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4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길 위원을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명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김명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원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을 제가 요구했는데 추천이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원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활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계과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및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545억 9,307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629억 2,790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6억 6,517만 4,000원입니다.
위의 결산상 잉여금 916억 6,517만 4,000원 중에는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500억 9,037만 8,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 3,646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2억 3,8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133억 3,25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1억 8,849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35억 2,107만 6,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637억 6,101만 9,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545억 9,307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1억 6,794만 1,000원이며, 결손 처분액은 18억 4,5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2,2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133억 3,25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1억 8,849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35억 2,107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29억 2,790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억 9,037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05억 279만 4,000원입니다.
다.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916억 6,517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22억 5,67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 840만 6,000원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518억 6,314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96억 637만 6,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22억 5,676만 8,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26억 1,253만 1,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316억 3,503만 원, 사고이월은 34억 3,560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75억 4,189만 6,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잔액은 25억 3,90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518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027억 2,993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33억 2,152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4억 840만 6,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7,784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0억 5,741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4억 2,042만 9,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잔액은 7억 9,741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3,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예산이용전용 이체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건에 2억 1,350만 3,000원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1억 9,435만 3,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5건에 1,915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7건에 1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건 사업에, 3개 사업에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7억 2,969만 원, 지출액은 7억 1,263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705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 5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라.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은 10개 사업에 총 53억 5,6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협력사업 중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의 당해예산액 현액은 5억 8,66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5억 8,662만 6,000원이며 잔액은 0원입니다.
2.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떡밭재도로 개설공사 6차연도의 당해예산 현액은 22억 5,35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7,837만 4,000원, 이월액은 7,518만 3,000원입니다.
3.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8차연도의 당해 예산현액은 21억 2,88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9,510만 7,000원, 이월액은 9억 3,372만 2,000원입니다.
4. 군부대이전사업 9차연도의 당해 예산현액은 36억 5,28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733만 5,000원, 이월액은 35억 9,371만 1,000원으로 잔액은 176만 5,000원입니다.
5.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10차연도의 당해 예산현액은 13억 7,630만 원이고 지출액은 6,921만 원이며, 이월액은 12억 원, 잔액은 1억 709만 원입니다.
6.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2차연도의 당해 예산현액은 6억 6,76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5,627만 원이며 이월액은 1,136만 4,000원입니다.
7.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차연도의 당해 예산현액은 9억 4,77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15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 8,624만 6,000원입니다.
8.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당해 예산현액은 3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1만 9,000원, 이월액은 3억 5,398만 1,000원입니다.
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차연도의 당해 예산현액은 4억 5,31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974만 3,000원, 집행잔액은 3,337만 5,000원입니다.
10.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동명4지구 정비 6차연도의 당해 예산현액은 6억 1,61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512만 2,000원, 이월액은 4억 106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마.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총액은 40억 2,847만 원으로 2016년도 40억 9,123만 원 보다 6,27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34억 5,049만 원이며, 2016년에는 35억 404만 2,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4억 4,395만 4,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4억 4,039만 2,000원이었습니다.
기금 1억 3,402만 6,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1억 4,679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7년도 말 채무총액은 349억으로 2016년도 483억 2,960만 원보다, 134억 2,9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178억이며, 2016년에는 240억이었습니다.
특별회계 171억 원입니다.
2016년에는 243억 2,96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54건에 500억 9,037만 8,000원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는 총 137건에 426억 1,25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 야학강의 공간확보 등 103건에 316억 3,503만 원, 사고이월은 향토산업육성 등 10건에 34억 3,560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대중교통서비스개선 등 24건에 75억 4,189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5건에 7억 2,34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건에 67억 5,43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운영경비 등 3건에 4억 3,836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운영경비 등 5건에 18억 9,560만 9,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4건에 44억 2,0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4. 기금결산총괄내역입니다.
2017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정으로 총액은 238억 9,644만 원이며, 2016년도 221억 2,234만 8,000원보다 17억 7,40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관리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은 61억 9,459만 6,000원, 애향장학기금 25억 631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8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26억 8,11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1억 817만 9,000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 8,612만 3,000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7년도에 조성된 5,000만 원은 전액 사용 후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총액은 6,124억 1,785만 1,000원으로, 2016년 말 6,084억 9,005만 5,000원보다, 39억 2,77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447억 9,265만 원, 일반재산이 1,676억 2,520만 1,000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5,268억 1,387만 4,000원, 건물이 856억 3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68억 9,220만 5,000원으로, 2016년 말 62억 9,640만 5,000원보다 5억 9,5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취득이 22억 1,437만 1,000원이며, 매각 등에 16억 1,8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차. 2017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재무제표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로 2017년 총자산은 1조 8,892억 4,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82억 5,800만 원, 순자산은 1조 8,409억 8,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으로는 총 수익 3,092억 1,400만 원 대비, 2,763억 900만 원이 총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29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에 있는 재무보고서 6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난 2016회계연도부터 처음 첨부되는 항목으로, 우리 시는 정책사업 목표 58개, 지표수 136개입니다.
이중 성과를 초과달성한 건수는 6건, 달성은 45건, 미달성은 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별 성과보고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 8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타. 성인지결산서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2개사업에 122억 5,086만 3,000원이 편성되어 115억 8,1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인지예산 집행률은 평균 94.5%를 달성하였습니다.
3.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4. 기타사항으로 시장은 시의회의 결산승인시 결산에 대한 착오, 오류사항이 나타나면 정정 처리한다.
5. 첨부서류로는 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일부, 나.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각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먼저 다음 제가 진행하기 전에, 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오늘 배석을 같이 안 하셨나요?
오랜만에 이제 배석을 하셨는데요.
담당계장이 불출석 시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앞으로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안 계시는 동안 또 직원분들이 특별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8대 의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은 민선6기 때 심의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당시 7대 위원,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정해서 올 초에 결산검사위원 검사가 이루어졌던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8대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논의하는 건 맞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향후 있어야 될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예산계장님으로 계실 때, 편성된 예산이 효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됐다고 보여지시나요?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과정인데, 이 결산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특별히 제재하는 방법도 없지만은, 왜 이거를 지방의회에 지방의원님들의 의결사항으로 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결산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의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결산승인과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를 통해서 재정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또 보고한 후 주민의 알권리를 채워주는 동시에 주민에게 감시·감독의 기회를 주고 또한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그리고 개선점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결산승인이라는 것을 의회에 부여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수년간 예산을 다뤄왔지만,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2019년도 제가 지금 책자에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의미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거를 내려오는데. 그게 보통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또 워낙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주요개정사항 등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형식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2019년도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예산, 새롭게 바뀌는 주요내용들만 가지고 본예산을 짜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 결산감사 결산 승인된 결산서도 같이 보시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편성이 되게끔 회계과에서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부서에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9월 초쯤이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 각 부서별 예산편성안이 회계과로 예산계로 올 텐데, 그전에 모든 게 이런 내용들이 다 각 부서에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아, 8대 의회에서 결산승인과정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도 포함되지만 이 결산서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라는 내용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성은 편성대로 하고, 집행은 또 집행대로 하지만 나중에 문제점은 계속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결산위원회 선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있는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에 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검사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위원회 자격에 보면, 지방의회의 위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위원님은 1분(명)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위원님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는데, 물론 속초시에 검사위원에 선정되신 분들의 일정 등 뭐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과거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과거 시청 과장님을 재직하셨던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검사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은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미수를 덜 받은 거죠.
결손은 전년도에 있는 걸 결손 처리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회계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마다마다의 것들은 각 과마다의 어떤 진행된 상황들이라 이 자리에서 과장님만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서로 말씀나누기 굉장히 공허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결산은 각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성별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속초시에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적지만, 성인지예산의 수치도 적고 그리고 결산에서 과연 맨 처음 그 목표치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당사업에서 가져갔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되어야지 그다음년도 사업에 다시 환류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속초시의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내놓는 것도 보면, 그냥 모두 다 백지로 내놓고 가짓수만 겨우 채워내는 그런 형편들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부분에 지난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먼저 해당 공무원들에 교육이 되어야지, 왜 이 사업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산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좀 면밀히 보다보니, 지난 2017년에 사업 관련한 용역자체가 저희 총 예산에 얼마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출에?
저희 속초시 예산이 3,629억인데 용역이 65억이다, 한 해에.
지금 교육경비 조례만 하더라도 10%를 좀 하자 그래도 지금 한 8.5%. 이 정도의 상황인데 개별개별 사업들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에만 쓰여지는 게 총 세출에 18%라는 거. 이런 상황들은 너무 예산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각 과마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기준 없이 전체적인 균형감각 없이 좀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지금 속초시의 재정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게, 시민들로부터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매년 한 50억 정도가 지금 적자예산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의 충분히 어떻게 답하시기 어려우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하여간 예산, 전체적인 지금 속초시 예산의 압박이 이 부분에서 계속 고질적인 상황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 하여간에 시 행정 안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선 그리고 뼈를 깎는 어떤 아픔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하 뭐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좀 자체경영개선과 평가가 좀 있어서, 시행정과 이 상황들이 좀 논의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가 270억인가요, 이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이 안 된 건가요?
안정적으로 가급적이면 뭐 100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부서에다가는 한 뭐 80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초과세입이 발생되거든요,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사업들과 관련한 지방세 세입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거를 예측은 가능했었는데, 그거를 또 예측만으로 또 잡아가기에는 조금 무리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세무과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좀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속초시 전체 채무가 지금 얼마입니까?
2017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49억이었는데요. 올 연말까지 세워진 예산으로 갚고 나면, 실제적으로 남는 건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환을 해 온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거 271억만 지금 남는 걸로.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긴 하는데, 용역과 같은 게 용역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좋은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100%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포항 개발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난개발의 시초가 대포항 개발입니다, 대포항 개발.
주민들이 원치 않는 해양수산부 안대로 항구만 좀 넓히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개입을 해서 당시 부시장 재직했던 분은 지금 현재 부동산업자가 돼있고, 대포항에 와서 상가가 좀 괜찮게 나온 게 없는지 그걸 지금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
시민들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그때 아주 정말 대포항 개발을 하면서 대포항 개발과 관련돼서, 아주 정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내분까지 유발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까? 지금 수익도 지금 얼마 났는지도 지금 모르는 판국에.
제가 알기로는 공매입찰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아주 난개발로 인해서 망가뜨려놨어요 대포항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각 과별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좀 잡아놓은 그런 사안들이 항상 고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연말에 각 부서별로 분명히 다 사업별로 해서 평가가 나올 거고 그래서 예산대비 지출 그래서 잔액의 상황들이 뭐 꼭 이월돼야 될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죠, 지속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 빼놓고는 그렇지 않다면 좀 패널티가 필요하지 않은가?
각 부서장님이나 담당들이 예산을 일단은 본인과로 가지고 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되, 그것들을 철저하게 1년 동안 준비해서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성의 부분이거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은 남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써야 될 곳에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난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초시가 좀 이런 각 과별로 패널티를 좀 주자. 뭐 1, 2, 3등이라도 그 뒤로 해가지고 하면, 각 과에서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집행의 부분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편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게 어떨까요?
한 580억 정도에서 지금 한 171억 정도까지 온 상황이니까요. 어느 정도는 좀 많이 갚아왔고, 이 정도 채무는 안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상태예요?
예전에는 하여간 지방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재정상태 좀 안 좋은 그런 지자체로 지적될 수준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신속히, 조속히 갚을 계획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예산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 도라든지.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의회사무과 하고 전문위원실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이 지금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은 당시 시의원님 1명, 전직 시의원님 1명 그다음에 前 시청 사무관님 2명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어도 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두 분 중에 1명 정도는, 이 검사위원에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찬가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이 결산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의장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검사위원이 오셔가지고 발언도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이런 결산승인과정을 지금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포항 관련 토지매각 후에 수익과 관련 돼서 속초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총 부채 관련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방원욱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이봉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