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21일(화)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정영태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3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정영태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정영태, 최창영, 전상익, 한영환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무인당직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무인당직 제도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무인당직제도는 민원인들에게 일정시간 민원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의 숙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돼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사무소의 경우 정상근무 이외 시간에는 민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취객이나 또는 타인들이 자주 출입함으로서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에서는 불안과 공포 등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무인당직 시간을 동절기는 20시에서 18시, 하절기는 21시에서 19시까지로 두 시간만 줄여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예외 시간에는 각 동의 동장님들의 재량권 시간을 부여하여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여 무인당직 시간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 상수도 관계에 해당도 되고, 도로관계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5개월 동안 갈수기 시에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앞장을 섰던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설계용역결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속초시의 상수원 문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하루 속히 대용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실정에 있다고 보며,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보고서 인수 후 집행부의 자체 검토결과 문제점 유ㆍ무 관계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두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부 승인 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조건사항은 무엇이며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셋째 모든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95. 6. 30일자로 본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지, 넷째 과업내용 중 가장 중요한 취수가능량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갈수기 시 취수량은 1일 116,000㎥가 유출되므로 속초시 취수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담수량 검토결과 도문 2취수장까지 차수벽을 설치할 경우 1일 10,000㎥을 무난히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문 1취수장까지 차수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속초시의 장기 수용량의 취수량을 쌍천에서 취수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첫째, 이 용역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하였는지 두번째, 2011년 대비 1일 70,000㎥를 계획하고, 장기적 수요량도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가능한지, 세 번째 도문동 2취수장까지와 1취수장까지 차수벽을 설치 시 담수량은 각각 얼마나 되며, 강현면 산에서 하도문 산까지 차수벽을 설치할 경우 담수량 또한 얼마나 되고 하도문산까지 차수벽을 시공하였을 경우 지층 변화에 문제가 없는지, 다섯째, 물은 시민생활의 근본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바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우리 시로서는 물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쌍천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로는 쌍천 집수정 1개소를 사용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수 역류관계에 대한 대처방안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번 국도 확장 및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속초시 관내에는 약 11㎞의 7번 국도는 수복이후 반세기 동안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되기까지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1등 도로임에도 청초천에서 남쪽으로 쌍천까지 약 5.5㎞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에 속초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전면 약 200m 구간만을 35m도로로 확장하고, 1991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시 현재의 도로를 확장한 바 있으며, 1993년도에 조양동 남행 우측토개공 구간만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 및 정비를 하였을 뿐 그 외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둘째로 부분이나마 대포동 주차장 부근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셋째, 현재 추진중인 35m 우회도로와 7번 국도 연결구간인 조양동 부흥가스충전소 앞, 여기가 도시계획상 8호 로터리입니다.
  설악산 입구까지 6차선 계획은 없으신 지, 넷째, 고속버스터미널 앞 정면 100m 구간의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없다면 향후계획은, 다섯째, 조양동사무소에서 삼천리주유소간 약 150m는 인도가 없는 도로로 교통사고의 우려지역 임에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속초시 인구 8만여 명 기준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는 행정상 약 6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 지역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시 속초시가 그 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외 7번 국도상 인구 밀집지역에 인도 없는 도로가 이곳 외에 다른 곳에 또 있는지, 그리고 도로행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로 삼친리주유소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남행 우측은 요철형 도로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도로확장 및 정비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답변은 부시장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실과장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대형 관광차량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주요 이면도로에 일부 관광여행사의 관광차량이 주, 야간 무단 주차하고 있는 관계로 도심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통문화를 흐트러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여행사 및 시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당연히 차고 등의 일정한 시설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관광여행 허가업체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노심초사하시며 있는 힘을 다해서 애써 주시는 임호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이후 행정개혁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청사 안전 진단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등 일련의 대형사고 말미암아 국민적인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시청사가 건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건물 노후화 및 부동침하 등으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시청 뒤에 있는 회의실은 아예 폐쇄조치까지 하는 등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와 더불어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어 청사 증축 및 확장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고 있는데 진단결과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 시청사의 최초 건축연도는 언제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본 청과 의회, 기타 부속건물 등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번에 실시한 안전진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기관업체에서 실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로 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또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최창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곽상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호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과 7번 국도 확장 및 정비사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천 취수원 설계용역에 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보고서 인수 후 집행부의 자체 검토결과 문제점 유ㆍ무 관계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94년 3월 16일,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링과 7천 8백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94년 5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4년 8월 2일, 설계가 완료되어 동년 9월 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본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건설부 승인 시 조건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내용의 수립에 대하여는 '94년 11월 15일 개최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집수정, 유공스트레나 설치방법 및 구멍이 막혔을 때의 조치대책과 하천내 차수벽 설치구간 검토 지시가 있어 '95년 4월 4일 시멘트 벤토나이트 스러리월 공법제시와 차수벽 설치 하천구간을 지정하여 보고하였고, '95년 4월 20일 재심의하여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조건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95년 9월 12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보완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내용도 분량이 많아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유인물 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여 '95년 6월 30일 본 공사에 대한 입찰여부에 대하여는 전항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년 9월 12일 이전에 보완 조치하였으며, 동년 6월 30일 삼성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양건설,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 3개 사에서 공동도급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 중 1번 용역결과에 대한 집행부 판단은 도우엔지니어링 용역보고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검토로 승인된 사항이므로 용역결과에 대한 자치단체의 판단능력은 없으며, 2번 2011년 대비 7만톤 취수전망에 대하여는 '95년 12월 갈수기 시 경험에 의하면 해수유입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동년 12월 12일 용역회사인 도우엔지니어링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3번 차수벽 설치 시 담수량과 지층 변화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갈수기 시인 11월∼1월은 월의 평균 강우량을 11.3㎜로 계산할 때 유출량은 116,000톤으로 산출되었고, 차수벽 설치 시 지하담수량은 쌍천유역 전체에 대한 지질 조사 및 지하 지층상태를 조사하기 전에는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쌍천 남쪽 강현면에서 하도문까지는 차수벽을 설치하면 지층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하수의 상승 또는 저하에 따라 가옥, 도로, 전답에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상에서 2∼3m 지하에 설치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95년 6월 30일 기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집수정 2기를 준공하였고 현재 집수정 2기와 취수펌프장 기초공사 등을 시공 중에 있어 종합공정은 15%입니다.
  저희 시에는 부족한 상수도의 확보를 위하여 다른 취수원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보완을 하면서 속초시의 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집수정 1개의 사용 불가와 해수역류 관계에 대한 방안은 '95년 12월 갈수기 시 시험 취수한 결과 집수정 1기에서 취수가 되지 않은 것을 정확한 진단은 해보지 않았으나 집수정 주변이 점토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집수정으로의 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정확한 진단을 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침수에 대하여는 해수는 담수보다 비중이 커서 해안에서 해수층이 평행상태로 유지하다가 지하수의 이용도가 커짐에 따라 담수의 수위가 감소되면서 지하수 흐름의 방향이 역전되어 해수가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시멘트 벤토나이트 시러리월 공법이 차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차수벽은 암반층까지 지하로 설치되기 때문에 해수의 차단 효과는 완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7번 국도 확장 및 정비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 국도 7호선은 우리 시의 성장과 관광사업 등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초교 3거리에서 쌍천교까지 약 5.5㎞ 구간의 도로가 도시계획선 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지난 '91년 세계잼버리대회와 조양ㆍ청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부분적이나마 도시계획선 대로 도로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 후 7번 국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7호선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조양∼청초간의 20m 도로와 조양∼교동간 35m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주력하였으며 금년에는 양여금을 지원 받아 위의 2개 노선과 청초호 유원지 내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과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선 대로 확보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인이 많은 구간인 삼천리주유소부터 고속버스터미널 앞 450m 구간에 대하여 '96년도에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의 한계성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차 도로구조가 불합리한 부분 정비와 도시계획선 대로 도로가 확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포동 주차장 부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포동 입구에 지하 횡단보도 설치 시에는 부분적이나마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 확장사업이 병행되어야 지하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지하 횡단보도 설치 시에는 도로 확장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부흥가스 충전소에서 설악산 입구까지 6차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능수행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조양에서 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본 구간 확장계획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양여금을 지원 받아 본 구간 도로확장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앞 100m 앞 구간의 정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현재로서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가능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질문하신 조양동사무소에서 삼천리주유소 간 약 150m 인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대책은 본 구간에 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통행인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의 열악성 때문입니다.
  본 구간 외에는 7번 국도상 인구 밀집지역에 인도가 없는 곳은 없으며, 또한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삼천리 주유소∼조양동사무소∼고속터미널 구간에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450m로 보상비를 포함하여 소요사업비는 대략 1십4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깊이 이해 바라며 '97년도에는 본 구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 사업계획 수립 시 저희 시 도로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정영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 중인 동사무소 무인당직시간을 동절기에는 20시에서 18시까지, 하절기에는 21시에서 19시까지 단축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당직은 당초 '92년 7월 14일 총리령 제401호에 의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당직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비전문용역을 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희 시도 이에 맞추어 '93년 3월 3일 속초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13개 동과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무인당직 시간은 강원도에서 '94년 3월 22일자로 시달된"당직제도 개선지침"에 의거 강원도 산하 전 무인당직기관에서 공히 민원 보안, 화재 등 야간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퇴근 시간 후 평일은 3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연장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저희 시도 이 지침에 따라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단축 재조정 의견은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사안입니다만은 일단 도에서 지시된 지침에 따라서 전도가 똑같이 실시되기 때문에 다른 시 군의 운영실태와 동사무소의 운영상황을 재점검한 후에 종합 분석해서 도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속초시 관내에 무인당직은 총 19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청 시의회, 동사무소, 사업소 등 시 산하 기관과 기타 도 사업소인 설악수련원, 가축위생소, 농산물검사소, 통계사무소, 잼버리수련장 등 행정기관이 24개소가 하고 있고, 학교가 9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20개 전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고, 기타 자영업소도 140개소에서 무인세콤시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을 제외한 학교나 금융기관에서는 일과시간이 끝나면 바로 무인당직시설로 들어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영선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사구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향후 조치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는 30여 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는 각종 대형사고에서 보았듯이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청사구조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밀진단 실시 후 그 보강 및 보수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추후 청사증축 자료로 활용코자 고도의 기술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과 특별한 진단장비가 요구되는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청사의 건축연도는 '64년 7월에 준공되었고, 그 후 4회에 걸쳐서 증축이 되었으며, 연면적은 2,770㎡이고, 의회 신관은 '90년 9월에 준공되었고, 1,935㎡입니다.
  시청 회의실은 '70년 4월에 준공되었고, 면적은 576㎡, 1회의 증축을 했습니다.
  보일러실은 '68년 8월에 준공되었고 면적은 200㎡, 민방위재난과와 식당은 '78년 6월에 준공되었고, 면적은 318㎡, 1회의 증축이 되었습니다.
  수도과는 '8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면적은 411㎡, 두 번째 질문하신 안전진단 방법과 진단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기관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진단국 소속 건축구조기술사 외 고급 기술자 3인에 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진단방법은 표면반발 경도 측정기인 철근탐사기와 초음파 원리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조사기 등 다수의 비파괴 첨단 과학장비가 사용되어서 청사 증축 가능여부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 및 시공상태, 건물의 기울기 및 부동침하 상태 등 건물 전반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진 과장님과 일부 과장님들과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96년 2월 8일, 대회의실은 사용중지 중 폐쇄 조치하였고, 사안의 중용성에 따라서 금년 2월 13일 비공식 장소에서 의원 몇 분을 모시고 진단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청사는 대체사용 시설이 전무하여 이전계획이나 신축방안 등의 구체적인 대안 강구까지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건물의 부동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그라우팅이라는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방법이 용역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과다한 공사비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기타 균열 및 누수분에 대해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근원적인 치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 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바 현 청사는 노후로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행정기구조직의 확대에 따른 협소한 사무실을 무리하게 증ㆍ개축하여 다수 지역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되었고, 부동침하 상태에 있어서 도괴의 위험 요인이 상존하여 증축이 불가능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현 건물에 증축이 어려운 만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접근가로망이 양호한 적정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현 위치에서의 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청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전상익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관광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의 기준에 대한 제2항 1호에 의하면 면허대수에 대한 차고시설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2개 전세버스회사 중 뉴상희관광은 차량 20대로 법정면적 217평에 대해서 차고지면적 220평, 대청관광은 13대에 대한 법정면적 141평에 대해서 차고지 소유면적은 1,400평으로 현재 각각 법정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의 일부 관광여행사의 주ㆍ야간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주간에는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기적인 단속과 자정이후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때는 저희가 밤샘 주차로 적발을 해서 저희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관내외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중에 야간에 2회에 걸쳐 단속을 해서 관내차량, 관외차량 해서 36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고성군과 양양군에 해당되는 차량도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고, 관내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전세버스 관광여행 허가업체는 뉴상희관광과 대청관광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보충질문이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현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도 좋은지 의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예,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계획 용역 결과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검토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 준 사항을 그대로 믿는다, 좋은 얘기입니다.
  단, 질문내용에서 두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쌍천에 취수원 개발을 위해서 차수벽을 막는 이유는 과연 물이 얼마만큼 흘러서 얼마만큼 담수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취수장, 2취수장 하도문에서 강현면까지 막았을 때 각각 담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서 2에 보면은 지질조사 및 영향권 취수량 조사를 해 달라고 지질조사가 꼭 들어가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지적했다시피 과연 속초시가 이 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과업지시에는 지질조사를 꼭 하라고 했는데 지질조사를 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용역보고서라고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지금 집수정 하나를 사용을 못 하는데 전토층입니다.
  지질조사서가 용역보고서에 상세히 첨부가 돼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담수량이 얼마가 저장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다시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구하기 위해서 1백 9십 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신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4만 톤을 취수하는데 차수벽을 박아서 3만 톤을 더 취수하겠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초계획은 2취수장까지 옹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강현면과 속초시 하도문상까지 막았을 때에 담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1일 116,000톤이 흘러간다면은 거기에서 70%만 흐른다고 해도 1일 77,000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서를 보면은 풍수 시에는 1일 180,000톤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7번 국도 확장정비사업에 관해서 부시장님께서 속초시책에 의한 솔직한 답변을 해서 감사합니다.
  안한 것은 안 했다, 앞으로 할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속초시 행정이 지방정부가 속초시민의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옛날에는 그 구간이 별천지였기 때문에 관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인구가 8만이라면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6천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동으로 칠 때 1개 동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1개 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150m를 확장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못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속초시민이 사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로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그 지역은 항만청에서 청초호 항만개설관계 때문에 하루에도 15톤 트럭이 수 백대가 드나드는 지역입니다.
  부시장 말씀대로 어떠한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 할 적에는 법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차를 타는 것은 맞습니다.
  간접적인 행정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1십 4억이 든다면 그것은 불과 150m입니다.
  3분의 1로 봤을 때 4억 3천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점차적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는지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 최창영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쌍천취수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창영 의원 : 현 쌍천 취수원 개발관계는 속초시 사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양해를 얻지 않으셔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예, 현재 상천 집수정 1개소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해수가 유입됨으로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가 유입된다고 하는 것은 유입을 막기 위해서건 현 집행부의 입장은 차수벽 설치를 완벽하게 했을 때 막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공법을 부시장께서 설명하실 때 차수벽의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는 시멘트 벤토나이트 스러리월 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시멘트와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화공물질을 혼합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시공하는데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는 대단히 위험하고 부적합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첫 번째 이유로서는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화공물질의 성분이 약품으로 얘기하면 극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약 중에 아주 독성이 많은 화공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완벽한 위생의 틈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체나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는 저장된 그 상태에서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화공물질에 저장된 물에 혼합이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지를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 공법이 아니면 다른 공법으로는 불가능한 지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쌍천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2개 공이 못 쓰고 있는데 1개 공은 해수유입으로 인해서 못 쓰고 있고, 1개 공은 점토층으로 인해서 쓸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질조사를 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시설계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못 쓰게 된 1개 공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쌍천 취수원 설계 재심의에서 14개항에 걸쳐서 재심의할 것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재심의 지적내용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설계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음으로 인해 충분하게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단서까지 달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백 9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속초시민의 식수원으로 개발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본 공사가 엄청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는 그러한 용역실시설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실시설계를 한 도우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제점으로 설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귀착될 수가 있는데 과연 도우엔지니어링이 재설계를 해서 이 문제를 다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4개항에 걸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설계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창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자체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애당초에 속초시에서 1백 9십억을 들여서 30,000톤 이상의 취수를 하기로 했던 그 문제까지도 이 실시설계를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문제도 과연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보충질문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영태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총리 또는 도지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연 현행 이 운영이 필요한지 또는 좀더 타시군과 도에 협조를 받으셔서 과연 3시간씩이나 연장이 필요한지 이것을 분석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사기진작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시간을 지양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 청사에 대한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청사 증축 및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실은 아예 폐쇄조치가 됐는데 회의실 밑에 녹지과와 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회의실은 폐쇄조치 시키고, 밑에는 그대로 나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상익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시기 만큼 과장님께서는 주야간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철 의원 : 전상익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상익 의원 : 예.
신철 의원 :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에 다른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결과를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의무적으로 결과를 통보 받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결과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차량보다도 관외차량이 불법 주정차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병행해서 대형관광버스 외에 덤프트럭, 중장비도 야간에 시외곽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엄연히 건설기획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건설과가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협의하여 단속함이 마땅함에 건설과와 협의하여 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 없으시다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의 특히 관광차량의 관내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행정처분한 사항을 저희 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적발한 것이 현재 고성군 차량이 6대, 양양군 차량이 1대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관청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대형차량에 대한 중장비라든지 노상방치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단속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창영ㆍ김강수ㆍ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영 의원님과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묶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차수벽의 담수량이 없다는 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지질조사 및 영향권에 대한 관계, 보고서를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와 기존의 시설은 2기 집수정 중 1기는 점토층으로 취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차수벽은 이를 함으로서 1일 약 30,000톤을 취수 가능하다는 말씀과 차수벽 변경으로 인해서 1일 11,600톤의 유출량이 발생된다는 말씀과 풍수기 때는 1일 180,000톤을 취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에 한영환 의원님께서는 기 시설한 2개 공중에 1개 공은 해수, 1개 공은 점토층으로 되어 있고,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14가지 부분에 대한 재심의, 보완을 조치한 내용과 본 설계에 잘못된 것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벤토나이트 공법은 화공약품인데 상당한 독성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식수, 담수용 벽체로서 이용하면 식수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주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정 2기 중 2기는 '95년도 상반기에 일단 완전 준공은 안 되었지만 일부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물통 형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완전한 설계는 우물통식에서 전부 수평식으로 수평착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평착증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 1기는 양양 쪽에 있는 집수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은 실지 보면 점토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물을 취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 쪽에 있는 것은 금년 가뭄에 저희가 상당히 이용을 하다가 해수가 유입이 되어서 저희가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집수정 역시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토층에 대한 1기는 앞으로 남아있는 수평착증과 전문용역업체에 보완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벤토나이트 공법에 대해서는 벤토나이트 자체는 상당히 미세한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벤토나이트 자체는 독성기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와 혼합을 했을 때 유출이 안 된다면 식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타도에 1개 시군이 벤토나이트 공법을 실시해서 현재 담수를 해서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토나이트 관계를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분석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금월 중에 도착이 되면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최창영 의원과 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우선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보고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 시인을 합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술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 역시 어렵습니다.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전문기술사가 작성을 해서 전부 학문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기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설계도서와 기술검토보다는 수량적 차원에서 더하고 빼고, 과연 계산을 바로 했느냐 하는 이런 정도이지 보고서의 전문성을 파악하기에는 실력도 못 미치고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을 보면 일정금액 이상은 감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을 해서 감리단에다 저희가 설계용역보고서를 전반적인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상당한 미비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도우엔지니어링에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우엔지니어링은 수자원 분야에 기술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에다 비공식으로 내용을 알아본 즉 상수도 전문업체, 재도급식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한테 도착이 되자면 약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최종결과치를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저희가 설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용역기술사 내지는 감리단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보고서를 저희가 봐도 불성실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어디어디가 잘 되고 어디어디가 못 됐다고 하기는 사실상 뭐한데 차수벽 담수량에 대해서는 당초 중간보고에 약 4십만 톤으로 담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담수라는 것은, 그 4십만 톤은 하천을 횡단을 해서 제방을 따라서 도문취수장까지 기억자 식으로 올라갔을 적에 도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산출한 것이 약 4십만 톤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치 않아서 감리단에 의뢰했는데 역시 이것도 확실치 않아서 보완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천바닥 이하는 쌍천은 돌과 전석층과 모래와 자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궁율에만 물이 담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전문 박사라 할 지라도 공궁율에 대한 담수능력을 파악하기에 정확한 답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문적ㆍ학술적으로 어떠한 공식을 적용을 해서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최종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질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횡단과 직각으로 기역자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13개 공을 보링을 했습니다.
  차수벽에 4공을 했고, 제수변에 제방둑을 따라서 9개 공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질조사를 믿어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차수벽이 농경지 쪽으로 갔을 적에 용역이 약 460㏊가 나옵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지역이어서 보링을 전혀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보링을 할 계획이고 현재 하천 부위는 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460m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링을 해서 그 보링결과서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기 집수정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보완을 해서 사용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재심의 14가지 보완조치에 관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지시를 해서 도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14가지 부분에 보완은 했습니다.
  이것도 학술적으로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회사 내지 감리단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취수량 3만 톤과 풍수기 18만 톤도 다른 것을 작성한 것을 보면 이것조차도 저희가 믿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 보완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장소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떻다고 사실 답변 드리기가 실무과장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약 2개월 후면 전반적인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답변 드린 것이 상당히 불성실합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보다 서면으로 정식 답변을 올리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수도과장님, 제가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도우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 예산낭비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물은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물은 것이지 어느 공무원이 문제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과장님 답변에 도우엔지니어링에서 전문상수도 용역업체에게 도급을 주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우엔지니어링은 전문상수도 용역업체가 아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다 용역도급을 또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도우엔지니어링은 애당초에 능력이 없는 업체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가 가는데 도급을 주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기술적인 관계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지역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만큼의 수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량이 있어야 많이 공사도 하고, 물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지, 물이 없었을 때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신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는 어느 부위까지 했을 때가 4십만 톤이 담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4십만 톤이 담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확신을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이상의 질문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2개월 후면 확신이 있을 수 있는 보고서가 온다니까 그 당시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8만 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각별히 유념해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벤토나이트의 성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독성이 없는 분말로 돼 있는 화공물질로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도우엔지니어링이 실무과장께서 거의 불신하다 시피 하는 이런 용역업체에다 계속해서 이런 보완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별도 보완을 요구했을 때 어떤 용역비에 증감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할 때 도우엔지니어링이 상수도 문제에 전문성이 없어서 다른 업체에다 재요청을 했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민감하고 속초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계속해서 도우엔지니어링을 참여를 시킬 생각이신 지 또 도우에서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타시군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다른 용역업체로 바꾼 시군이 있는지는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한영환 의원,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관계공무원 내용은 제가 잘못 받아들여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우엔지니어링에 대한 도급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우엔지니어링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도우엔지니어링 사장님과 타 회사 상수도 분야 기술상무들이 오셔서 앞으로 책임지고 약 2개월의 기간을 주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겠다, 그 이전에 저희가 독촉을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도우엔지니어링에 한 것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도저히 그대로 저희가 믿을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보니 시간만 가고 보완이 잘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기술관리법에 나온 법령근거로 해서 일단 강력한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 관련에 의해서 전문기술상무가 내려오셔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서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상무의 말씀을 현재 믿고 있고, 도급관계는 도우엔지니어링과 기술상무와의 도급관계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돈을 얼마를 줘서 계약을 해서 다시 전문 상수도업체에다 도우엔지니어링 돈으로, 저희 시 돈은 지출이 안되고 도우엔지니어링의 용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금을 주고서라도 이 작품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낭비다, 아니다 라고 지금 단정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다 검토를 시켜서 2개월 후 최종 설계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변경을 해봐야 사실상 예산낭비다 아니다 하는 것이 나오지 지금 상태로서는 예산낭비다 아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설명회를 갖고 그때 이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창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있는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쌍천 문제만큼은 8만 시민이 먹는 식수원을 제가 하고 열심히 해서 올바른 작품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공약품에 대하여 독성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리단으로부터 이 내용을 들어서 압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분석보고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달 중에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분석보고서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우엔지니어링이 타시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까지 타시군에 이 내용을 아는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도우엔지니어링과 저희 시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자격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현재로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성이 없는데 타 용역업체에다, 한영환 의원님과 같은 질문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도우엔지니어링의 불신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보고서 자체를 사실상 믿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재차 얘기됩니다만은 약 2개월 후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쌍천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리주유소∼고속터미널 앞 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구간은 450m 대략 1십 4억이 소요됩니다.
  '96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리주유소에서부터 조양동사무소까지 150m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건이므로 현지조사를 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건설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회의실 2층은 폐쇄하고 밑에는 2개 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의실을 당초에 건축할 때는 1층만 건축을 했고, 그 이후에 회의실이 불가피해서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수년동안 사용하면서 단층의 슬라브가 당초에는 2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철근이 아니고 단철근으로 슬라브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하중을 집중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크레익이 가의 부분에 일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현재 이 상태에서 위의 1층이나 2층의 인원이나 어떠한 물품을 적재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단 자체적인 하중에는 문제가 없는데 절대 2층에 더 이상의 집회는 폐쇄하라는 주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크레익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보수할 계획을 예상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더 안정성 있게 조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회계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익상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지적과장   조명희
  건설과장   김진목
  수도과장   이태천
  교통행정과장   한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