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정경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일석 의원)
  3.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4.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정경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일석 의원)
  3.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4.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영식  전문위원 전영식입니다.
  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경숙 의원과 김일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6.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시에 현안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에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6월 13일 ~ 14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보고사항 및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잠깐만 좀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경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일석 의원)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경숙 의원과 김일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숙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 드리며”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강수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 원동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5일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간점검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아동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감사원의“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예산집행과 보육교사배치·시설 안전확보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도의 경우 425개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364개 어린이집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보조금 반환 145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117건, 자격정지·취소 129건, 시정명령 432건으로 합계 82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지방자치법」제40조 제3항을 근거로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시에서도 최근 3년간 13개소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적은 인원으로 어린이집 65개소 지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영유아보육법」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면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 집에 지도와 명령 그리고 필요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 “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인「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주요항목별 기준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에 수범이 되는 “모범 어린이집”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어린이집”의 고충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차별화된 보육서비스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의 당부의 이행에 앞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영유아보육법」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보육이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영유아 보육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김일석 의원입니다.
  직제개편 대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직제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에서 조정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중요한 사안은 비록, 인사 분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이라고 하지만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항을 모 신문보도를 통해서 자료에 통해서 알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민원봉사과장에 4급 상향조정 인사는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발상으로 분명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내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 부서장에 젊고 역동적인 직원이 부임하여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은 대의회 지원부서로서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서이고, 특히 미래발전을 총괄하는 기획업무와 예산편성 및 감사권한이 있는 대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직급 하향조정은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 이 법󰡒제4장 행정각부󰡓편을 보면 상위조문에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4급으로 두고 있는 인근 군의 경우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2장 군 본청󰡓편에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조직법」이나 인근 군의 경우는 부처의 장이나 부서의 장의 직급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법이나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은 일반적인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시의 경우는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례시행 규칙만 개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의회의 대응방안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선, 시의회는 대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을 위하여 5급 기획감사실장을 의회의 지원부서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집행부와의 협의 사안에 대하여서는 결정권한을 가진 4급인 부시장만을 대집행부의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좌석을 일반 실·과·소장 좌석으로 이동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예산부터 편성 제안설명대상자를 기획감사실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즉, 정치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가 있지만 공무원 조직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해야 할 지방조직을 시장님의 편향된 시각으로 개악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천려일실[千慮一失] 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순서에 의해서 먼저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과 다음은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추진사항 그리고 토지매각 추진사항과 마지막으로 총 공사비 상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배경은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획물 양륙 그리고 수산물 유통 및 판매 등 어업기발시설 확충과 설악 관광권과 연계한 해양관광·레저·휴양 기능이 공존하는 종합관광 어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44억 원입니다.
  그중 정부는 335억 원은 별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금년도 9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정부에서는 방파제 620m 그중 동방파제 430m와 남방파제 190m 그리고 등대 2기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속초시에서는 호안 575m 그중 북측 호안 105m, 동방파제 350m, 남방파 1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장 740m 침수호안 302m와 부지조성 187,106㎡입니다.
  매각부지는 54필지에 46,008㎡입니다.
  조성부지의 전체 24.5%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전체 공정률은 94.82%입니다.
  정부분은 100% 완료가 됐고 속초시분은 91.9%의 공정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분은 방파제가 620m 그중 동방파제에 430m, 남방파제가 190m 그리고 등대 2기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속초시분은 호안 575m중 북측호안 105m, 남측 120m, 동방파제 350m를 하였고 물양장 740m, 친수호안 302m, 조성부지를 187,106㎡중 184,000㎡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부지중에서 도로개설 사업으로 주 진입도로 658m 확·포장 공사와 북측물양장 도로 개설사업과 관로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로공 사업 중에서는 우수관 700m, 오수관 928m, 해수관 927m, 상수도관 1,009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 사업으로는 전기 및 통신공사와 군부대 CCTV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도면은 도면에 흑색선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고요, 적색선 구간은 잔여구간으로 금년 9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포항 관광레저호텔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의 대포항은 난전과 소규모 횟집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항개발 이후에도 규모화된 관광·레저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민자로 건립하는 동해안 Land Mark 관광레저 시설 유치로 대포항 상권 활성화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그리고 세수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937번지와 939번지 2필지로 면적은 16,825㎡입니다.
  사업자는 호피스텔팔라자노(주)입니다.
  사업량은 호텔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 2014년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21,144백만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워터파크와 스파, 휘트니스센터, 씨워크 그리고 국제회의시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 12월까지 전국대상으로 해서 투자자를 공모를 한 바 있고요. 2007년 11월 달은 투자가 선정이 되어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강원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 8월 달에는 군부대 작전성 검토사항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4일은 호텔부지 2동중 24층 호텔 부지가 매매계약 체결이 되어서 그해 3월 18일 날 소유권이전이 되었고요.
  2011년 6월 20일 날은 관광레저시설 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3일 날 호텔부지 29층 계약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3일 날 29층 부지 매매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자금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속초시에서는 매각대금 잔금 최종 납부일을 2012년 5월 25일로 정해서 2012년 4월 20일 날 최종 통보를 하면서 실시협약 중도 해지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지 예고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2012년 5월 25일까지 최종납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5월 31일 날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실시협약 중도해지 및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예고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2012년 6월 4일부터 2012년 8월 2일까지 60일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토지 매각 추진 사항 및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 재산현황은 54필지에 46,008㎡입니다.
  66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중 관광휴게시설 부지는 11필지에 24,160㎡입니다.
  감정가액은 36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휴게부지 11필지 중에서 공모부지는 2필지입니다.
  면적은 16,825㎡이고 금액은 25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지 9필지는 7,335㎡로 11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부지입니다.
  그것은 43필지에 21,848㎡로서 298억 9,800만 원입니다.
  그중 난전부지는 6필지입니다. 6,320.7㎡입니다. 94억 8,100만 원이 됩니다.
  판매부지는 37필지에 15,527.3㎡로서 20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 실적입니다.
  매각은 총 49필지를 매각했고 면적은 38,431.8㎡입니다. 금액은 60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광휴게부지는 전 필지 매각이 됐습니다.
  11필지에 24,160㎡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368억 7,500만 원입니다.
  그중 공모부지 2필지 16,835㎡로서 25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지 9필지에 7,335㎡로서 11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부지는 3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면적은 14,271.8㎡로서 금액은 237억 3,300만 원 중에서 난전부지 3필지에 44억 4,000만 원을 매각 신청이 되어있고, 판매부지는 35필지  되겠습니다. 19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토지는 전체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7,576.2㎡가 남아 있고 금액으로서는 10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판매부지가 2필지 4,216㎡로서 51억 4,300만 원이고 난전부지 3필지에 3,317.4㎡로서 4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동 961-1번지 일부입니다. 비어촌계활어 대상으로 판매중 미매입분인 42.8㎡ 6,400만 원이 현재 잔여 토지로 남아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매부지 잔여 2필지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난전부지 3필지는 대포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매각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12년 6월 7일 ∼ 6월 13일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추정)액은 681억 원입니다.
  그중 공사비, 설계비가 517억 원이고 예납금이 32억 건설이자가 72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비 확정금액은 605억 원이 확정되었고요, 금년도 투자공사비 추정액이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81억 원이 됐습니다.
  년도별 상환시기는 당초 년도별 상환시기는 2010년도 12월까지 50%인 340억 그리고 2011년도 12월 까지는 30%, 2012년 12월 20일까지는 20%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금년까지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도 6월 달에 속초시와 쌍용건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환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까지 기상환한 금액 250억을 제외한 공사비 중에서 금년도 12월 달까지 60%인 258억 6,0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도는 내년도 12월 달까지 40%인 172억 4,000만 원을 상환하는 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년도별 상환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환액은 현재 2012년 5월 25일까지 527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중 2010년 ∼ 2011년까지 2년에 걸쳐서 444억 원을 상환을 하였고 금년 1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83억 원을 상환을 해서 전체 527억 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향후 상환계획은 잔액은 이제 154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아직 상환기간이지만 금년도에 전액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비 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11월 매각대금 납부예정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29층 잔여금액하고 미판매된 부분 판매부지 2필지나 난전대체부지 3필지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자 소장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포항 개발문제 때문에 그 주간 또는 그때그때 업무보고 때 보고도 하셨고 많이 우리 의회와 서로 질의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5회 우리 임시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부분도 현 시점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다. 현시점에서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는 저는 그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것은 시장님께 질문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소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보고내용 중에서 4쪽에 보면 예고기간은 2012년 6월 4일서부터 2012년 8월 2일 60일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네, 이것은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이 예고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난해에 그 속초시가 호피스텔팔라자노 같이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내용 중에서 실시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으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은 이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고 그것에 대한 중도해지 사유 추위를 할 수 있게끔 실시협약서 제23조 제5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유발생 사실과 그 다음에 60일 기간 내에 추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지금 60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신 거고 그 60일을 근거로 한 이유 근거를 좀 말씀해 달라 이거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보통 보면
방대식 의원  60일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6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6월 4일부터 잡았잖아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5월 25일까지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리고 6월 4일서부터 두 달간 60일간 잡았는데 6월 2일부터 시작하게 된 기준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에서 최종납부통지를 이제 5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돼서 저희들이 문서는 5월 23일 날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하면서 문서는 도달주의다 보니까 그 도달시간을 받는 시간을 가만해서 6월 4일로 정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것도 기준을 좀 근거 법적인 근거를 좀 말씀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서로 업무보고를 또는 그 우리 측하고 호피스텔팔라자노 측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공문이 시행됐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단 얘기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60일이라는 것은 기간은 추위기간이 60일이라는 것은 실시협약상에 23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6월 4일 정한 것은 5월 25일 날 납부기간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최종 결심을 맡아서 발송한 게 5월 31일 날 내용증명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 받는 사람 문서가 도달주위다 보니까 받는 날짜를 감안해서 6월 4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렇죠? 해지사유가 발생되는 시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 시점을 어디로 보시는지요? 6월 2일로 보시는 거예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저희들이 최종통보를 발생사실 통보를 하게 되면 상대편에서 받는 문서 받는 날짜에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문서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얘기만 그냥 하세요. 문서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네.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문서로 기준해로 해서 했다.
  자, 거기 보면 협약의 중도해지내용 23조에 보면 지금 말씀 하셨듯이 5항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60일에 대한 내용. 그러면 해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지연하거나 기피하여 사실상 투자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서류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기준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답변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한 사실의 대응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실시협약체결을 작년 6월 20일 날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요. 그냥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것에서 토지매입을 사실상 작년 12월 19일 날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 1월 3일 날에 이행했고 그 다음에 거기 잔금처리가 지연이 됐고 그런 사유하고 그 다음에 착공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대식 의원  저기 제가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저기 묻는 말에만 꼭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거두절미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중도해지 사유를 기준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 업무상 서로 서류가 오간 기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지연시켜서 3차까지 지연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봐줬는데 이것도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는 통보를 해서 통보한 후에 일정부분 기다려 보고 안돼서 6월 1일부터 치유기간을 60일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 937번지 이게 지금 입금이 안 된 게 12,022㎡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올해 2012년 1월 3일 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 100분의 10이상 납부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네, 납부했어요.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갑에게 속초시에 납부하여야 된다. 그 60일이 언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3월 2일입니다.
방대식 의원  3월 2일. 2012년 3월 2일.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했어요? 안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안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안했죠? 네. 그러면 기준을 3월 2일로 보고 그리고 현재 그 납부안한 160억 정도의 160억 원을 보면 여기에 매매계약서에 보면 그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지금까지 연체료를 납부를 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뇨 연체료를 납부 아직 안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안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안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저기 이 호텔팔라자노에서 이것을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 이행을 충실히 했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매매계약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충실히 이행을 안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안했죠? 해지사유가 되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이 그대로 보면 그러면 기준을 몇 일로 봐야 되요? 지금 제가 이 기준으로 보면 3월 2일, 3월 3일서부터 본다든지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사기간 제16조를 보시면 공사기간하고 그 다음에 17조에 공사의 착수 되어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을은 2011년도 12월 1일 이내에 그래서 투자사업지 공사를 착공하기로 한다. 공사착공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간 연기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매매계약 땅에 대한 매입도 안 되어 있고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도 시작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우리가 여기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땅 매입을 못한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 을에 해지사유를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6월 2일로 된 치유기간을 6월 2일로 표시한 집행부에서 표시한 기간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로 중도해지 사유발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매입 안한 부분하고 착공시기에 착공 안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체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그 기간이 지난 연체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 미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연체금을 받게끔 되어 있고 최장 60개월까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상.
  그러나 속초시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최종날짜를 5월 20일로 해서 안 들어 와서 내부에 대출을 받아서 5월 30일 날 문서를 보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데로 받는 날짜를 계산해서 6월 4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하여튼 우리 그 매매계약서에도 60일 이내로 잔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잔금을 납부를 안했으면 그것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그 후에 공사기간 문제도 우리가 그것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도 접수를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특약사항 제9조 우리 법적인 것만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2항 을은 투자사업을 시설하는 사업 대상부지 속초시 대포동 937번지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6개월 이내에. 그래서 우리 실시협약이 2011년도 6월 20일 날 되어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6월 20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6개월이면 12월 19일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계약을 체결 못하고 몇 일 지나서 13일 지났네요. 그렇죠? 13일 31일건 14일 그래서 2011년 1월 3일 이것도 이행을 못했죠? 날짜를 따진다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우리가 인간적인 것은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행을 못했다. 그리고 그 이행부분 떠나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쪽 협약 및 이행보증 계약보증 그래서 제가 국가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우리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분의 5에요. 그래서 총 공사금액이 1,452억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1,452억. 거기에 100분의 5해서 70억 정도 네, 70억 정도 그래서 2건에 이행보증증권이 제출이 됐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자, 여기에서 4항을 보시면 4항 좀 봐 주실래요?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을이 납부해야 할 이행보증금은 을이 선정한 시공사가 건축주인 을에게 제출하는 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어디죠? 실시협약의 갑과 을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와 그 호피스텔팔라자노
방대식 의원  호피스텔팔라자노 그게 실질적인 갑과 을이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팔라자노 측하고 측에서 제출하는 보증서가 아닐 경우 그 다음에 그 팔라자노 측에서 지정하는 시행사 시행사의 보증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보증서가 들어온 것이 포스코아이시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포스코아이시티에서
방대식 의원  하고 쓰리케이건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들어왔어요.
방대식 의원  결국은 다 제3자에요. 그렇죠? 이행보증서 들어온 게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당사자인 을이 아니고 을이 지정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분들은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공사도급계약을 맡을 업체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부 공사를 할 쓰리케이건설에서 외부 공사라든가 마감공사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다.
  자, 그래서 제3자가 선정한 이행보증서를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받아 줬어요. 그런데 17조 2항 을은 2011년 12월 1일 이내에 투자사업지 공사를 착공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공사착공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기될 수 있다. 자, 일단은 연기되는 것은 그 추후에 공사착수 시점하고 연결했을 때 그 추후까지 우리가 봐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최소한 1차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한 내용 네. 관계 관련부서에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속초시에서는 토지매입과 착공관련해서 실시협약대로 이행하라고 촉구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 이제 답변이 온 것이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자기네 일정계획을 속초시에 제출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저희가 촉구한 문서에 대한 답신은 온 바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27조2항 6개월간 연기될 수 있다. 그 6개월이 언제인가 아십니까? 2012년 6월 1일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6월 1일입니다. 지났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지났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났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자, 거기에 보면 단 시공사가 이행보증을 하였더라도 시공사가 팔라자노 측에서 지정한 시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 이행보증서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보증을 하였더라도 을이 제17조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금 6개월간 연기돼서 공사를 착공하고 6개월간 연기해서 6월 1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이행보증금의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 끊은 것은 72억을 끊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72억 6,400 정도네요. 네, 2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2건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이행이 안됐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방대식 의원  이것에 상응하는 금액 이것은 70억 이상 되는 것 입금 됐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입금은 안됐고 이제 이행보증금 끊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 토지매입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이행사실이 사실 통보는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매매가격을 해지도 하고 또 실시협약 중도에 따른 저희들 조치를 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방대식 의원  소장님 제가 토지매매서부터 매입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후의 얘기를 왜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선 이 부분도 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하여튼 기본적인 땅도 매입을 못하면서 이 사업을 1,452억 공사금액만 그래서 부대비용까지 해서 2,000억 이상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사 쪽에서 팔라자노 측에서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겠다. 참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우리 소장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진기 의원  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고 바느질은 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은 주민이 담보가 되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동네 개발을 하는데 지역주민이 담보가 되고 시민이 담보가 되고 건설업체에 끌려 다니고 이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다.
  27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공사대금을 주고 매각을 해서 지방채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협약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의회에서 거론을 하고 1년 분할 납부까지 하고 이자 감면까지 해 주면서 까지 지난 4월에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임시회가 없었고 8월에 한차례 보류하고 그리고 8월 23일 날 승인해 줬어요. 네? 분납에 대해서 그걸 우리 언론 기관에서는 속초시의회와 시와의 갈등이다. 네? 이렇게 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자가 누구 이자입니까? 시장님 이자입니까? 시의원들이 내는 이자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이자에요.
  그래서 보류를 한 거야 그때 당시 때
  제가 늘 말씀 드리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진실이야. 팩트란 말이야 팩트. 네?
  그때 당시 때 우리가 의회에서 보류를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랬어요. 발목을 그리고 이 책임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시 기간에 제 말씀 드리지만 의회가 고육책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왜 그럴까라는 진실을 좀 깊게 좀 생각을 해 달라.
  냉정히 신리를 챙기자. 253억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도 흥화에서 접근을 못하는데 1,800억 이상 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댈 것이냐?
  계속 우리가 누누이 얘기 했던거야.
  자, 일단 대포항에 대한 매각 분할납부 이자감면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왜 보류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외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의회가 막아야 된다. 그리고는 빨리 갚아서 이자라도 빨리 좀 연체이자라도 내고 공사비라도 상환하자.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월 3일 날 부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작년해서 12월말까지 책임지겠다. 자신 있다. 그리고 1월 3일 날짜가 우리 1월 3일 이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1월 3일 날 체결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과연 거기에 60일 이면 3월 5일이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3월 2일.
김진기 의원  3월 2일 그 동안에 일련 된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약속을 지키고 사업을 전가할 T/F자금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안됐어.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제조업으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됐어. 그렇다면 우리 지혜로운 담당들은 뭐하느냐?
  거기에 재정상황을 뻔히 알 텐데. 그럼 빨리 이것을 통보를 해서 해지절차를 밟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누누이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화컨소시엄 이러한 시도가 안 될 경우 포기하면 그만 그리고 36억 원의 이행보증금 손실 보면 그만 하지만 그 다음에 속초시가 받을 충격은 어떻느냐?
  이거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현재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변제지방채가 271억입니다. 연 4%. 금리가
  우리 시민들 아셔야 됩니다. 연 10억 8천만 원씩 지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 10억 8천만 원. 월 900만 원. 9,000만 원이네요. 하루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앉아가지고.
  하지만 이 매각이 순조롭게 됐다. 그럼 이 부담액이 적어지겠죠.
  2010년 12월 29일 날 우리 2011년 1회 추경 편성 때 대포항개발사업 채무에 대한 상환지체 이자를 7,900만 원을 냈습니다. 거의 한 8,000만 원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협약에 대한 부분의 이행부분 우리 MOU체결을 왜 합니까?
  계약을 왜 합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에서 개인 이 팻말을 들고 이 부분을 걱정하고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했을 때 아! 이것은 시민들이 이 정도까지 아시면 우리가 이 어떤 발 빠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게시판을 갖다가 봉쇄하고 무시하고 시민이 있어야 속초시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29층 28층에 대한 24층의 매각을 대금을 받고 29층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을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937번지에 매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땅을 쓰고 홍보관을 지으려고 할 때 본의원이 그랬습니다. 매입도 안하고 홍보는 물론 필요하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아직도 매입도 안한 저 땅에다가 홍보관을 짓느냐 그랬을 때 우리 관계자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2,300만 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받았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진기 의원  자, 이 자료가 잘못된 건 몰라도 쓰리케이건설(주)에서 최종적으로 선결, 시장님 선결. 2011년 8월 4일 부시장, 소장, 담당 다 했네요. 처리과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당사는 937번지에 홍보관을 첨부와 같이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당사명의로 소유권 등기 전까지 무상으로 토지사용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2,300만 원은 뭐고 이것은 무엇이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초 회사에서는 토지가 이제 매입이 되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홍보관을 건립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아직 토지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토지매입 전까지는 그 점용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관계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돈 받았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것에 의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돈 받았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진기 의원  자, 1월 3일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3월 2일인데 자, 법적으로 실시협약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을 이 날짜로 갈 것이냐? 맨 마지막에 통보한 5월 25일 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이 맞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현재 그 매입계약서 상에는 그 납부일이 60일 이내기 때문에 3월 2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60일이 맞나? 법상?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러니까 매매계약체결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그렇죠? 그럼 그게 맞다. 그러면 연체이자부분과 모든 우리 속초시에서 불이익을 갖고 있고, 시민들을 담보로 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그 매매계약서는 되어 있으면서 그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연체 비율에 의해서
김진기 의원  통보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비율에 의해서 연체료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통지 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통지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통지 서류 좀 주시고. 언제 했는지? 이것은 쪽 계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1일 300억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300만 원 저희도 받아야 될 이자가 다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외에 다시 한 번 따져야 됩니다. 연체된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자, 당초 1999년 해양수산부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했다. 정부예산만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아무런 타당성 근거 제시도 없이 한 57,000평 매립사업으로 계획했다. 이게 공영개발사업이냐? 수익사업이냐?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 공공사업으로 인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공영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에 유추하여 토지의 개발이익을 다수의 국민에게 환원하고 저희는 지금 속초 대포동 주민하고도 지그 환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포항 개발사업의 경우 어촌어항법을 적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토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공영사업으로 본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4대 의회에서 승인한 게 555억 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진기 의원  전체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 150억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 644억이라 그러는데 본의원이 그렇게 대충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공정이 보고된 바와 같이 정부분은 100% 다 끝났고요.
김진기 의원  자, 우리는 88% 됐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 것은 현재 공정이 9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시공사에 돈을 못주고 있죠?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쌍용건설에다가 저희들이 공사비를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다 빚입니다. 빚인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현재 52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자, 다 빚인데 지금 공정이 그 정도까지 90%이상 들어갔어. 국가사업은 100%가 됐고.
  자, 의회 왜 승인 받으러 안 들어와요? 예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금년도에 이제 공사가 9월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당초에 금년 1월부터
김진기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장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김진기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흥화에서도 2012년도 6월에 공사 시작한다 그랬어. 맞죠? 매입을 해서. 자꾸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의회가 시민들한테 발목을 잡는다. 욕을 먹고, 욕을 먹고, 욕을 먹으면서 까지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9월 달 말씀하시는데 공정이 지금 98%이상 갔고 정부분은 100%가 다 됐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고 연결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예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승인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비 승인 받으면 지방채의 아쿠아로 의해서 재정에 대한 빨간불이 켜져. 그러면 태백처럼 속초시 파탄 이게 뉴스페이퍼에 나올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저희 공사가
김진기 의원  그래서 160억을 받아서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승인 받을 계획이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도 돼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현재 의원님 말씀한데로 이제 채무승인을 59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줘. 당연히. 그래서 받는 시기는 시에서 공사 진행 과정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받을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렇죠? 진작에 받았어야 될 부분은 맞죠? 소장님!
  자, 저희가 이게 무지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 대화가 된단 말이야.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아마 지루할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이게 매립지를 이제 매각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정부에서 순수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립해서 공영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 클레임 걸렸어. 돈이 들어올게 안 들어왔어. 자, 그럼 우리가 이 지혜를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잘못을 떠나서 매립지를 어떻게 매각해서 앞으로 부채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최단의 목표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오셨으면 여태까지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안단 말이야. 문제점도 알아.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자, 앞으로 이거 어떻게 시민들 안심시킬 것이냐? 말씀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공사비 이제 상환해서 속초시 채무를 해소하느냐가 관건이고 근데 대포항 부분이 금액단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쌍용건설에다가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말까지 공사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금을 끊어준 금액이 60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정액은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정액을 한 681억 원을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속초시에서 상환한 금액은 527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알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상환을 했고, 나머지 이제 154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54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년까지 상환하게 되는데 준공시기에 다 금년도에 완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4억 원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갚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광회계부지가 있습니다. 10층짜리 그 다음에 판매부지가 2층, 3층짜리 판매부지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어서 지금 현재 선물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매각대금이 지금 분납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11월 달까지 들어오는 금액이 170억이 들어옵니다. 그 돈 가지고 속초시에서는 잔금액 남아 있는 거 154억 원을 전액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자, 그 사이에 행정의 절차를 늦어서 흥화가 253억 원을 일시불로 체결을 하겠다. 약속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이 의회에 와서 언제까지 주겠다. 확실하다. 다 이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됐어.
  그리고 나서 속초시가 최악의 상황까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협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해지사유발생을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늦었단 말이야. 이 기간 동안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될 거다.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따질 수가 없어요. 시간상 연체된 이자부분 그때 당시 때 못들어온 연체된 이자부분 520억씩 520만 원이라 그랬죠? 하루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진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인제 기간별로 연체기간별로 이제 연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접근하고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기간별로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문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리고 29층이나 24층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 때문에 주변에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이게 지금 계약 이제 우리 흥화 하고는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좀 힘들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회사에서는
김진기 의원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시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토지매입 잔금 165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정리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6개월 내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자금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금융권에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치유기간 내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니 소장님! 지금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누구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속초시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 데미지를 최소화 해야 된다. 우리 속초시는 지금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흥화를 흥화컨소시엄에서 당초 흥화를 내걸고 P/F자금을 받으려고 그랬어. 실패했어. 그래서 제조업체를 컨소시엄 참여시켜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어. 이것도 안됐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전체 1,800억 이상 되고 2,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시행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거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내가 하고 싶은데.
  24층을 78억에 매입해서 그걸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29층짜리를 사고 다시 분양해서 다른 사람들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기반 조성하려는 그 속셈을 제가 전문가도 아닌 저도 읽고 있는데 소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 매립지 매각해서 부채를 최소화 할 방법을 말씀드려라.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제가 토를 달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냥 있었습니다. 잘해 달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29층 24층에 대한 부지를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의 고육책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발 벗고 삼성 이건희한테 한 번 찾아가라. 엘지 찾아가라.
  아, 사장한테 오징어 사들고 가고 매일 가면 그 속초시장님이 끈기가 있네. 속초가 전국에서 속초는 몰라도 대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뭐 우리가 공짜로 줍니까? 정당하게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은 개발하고 관광객이 일 년에 1,200만 명 옵니다.
  자, 우리 속초에서 분할납부해 주고 이자감면 그 무릎 쓰고 한 이유가 정말 대포라는 데가 정말 사람들 돈 가지고 와서 싸들고 사야 될 땅이 금싸라기 같은 땅이 대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고육책을 썼지만 지금 내가 말씀 드리지만 창피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매각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게 쓸모없는 땅이냐? 우리 속초시 그 좋은 땅이 그렇다면 이 매각실적만을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만 움직이는 이것은 실패된 작품이었다. 네?
  정말 서로 싸들고 와서 먼저 이것은 뭐 분할을 안 하고 완납을 하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야 되는 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제가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단장님 잘못됐다. 뭐 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해 보려고 서로 한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잔 말입니다. 그리고 의논 하잔 말입니다. 속초시민 저희가 잘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25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기반조성 해서 잘 해 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막힌 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입니다. 왜 자꾸 흥화 지금까지도 끌려갔는데 계속 끌려가십니까? 이때까지 제가 저번에 250회인가 215회인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 흥화 그 객지에 있는 그 투자한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끌려 다니면서 우리 어촌계원들한테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아마 오늘까지 네? 매입신청 안하면 제3자한테 넘긴다고 아마 공문 발송했을 겁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공문발송 안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런 문서의 공문발송은 안했고
김진기 의원  얘기 안했어요? 아직?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저희들 시에서 1차로 매수 계원들한테
김진기 의원  그래서 7월 30일 날에 철수 하겠다. 기존의 난전을.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난전을 갖다 철수 하라 그러니까 그게 압박입니다. 그전에 이거 빨리 매입하라 이거지. 개인당 7평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고 소장님이고 말씀 하셨잖아요.
  3분의 1을 국가에 얘기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다. 도대체 의회에 와서 어떻게 누굴 만났고, 어떤 절차로 갔는지 한번 의논한적 있습니까? 그때그때 데모해서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어루만져갖고 자,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끝나고, 끝나고 자꾸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자,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자, 의회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잘못했느냐? 소장님이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힘을 합쳐서 우리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실시 협약에 대한 이행을 안하느냐? 그 분들 얘기가 맞잖아. 의회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에 와 보니까 그래서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 해서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게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을 하면 되지. 우리가 발품 팔고 뛰어 다니면 되지.
  속초 전시민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세일즈맨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거 못할 것 없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저희가 일하는 게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뒤로 하고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이루자는 신념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갖고 자, 한번 해결해 보자. 해결해 보려면 정말 모든 걸 오픈 시켜야 된다. 밀실은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의장님을 위시로 해서 저희 의회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같이 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의장님 추가로 두 가지만 좀 우리 소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우리 24층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체결 당사자가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주)흥화입니다.
방대식 의원  팔라자노는 아니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 당시에는 기본협약에 의해서
방대식 의원  그 다음에 우리 팔라자노에서 우리시에서 계속 토지매입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받고 그랬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팔라자노 측에서 답변 온 내용 중에서 그분들이 이제 자금조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대상업체 중에서 제일의 글로벌코리아 들어보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제일의 글러벌코리아. 그 관계는 어떻게 거기에서 자금이 조달돼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노라고 팔라자노 측에서 대포항사업소에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파악은 하셨는지 그것 좀 알고 있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팔라자노(주)에서 지금 현재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금 금융권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아! 그게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도 좀 안 해 봤어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 자금력이라든가 그 회사가 어떤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것도 접근 안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회사에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방대식 의원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얘기만 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팔라자노 측에서 하니까 그냥 가만있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 가지고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소장님 어차피 그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야!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없을까? 참 걱정이 안 되나요? 걱정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되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접근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지금 이제 방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제일의 글로벌코리아를 어제 제가 아마 재무제표라든가 그 들어온걸 보려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이 홈페이지도 없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유령회사인가 뭔가 찾아보려고 이제 다방면으로 좀 인터넷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시공사가 지금 포스코아이시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포스코아이시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일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시공사 찾고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이 쓰리케이건설에서
박명수 의원  쓰리케이건설은 시행사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인제 시공사를 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왜냐하면 쓰리케이건설은 시행사고 포스코아이시티는 시공사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하고 현재
박명수 의원  여기 또 그거 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또 지분참여를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를 구하는 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시행사가 그
박명수 의원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자금을 끌어드리려고 이 시공사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게 이제 사업이 수월하게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네.
박명수 의원  지금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돈 대신 현물로 주지 않습니까? 시공사를. 막말로 벽지를 한다. 벽지 이제 몇 억 되면 아파트 주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장님 이제 쓰리케이건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정확한 대표이사가 이사 인원이 수정되는 정확한 숫자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쓰리케이건설이 대표자가 세 명입니다. 김종득씨, 차수길씨, 고기창씨 세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어느 사람이 수석대표자인지 모르긴 해도 대표자가 세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용적 보고서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난 여기 것인지 알고 보니까 한참 보니까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들어가 보니까 다른 회사 게 나와요. 또 지엔파킹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나오더라고요. 트리폴에이에이 다 나오더라고 대단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요. 이 회사들 쓰리케이 들어가면 나이스신용정보평가 나오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자기 회사에다가 인터넷 들어가면 보고서를 빼려고 보니까 다른 회사가 나오냐 이거죠.
  이 회사가 지금 야리꾸리한 회사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한국산업신탁도 들어가 봤어요. 산업신탁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재무제표도 뺄 수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 이 회사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자금조달이 이래서 힘들지 않느냐? 그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실시협약하고 교원협약하고 했을 적에 회사가 바뀌었잖아요. 지분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박명수 의원  지분이 바뀌었는데 한 가지 재무제표나 신용분석 해 봤습니까? 이 회사에 대한 것을 왜 한국자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지분이 흥화에서 흥화가 75%짜리가 10%로 빠지고 저희가 45% 쓰리케이 45% 된 거지. 그거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냐고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기본협약을 하고나서 실시협약을 들어갈 때는 기본협약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참여자가 되겠고 실시협약을 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회사 간에 이제 지분조정 비율이 조정되면서 이게 체결이 됐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왜 흥화가 빠지고 우리랑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흥화는 시공사로 10% 지분을 출자로
박명수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왜 흥화가 75%짜리 회사가 우량기업이 빠지고 흥화 신용도평가 가보셨지요. 우량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존재도 없는 쓰리케이가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45%짜리.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여기 신용도 조사 같은데 이런 보게 되면 여기 많습니다. 네?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이런 쪽으로 분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회사라도 해보고선 해야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 했습니까? 소장님? 분석은 한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현재 참여가 흥화는 빠진 게 아니니까 흥화도 시공사로 들어가 있고요.
박명수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 안 해 보셨나?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다른 말은 할 것 없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회사에 대한 부분 투자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박명수 의원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럼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제가 자료가 현재 준비를 안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이동구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재무제표를 했으면 이 회사 제일 큰 회사인데 그것은 머릿속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은 자세한 거 알아보고 해야지 그걸 안 알아보고 하면 됩니까? 그거?
  그리고 지엔파킹 이런 회사들도 한 번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엔파킹도 들어가 봤어요. 없어요. 삼성전자 나와요.
  그럼 이런 회사들도 뭔가 알아봐야 하는데 안 알아봤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도 자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도도 있을 거고. 그럼 신용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회사가 신용이 뭐냐면 뭐 A3라든가 BB마이너스라든가 CF3라든가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이런 조사를 해봤어야 안전하고 뭐하다 이런 조사를 해봤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뭐 이런 조사를 다 해 봐가지고 A2라든가 B플러스라든가 이런 확실히 회사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본에 대한 것을, 그런 회사를 택했을 적에는 우리가 흥화와 경쟁됐을 때에는 흥화를 더 부추겨서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변경한다 그래서 변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기본협약서 보게 되면 흥화가 70% 에이치에스팰래스가 캐피털이 15% 쓰리케이건설이 10% 지앤파킹이 5% 정도,
  실시협약에는 45%, 지엔파킹이 30% 흥화가 10% 한국자산신탁이 15% 협약서에 보게 되면 갑과 을이 하게 되어 있죠. 협약서 23조에 보게 되면 협약의 변경을 보면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보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협약서에 투자대체분이 회사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 번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현재 호텔스텔팔라자노는 특수법인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거기에 팔라자노 주식회사에 주주구성에 쓰리케이건설하고 지엔파킹하고 주식회사 흥화하고 자산신탁 회사가 출자지분으로 해서 호텔스텔팔라자노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돼서 그 법인회사하고 속초시가 체결이 된 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갑과 을이 협약해서 이 협약서에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박명수 의원  그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변경이 분명히 됐잖아요. 됐으면 갑과 을이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70%짜리가 10%로 가고 우리는 10%짜리가 45% 가고 5%짜리인가? 그게 이제30%로 가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팔라자노(주)
박명수 의원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회사 간에 호피스텔팔라자노라고 특수법인 목적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 간에 지분을 이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의가 그렇게 된 거죠.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 뒤에 배분이 그렇게 70%짜리가 60%로 가고 60%가 빠지고 10% 받고 그렇게 되냐 이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거기에 이제 일부 이제 흥화에서는 조정이 된 부분이 포스코아이시티가 내부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시공의 30%를 이제 참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양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장님하고 또 그 할 일이 포스코아이시티하고 또 할 얘기 있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대포항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안계시면 대포항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시장님 또 시정업무도 바쁘신데 우리 또 의회 와서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 올리고요.
  어차피 우리 대포항이 지금까지 수차례 서로 이렇게 뭐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것 외에 먼저 난전대체부지 총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필지 반해서 한 필지 또 한 필지 반 이거 무상대부 문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먼저 3월 23일 날 215회 임시회 때 질의내용 중에서 우리 설악항 그 다음 외옹치항, 동명항, 장사항 같은 경우 우리가 규모는 적더라도 무상대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려는 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그 난전대체부지 이제 3필지가 이제 지금 대포어촌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지는 우리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본협약사항이 속초시로 인계를 받아서 분양해야 될 부지로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여러 번 타진을 해 본 결과 또 우리시 의장님하고도 같이 또 농림수산부차관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의 입장은 이제 완강합니다. 당초 기본협약대로 이행을 해 달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어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속초시에서는 이 난전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자로 매각에 대한 신청을 141명의 대포어촌계원에게 통지를 한 바 있고 또 상당수의 어민들이 어촌계원들이 매입에 신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그 매입건과 관련해서 어촌계원과 또 어촌계 임원진과의 활발한 토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에 대한 신청의 분위기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봐 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본입장을 가져가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저기 3월 달에 시정질문 했을 때 이유만 그 이유에 전개되는 부분 앞으로 전개될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기본 해양수산부죠? 수산부하고 협약한 내용도 그 부분은 공사대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 귀속되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꾸 이 농림수산식품부 지나간 얘기 또 안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로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관련자들 어촌계 회원들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혹시나 우리가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이제는 어떤 기준을 좀 잡아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포항 호텔부지에 대한 부분 우리 소장님한테도 질문을 올렸습니다. 질문을 올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 실제로 법적인 협약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땅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은 진행할 수가 지금 없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우려를 해서 수차 215회 3월 달에 임시회 때도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어요. 드려서 우리 시장님 답변은 2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P/F자금이던지 금융권과 연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어떤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좀 접근해야 되는데 걱정이 없는 건지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그냥 거기 가서 업무연락 받은 것만 가지고 서로 답변하고 그 외에 조사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이런 게 의심이 돼서 이런 것을 좀 들여야 봤더니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파악 좀 하고 들여야 봐서 어떤 앞으로 예견될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앞서간다.
  심지어는 제가 흉물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이렇게 해서 땅을 산들 이렇게 어렵게 땅을 사는데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흉물에 대한 걱정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사회단체를 시민단체를 들먹이면서 시민단체와 같이 시장님이 놀아난다는 얘기는 안했겠지만 그렇게 얘기는 안하셨어요. 안하셨는데 시민단체와 같이 계를 같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 걱정이 돼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견될 부분도 우연이기 때문에 시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 드려서 이렇게 예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관련부서에서 일한 내용을 보면 접근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그중에서 쓰리케이건설 갔다 왔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층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실시협약에 127-3 해서 특수목적 법인해서 팔라자노도 있고 그 다음에 쓰리케이건설도 있고 지엔파킹에서도 같이 나란히 붙어있어요. 간판만 걸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도 똑같아. 그리고 팔라자노는 070번호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들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제일의 글로벌코리아에 대한 내용도 소장님한테 걱정되는데 3월 20일 날 서로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그 돈 입금을 시킨다 그러는데 어디서 돈이 나올까? 그리고 제일의 글로벌코리아에 대한 회사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공문 받은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의회 와서 질문하면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취해 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제일의 글러벌코리아 이거 뭐 유령회사나 같은 회사입니다. 봉의 김선달 같은 회사. 네?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는 우리 집행부 가슴 아프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냉철한 판단을 진짜 냉철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시장님! 질문 드려서 매매계약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땅을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해지사유가 발생이 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지사유가 발생이 된 건 맞는데 제가 치유기간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치유기간 네?
  서로 일이 잘 안 이루어졌을 경우 서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좀 주고받아서 원만히 해결하는 그것을 치유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매매계약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3월 2일까지 잔금을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160억 원을 입금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최소한 그 돈이 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계약서상에 연체이자 해 가지고 90일 정도 되면 한 5억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최소한 연체이자라도 입금을 시키면서 우리 시에서 그거라도 내라고 얘기 안했어요. 집행부에서 사업소에서는 최소한 그거라도 좀 내라. 그럼 의원들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하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줘라. 그런 얘기도 안했고 또 최소한 그런 사업적인 의지가 있는 회사 같으면 그거라도 좀 내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거짓말 시키더라도 네? 뭐 믿어보죠.
  그거라도 입금을 시키면서 우리 한번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채용생 시장  방대식의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시행사인 (주)호피스텔팔라자노에서는 많은 그 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계열과의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또 저는 걱정이 돼서 우리 해당부서에도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호피스텔팔라자노에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유기간에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시행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좀 우리가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6월 2일부터 2개월간 6월 4일인가요? 제가 2개월간 치유기간을 시간벌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지금까지 이게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파생되는 걱정도 엄청 되시겠죠? 그렇죠?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담당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셔야할 뿐이고 걱정할 뿐이지.
  그러나 그런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냉철한 판단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기간을 저는 지금 6월서부터 2개월로 볼게 아니고 벌써 치유기간은 끝났다. 그래서 팔라자노 측하고 서류상 치유기간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좀
○ 채용생 시장  지금 시행사가 많은 노력을 금융기관하고 지금 금융을 일구기 위해서 금융기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지사유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치유기간을 좀 치유기간이 좀 도립이 돼 있습니다만 이 시행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그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의원님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그렇게 기다리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서류에도 말씀 드렸지만 회사구조 그리고 진행돼온 과정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제일의 글로벌코리아 봉의 김선달 같은 회사라고 말씀 드렸어요. 감히 제가 네?
  이런 것만 지금 찾을 수밖에 없어요. 페이프 자금 안 되죠? 그렇죠? 그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을 사회생활 하셨으니까 사회생활도 하시고 시장님이시기 전에 과연 이런 회사가 정상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초시가 바라는 그런 대포항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이제는 말로 미사여구를 써서 호소할 때는 지났다.
  시장님! 이제 그 말씀은 접어 두시고요. 제발 접어 두시고 진실적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뭐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좀 봤을 때도 이 쓰리케이 건설 형식적인 팔라자노 특수목적 법인회사는 이제는 때가 됐다. 다 됐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또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은행권 금융권하고 금융권은 먼 건 알고 계시잖아요. 투자자를 잡아야 되는데, 투자자 돈이 돼야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24층 (주)흥화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안 그려졌을 경우 (주)흥화에서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본인들이 이대로 안가도 관계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4층 이상 한 10층까지 만들어서 횟집 단지를 만든다든지. 바다 전망 좋으니까.
  그럴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그 그림을 생각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서라도 이제 늦었지만 제2의 제3의 투자자를 찾아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최소한 우리 50대 상장기업이든 아니든 50대 기업 중에서 투자자를 한번 제안서를 한번 제출해 본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시장님과 의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가서 오너를 좀 찾아가서 멱살을 잡던지 손을 잡던지 애원하든지 구걸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뛰어다니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꼭 전하면서 다시 한 번 또 기다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이상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그 오늘 아침 내가 티브이를 봤어요. 근데 100대 건설사 중에서 35개가 퇴출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쌍용건설도 지금 자산을 캠프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5,000억 이상을 P/F자금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 이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게 건설회사가 문제가 되는 게 저축은행도 그렇고 P/F자금 대출 때문에 다 힘들어 하는 겁니다. 쌍용도 P/F자금 때문에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도 매각하고 콘도미니엄도 매각하고 전부 매각해서 이렇게 건설사가 힘든데 우리 쓰리케이건설이나 이런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 채용생 시장  지금 그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 했듯이 지금 이제 그 국내에 부동산 경기가 매우 장기간 침체되어 있고 또 건설경기가 지금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 방대식 의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지금 이 시행사가 금융기관들 금융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금융계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들은 이런 그 이 부동산경기의 침체 때문에 아주 그 이 자금 이 금융일부로 인해서 신중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으로는 뭐 낙관할 상은 아닙니다만 그 시행사가 아주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만큼 또 치유기간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60일 간의 기간을 준만큼 우리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나름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이제
○ 채용생 시장  금융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척도 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또 우리가 또 혹시 뭐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하여튼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시민들을 걱정을 대동해서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도 똑같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또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원만히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좀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협의해 줄 부분이 있단다 하면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저 우량기업이 아니고 난 것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줄 때 없어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줍니다.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은 제로금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면 돈을 많이 이자 이율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회사가 노력을 하는 것만큼 돈은 들어가지만 이 회사가 자금 돈은 안 쓰고 돈을 못 얻어요. 하지만 돈을 못 얻는 게 시각에 물려가니까 안되지 않냐 이거죠. 이것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대포항사업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시공사를 여러 개를 만들라는 것은 보통 아파트 짓고 뭐 짓고 하는데 시공사가 하나지 시공사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포스코아이시티는 30% 다른 시공사 찾아서 10%, 20%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느냐 이겁니다.
  다른 건 너는 격조만 세우고 다른 건 조정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현물로 주고 이게 나와요.
  그만큼 이 회사들이 열악한 회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시장님 그 지금 이 분양사가 분양사가 있는걸 아시죠? 분양사가 있죠. 이 회사가
○ 채용생 시장  글쎄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박명수 의원  아니 시장님이 다 보고 받는데 왜 분양보고 못 받습니까? 시공사 시행사 보고는 받는데 분양사도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채용생 시장  현재까지 우리가 착공단계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까지 너무 언급하는 것은
박명수 의원  그렇습니까?
○ 채용생 시장  착공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챙기고 있고 금융을 일구는 문제를 좀 챙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이 알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서울에 분양 홍보관이 있죠?
○ 채용생 시장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 회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이 호텔 분양하고 있어요. 회사가
○ 채용생 시장  사전 분양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기 근거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 채용생 시장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예약을 받느냐면
박명수 의원  아! 시장님 그거 제가 말씀 드릴게요.
○ 채용생 시장  부지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부지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는 분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 채용생 시장  그래서 사전 분양예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사가 건축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약만 받으면 그럼 왜 저기 청약하는데 동호수를 우선 지정받을 수가 있고 또 연간 7%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게 분양이 아니고 뭡니까? 연간 7%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럼 그 사전예약입니까? 이게? 시장님이 말씀을 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 채용생 시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분양예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렇다면 시장님 분양을 할 적에 분양사에서 신문에 보지만 사전예약 10% 저 분양 수익 1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수익률까지 따집니까? 수익률까지 제공해 가면서 분양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80개 이상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52.88㎡는 1천만 원씩 평당 그 다음에 377.25㎡는 2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80개를 받았어요. 80개를요.
  이 분양대금이 우리 뭐 77억 짜리 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 있어서 좀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 회사가 서울서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저 어제 많이 좀 조사 좀 했어요. 어제 조사 좀 해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건축허가도 없이 서울에서 불법적으로 분양사무실까지 차리고 나가 분양사를 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시장님 분양이 아니라면 왜 매스컴에서는 분양이라면 이 매스컴을 상대로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저걸 받아야죠. 법적체제를 받아야죠. 이 회사가 얼마나 열악하고 도덕성이 어긋난 회사 같으면 부시장이 시장이 한 번 보십시오.
  이회사가 얼마나 열악하고 도덕성이 어긋난 회사 같으면 부시장이 시장이 한번 보십시오. 시공사 10개 만들어 돈이 없어 저걸 못 받아 선분양해 버려 땅도 안 샀는데 분양을 해. 이게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시장님이 진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를 이런 회사를 가지고 아니 사전에 이렇게 한데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속초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이 회사가 불법인지 아닌지 행정조치를 취하니 뭐니 얘기가 있던데 속초시도 분양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담당자한테 한 건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도덕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은 회사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렇다 치고 다른 것 좀 더 하겠습니다.
  8월 2일까지 잔금납부 및 실시협약의 이행서 이행보증금 및 계약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8월 2일까지 이제 이행보증금 및 실시협약 이행에 따른 잔금납부를 안했을 적에는 실시협약하고 미이행시는?
○ 채용생 시장  아까 그 우리 대포항소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미이행 될 때는 우리 중도해지가 됩니다. 중도해지 되면 이제 그 부지매각에 대한 것도 다 이제 해지가 됩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 채용생 시장  해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은 우리 시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박명수 의원  이행보증금은?
○ 채용생 시장  계약 이행보증금도 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이제 회사에서는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겠지만 그것은 일단은 마무리 된 시점에서 그걸 추후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다 8월 2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적지 않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다.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만약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투자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까?
○ 채용생 시장  그것은 그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그것은 금액에 대한 정리부분이고
박명수 의원  아니죠. 이행보증금하고 계약금에 대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 채용생 시장  네.
박명수 의원  우리가 아까 우리 대포항소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200억 이상을 썼다. 설계를 했고 뭐 토지를 쌓고 뭐 했는데 홍보가 늦었고 했는데 200억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누군가 소송을 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왜 해지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소송이 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럴 적에는 우리가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 이거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 채용생 시장  일단은 우리는 중도해지가 되면 물론 소송문제는 소송문제 별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재공모라든가 또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부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박명수 의원  가처분신청을 내놓는다는 겁니까?
○ 채용생 시장  그건 별도로 해 놓고 네, 해 놓고 우리가 별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이제 가까이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이제 대포항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기본협약과 실시협약 때 지분 및 회사가 변경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또 소장님 말씀 잘 못하는데 시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 채용생 시장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양해해 주신다면 대포항소장님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대포항소장 아까 얘기했는데요.
○ 채용생 시장  더 이상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보십시오. 시장님 이건 알아야 되는데요. 협약서 제23조 현황의 변경을 보면 갑과 을의 상호협력과의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보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시장님이 모르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런 큰 중차대한 일을 시장님 모르지 않았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70%짜리가 10% 내려간다는 것은 흥화는 그 참 어제도 내가 다시 들어가 봤지만 재무제표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튼튼한 회사기 때문에 야! 이런 회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10%를 내려갈 이유를 모르니까 분명히 우리가 저 시장님한테 들어보겠다.
○ 채용생 시장  대포항소장이 답변한 내용을 이 사항을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그럼요.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말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게 다 저거 될 거예요.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포스코아이시티가 다른 회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무얼 가지고 하냐면 포스코아이시티를 앞세워서 합니다. 이 지금 분양을 포스코아이시티는 앞에 간판만 걸어놓고 이 사람들 이거 저 팔라자노인가 이게 있어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꼼수가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시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네, 우리 저 마무리는 지역구 의원님이 하시려고
  글쎄요. 제가 그 우리 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좀 진실을 인정하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흥화 계약이 해지가 되면 혹시라도 시장님께 돌아올 잘못 역풍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실시중도해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3월 2일 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고 지나온 그런 예를 보면 이제는 그 회사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요새 그 앤비에이에인가 쾌도난마라고 나옵니다. 박종진이 나오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흐트러진 것 묶은 것을 풀려는 거야. 그런데 그 다 소통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화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주문을 하고 싶고 우리가 대포에 지금 90%이상 98% 이제 완공시점에 들어와 있는데 완공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은 그 전에 다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주변에 대한 개발은 그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시장님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채용생 시장  고맙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음 질문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네, 시장님 뭐 수고가 많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많으시고 그죠?
○ 채용생 시장  네.
홍우길 의원  그러나 의회에서는 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또 집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은 것에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고요. 시장님께서 대포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쯤 좀 검토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대책안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대포항 항에 대한 기능과 어떤 새로운 우리 지역경제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대포항을 좀 관광의 어떤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으로 해 보자라고 이제 시작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좀 반반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전에 했던 자연적인 항을 추구했던 분들은 또 그때가 좋았다는 분들도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고객만족에 대한 기능성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참 좋아졌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대포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론 잘된 것은 이제 뭐 나중에 평가 받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포항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숙지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네, 대포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그 대포항을 동해안의 제일 관광 종합관광어항으로 인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의 국가어항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지적해 주고 있듯이 이것이 종합관광어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지금 그 관광휴게부지도 지금 매각을 했고 하면서 부지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 관광레저시설이 우리 24층 호텔부지 29층 호텔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또 부대시설이 원활히 추진되어 줘야 지금 그 투자가들이 이것을 믿고 많은 지지를 매입을 미리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것이 우리가 종합관광어항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사업이 원만히 원활히 유치가 되어 줘야 우리가 후속적인 이런 시설물들도 원활하게 다 건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그 최대의 관심을 역점을 둘 부분은 당초 목표한 대로 관광레저시설이 원활히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이제 어항입니다. 어항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또 어민들의 복지향상 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민자를 끌어들여서 건립한 사업인 만큼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서로 증대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민들과의 문제가 원활히 못 짓고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의 방침 때문에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의 그것을 충분히 소화를 못 시켜주면서 원활하게 풀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정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민들과 협의를 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도 원만히 해 나가서 우리가 당초 목표한 어민에 대한 소득수준이라든가 복지향상 부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의 문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종합관광어항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이제 판매시설부지 들어가고 관광 그 설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지금 아까 말씀 했듯이 어떤 분들은 그 옛날 난전 정말 이게 비교적 위생적이지는 못하지만 난전 있는 그대로 좀 태고적 있는 그대로 고유의 모습 그대로를 또 향수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변화가 지금 다른 국가 어항들이 많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면서 좀 새로운 시대 변화만은 관광패턴으로 관광어항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포항을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럼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시설물이 다 배치가 되고 정말 이 관광객이 와서 아! 정말 옛 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하는 이런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주위 환경과 경관과 어우러지게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들어오는 상인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기대에 맞게 좋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또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뭐 거의 정확하게 보셨네요. 거의 정확하게 보셨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 본의원은 네 가지로 봤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상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는 굉장히 말도 못할 정도다 라는 부분 그럼 이 네 가지 부분을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이냐?
  시장님께서 처음 말씀 하셨던 관광휴게시설 부분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성사해야지만 그게 대포항의 메인이 됐지 않습니까? 메인이?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토지가격이 그렇게 비쌌을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왜 감정가가 비싸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지식적인 것은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관광휴게시설에 대해서 그 부지가 호텔 24층과 29층이 투자자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됐고 그래서 조기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후 부지에 대한 감정기준도 그 호텔이 들어서는 걸로해서 감정기준이 매겨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호텔부지가 빨리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후속적인 후유증도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 채용생 시장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이 회사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토지가격을 정할 때 그러한 감정의 부분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좀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피스텔팔라자노인가요? 회사가 지금 시장님 판단에는 어떻습니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까?
○ 채용생 시장  여태까지 진행 과정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또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해 왔듯이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럼 더더구나 지금 국내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을 일구는데 금융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금융기관도 굉장히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의 판단력을 좀 여쭙는 겁니다. 아까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 채용생 시장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팔라자노 시행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면 또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물론 그렇게 되기를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채용생 시장  혹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이 미치는 파생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 협조사항 이라든지 지원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 채용생 시장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시장님 지금 이제 보다도 준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토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이 지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지금 여기에 대한 궁금해 하고 또한 예를 들면 시민들 역시도 궁금해 하는 부분 많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회사가 들어와서 투자가 돼서 완공이 돼서 대포항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속초시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향후 후유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많은 혼란이 야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좀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시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매진을 해서 빨리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사업자들은 좁으면 도망갑니다. 좁으면 더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넉넉한 부분에 대한 그것은 다 해주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여튼 혹시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복안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채용생 시장  어차피 그 60일간의 치유기간이 지금 도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행정 내부적인 준비는 좀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지에 대해서 또 다른 투자자가 시하고 문의하거나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채용생 시장  아주 그 정식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관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거기에 대한 제안이나 뭐 이런 상담 비슷한 부분은 있었죠?
○ 채용생 시장  아직은 뭐 정식적으로 없었고요. 굉장히 그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관망하는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하여튼 또 다른 복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아까 그런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투자했던 회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존상권에 대한 붕괴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채용생 시장  그래서 우리가 기존상권이 이게 이제 새로운 상권 형성이 되면 기존상권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도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못되더라도 간접적인 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해서 완벽한 보상은 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그런 더 심각해진 부분이 있다 한다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어떤 도와줄 부분이 있다 한다면 같이 도와주는 쪽으로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공이 되거나 이런 다면 전면 검토하는 부분에서 이제 드릴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뭐 수의계약 해주고 이런다고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같이 조화롭게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음새가 이어지는 그런 상권형성이었더라면 참 거기 부분들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는데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또 차후에 한 번 더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별도의 또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난전부지에 대한 부분 문제인데 물론 시장님께서 당초에는 이것을 어촌계 회원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11년인가요? 그때 그것을 무상임대 주는 걸로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민들은 기대했고 토지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난전을 하는 분들이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된 것 마냥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인정하시죠? 시장님!
○ 채용생 시장  네, 인정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제 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내가 복권을 맞을 것이다. 내 아이가 잘 기르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노후에 편할 것이다라든가 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집을 한 채 장만할 것이다. 그래서 희망 갖고 살아나가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시하고 대화하는 관계에서 무상임대로 들어가면서 또 우리 광특자금으로 해서 집까지 지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본의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랬나요? 안 그러면 정말로 대포동주민들 그러니까 어촌계 난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용생 시장  네, 우리가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대포어촌계의 문제였습니다. 난전을 하고 있고 또 난전대체부지를 이제 분양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봤고 저희들이 어민들을 위해서 지금 대포항을 어항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어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도 풀 수 있다 한다면 그것도 정부가 그렇게 또 포용을 해 준다한다면 또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에 우리가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그 기본협약대로 속초시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는 분명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 채용생 시장  저는 가급적 도와주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채용생 시장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그 지금 그 부지를 우리 매각하는 우리 속초시 소유의 부지를 농림식품부 부지하고 교환해서 그 부지를 농림식품부에다가 이야기해서 무상임대 하시려고 어떤 계획이 시장님 있었잖아요?
○ 채용생 시장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그 어촌계원들 즉 대포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소득이 이제 그 어장이 축소가 되고 기존상권이 이제 현재 장사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촌어항법이나 어항개발사업이나 기본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어항기능 이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고력을 가지고 접근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땅을 교환해서 농림식품부에 중앙정부의 땅을 그렇게 해 주겠다. 시장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현재 그 소유는 누구소유입니까? 지금 두 필지반의 당초 얘기했던 필지는? 토지소유는?
○ 채용생 시장  현재는 우리 기본협약 농림수산부하고 속초시의 협약사항에는 속초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상환해라. 하는 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 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채용생 시장  그러니까 교환이 돼도 이제 우리 속초시 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환이 되면 우리 당연히 그냥 우리 것으로 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채용생 시장  우리 부지로
홍우길 의원  소유가 어디 소유가 되냐고요.
○ 채용생 시장  소유는 이제 우리 속초시가 되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속초시가 되는 거죠.
○ 채용생 시장  우리 것으로 옵니다. 우리 것으로 오는데 우리는 그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공사비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차후 얘기 문제고 어쨌든 속초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채용생 시장  속초시 소유로 당연히 준공이 되면 우리 것으로 넘어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럼 시장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 사업에 대한 기본 그 계획이 어민들의 소득과 복지 그 계획이 어민들의 소득과 복지 항만기능 이 부분에서 시장님은 철저하게 이 사업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갔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민들에 대한 부분을 꼭 농림식품부하고 얘기해서 농림식품부 부지가 되어 가지고 그 부지를 그렇게 줘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시장님의 그런 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대로 어민들한테 우리 속초시가 일부라도 또는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우리가 그 저희들도 지금 홍우길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조금 수긍을 해 준다면 어민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부지를 어촌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그런 것과의 형평성 문제, 또 우리가 과중한 이것으로 인한 지방 채무를 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일단 우리는 매입희망자들이 좀 있습니다. 매입희망자가 있는 어촌계원의 매입희망자가 있는 만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일단 매각을 매각신청을 받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부터 내일까지 6월 13일까지 매각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2차, 3차 적으로 우리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매각신청을 받을 겁니다.
  추진된 상황을 보면서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그렇게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까지의 그 대화내용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이제 삐뚤어가는 부분이 지금 시장님께서 보이시는 부분입니다.
  기본골격은 어떻고 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무엇이었고를 지금 시장님하고 말씀 하였고 물론 그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투자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회수가 된다고 그러지만 이 사업의 어떤 뭐랄까? 이 사업의 원금회수라 그러나요? 사업의 어떤 적자보지 않았다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우리가 당초계획과 맞지 않는 반 강제적 판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사업의 본질이 좀 흐려지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주민들에 대한 편리를 봐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샀습니다.
  비조합원들은 샀습니다. 그렇지만 어항을 관리하고 어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촌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촌계잖아요.
○ 채용생 시장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는
홍우길 의원  그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 채용생 시장  그래서 어촌계원한테는 상당부분 우리 수산물직매장도 건립해 주지 않습니까? 건립해 주고 우리 해수유입시설도 어촌계가 위탁관리 하도록 해 주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촌계원한테는 상응한 우리가 지출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그것을 내가 선심 쓴 것처럼 내가 대포동 주민 어촌계원들한테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어항을 개발할 때 필수적인 기본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께서 얼 만큼 이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행정을 하더라도 그 행정에 대한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장님께서 해 보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흥화에 대한 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호피스텔팔라자노 같은 회사에다가 어떤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싶은 대로 다 봐준다.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달래야 할 땐 또 달래주고 또 압박할 땐 또 압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보여 지는데 주민들한테 만큼은 강력하게 나간다고 이렇게 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강제적으로 기존에서 거기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발이라는 목적아래 그 사람들 더 좋은 집 지어준다 그래 놓고는 헐어서 토지가격은 정말 뭐 다른 어떤 전국 어느 어항 보다고 최고의 가격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강매하려고 그러는 이런 이미지가 풍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채용생 시장  근데 그 홍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우리가 그 어촌계원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은 전체가 농림수산부 부지를 이렇게 국가부지로 전환을 해 준다는 그 전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당초협약대로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홍의원님께서 많은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상당부분의 어민들이 좀 매수신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지켜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그럼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특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분양이 되면 건물을 지어 주기로 했죠?
○ 채용생 시장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어 주실 거죠?
○ 채용생 시장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땅은 내 땅이고 그 땅이 분양이 되면 개인소유가 되는 겁니까? 공유지분이 되는 겁니까?
○ 채용생 시장  땅은 개인 전체는 공유로 가면서 우리 ?? 공유면서 지분이 개인소유로 등기가 됩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건물은 속초시가 지어주는 거고 지어주면 10년간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 채용생 시장  어촌계 명의나 대포수협 명의로 우리가 보조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유가 됩니다. 건물은.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 아니죠. 그것이 주더라도 10년간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채용생 시장  어차피 그 소유주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 토지가 소유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금융권에서 거기다 건물이 다른 소유가 돼서 집을 짓는데 어떤 재산권에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까?
○ 채용생 시장  가능합니다.
홍우길 의원  어디 은행에서 가능하죠?
○ 채용생 시장  그것은 우리가
홍우길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알아봤습니다만 가능한데는 수협뿐입니다. 수협. 대포수협 외에는 다른 은행에서는 땅도 내가 어느 부분이 몇 필지 몇 번지가 내 땅이라는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이고 거기다 건물은 또 본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가령 된다 할지라도 최저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양금액을 갖다가 끌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사금정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만 대포에 있는 사람도 많은 그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일수라는 그런 돈을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강합적으로 이걸 분양을 시도해 가지고 부담을 너무 줘서 가중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초라한 난전에서는 뭐 애들 교육이라도 시켜서 벌어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고 더 힘들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어항개발사업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런 부분에서 그 어민들 부담이 없는 분양 그러한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전부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놓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허가하는 그 전제조건으로 그리고 대하가 되다가 또 한 필지는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번복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 반은 분양을 하고 한필지에 대한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 가능할 수 있겠다는 전제조건을 또 얘기하셨죠?
○ 채용생 시장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전제로 해서 왜냐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 채용생 시장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전제하에 우리가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 전제하에 한 필지는 놔두고 한 필지반을 분양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채용생 시장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만약에 한 필지가 무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한 필지반은 그 140여명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쪼개서 판단하실 거예요.
○ 채용생 시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그 매각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지켜봐 주세요.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반복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연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어떻게 봐 줄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데에서 두 필지 반이 지금 재산권 형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만약에 한 필지는 그냥 주고 한 필지 반을 줬을 때 나중에 분쟁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는 또 말씀 드리면 수협밖에 대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 들여야 되는데 수협에서 예를 들어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유통이라는 게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120원에 이자 계산해 가지고 다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저쪽에서 80원에 주는 것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과연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만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차후에 간담회라든가 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시 집고 넘어가는 기회를 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공을. 네.
  그러면 이제 이 호피스텔팔라자노에서 잔액이 들어와야지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채용생 시장  그렇진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지 않나요?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총 공사비가 681억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20일까지 끝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추정되는 공사비가 681억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527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강원도지역개발기금 27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27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공사비 681억 추정액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상환해야 될 내역이 154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까지 관광휴게부지와 판매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들어올 돈이 170억 원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170억 중에서 154억을 하면 일단 상환은 됩니다.
  상환은 되고 170억이라는 돈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29층 잔금 165억 원이 포함이 안됐고 또 난전대체부지를 우리가 판단다면 난전대체부지에 3필지에 대한 것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매각이 안 된 그 유통부지 2필지도 지금 가격이 51억 정도 됩니다만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억 가지고 우리가 이 154억을 상환을 하고 나면 공사비는 다 금년 내에 금년 안에 다 상환이 끝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71억 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271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쭉 해 본 우리가 271억 원 중 상당부분은 다 갚을 것으로 전망이 내년까지 갚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다가 했을 때도 1년 이내에 이걸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 채용생 시장  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잔액이 들어오지 않아도 시장님 분명히 가능하시다고 말씀 차후에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홍우길,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관광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함수근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