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공공보건의료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언」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공공보건의료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언」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현지답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사 개요입니다. 답사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속초시의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설악동 쌍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비롯한 관내 주요 11개 부서, 소관 22개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속초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현지답사 결과 집행기관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답사 의견입니다. 먼저 설악동 쌍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설악동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책로 조성뿐만 아니라 경관 조명, 화단 등의 설치와 쌍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 경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환경개선 사업 이후 시설이 방치되었을 경우 흉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이외에도 설악동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경사로, 휠체어 관중석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도문 마을 부지에 공동 수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해수인입관로의 노출부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동명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뒤 태풍 피해지 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 인근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반복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 지역 복구 작업 중 중장비의 진·출입으로 민간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구)선거관리의원회 부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근 저지대 주택 방면으로 침수 지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원 북부교도소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구거의 지대가 낮아 우천 시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사 유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답사 의견 이외의 세부적인 답사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보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로 보고해 주실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6인이 참여한 속초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국외 공모 출장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중단·축소된 국제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자매도시인 훈춘시를 방문하여 한국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의 개소식에 참여하는 등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 시 간의 문화, 경제, 관광 분야의 협력 체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출장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3박 4일 일정이며 출장 국가는 중앙인민공화국으로 주요 일정지는 자매도시인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훈춘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국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 개소식 참석을 비롯하여 훈춘시 정부 및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등 현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철도그룹 훈춘지사를 방문하여 중·러 철도 무역의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훈춘의 모습을 재발견하였으며 향후 남북 간 정세 불안 요인이 해소되어 동해북부선이 북한을 경유하여 시베리아 철도, 횡단철도 등과 이어진다면 양 도시 간의 협력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상업관광시설을 견학하며 한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함과 더불어서 동북아 국경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내에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설 등 1인 미디어 시대의 등장에 따른 상업과 관광문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지 시찰을 통해 속초, 자루비노, 훈춘을 연결하는 북방항로의 재개를 통한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열망은 확고해졌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정세가 얽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앙정부든 유관기관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국외 출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에 담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상 2023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공공보건의료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언」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염하나 부장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염하나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7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직면한 공공보건의료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속초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해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의료 공백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실 폐쇄, 원정출산, 의료진 못 구해 의료 차질’과 같은 기사는 끊이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출근할 때 조양동의 모 소아과 앞에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진료를 대기하는 일명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 진료를 하는 소아과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밤새 아파하거나 갑작스러운 쇼크 증세를 보여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도 정작 소아 전문의와 입원 병실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 병원 앞에서 줄 서 있는 많은 부모들은 본 의원에게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속초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인구 감소, 출산장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주고 난 뒤 그런 소리를 하라고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의 부재가 심각합니다. 올 초, 속초의료원에서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를 채용하고자 연봉을 기존보다 2배가량 인상하여 공고하였음에도 의료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전국 방송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속초시가 직접 관리하는 보건소의 전문 의료인력 사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질병 치료 외에 각종 행정업무까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소에, 현재 보건소장의 자리가 공백인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9월 퇴직한 보건소장은 의사 출신이며, 4년간 보건소장으로 재임하여 행정에 대한 식견을 갖춘 지역의 인재였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요즘 의사 출신의 소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이런 인재를 놓치고 현재까지도 소장직 공백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를 위시한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이 주목받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장의 공백이 단순히 인력 1명의 부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 병원 의사와 달리 많은 업무량을 요구하면서 급여는 공무원 수준에 그치고 대도시 권역에 비해 지방의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가 낙후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과연 우리 속초시가 계획대로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제때 임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입법 정책이 국가 차원의 중앙집권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된 분야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민들은 정부보다 먼저 나서서 해법을 탐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속초시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데 지금의 속초시 행정이 그러한지는 많은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기에 제기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강원특별법을 통한 방안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높은 지방분권을 부여받으며 각종 규제의 철폐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속초시가 그동안 2차, 3차에 걸쳐 제안한 특례들을 살펴보았지만, 총 15건의 특례 중 공공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와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진료 과목별로 파편화된 의료 서비스보다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생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맞은 의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의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여 가령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자치의대제도를 도입하거나 지역 의료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절차나 규제 완화를 특례로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자체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치의대 졸업생을 일정 기간 지역 내에서 의무 복무토록 규정하거나 진료소, 지역거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내용의 특례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산업이나 환경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 병증을 조사하고 보험에 적용해 가감을 두는 방식의 특례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병원 의사와의 연봉 격차를 해결하는데도 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실정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대도시와 비견되는 지역 의료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부실한 지방자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 자립만이 아닌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막힘없이 움직이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역시 자족도시 속초시가 갖춰야 할 기능인 만큼 특례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법률 개정 없이도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의료 공백이 없는 속초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종이컵부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 20여 개 품목의 일회용품을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 점포 등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간편함이라는 메리트를 통해 일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일회용품의 사용은 현대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환경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습 폭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부정적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일회용품의 사용은 또한 단순한 현재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연분해까지 플라스틱은 100년, 알루미늄 캔과 스티로폼은 5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일회용품 사용이 우리의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단순히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세척기구 준비와 다회용품 배달 수거 비용이 증가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자원의 절약과 현재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 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정의를, 안 제3조에는... 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발적인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와 다회용품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이명애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과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공직 임용자의 장기 재직을 위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적극적 휴가 사용이 어려웠던 장기 재직자의 노고 격려와 사기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자기개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의 단절, 빈곤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적으로 2656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에 들어 3603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들의 고된 삶이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최소한의 애도조차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극히 가혹합니다. 공영장례는 이러한 가혹한 현실로부터 망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로써 이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동시에 개인화된 우리 사회를 상호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한 후 시신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망자의 존엄을 보호하고 생애 마지막에 그들이 애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업무의 대행 및 점검,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과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또한 이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과족지원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과 관련하여 위탁 계약과 재위탁 조항을 명료화하여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신설 및 자체 시비 사업에 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시 차원의 자체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2항의 공립어린이집 공개 모집에 대한 세부 규정 개정을, 안 제20조에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 및 재위탁 규정 신설을, 안 제22조 제1항에 특별활동비 신설 및 자체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규정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1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에 담은 규정에 대한 개선 의견은 없었고 113명으로부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특별활동비 지원근거 등 마련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가진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속초시의회에서 실시한 속초시 주요사업 현지 점검에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관계부서장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29회 속초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원철호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