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4월 2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4. 2007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4. 2007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병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김강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
  속초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차질 없는 공사시행을 감독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자 하며,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인권을 존중받는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지답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답사 일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으로서 현지답사 대상지는 주요사업장 1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봄철 산불운영지역 1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하여 현장 설명·청취 및 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답사 세부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70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과 의문 사항을 파악함으로서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출석일시는 2008년 4월 30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대로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김명동 부의장과 장철수님, 이상용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창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철수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시행코저 합니다.
  위치는 조양동 산328 임야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산림욕장 1식, 면적 40,347㎡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체력단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시설비 4억과 토지매입 및 기본설계비 3억5천등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매입대상토지 현황입니다.
  조양동 산328번지등 4필지에 40,347㎡가 되겠고 추정구입 예상가격은 약 2억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9월달에 산림휴양시설 대상지 제출을 강원도에 했고, 2007년 1월 23일 2008년도 균특회계사업 타당성 현지조사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7년 2월 6일 산림욕장 조성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도로부터 받고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첨부된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유입니다.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육시서로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자연 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과 바다의 전망이 좋은 청대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및 청소년들이 자연 생태학습 기회를 부여코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내에 편익시설로 산책로 정비, 의자비치, 전망대 및 휴식시설 설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게 되고 체육단련 시설로는 통나무 건너기, 줄 매달리기, 몸통 돌리기 시설을 하고 교육시설로는 자연관찰로를 설치하는 시설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순태  교통행정과장 김순태입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주차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를 하고, 세출의 범위를 포괄적 규정에서 구체적·개별적 규정으로 개정을 해서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의 조문에 일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1항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에서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개정을 하고 나번에 세출의 범위를 포괄적 규정에서 구체적·개별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1항에 “기타 교통관련사업”에서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한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의 지출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번에 기타사항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코자 합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발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와 주차장법 제21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표기해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7호중“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표기를 하고, 동조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6항에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제3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제반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로 “설악 관광·쇼핑거리” 명칭을 공모한 결과 “설악 로데오거리”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속초시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나. “설악 관광·쇼핑거리”를 각각 “설악 로데오거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동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속초시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설악 관광·쇼핑거리”를 “설악 로데오거리”로 하고,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를 “속초시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중 “설악 관광·쇼핑거리”를 각각 “설악 로데오거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홍우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성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이상래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철수
  교통행정과장,김순태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수질환경사업소장,박영태
  속초시박물관장,김숙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