를 유보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관련이 내려질 경우 속초시에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지적한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 관련 계획을 법적절차에 따라 새롭게 수립하고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일단 안정행정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질의회신 결과를 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결과를 보고 또 기회가 되면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끝나고 원인자부담금과 희망어린이집 관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잠깐만 제가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보충답변 자료를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도 보기 싫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자료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시장님 뭐 질문 많이 하시고 답변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이 법을 가지고 볼 때는 공유재산이라고 함은 이 사유지를 매각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어떤 재산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좀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전부 의회에다가 질의해서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사실 법이 그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좀 중앙정부의 어떤 법해석을 보고 이제 논의하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 절차상의 부분에서 우리 고시하는 부분에서 이 집행해야 될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고시할 때 그때 그리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도로법이나 하천법은 우리가 이미 다 고시가 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수용에 대한 법절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법해석을 하고 의회 의견 묻지 않고 이제 진행한 사항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법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의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농공단지 지역에 완료된 후에 보상 문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3농공단지 사업 때 그 담당과장이 지금 자치행정과장을 하는 강영희 과장이었는데 이러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의회에 의결을 묻지 않아도 되겠느냐?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 나가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 절대 그렇게 의회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 관련법에 의해서 3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물었기 때문에 그 해당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절차가 원만하게 다 됐고 의회 의결사항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법조항 해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판결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시장님 조금 들어가서 쉬시죠. 수질환경사업소장 좀
○ 의장 박명수  네, 시장님 들어가시고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소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제가 금년 7월 5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1,584만 원 속초시에 부과한 적이 있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언제였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2011년 4월 25일 날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과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속초시장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죠? 당초 부과당시 납기일은 언제였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2011년 6월 30일까지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과한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납부 협조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날짜가 아니고 사전 납부 협조를 한 날짜가 2011년 1월 28일 날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2011년 1월 28일 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납부협조를 했어요? 부과를 한 게 아니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납부협조는
김강수 의원  부과 안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부과는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어야지 되는 건데 이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사전에 이제 그 공단조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고 통보를 한 날짜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 통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협조를 하기 위해서 통보했다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그
김강수 의원  소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본인이 한 일이 아니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사전에 고지를 드렸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부과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그 최종 부과한 날짜 말입니까? 최종 부과한 날짜?
김강수 의원  부과한 날짜가 최후가 있고 최종이 있고 최선이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개발계획시에 개발계획 승인시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1월 28일 날 12억 1,500에 대한 그것을 부과를 한 게 아니고 개발계획시에는 부과는 아무래도 그 개발계획승인 사항에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최종 사업이 결정이 돼 가지고
김강수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희망일자리추진과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2억 1,584만 원을 부과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지금 통보를 했다는 것은 부과를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부과한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 부과당시에 납기일이 언제까지였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6월 31일까지입니다.
김강수 의원  납기일에 납부가 됐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안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가 됐었던 거죠? 당초에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고 지연됐을 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저희들이 그 납부
김강수 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납기일을 초과했을 경우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행정 조치를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저희들이 그 준공이 안 됩니다. 납부를 안 하면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준공시점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가 되어야 부과가 되어야지만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은 그렇게 하고 고지금액을 감면을 했단 말이죠. 고지됐던 12억 1,584만 원을 감면을 했어요. 네? 감면할 때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걸쳐서 감면을 했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지금 그 대포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대로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본 지역은 본건은 자체적으로 2015년까지 폐수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법적검토를 저희들한테 법적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역시 법적검토를 한 결과 시장이 공영 또는 시장이 속초시 하수도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이것을 개별건축물에 준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면
김강수 의원  자, 소장님! 정당한 부과를 했었느냐고 물었죠? 정당한 부과 했었다 그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후에 왜 달라졌냐는 말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이 지역이 이제 종말처리장 폐수시설을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2015년도까지는 폐수처리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또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결국은 또 입주자들이 또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건축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해서 부과를 한 건입니다. 다시 변경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고 감면사유로 제시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제1항제5호에 보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열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당초 규정에는 속초시하수도조례 제24조 제1항5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서 기타시장이 공익성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 새로 변경을 해서 감면규정을 결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하수도사용조례 24조1항 제5호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신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구조례입니다.
김강수 의원  구조례 그밖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밖에 공익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정하는 자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24조제1항제5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거기 공익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갑니까? 어디있어요?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그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김강수 의원  조례를 물었잖아요. 시행규칙을 묻거나 뭐 법을 물은 게 아니고 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만 명시가 되어 있지 공익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딘가도 없단 말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적용 타당성 여부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감면 결정을 누가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더붙혀서 타행이 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3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이제 들어올 걸 예상을 한단 얘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타행에 의해 부과할 대상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구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전제하에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 수준이라는 자의적인 판단과 함께 이중적 산출방식을 토대로 대폭 감면이 이루어진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특혜 의혹이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시민의 입장으로 이제 기준을 해 볼 때 개개인한테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개개인들한테 부과를 했을 때는 결코 그분들한테 봐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 입주자를 봤을 때 그때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전체 시민을 보지 않고 입주자 몇분의 그 입주자만 보면 입주자들이 공이 똑같은 수준의 그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끼리의 내부적인 문제로는 특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10만 시민 우리 속초시민 전체를 볼 때는 몇사람을 위해서 이게 1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80%이상을 감면해 가지고 부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보충설명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한 번 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개별로 그 입주자들한테 개별로 봤을 때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폐수처리장을 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2015년도에 완공한다면 한 4년 동안 보통 이제 건축물로 우리가 수명이 한 30년을 본다고 그러면 4년 동안만 사용을 하는 건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고려할 때는 그렇게 특혜를 줬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일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전제하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준이라는 자애적인 판단을 한 거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준이 뭡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  원래는 타행위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상 감면규정에서 그밖에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를 아까 그 자체에서 폐수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김강수 의원  자, 소장님이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의장님!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  소장님 들어가시고 희망일자리추진과장
○ 의장 박명수  네, 소장님 들어가시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작성하셨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 희망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속초시와 입주업체 협의회 간에 협약서 작성한 거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체사업비 90% 지원받고 속초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입주업체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비용을 10%를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서 작성을 통해서 확정했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렇게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자부담분 10% 약 1억 9,000만 원 정도 현행으로 환산할 때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경위, 법적근거,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없어요. 시장님 답변 중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 부분은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발령 나기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임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정확한 내용을 여기 다 수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서 답변하고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네?
  협약서 작성을 했고 자부담 10%를 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10% 예약 1억 9,000만 원 정도 이것을 우리 시가 부담했다고 약속한 경위 그리고 법적근거, 재원대책 등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부지 제공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건 이제 저희가 부지 제공은 무상으로 해서 지원을
김강수 의원  아니 글쎄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을 우리가 시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지원을 할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답변에서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는 지난 11월 21일 희망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공사비 필요한 착수비 50%를 지급받기 위한 적정성 평가 중에 있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건립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또한 농공단지 협의회는 자부담분 10% 상당 1억 9,000만 원에 대한 재정 부담과 직장어린이집 준공과 함께 속초시로 기부체납 됨으로 시가 재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당초 공모여건대로 회사 간 상호분담하거나 융자 또는 컨소시엄 업체를 확보해 추진하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네?
  보세요.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 지원이라는 건 본의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부지제공도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협약서에 10% 자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인정하겠단 말이죠. 그러나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부담분 10% 정도를 같이 부지와 함께 부담하겠다?
  말도 안 되는 참 이 저 시정질문하면서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컨소시엄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이게 이제 그 몇 개 이제 여러 둘 내지는 그 이상의 이런 협력 사업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공동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여러개 그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구성방법은 주사업자를 주측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여기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업체가 여기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
김강수 의원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농공단지협의회 내에 있는 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업체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외부업체도 여기 포함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런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뭐 회사들이 여럿 참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그 직장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서 예를 들면 운영을 이제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전문 그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공단지에 비교하고 우리 속초시가 협약을 한 내용을 지금 뒤집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주시하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2012년 1회 추경에서 우리 원인자부담금 이게 그 세입명세서에 2억 6,597만 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돼서 의회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의 없는 의견을 받은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감면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의회를 기만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서 의회를 기만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12억 1,584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면을 해서 감면한 내용이 2억 6,559만 5,700원 이었단 말이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강수 의원  이것을 2012년 1회 추경 세입명세서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네? 의회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세입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세출예산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원래는 12억 1,584만 원인데 이렇게 감면하게 된 2억 6,597만 원으로 감면해서 편성하게 된 과정을 의회 와서 설명을 당시에 했었느냐?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상세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아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또 답변을 좀 했듯이 여러 가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절차가 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는데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사안별로 보충 질문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 답변서를 늦게 주시는 관계로 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지 못했다.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경상지출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아시죠? 경상지출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의 구입을 말하고 경상비라고 통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매년 필요한 경비임으로 예산편성시 연속성이 있는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것도 또한 시장님 할 역할이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급여 그 다음에 채권의 원리금 지급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하겠습니다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성과상여금은 편성권자인 시장이 편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 수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왔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중에는 인건비성 보조금이 상당한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상당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고 감액이 됐더라. 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또 보조단체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 동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부채비율이 1위입니다. 이렇게 재정을 악화시킨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시장님과 의회도 또 공무원들도 반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더욱더 노력하십시다.
  시장님께서 공감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어린이집 답변 중에 속초시로 준공과 함께 속초시로 기부채납 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5년간 운영 후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죠?
○ 시장 채용생  바로 기부채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 속초시 땅입니다. 속초시 땅이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애초에 5년간으로 근로자복지공단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의 진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우리가 현재 그 당초에는 대포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우리 희망직장어린이집 그 공모당시에 상호협약을 했는데 자부담을 10%를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착공하는 시점에 와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는 좀 재정이 좀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그것이 속초시가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 만큼 시가 좀 재정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만
김일석 의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영유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김일석 의원  몇 조입니까?
○ 시장 채용생  잠깐 제가 관련조항을 보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36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10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직장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 시장 채용생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자, 시장님 거기에 뭘 빼먹으신 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걸 왜 빼먹으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제목인데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김일석 의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국가가 어디입니까? 근로자복지공단
○ 시장 채용생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맞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복지공단이 국가입니다. 90%의 가까운 금액을 보조를 했어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가 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충분히 보조를 다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또 들어갑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설치라는 것은 부지나 설치
김일석 의원  시장님 그걸 시장님이 왜 근거사항, 법에 근거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국가가 안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애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 어린이집을 양도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그 협의회에 자부담 10%를 부담을 시켜서 이러한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 시장 채용생  당초는 이제 협약해서 자부담을 10%하는 걸로 약정이 됐는데
김일석 의원  약정이 뭡니까? 약속이죠?
○ 시장 채용생  네, 약속인데 지금 이제
김일석 의원  최하위의 법입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약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포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또 많은 어려움이
김일석 의원  시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자, 경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 세금 다 감면해 주실래요? 건축법에 따른 세금 다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은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 지방협의회에서는 전혀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미리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그 담당자하고 주무관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부서장이
○ 시장 채용생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정할 당시에 그렇게
김일석 의원  시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위증을 하시면 위증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 시장 채용생  그 이후에 그 약정한 이후에
김일석 의원  자, 시장님 지금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장님! 시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을 좀 연시대로 모시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시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김일석 의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담당부서도 아닌데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이 희망 어린이집에 대해서 뭐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에 여유가 여지가 없습니다만 위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협의서 대포농공단지 협의회와 사전에 이 건축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 직장어린이집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입주자대표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 협의체에 자체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시는 데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협의체에 월 약속된 자금들 외에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그러함으로 이 농공단지 협의회와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이 희망어린이집에 유치를 시작을 할 때 사전에 그 협의체에서 밝힌 사실이 있죠? 자기들은 전혀 우리 자부담의 능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김일석 의원  자, 자금동원 능력이 없다고 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겠느냐?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체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는 방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연의 과정을 거름 없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일석 의원  네, 간략하게 좀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그 동안 입주기업체들이 인력난의 호소를 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재정 상황으로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직접 지어줄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국비가 90%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를 10여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거기서 그 사업에 그 본처지가 지자체 그 다음에 입주기업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를 주고 그 10%라는 자부담은 지자체든 기업체든 그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10%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 부담이 1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시에 재정여력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1억 9,000도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의 어려운 여건 사정에서 우리시에 반듯이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의혹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기업주 업주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할 때 1억 9,000을 모두 다 내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부 타지자체에 이런 90% 보조를 받은 데를 확인을 해 보니까 50대 50으로 지자체에서 입주기업 50을 냈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이 50% 자부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이 앞으로 우선 50%를 부담하고 앞으로 농공단지 1, 2, 3 농공단지가 한 100개 업체가 되니까 그러면 한 기업체당 한 100만 원씩만 내도 이것이 1억은 충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거름 없이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을 정한다. 이러한 그냥 법적 깊이 내용은 없이 그러한 근거 규정을 보고 1억은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사정을 그거해서 의회에 의견을 구한 다음에 1억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여기까지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자체와 입주기업이 합해서 50 대 50 말씀을 하셨어요. 입주기업이 여기에 참가한 입주기업이 몇 개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지금 현재는 입주기업이 23개 같이 입주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리고 거기에 영유아들이 과연 그 다문화 쪽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젊은 인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다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인원과 앞으로 향후에 인력수급 대책과 그 다음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3농공단지의
김일석 의원  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제가 여쭈어보는 말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서론이 길면 본질이 호도가 됩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파악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몇 분이나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지금 현재의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그 자료 조사 된 바가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거의 없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지금 저희 시에서 불필요한 그 어린이집을 건조를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하나 반박을 해 드릴게요.
  지자체와 입주기업이 50%씩 한다고 했는데 협약서에는 틀림없이 10%를 입주기업이 23개 기업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또 그 처음 부담금을 대표기업이 선부담하고 후에 모든 공사 끝난 이후에 나누어서 물기로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협약서에는 10%부담이라는 그런 부담이 정확히 명시는 하지 않았고요. 자부담 그 입주기업이
김일석 의원  자, 과장님 자부담 10% 아닙니까? 1억 5,000 시설비 1억 5,000 자, 4,000의 기물 그래서 1억 9,000 아닙니까? 그 금액이지 다르게 뭐 얼마를 써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국비로 주는 게 90%이고 이게 나머지 10%가 자부담인데 그 10% 부분이 속초시와 입주기업과 국민공단이 컨소시엄을
김일석 의원  그 얼마라고 안정했다고 해요. 안정했다고 치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자, 그 나머지 입주기업이 23개 기업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아까 한 기업체당 100만 원씩 하면 한 1억 정도는 기업체에서 하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만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23개업체가 100만 원씩 내서 1억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그것은 이렇게
김일석 의원  그 부분 역시도 우리 과장님께서 급하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입주자 대표 측에서 1원도 납부할 수 없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일석 의원  자, 정확하게 이것이 기록이 되고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저 나름대로 완벽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인데도 지금 과장님 계속 부인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들어가 주시고 시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김일석 의원  네.
○ 의장 박명수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뭐 충분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입주자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된 바, 또 있습니다. 설계비라든지 보증보험료라든지 이 부분 3,100만 원 정도의 더 소요된 금액 역시도 이 분들은 전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죽 했으면 그분들은 서류 한 장도 못가지고 있었고 모든 서류가 우리 관공서에 비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또 그 비치된 서류도 완벽하게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요구 시 급조가 되는 듯 지금 이러한 형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 번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네, 영유아보호법 제36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10조” 10조라는 게 그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그 다음에 쭉 보다보면 보육교사의 인건비 뭐 이렇게 몇 가지 열거를 하면서 등 보육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위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초 공모 당시에 이 23개 업체가 비용을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그 협약한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나름대로의 궤변을 가지고 자꾸 법을 무시한 발언을 가지고 지원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갑론을박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감추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의 변명만을 일삼는다고 하면 이 역시 정당한 질의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네, 시장님 뭐 여러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여러 가지 일연의 사업들이 우리 속초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좀 창출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 이제 뭐 3선 의원을 했고 이제 시의원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 임기 내에서 이렇게 세월을 좀 되돌아보면 지방의회라는 게 왜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무엇인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그 정서에 맞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을 진행하라.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일연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시장님께서도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고 또 그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준법이라든가 정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밖의 법을 많이 이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들이 참 능력 있는 직원들이라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시행했죠?
○ 시장 채용생  농공단지는 이제 산업입지법에
홍우길 의원  산업개발에 관한 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행절차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고 그 밖의 법으로 토지수용에 대한 걸로 지방확충 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시민들이 엄연한 주권행사로 뽑은 의원들이 의결해야 될 부분을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시장님께서 보는 그 밖의 법으로 이 농공단지법을 조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법에 대해서 전문법으로 하지 않고 그 밖의 시장님이 정하는 법으로 해서 또 부과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이 나와서 했던 말이 법조항에 있는 얘기입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다 근거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법이 그 밖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 밖의 법
○ 시장 채용생  밖의 법이 아니고
홍우길 의원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 시장 채용생  그 밖의 법이 아니고 관련법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 관련법 조항 다시 한 번 불러 주실랍니까?
○ 시장 채용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법이 있습니다.
  법이란 게 우리가 이제 감면한 근거는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감명 등에 보면 이쪽 1항4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홍우길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이 하수도 관련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이 말하는 특전법이 아니고 시장이 판단하는 법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홍우길 의원  시장님 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래 분양가에 정해져 있게 되어 있죠?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서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왜 포함이 안 됐었죠?
○ 시장 채용생  포함이 안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2농공단지는 농공단지에 나오는 하수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2015년도에
홍우길 의원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통합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연계를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홍우길 의원  그것은 우리가 환경청하고 이제 협의가 된 사항에서
○ 시장 채용생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2농공단지라는 가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3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또 포함이 안 됐던 게 또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시장 채용생  아니 그래서 일단 그것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개별건축물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홍우길 의원  아니 당초에 부과하지 않았다가 부과한 이유가 또 뭐냐고요?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 시장 채용생  아니 부과를 우리가 일단 사업시행자에요. 속초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되는 기업에다가 다 그 하수처리장에 의해서 다 부과를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원래 정상적으로 이게 하면 토지 분양할 때 당시에 그 조성원가 해서 분양을 놓고 우리시가 분양을 해서 먼저 부담을 하고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분양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원칙이 아니에요?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 드릴게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처음 우리한테 속초시장한테 납부를 해 달라고 나온 것이 2011년 6월 30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6월 30일 전에 제가 그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납부방안을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사용조례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에 의거해서 이걸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만큼 타행위로 볼 수 없고 이 개별건축물 조례 개별건축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그런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기일 전에 2012년 5월 30일 날에 우리가 제가 그 관련되는 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처음으로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하고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에다 부과를 한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2009년 11월에 분양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 시장 채용생  분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홍우길 의원  분양 2009년 9월에 실시했죠?
○ 시장 채용생  근데 그것은 뭔가 하면 부과는 이 사업 초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식에 부과를 합니다. 준공시기에 부과를 하면서
홍우길 의원  아니 부과는 시행사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고 시행사는 분양할 때는 이미 값을 매겨서 분양원가에 들어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2011년 6월 30일 날 이렇게 부과해 달라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음으로 왔기에 6월 30일 납부기간 전에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 시장 채용생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홍우길 의원  그 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사업에 절차 자꾸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법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한 거 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때는 분양하기 전엔 이미 분양조성원가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 2009년 11월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제외가 됐고 제외가 되다 보니까 준공시점에 부과를 했고 그죠? 수질환경사업소 시에다가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이 이제 납부기일이 6월 11일까지인데
홍우길 의원  왜 분양원가에서 빠졌냐? 이 얘기지 제 말씀은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지금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이것은
홍우길 의원  뭘 아니라 그럽니까?
○ 시장 채용생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확한 산출부과 납부액이 와야 그 금액을 가지고 분양가에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우길 의원  아니 조성할 때 당시에 원가가 다 나오고 택지개발도 그런 다 마찬가지로 거기 그럼 택지개발 되고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나중에 부과를 시킵니까?
○ 시장 채용생  준공할 시점에 부과를 합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사가 부과해야 될 시기고 분양할 시기에는 이미 값이 정해져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네?
  분양값이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시장님께서 너무 임의적으로 사업을 내 마음대로 좌로 틀었다가 우로 틀었다가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다 있는데
○ 시장 채용생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건 아직도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이제 법상에 대한 농공단지 이 조성할 때에 어떤 법이 됐는지 배제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서로 양쪽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1농공단지 확장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세 번이나 지금 이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삭감할 때마다 저희들 가슴 아팠던 얘기는 뭐냐면 그 삭감할 때마다 소요계층들이나 꼭 필수경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같이 거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이 우리 속초시가 안전행정부에 최종 검토가 나오고 법해석으로 서로 충돌된 부분이 생길 경우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대포 제1농공단지의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시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이 판단될 때까지 이 본예산에 대한 부분 확장공사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좀 보류시키고 또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필수경비에 대해서 뭐 선심성에 대한 예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 라는 약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박명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김강수, 홍우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원찬
  자치행정과장,강영희
  문화체육과장,윤광혁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황철준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안전재난산림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농업기술센터장,김종만
  수질환경사업소장,김숙경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