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8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정배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여야 하나 공무로 국외에 출타 중에 있으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이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의 간부들이 요즘 장기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올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어제 관광과장을 대동해서 미국 산타모니카에 해상관광 관계로 미국 출장을 나가셨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문화공보실장이 어제 일요일날 일본 이동식 나이타시설 관계로 현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은 하수종말 관계 때문에 1주일 전에 유럽 쪽으로 돌아보러 갔습니다.
  내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민방위 감사를 대동해서 구라파 쪽에 강원도가 주관하는 민방위 선진시설물을 시찰하러 나가게 됩니다.
  시 간부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나가있고, 참고로 시장님께서는 내일 아침 6시에 춘천에서 시장ㆍ군수 초청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참석하러 가게 됩니다.
  간략하게 간부들의 동정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배 :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신부웅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긴급히 발생된 몇 가지 사항이 추가가 된 것이 있어서 부득불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여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제안설명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수정예산은 특별회계에 증감 변동 없이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9천8백만원이 감액되어서 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5십9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총규모가 1천6억3천6백만원의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된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당초 보조사업이었다가 융자사업으로 변동되면서 도비보조금 1억2백만원이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금액 처리가 됐고, 대 간첩작전 수행경비가 도비로 4백4십만원 보조내시 되어서 동원예비군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세출예산에 편성된 관서당경비 5백만원과 주전산기 임차료 2백만원, 전국체전 문예행사 2천만원 등 2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장사동 소하천 복개공사 사업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 보고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금에서 금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외 3개 사업이 당초에 1억3천2백4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은 보조금 자체가 융자로 전환되면서 보조에서 삭감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1억2백4십만원이 삭감 조치가 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총괄해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대 간첩작전 수행경비 4백4십만원이 새로이 보조금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운영세항에서 풀관서당경비로 계상됐던 수용비 1천1백1십8만1천원을 삭감하고 이 같은 과목에 있는 국내여비 6백1십8만1천원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관서당경비 내부에서 일부를 삭감조치하고 일부 부족 분에 대해서 수정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주전산기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게 됐는데 한 장 더 넘기시면 기정에 섰던 것 2백만원을, 임차료에 대한 계획계상율의 변동에 따라서 당초에 2차 추경에 올렸다가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에 9페이지는 전국체전 문예행사에 민간경상보조를 2천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조금 전에 보조금이 전액 융자로 돌아가면서 감이 됐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전액 감이 됩니다.
  도비 1억2천4십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5천만원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삭감 조치가 됩니다.
  그대신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해서 도비와 시비를 1억5천3백6십만원을 자본이전 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농어촌 주택개량에 시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서 5천1백2십만원을 다시 살려서 그것은 32동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장사동 소하천 복개공사가 당초에 30m를 계상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이 관계과로 하여금 다시 현장을 검토해본 결과 20m를 더 추가해서 50m를 해야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해서 부득불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2천7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란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대 간첩작전 동원예비군 급식 보상이 도비가 4백4십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세출예산에다 보상금으로 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총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에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백4십1억9백만원보다도 6십3억8천만원이 증가한 8백4억8천9백만원으로서 108.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로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감소 조정으로 3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2백2억4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기정예산보다 6십3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1십5억1천2백만원으로 이는 상반기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한 세수증가 요인을 보면, 지방세 수입중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증액분 6억7천만원과 건축물 재산세 8천2백만원, 담배소비세의 증액분 2억7천6백만원, 종합토지세의 증액분 1억8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증액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액은 1십억2천5백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9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원은 노인건강관리센터 신축비중 국비지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이 3십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6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2백2억4천5백만원으로서 1.8%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회계별 재원현황에 있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예금이자 수입의 과다책정으로 3억원을 감소 조정한 반면, 청초호 유원지 토지정산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환수금 등 3억7천3백만원의 증가로 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은 8억6백만원이 감소한바, 이는 당초예산에 세입의 과다책정과 동명연립주택의 고질적인 체납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감소 조정한 것으로 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1억1천4백만원은 국도비보조금의 진료비 추가지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증액내용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증액내용은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및 이자수입등 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8백4억8천9백만원으로서 6십3억8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행정비는 5억5천만원이 증가한 1백8십5억6천9백만원, 사회개발비는 4십2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4백1십3억6천5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십5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1백9십억 1천4백만원, 민방위비는 6천5백만원이 증가한 4천1백6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천8백만원이 증가한 1십1억2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백2억4천5백만원으로 3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경상예산에 2천만원이 증가한 2십8억6천만원, 사업예산에 9천9백만원이 증가한 9십4억5천5백만원, 채무상환에 8억5백만원이 감소한 6십7억3천9백만원,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3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1십1억9천만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자료중 지방세에 대하여는 상반기중 적극적인 징세 활동으로 '96년 목표대 약 9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금회 증액된 1십5억1천2백만원에 대한 추가세입 목표달성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기치 못하였던 무장공비의 침투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관광객의 급감 및 국세의 징수유예 등으로 금년도 하반기와 '97년도 상반기까지 지방세수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국세와 관련이 깊은 소득세할 주민세 및 과년도분 세입납세자와 종합토지세 중 대형관광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계를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초 '96년 예산편성시에 세입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 금회에 8억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인 2십1억2천9백만원에 대한 37.8%에 달하는 세입액을 과다 책정하는 등 예산편성에 모순을 초래한 바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연립주택의 대형고질체납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기타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경상예산은 2백5십2억4천9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및 기준경비등 8억2천6백만원을 필수경비에 중점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체 예산액중 경상예산은 25%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 예산대비 2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적인 사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은 민원의 제기 및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을 억제 편성하였다고 보나, 단위사업별 예산중 구경찰서의 차도브럭 시설공사비는 주차장 이용기간이 예측할 수 없는 여건으로 한시적이기는 하나 주차장의 세입구분 및 회계간 독립원칙에 의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편성 시설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문화회관관리사무소의 화상편집기 시스템 설치비는 예술문화비에 편성, 사업진행 실과의 소속구분에 명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하반기 사업예산 편성은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추가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향후 '97년 회계연도의 채무상환 등 법정경비와 계속사업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신규사업의 발주는 물론 집행잔액의 전용 등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승인에 대하여 금회에 신청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건에 대하여는 기정 6십9억6천7백만원으로 금회1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7십1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활관 설치에 따른 내부구조의 변경과 비품구입비 추가분을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와 같은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계획 변경은 2차에 걸친 변경으로 생활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이로 인하여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투자심사 및 설계감리 용역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은 1백9억8천8백만원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 투자하고자 하는바 투자비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성격상 계속사업으로의 추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상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천8백만원이 감소한 1천6억3천7백만원으로 0.1%가 감소 조정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1백8억7천7백만원으로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내역의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일부 삭감 조정 및 추가계상 재원내역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중 시도비 보조금이 1억2백여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대 간첩 작전 수행을 위한 민방위 보조금으로 4십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중 관서운영비의 일부 과감으로 7백여만원을 삭감 조정한바 이는 수급성을 요하지 않는 수용비 등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의 전국체전 문예행사 도비보조금이 삭감내시되어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 도비보조사업비 1억5천3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5천1백만원을 계상,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지원토록 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시급을 요하는 소하천 복개공사 시설비 2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민방위비에 동원예비군 급식 보상 도비보조금 4백여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내역으로서는 수정예산 총 1백8억7천7백만원으로 전체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내용을 가감 조정한 바 증액내용은 갈수기 대책 각종 장비유지비에 4백만원을,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1천5백만원을, 퇴직수당 부담금 2천1백여만원을, 지역개발기금이자 지급금 6백여만원을 증액한 반면 계량기 교체 수선비 4천2백만원을, 의료보호 부담금 4백만원 등을 삭감하여 상수도 급수업무에 원활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배 :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내무위 간사 백영철 : 내무위원회 간사 백영철위원입니다.
  '96년 10월 1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총 6십억1천1백2십3만3천원이 증가된 1천7억3천5백5십9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십3억8천8십3만5천원이 증가된 8백억8천9백9십6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천9백6십1만2천원이 감소된 2백2억4천5백6십3만6천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7천3백1십6만9천원이 증가된 1백4십7억1천8백1십6만9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4억4천2백7십8만1천원이 감소된 5십5억2천7백4십6만7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제출일자 '96년 10월 1일, 회부일자 '96년 10월 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10월 18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산업위 간사 박일준 : 산업위원회 간사 박일준 위원입니다.
  '96년 10월 18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96년 10월 1일, 회부일자 '96년 10월 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10월 18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미 설치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 위원장 김종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예결특위 간사 박일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일준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의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물의 수요급증은 인정되나, 과다계상된 3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의 내년도 속초시 로고를 만든 후에 시정구호와 함께 설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설치비 3백7십5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의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와 오수정화 배출업소 정화조 단속 및 오염도 검사비 1백4십만원중 과다 계상된 7십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관리의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자급식비 3백만원중 과다계상으로 1백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의 관상용 유실수묘목구입비 6백만원중 과다 계상으로 3백만원 삭감등 총 1천3백9십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위원장   김정배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총무과장   신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