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22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3. 시정질문
  4.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3. 시정질문(김일석 의원)
  4.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함영조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집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일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하수도 사용료조례 전부계정 조례안,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농기계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3년 1월 22일과 31일, 2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기의원)
○ 의장 박명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진기 의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시의회에 제출할 쯤 하여 2012년 12월 23일에 행한 시정연설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채용생시장님!
  어떠한 위기에도 사회적 약자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고 노력하시겠다는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란 제목의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 복지에 지킴으로서 근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면서, 속초시 타 직렬 직원들께서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사회복지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한한 양보와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정과 개인의 삶이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아마 그들의 업무와 무관치 않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복지에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들의 주된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아주 열악하여 근무의욕이 꺾이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속초시 복지공무원의 현실은 어떤지, 한 가지씩 함께 짚어 보면서 소수 타 직렬 공무원들도 소외되고 있지 않나 함께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직렬의 인원과 격무에 비하여 복지공무원 인사적체로 인해 사기가 소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속초시 행정조직상 복지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은 없는지, 인사제도의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시 복지공무원은 복지수요업무의 증가로 최근 5년 사이에 정원이 두 배 가까이 증원된 40명입니다.
  그러나 정원이 늘어나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승진자리는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서야 여성가족과장의 사회복지사무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일부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 복직이 복수직이라 복지공무원이 아닌 타 직렬 담당급이 맞고 있는 곳이 있으니 조속한 복지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아울러 복지공무원 직급별 승진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공무원의 경우 1991년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2001년 일반직으로 전직 되면서 발생한 지방공무원 제도상 문제점으로 일선의 복지공무원의 의견과 인사부서의 의견이 상이한 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업무보고 시 인사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당부 드리며,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사업예산이 2010년에는 603억 원, 2011년에는 607억 원, 2012년엔 648억 원이 편성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3년 역시 우리나라 전체예산 342조 원 중, 복지예산이 100조 원을 초과하여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우리시 역시 행정에서 복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복지민원업무는 1개 동에 1명~2명의 인력으로, 총 23개 사업 188종에 이르는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복지공무원들의 피부로 느끼는 취약계층의 현장의 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것 또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과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일부 민원인들은 담당자가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에게 혜택이 안온다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난감한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선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복지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충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가구수는 142가구, 인구수는 205명으로 인근 동해시 92가구 129명, 고성군 77가구 119명 보다 비교될 만큼 많은 업무처리에 봉사의 사명으로 공직에 몸을 담았으나 현실에 위기감으로 사기가 저하될 까 염려됩니다.
  속초시는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편적인 복지구연을 위해 정부의 복지공무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타 시군도 목소리를 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다음 제안으로 시설종사자들의 복지서비스 제고와 직결되는 급여에 현실화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급여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인건비 인상을 위한 재원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는 시설별로 위의 급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시의회에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하고자하는 의지와 관심이 있으면 감동의 결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공무원들의 취약하다고 하는 업무, 회계와 기획관련 업무에 교육연찬 기회를 제공, 지원해 줌으로서 부서 간 정보교환의 장이 되어 속초다움의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심이 어떠신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가 복지업무인 만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복지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에 필요한 만큼 지원되어 신명나게 일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0년을 준비하며 꿈을 이루는 속초 만들기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속초시 공무원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정이 넘치고 감동받는 100년을 내다보는 선진복지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김일석 의원)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신 김일석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의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을 전국민 사계절 종합관광 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 관계관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하여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공사기간 10년을 넘기고, 총공사비만도 979억 원 투입한 대역사의 석려를 앞두고 이 사업시행을 위해 민원해결 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 내역, 부지매각이 순조롭지 못해 채무액 변제를 위해 새로운 채무발생을 일으킨 사실, 매각한 29층 호텔건립 부지의 신탁 등 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불편한 진실을 짚어보고 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리며 속초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포항개발사업 총공사비 644억 원 속초시 공사분입니다.
  이외에 공사비, 지방채 이자, 대포항 이전, 등대경관 조명사업, 임시주차장 조성, 난전대체부지 조성, 해수 인입관 공사,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 등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투입한 재원에 대해 건별, 원인 행위가 이뤄져 예상되는 금액 포함입니다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포항개발사업 조성부지 매각금액, 현재 매각한 부지별 매각금액 현황 및 미매각 토지별 감정금액 현황, 미매각토지 발생원인과 매각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개발사업 준공 후 정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사업비 정산, 절차,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제안한 속초시가 쌍용 측에 채무부담액 변제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271억 원의 이자 4%를 총사업비에 포함해 정부 측에 응당의 토지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검토내용과 정부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만약 쌍용 측에 변제해야 할 채무부담액을 매각잔여 부지로 대물변제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난전대체부지 매각진행 현황, 대포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포항개발사업이 대포항 횟집단지 앞 기존도로를 인도를 바꾸는 공사를 놓고 대포항상인연합회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중단돼 해를 넘긴 가운데 양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마무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속초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총괄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채무부담행위 554억 원을 시의회에 승인받고, 작년 말 이미 약 630억 원을 변제하고서야 비로소 137억 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691억 원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속초시가 지방채무액 과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하여 이른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 속초시의 분기별 지방채무 현황, 채무별 이자포함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대포항개발사업 관련 채무부담행위 변제현황 월별 도래액, 상환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호텔 2동 건립사업 문제점에 대해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텔 2동 건립을 위한 속초시와 민간사업자 양측이 체결한 협약서상 준수조건, 사업별 내용, 투자금액, 시기, 미이행시 위약 보증내용 및 민간사업자 협약내용 미준수에 따른 속초시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4층 호텔부지 대포동 939번지입니다.
  매각 시 호텔 29층 부지 대포동 937번지 소재입니다.
  매각과는 달리 환매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이에 따라 동 필지에 민간사업자가 호텔건립을 포기할 경우 속초시가 취할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12년 8월 29층 호텔부지를 매각·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2007년 11월 속초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호텔 2동 건립 기본협약서, 이행보증증권 포함입니다를 근거로 속초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미이행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포기된 내용은 무엇이며, 새롭게 추가된 권리, 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불편한 사유, 토지신탁을 위한 합의서, 이행보증서 포함입니다, 사본, 토지신탁 사실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쉬쉬하면서 감춘 사유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예정된 오는 2월 4일 호텔 착공 마감일이란 24층 및 29층 호텔 2동의 동시 착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29층 호텔만을 한정하는 것인지, 만약 29층 부지만을 일컬을 경우 24층 호텔 착공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획대로 2월 4일 호텔 29층 착공식이 있을 경우 토지매각대금 177억 3,245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271억 원 변제로 충당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부득이 29층 호텔 부지를 환매할 경우 추정금액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서 작성을 위해 준비한 만큼 보충시간을  충분히 하례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추후에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 보충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명수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석 의원님께서 대포항개발사업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란 제목 하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개발사업 총 공사비 중 속초시 공사분 644억 원 이외에 공사비 등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투입한 재원에 대해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대포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및 위판장조성, 난전철거비 등으로 11억 8천만 원 또 271억 원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4억 2천9백만 원, 대포항 이전 등대경관 조명사업 3천만 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준공 후 대포항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2회추경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횟집단지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억 1천 8백만 원으로 주차장 640면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주차료 수입 45억 9천 6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어항 내에서 난전을 운영하던 어촌계원을 위해 제1주차장에 임시난전 조성사업비로 2억 5천 5백만 원과 임시 해수공급을 위한 인입관 공사는 7천 7백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어항 내에 어선과 난전이전의 지원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16억 4천만 원으로써, 총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매각금액 및 미매각 토지별 감정금액 현황, 또 미매각 토지 발생원인과 매각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각대상 토지는 55필지 46,008㎡에 665억 3천 9백만 원이고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50필지 38,474㎡의 606억 7천 4백만 원이 매각이 되어서 예정가격 564억 1천 9백만 원 대비 42억 5천 5백만 원의 낙찰수익이 발생을 하였고, 미매각 토지는 5필지 7,533㎡, 101억 2천만 원으로써 대포어촌계 난전 대체부지 3필지 49억7천 6백만 원, 판매시설부지 2필지 51억 4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전대체부지 3필지에 매수자인 대포어촌계원 120명은 확정이 되어서 매각대금 중 30%인 14억 6천 8백만 원은 입금되었으나 지난해 발생한 집회기간 중 대포어촌계원간 의견이 다름에 따라서 필지별 매수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속초시와 대포어촌계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월초에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매각된 판매시설부지 2필지에 대해서도 5개 내외 법인, 개인으로부터 매입 의사는 있으나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등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매각을 위한 컨설팅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2월초에 매입의사를 밝힌 분들을 직접 대면하여 판매시설부지 2필지에 대해 매각을 완료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정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비 정산절차,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속초시가 국가어항인 대포항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고, 공사가 준공되면 속초시는 어촌어항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실시협약서의 규정한 총 사업비와 속초시가 취득하는 부지 감정평가 서류를 제출받은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승인을 하게 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정산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항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현재까지 684억 3백만 원이며 조성된 토지가격은 665억 3천 9백만 원으로써 부족한 18억 6천 4백만 원의 차액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시 세 확보차원에서 제안하신 속초시가 쌍용 측에 채무부담액 변제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271억 원의 이자 4%를 총 사업비에 포함해 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주식회사 간에 실시 협약에는 건설이자 4.5%, 준공 후 미상환액에 대한 상환이자 7%, 현금상환 약정일 경과 시에 대가지급 지연이자 변동금리 6~8%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준 자료하고 조금 조정이 있어서, 조금 전 조정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토지매각에 차질이 예상되었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연 4%대인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시공사에 선 변제함으로써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적용받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여 건설 이자절감 및 대가지급 지연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2년까지 대가지급 지연이자 21억 원~28억 원을 미리 상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약 9억 원~16억 원의 상환액을 절감하게 된 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1조와 정부와 속초시간 실시협약서 제2조,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설계비, 순공사비, 부대비, 건설이자로 구성되는 법적 항목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채 이자는 그 성격이 달라 총 사업비에 반영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만약 쌍용 측에 변제해야 할 채무부담액을 매각잔여부지로 대물변재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검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체결한 시공실시협약에 의하면 대물변재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준공시점에 총 사업비의 10%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되어있어 향후 부득이하게 미매각토지 분양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위 사항을 적용하여 대물변재에 대해 쌍용건설과 신중히 협의,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난전 대체부지 매각진행 현황 및 대포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전 대체부지 매각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사항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 건립과 관련하여 속초시에서는 수산물 수요증가에 다른 공급기능의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수산물직매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28억 원의 예산으로 대포항어항부지 3,317㎡에 수산물직매장 3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은 수산물직매장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난전 대체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대포어촌계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종 사업자를 확정을 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등 제반절차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여 여름성수기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횟집단지 앞, 기존도로를 인도로 바꾸는 공사에 대한 대포항 상인협회 피해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 상인들이 요구하는 인도 공사에 따른 영업 피해보상은 법률적으로 보상할만한 근거가 없어 불가한 실정이며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을 모색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상인협회와 협의하여 해빙기 도래 시 인도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대초항의 모든 사업을 금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400M 구간 중 170M 구간에 대해서는 상가주가 인도 공사를 해줄 것을 건의해서 지난 1월 10일부터 인도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은 시공사인 쌍용건설 주가 사업비 전액을 선투자하고 속초시가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상환하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 준공 후 2010년부터 상환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준공은 지연되고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채무부담행위액 범위 내에서 2010년부터 상환을 시작하였고 사업비 상환을 위해 부분준공에 의한 매각추진과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선매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비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이 수월해 졌으며, 2011년에는 공사 중지로 인한 총 사업비의 규모가 명확하게 선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부담행위액 규모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속초시의 채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 870억 7천 8백만 원, 2008년 848억 1천만 원, 2009년 970억 3천만 원, 2010년 4천 7백만 원, 2011년 799억 4천 7백만 원, 2012년 747억 3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채무상환은 2010년 101억 3천 2백만 원, 2011년 342억 8천 1백만 원, 2012년 190억 4천 4백만 원, 2013년 29억 2천 7백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까지 663억 8천 4백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 27억 1천 6백만 원은 대포항공사 준공과 동시에 상환하거나 대물상환 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호텔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9층 호텔 착공일이 금년 2월4일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인 호피스텔팔라자노 주식회사에서 착공을 위한 시공사 추가확보 및 PF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2월4일이 도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 되었을 경우와 착공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써, 1월 29일 대포항개발사업소 시의회 업무보고 시 대략적인 추진방향을 보고를 드리고 2월 4일 이후에 착공여부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여러 의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일석 의원님의 대포항개발사업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 의원 입니다.
○ 의장 박명수  김일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불충분하게 제출된 점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지적을 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 번째 문항.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종합토지매각에 차질이 예상 되었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연 4%대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시공사에 선 변제함으로 상환이자 7%를 적용받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서를 1차 보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준공이후에 상환이자에, 상환액에 미상환시에 7%가 이자가 부과되는 현실인데, 저희들은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따지던 중에 담당직원의 그때서야 착오를 발견을 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야 지금 의회 안에, 아침에 반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얼 만큼 태만하고 책임감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은 들어가 계시고 대포항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답변을 들은 이후에 시장님에게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시장님은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와 해양수산부, 2002년도 협약처인 해양수산부와의 기본협약서 7조에 사업비 조달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계십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해양수산부하고 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석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네, 사업비조달.
김일석 의원  내용 한번 읽어 주십시오.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사업비 조달 제1항, 본 사업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속초시 책임하에 차입금 등 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공사시행 후에 속초시 귀속분에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공사비에 충당 할 수 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대포항 공사를 위한 재원의 차입부분은 어디서 차입을, 충당을 어디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재원 충당의 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그리고 속초시가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사업목적 이행 등을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 하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그런, 어느 협약서 입니까?
김일석 의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사업목적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이라 하면, 사업목적을 위한 모든 비용, 사업목적에 따른 충당을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거기에 따른 정산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하고 쌍용 간에 공사비 상환절차.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하고 쌍용 간에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신지.
김일석 의원  아닙니다.
  정부하고, 아니 사업비 정산에 나와 있습니다.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사업비 정산.
김일석 의원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비용 등이라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업에 조달된 재원을 모두 말한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그 당시에 최초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그 협약이라도 모든 등에 정리되어 있는 그 비용 외에 또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예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등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김일석 의원  등이라 하면, 그 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금액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등이라는 조항이 삽입이 안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서가 잘못, 등이라는 낱말이 잘못 기입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용 등으로 표시했다.
  그렇지만 누구나 비용 등이라 하면 그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 정상적인 비용.
  비정상적인 비용은 차제하고 정상적인 부분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그래서 이제에 왔을 때는 그 당시 2003년도 당시는 9년 전 얘기이니까, 지금 정산단계이니까 지금 비용 등을 하는 그 등은 빼고 정산단계이니까 이제는 비용으로 뭐 해석해서 전반적인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김일석 의원  협약서, 사업비 정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누가 임의대로, 임의적으로 내용을 고치거나 삽입하거나 뺄 수 없는 쌍방의 협약에 의한 문서입니다.
  그걸 과장님 자의로 넣고 빼고 문서가 그렇게 시행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3년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김일석 의원  소장님.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후에 수반된 모든 행위를 예상을 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지 후에 상황이 변경되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그게 행정에서 하는, 특히 행정을 다루는 행정관서에서 그런 계약서를 무책임하게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저희들 대포 상가연합회하고 지금 인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상가연합회에서 혹시 요구하는 요구사항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네, 상가연합회에서는 2필지가 지금 안 팔려 있는 것, 그중에 1필지를 좀 저렴한 가격에 지금 매각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한 가지 요구입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네, 그 한 가지 요구입니다.
김일석 의원  시의 입장은 뭡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컨설팅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의원님께서도 대물변제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 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에 보상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 대포항만 유난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관내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여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김일석 의원  예, 당연합니다.
  모든 보상에 따르는 행위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너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심리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170m 구간을,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계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공사는 협의에 따라서 일괄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를 공사를 하고 일부는 공사를 안 하고 또 협약사항에 따라서 이런 원칙 없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제가 대포항개발사업소 가서 지금 4차선 도로개설공사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물론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항들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당연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제가 지금 가서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타지역에 따른 여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9년 동안 항개발 사업이 진행 되면서 그 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사항들이 당연한 것처럼 또 여겨져 왔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또 주민들 의견에 100% 반대를 안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때에 따라서는 수용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상항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4차선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입장에서는 상가 앞에까지, 앞에까지 이제 도로 인도개설공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중에서도 뭐 10흘 내지 20일 동안 문을 닫아야하는 입장에 대한 즉, 그런 걸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도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되고, 행정입장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김일석 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미노현상.
  일파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호텔 팔라자노 이건 뭐 공사하고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2억에, 5월 31일까지에 52억 보증보험 또 20억 6천만 원의 2014년 11월 31일까지의 두개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제가 예산심의 때 또 사무감사 때 그 효력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효력 유지여부.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모르셨고, 그 효력에 유지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효력의 유지여부는 일단은 제출된 72억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은 있습니다.
  그 증권을 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가 되고 또 청구에 대한 시점이 있을 때는 청구를 해서 72억에 대한 부분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것을 안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지한 시점.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72억이 있다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석 의원  그 효력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을, 지금 작년 12월 달에는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셨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안 시점이 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작년 사무감사 끝나고 제안 설명 끝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일석 의원  혹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 보셨습니까?
○ 대포항개발소장 남순일  법리적인 판단은 그쪽으로는 정확하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일석 의원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을,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희 시에는 고문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간단한 전화통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걸 못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시장님이, 끝 입니까?
  시장님, 소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첫 번째 질문에 공사지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27억을 쌍용 측에서 공사 지연 원인부담금으로 해서 저희 시에 27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협의과정.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실무적인 사안인 만큼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실무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일석 의원  내용은 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쌍용에 16억 4천만 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16억 4천에 대해서 정부에 토지보상분에 청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정부에 추후에 협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협의금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쌍방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 안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 김일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겠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쌍용건설과의 간접비에 대한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금액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순서가 좀 바꿨다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
○ 속초시장 채용생  이것이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쌍용건설로부터 들어온 청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또 다시 사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조정된 금액인 만큼, 또 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농림수산식품부와도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요구가 27억이라는 명확한 금액이 명시되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 금액에서 얼마를 협의를, 용역을 통해서 16억 4천만 원이 결정이 되서 지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충분히 관리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거 16억 4천만 원, 우리가 이제 쌍용과 속초시 간에 협의조정을 이렇게 16억 4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아직까지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리가 상환하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상환할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상환하지 않았고, 이게 최종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김일석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얼마를 결정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먼저 중앙부처와 관리청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급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금액을 먼저 정해서 지불하겠다,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조정하기 이전에 관리청과의 협약이 먼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 하였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두 번째 답변입니다.
  대포항 난전부지 3필지 중에서 지금 대금 납부가 30%만 되고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입금되지 못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5안에 난전에 건축물, 그 위판장, 답변도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금이 못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려가는 것은 대포어촌계에 보상요구에 대한 시의, 저희 본청 앞에 두 달여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 이탈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시에서 별도의 분양을 먼저 신청하시는 분을 분양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약 20%정도 이탈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양도 다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시에서 약속도 못 지켰는데, 결국은 두 부분 이탈자와 끝까지 고수하신 분들 간에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해 있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인정합니다.
김일석 의원  별도의 대책을 시에서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저희가 뭐 전부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따지기 보다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주민 간에 협의를 유도를 해서 빨리 해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수기 이전에 아까, 성수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다.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어 있어도 공사기간이 90일, 3개월 이상 가까이, 마무리까지 3개월 이상을 걸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관여를 안 하고 스스로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을 유도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또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금조로 30%만 냈고 나머지 70%는 이제 대포수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70%를 마무리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김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당초 매입하기로 신청을 했던 24분, 24분이 같이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대포어촌계에서는 이후에 추진한 사항을 속초시에 일임을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임을 다했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사항은 우리 속초시가 나서서, 지금 대포어촌계원.
  여태까지 우리가 미루어 왔던 것은 대포어촌계원 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풀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려 왔는데 최근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속초시에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대포어촌계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포어촌계가 좀 원만히 해결해 나가지, 두 부분 간의 이견 때문에 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속초시가 나서서 푸는 것이 더 조속한 문제해결에 바람직한 방안이라 해서 조만간 우리 속초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안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6월 초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하여튼 성수기 이전에, 7월 성수기 이전에 수산물직매장이 건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럼 그 몇몇 분, 소수 분의 대출 문제도 다 해결이...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건 대포수협하고 이미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하여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큰 틀에 그 공사에 먹구름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공사에서 연4%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연이자 5.7%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지방채는 성격이 달라서 총 사업비에 반영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소장님에게 여쭈어 봤던 해양수산부와의 기본협약서 제7조 사업비조달, 속초시 책임 하에 차입금 등 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우선 조달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이는 사업비 조달의 원인을 시는 세수 외에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사업비를 충당할 재원이.
  그 재원이 없는 관계로 그 재원을 지방채라는 채권, 채무 행위를 통해서 그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2002년도에 해양수산부에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자 부분은 당연히 공사비에 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4%의 이자, 271억에 대한 4%의 이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있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또 실시협약서 제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제10호 재세공과금 속초시가 귀속된 토지에 분양 등에 대한 측량 등 재경비를 속초시가 사업목적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 지방채로 모든 공사비를 일부 수용을 해야 되고 물론 부분준공을 통해서 공사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라는 방법을 해양수산부에서 명시를 했고요, 또 총 사업비 내에 재경비로 사업목적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는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용 등이라 하면 이 원인 대포항개발을 위한 원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비용이라 하면 공사비의 처음 문구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는 법에 아주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서로 부처 간에, 특히 기관 간에 의견이 많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침도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지역개발기금, 그것을 융자를 받아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총 사업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하면 당초 우리 속초시와 쌍용건설 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원래 협약서에 공사 착공일로부터 84개월 되는 날,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2010년 12월 29일입니다.
  이때 5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현물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또 공사 착공일로부터 96개월 되는 날, 이것이 2011년 12월 29일까지인데 30%를 현금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착공일로 108개월 되는 날, 그러니까 2012년 12월 29일이 20%를 현금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실시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전재는 뭔가 하면은 공사가 다 완료되고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50%, 30%, 20%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협약서상에 기간은 도래 됐고 공사는 마무리, 완공이 되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선우리는 당초 실시협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선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오는 게 좋겠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 답변서에서도 보고 했듯이 만약 50%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관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변동금리 6%~8%의 이자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에 건설이자 4.5%가 적용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4%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차환을 시키면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는 쌍용이 주는 돈을 적게 주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정된 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로 볼 때는 이득이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대신 갚아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속초시의 이득을 갖고 오게 하자고 해서 지금 아까 답변을 드린데로 그런 우리가 대금을, 지역개발기금을 미리 갖고 와서 차완을 해서 갚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 9억~16억 원의 오히려 우리가 상환액을 절감하는 그런 우리가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더구나 총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령이나 기획재정부의 총 공사비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대한 지적도 참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이자 4.5%를 4%의 지방채로 하면 5%가 남는다, 0.5%가...
○ 속초시장 채용생  0.5%가 이득이 되지요.
김일석 의원  건설이자는 당연히 건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례히 주는 이자가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갚는다고 해서 5%가 탕감이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 갚는다 그러면 4.5%는...
김일석 의원  안 갚으면, 시장님 안 갚으면 지연이자 물지요, 6~8%의 지연이자 뭅니다.
  그렇지만 이 건설이자는 빨리 문다고 해서 4.5%가 4%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4.5%는 우리가 쌍용에게 무는데 결국은 우리가 4%짜리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0.5%의 우리가 상환부담금을 세이브 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일석 의원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시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이자는 4.5%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지급 합니다, 지급 하는데...
김일석 의원  위약금의 부분은 별도의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본 4.5%에 세이브 되는 것이 0.5%가 세이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나중에 알아보시고, 나중에 아시면 그게 아마 착오라는 것 아실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아니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와 협약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건설에 대한 비용으로 당연히 지방채 등을 또 개인사업자 등을 선정하여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협약서의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공사비로, 우리가 보상받는 부분에 귀속되어야 된다, 이 부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의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의원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원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총 사업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명확하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지침 압니다.
  건설비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고 시에서 마땅히 청구해야 될 부분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정리해서 주실 때, 어제처럼 상환하지도 않은 상환이자라는 뭐 그런 답변 안하고, 정정 안하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이 부분에 시에서 간과했다는 말씀을 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물변재 협약은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답변 시에는 없었는데 답변을 하시네.
  총 사업비에 10%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협약으로 하였다.
  위와 같이 협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채무상환을 위한 기 협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분양이 전혀 안됐을 때에도 10% 내에서는 대불변제를 한 이후에 저희들 상황이 여의해 지면 다시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도 이러한 방법조차, 물론 원칙은 대물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총 공사비의 10%까지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현재 우리가 답변올린대로 쌍용과 우리 속초시간에 총 사업비 상환, 대불변제 부분은 대물상환은 없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준공시점에서 총 사업비의 10% 중에서 이렇게 대물상환을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필지에 대한 분양이 사실상 안 된 것은 우리 판매부지 2필지만 안 돼 있습니다.
  판매가 지금 않되 있는데, 아가 답변해 드린데로 2필지에 대한 것도 현재는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대 여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이 되면은 우리가 일부 1필지라도 쌍용하고 협의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땅 매입할 사람들하고 한번 좀 절충해본 연후에 매각이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가 쌍용과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저희들 3월 달, 3~4월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빠른 시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원활한 우리가 페널티를, 이자를 미상환 이자, 지연이자를 6% 내지, 저희한테 그때 말씀하실 때는 5.7%, 변동금리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뭐, 관계는 없습니다.
  6~8%의 금리를 물어야 될지도 모를 그런 급박한 사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협약서를 제가 볼 때는 전혀 숙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물변제는 안하게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좋은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쌍용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준공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또 협의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갔는데 또 의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뭐 쌍용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을 너무 늦게 검토하시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2011년 공사 중지로 인한 총 사업비의 규모가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접비증액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부담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속초시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에 그 과정은 생략 하겠습니다.
  2010~11년 사이에 자료를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틀림없이 월별 도래액, 상환액, 채무별 이자, 포함해서 모두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그냥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 시기는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2010년 말이 될지, 2011년 초가 될지, 2011년 말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한 금액이 600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그 즉시라든지 그 회계연도 말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규모가 간접비 증액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부담액 행위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의회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지금 상반되는 대답입니다.
  2011년 말에 600억 4천만 원의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에, 회계연도 말에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계속하고 의회에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명확한, 어떤 행위로 봐야 할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우리 실무진들은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하면, 당초 우리가 555억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로 최초 결정을 했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사업 상환액이 나왔을 때 채무부담 행위로 확정을 해서 갚아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중간 중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 중간에 채무부담 행위를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합법적인 사안이라고 예산을 이용한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사비라든가 간접비 규모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별도로 채무부담 행위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행위는 도저히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 691억의 채무부담 행위를 신청하신 겁니다.
  물론 10억 미만의 소액 채무부담 행위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무부담 행위는 46억, 2011년에 46억, 그 다음에 2012년에 139억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김일석 의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산 편성에 조금 착오내지 오류가 있었다.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장님, 2011년 말에 600억 4천만 원이였습니다.
  시에서 고의적이든 아니든 이 부분에는 명확한 책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 행위를 추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없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호텔 건립사업에 대해서 1월 28일까지 공사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맞지요?
  29일까지, 일주일 이전에...
○ 속초시장 채용생  통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저축은행에 통보를 해서 저축은행에서 시에다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9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용이 공사가 진행 유무가 결정된 이후에 묻도록 하고요, 그 관계되지 않은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소장님한테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효력에 관한 지속 여부, 시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실시협약, 우리가 팔라자노 주식회사와 우리 속초시 간에 실시협약이 맺어진 적이 있습니다.
  맺어진 대로, 실시협약 맺어진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신 내용이 뭡니까?
  보증보험 50억, 쓰리케이와, 그 다음에 20억 6천짜리 두 군데 보증보험, 포스코아이씨티와 쓰리케이건설 두 군데의 보증보험증권 내용이 뭡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 속초시와 팔라자노와의 실시협약에 보면 이렇게 이행계획 보증서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을은, 그러니까 팔라자노입니다.
  팔라자노는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가 이행 계약보증서를 갑에게, 우리 속초시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팔라자노는 포스코아이씨티에 이행 계약보증서 52억 원의 부족분 20억 6천만 원을 쓰리케이건설이 이행 계약보증서를 발행해서 우리 속초시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래서 우리가 을이 납부해야 할 이행 보증금은 선정한 시공사가, 시공사가 건축주인 을에게, 을은 팔라자노입니다.
  이행 계약보증서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은 시행사를 선정, 변경할 경우 그 즉시 갑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초시는 을에게 이행 계약보증서를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 하도록, 또 우리가 청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에 따라서 이행 보증서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석 의원  주 계약내용, 혹시 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주 계약내용, 계약내용 중에 주로 왜 이 계약을 했는지, 보증보험 계약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이행 보증은 물론 우리가 실시협약대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공사착공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장을 통해서 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은 안하셨네요.
  파악 안하셨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파악이 됐습니다.
김일석 의원  아까 소장님한테 확인 받았지 않았습니까?
  담당주무부서에서도 전달을 안했고.
○ 속초시장 채용생  현재 이행 보증보험증권은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계세요, 기간도 모르고 법리적인 판단을 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일단 이것은 2월 4일 날 착공이 되느냐, 착공되지 않을 때에,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지 않을 때 이 이행사항이거든요, 이것이요.
김일석 의원  시장님, 2월 4일에 관계없는.
○ 속초시장 채용생  2월 4일 날 한번 봐서, 그 이후에 한번.
김일석 의원  시장님, 2월 4일과 관계없는 행위입니다.
  6개월 연장을 하면서 법리적인 판단, 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6개월 연장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제의를...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렇게 좀...
김일석 의원  아니 6개월 연장 누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까?
  시에서 했지요?
  시에서 팔라자노에다가 6개월 공기를 연장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받겠느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 이렇게 보십시오, 포스코아이씨티가 관광레져...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개발 주센터에 제출한...
김일석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디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효력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행보증 증서의 효력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일석 의원  네 맞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아이씨티가 속초관광레져개발 센터, 이것이 나중에 호텔 팔라자노로 승계가 됐습니다.
  이게 보증기간이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또 그리고 쓰리케이가 호텔 팔라자노에게 제출한 보증증서 보험기간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기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험 주계약내용을, 지금 시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보험 주계약내용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포항 팔라자노, 해양호텔 개발사업 공사도급 계약으로 52억이 되어 있고요, 쓰리케이하고는 대포항 팔라자노 해양호텔 개발사업 건축공사(석재공사, 마감공사)까지가 보증내용입니다.
  6개월간 연장을 하면서 이 보증보험의 효력이 연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에 전혀 법리적인 판단, 자의적인 판단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쭙는 건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6개월 후에 2월 4일까지 공사를 한다, 안한다 해서 안됐을 때 얘기를 해라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시에서 당연히 72억이라는 보증보험 금액이, 이 효력이 유지가 안됐을 때는 그게 허공에 뜨는 그런 경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72억이, 7백 20만 원도 아니고 72억이, 속초시민의 혈세, 속초시가 대포항개발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72억으로 기사회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보증보험 금액을 시에서는 전혀 숙지를 못하고 간과를 하고 6개월 연장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월 31일까지라는 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용이 또 토지대금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 공사에 대한 부분이기에 망정이지 그게 토지대금에 대한 완납 이였다고 하는 보증보험 이였다면 지금 저희들은 이 보증보험이 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또 이 6개월 연장으로 인해서 4%의 지방채, 아까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하셨어요.
  271억에 대한 177억을 지방채 상환에 쓰겠냐 하는 답변을 여쭈어 봤는데, 그 답변 안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탁에 의해서 6개월간 돈이 묶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271억에 대한 이자는 4%입니다.
  저희들이 6개월 신탁을 통해서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리는 2.8%입니다.
  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우리 주거래은행, 농협의 금리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면 이 6개월간에 금리 금액을 신탁을 함으로 인해서 1억 2백만 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이 호텔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저희들이 기본계획 그런 방침아래 우리가 그런 것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일석 의원  공사 시행만을 위한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간과해도 된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대포항의 전반적인 성공여부는 호텔건립에 달려있습니다.
  또 이 기존에 전반적인 분양이 된 이유도 이 호텔건립사업에 감안을 해서 매입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 하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공사 추진만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가 1억 2백만 원이라는 돈이 공중 분해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답변서 3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정산에 관한 부분에 별도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부분,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1조 총 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부와의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당해 어항개발사업에 준공 확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비, 설계비, 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어민 보상비 등을 6개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기준에 건설이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6개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 또 어민 보상비 등에 관해서 속초시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적한대로입니다.
  추가적인 공사비가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는 지금 어촌어항법 제31조, 시행령 31조 또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명정이 딱 되고 그 이외의,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총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11억 8천만 원, 이런 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난전 철거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총 공사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속초시가 부담을 해서 쓰는 겁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총 사업비 중에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확인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어항개발사업에 관련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고요.
김일석 의원  그거에 관련되어서 추가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신 것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까 간접비용 있지 않습니까?
  간접비, 이런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포항 00수산 김00외 3명이 청구한 3억 4천인가?
  요구에 대해서 속초시는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셨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있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판결에 대해서 속초시는 정부와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그 부분이 끝나는 시점이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때 소액의 얼마든 간에 결정된 금액은 결국은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토를 요구를 못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속초시와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서에 보면 그런 보상비 이런 것은 속초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결 같은 책임지고 또 그런 비용은 총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일석 의원  총 공사비에 판결에 의한 것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차제의 문제고, 이 31조 총 사업비 토지 산정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보상비가 틀림없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보상비뿐만 아니라 어촌계와의 보상비 역시도 보상을 해주었으면 여기에 충분히 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다지나갔는데 지금 언제 이걸...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까지 협의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제가 항목을 정리 따져서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어촌어항법 31조 사업비 정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개 시중은행에 1년 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지금 쌍용에다가 지급하는 건설이자는 4.5%입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설이자는 2.5% 맞지요?
  지금 6개 시중은행에...
○ 속초시장 채용생  금리가 좀...
김일석 의원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게 이제 그동안 쭉 공사기간 중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김일석 의원  1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1조 건설이자 제6호 수신고상급 등이 6개 은행 평균금리와 또 건설이자에 대해서는...
김일석 의원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3.7%가 유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7%, 그러니까 상위 6개 시중은행에 평균금리를 당해연도만 따지는 게 아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금리를 따집니다.
  지금 3.7%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연도가 몇 년으로 나와요?
  법 제26조 6항에 따른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31조.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총 사업비는 당해 어항개발사업에 준공확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해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쭉 나와 있어요.
  준공확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이자를 보면 6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에 평균으로 한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이걸 그동안에 과정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금리를 정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속초시장 채용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여기에 건설이자,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1조 6호에 건설이자를 보면은, 건설이자 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6개 시중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에 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데, 이것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중에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하는 겁니다.
  최종연도에, 준공시점에 수행연도에 금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김일석 의원  유권해석 받은 것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유권해석 받은 것.
○ 속초시장 채용생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업무를 강릉 어항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강릉 어항사무소하고 속초시간에 어항개발사업 실시협약 제25조 건설이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기간, 공사기간 중에 평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일석 의원  꼭 공문을 보내주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게 상위법에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협약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판매특약, 그것은 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24층, 29층 두 동을 전부 건축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9층, 937번지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도 2월 4일 이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해서 보고 드리고 이렇게 대책을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부분도 지금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 속초시장 채용생  2월 4일 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대포항에 큰 백미가 되는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신이 계획이 서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속초시 100년지 대계를 위해서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민선시장으로 약 10년간 걸쳐서 추진해 오신 그 대포항사업이 이제 완공 말미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큰 역사의 한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감출 수는 없을 것 갔습니다.
  화룡정점의 순간이 되어야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드리워지는 악수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것은 민생을 우선하는 것보다는 10여년  간에 대역사에 마침표를 빨리 찍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조급함이 엿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양주선 박사님이 국문학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인의 장점이 응집력과 끈기라고 소리 없이 원하는 것은 다이루어 내는 그러한 한국인의 미덕, 우리 대포항 개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뭔가 위태로움과 정도를 벗어나는 듯 한 아슬아슬함이 계속 끝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는 자부심 가지실만한 것 그 대포항개발 마치면서 먼저 짚어보고 먼저 배려하는 명분 쌓기보다는 민생과 실의를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앞으로 속초시 개발에 타산지석이 되는 대포항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고생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 속초시장 채용생  정말 동해안의 제일의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최초 간에 시행하는 종합관광어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시장시절부터 대포항이 동해안의 제일의 관광어항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대포항 상권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대포항이 속초관광을 이끌어가는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포항 개발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호텔건립사업, 정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노정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다각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시공사를 추가 선정하고 또 금융권과의 PF를 이루는 부분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대포항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인가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4일이 착공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대포항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방향대로 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또 협조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시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주 질문자이신 김일석 의원께서 시정질문 말미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자제요구 양해 발언이 있습니다만, 시정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방대식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박명수  김일석 의원님, 방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이 있는데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석 의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답변이 안 나온 것이라서, 답을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면 주 질문자이신 김일석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충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담회 때 개정조례안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방향과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난해 개최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와 94년도 이후 19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재산제와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원활하게 하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 및 징수시기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속초시 신·구 급수조례의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36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그 외에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하였습니다.
  별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평균 9% 인상하는 안으로 평균요금은 현행 300.19원에서 인상 시 321.1원으로 인상이 되며 이렇게 되면 현실화율은 현재 14.86%에서 16.19%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별표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 하였습니다.
  평균 15%를 인상하는 안으로 수거 시 화장실은 수집, 운반 수수료는 ℓ당 현행 10원~11.5원으로 처리 수수료는 현행 2원~2.3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게 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ℓ당 현행 13원~15원으로 처리 수수료는 현행 2원~2.3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현실화율의 현행 59%~68.2%로 처리 수수료 현실화율은 25%~28.8%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24조, 27조, 61조, 65조 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자료로 비용 측에서 미 첨부사유는 24쪽에 첨부를 하였으며, 지난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업종에 구분 없이 현행 대비 평균 9%인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은 현행 ℓ당 10원에서 1.5원이 인상된 11.5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현행 ℓ당 13원에서 2원 인상된 15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모두 ℓ당 0.3원이 인상된 2.3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우기 의원  의장.
○ 의장 박명수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우기 의원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요금인상을 못하고 계속 이제 동결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인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 되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 홍우기 의원  그래서 보면 전국 평균요금 현실화가 38%, 우리 강원도가 약 24.6% 정도,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지금 14.86%정도 이렇게...
  굉장히 현실화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 홍우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에 들어가 보면 지금 강원도 평균 196원입니다.
  1톤에 부과되는 요금이, 그런데 저희 속초시는 300원이 넘는 이런 요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다는 애기죠.
  요금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높은 부분입니다.
  196원 대 우리 속초가 300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에서는 14.8%밖에 안 되는 이런 굉장히 현실화 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처리원가에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톤당 원가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744원인데 우리는 2,000원이 넘는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각성하고 또 우리가 반성해 보고 정책입안 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속초시민들은 다른 타 시·군보다 비싼 하수도 요금을 내면서도 굉장히 속초시 재정에는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타 시·군들은 200억에서 300억이면 되든 사업들이 우리 속초시는 600억 이상의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것을 입안을 할 때 또 결정 할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비용들이 인상시키고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이런 정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정책입안 할 때는 50년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알겠습니다.
○ 홍우기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과다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시설을 우리가 하고 시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속초시가 해양관광벨트를 우리가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 홍우기 의원  속초해수욕장 일대라든가 외옹치 일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중심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해양관광을 투자하려고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토지이용이라든가 어떤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어떤 비용사업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고 또 검증해서 우리 속초시의 미래발전과 시민들의 어떤 비용부담을 절실하게 잘 생각해 보고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 홍우기 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시나 의회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수록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알겠습니다.
○ 홍우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 내용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지요, 먼저?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의회에서는 9% 인상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수도 요금은 5%를 인상하는 걸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고 그런데 하수도는 9% 인상하겠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상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단 말이죠.
  의회에서도, 그런데 처리 수수료 인상이 지금 우리 하수도사용료 인상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처리 수수료, 운반, 수집, 처리 수수료가 지금 인상률로 보면 15%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할 때는 30%로 해서 4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30%는 중앙정부에서도 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15%에서 2원 인상하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2원 인상안으로 갔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시된 안은 2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고 나머지 2원은 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별정 통과되기 전에 사전조율이 되었어야죠.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례안 승인을 받아 놓고 향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11월 20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제반절차를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먼저 조율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좀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1회 추경에서 반영한다고요?
  대략 어느 정도 요구를 하실 생각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지금 저희가 4원을 인상하게 되면 1억 2천, 우리가 연평균 약 3만 톤을 처리를 하는데 4원을 인상하면 1억 2천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2원을 인상해 주면 6천만 원을, 이제 수용가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6천만 원이 이제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줘야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이게 추경에서 6천만 원을 요구 하겠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시 재정을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을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됐을 때 우리가 물가안정 정책으로 해서 이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한테 한번, 여기 시장님계시니까 물어보세요, 1회 추경에서 6천만 원 편성해 주겠냐고.
  편성하시겠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편성하신다고 약속 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과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일석, 홍우길, 박명수, 김강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백지연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박용하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만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유수현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