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공공보건의료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언」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공공보건의료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언」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경사로, 휠체어 관중석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도문 마을 부지에 공동 수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해수인입관로의 노출부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동명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뒤 태풍 피해지 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 인근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반복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 지역 복구 작업 중 중장비의 진·출입으로 민간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구)선거관리의원회 부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근 저지대 주택 방면으로 침수 지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원 북부교도소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구거의 지대가 낮아 우천 시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사 유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답사 의견 이외의 세부적인 답사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보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대표로 보고해 주실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상 2023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공공보건의료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언」
본 의원은 지역의 실정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대도시와 비견되는 지역 의료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부실한 지방자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 자립만이 아닌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막힘없이 움직이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역시 자족도시 속초시가 갖춰야 할 기능인 만큼 특례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법률 개정 없이도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의료 공백이 없는 속초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제안 설명은 이명애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과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공직 임용자의 장기 재직을 위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적극적 휴가 사용이 어려웠던 장기 재직자의 노고 격려와 사기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자기개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의 단절, 빈곤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적으로 2656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에 들어 3603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들의 고된 삶이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최소한의 애도조차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극히 가혹합니다. 공영장례는 이러한 가혹한 현실로부터 망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로써 이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동시에 개인화된 우리 사회를 상호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한 후 시신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망자의 존엄을 보호하고 생애 마지막에 그들이 애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업무의 대행 및 점검,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과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또한 이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과 관련하여 위탁 계약과 재위탁 조항을 명료화하여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신설 및 자체 시비 사업에 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시 차원의 자체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2항의 공립어린이집 공개 모집에 대한 세부 규정 개정을, 안 제20조에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 및 재위탁 규정 신설을, 안 제22조 제1항에 특별활동비 신설 및 자체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규정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1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에 담은 규정에 대한 개선 의견은 없었고 113명으로부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특별활동비 지원근거 등 마련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가진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속초시의회에서 실시한 속초시 주요사업 현지 점검에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관계부서장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29회 속초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
1. 2023년도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신선익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원철호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