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3월 23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
  5. 시정질문
  6.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
  5. 시정질문(방대식 의원, 박명수 의원)
  6.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함영조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제2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방대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총 10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3월 23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잠깐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대식 의원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방대식 의원입니다.
  실은 1주일에 세 번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며,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시장은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2급 이상 신장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 및 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세부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라목이며,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과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연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했던 속초지역에 천연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지방주민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까지 천연도시가스 공급지역 중의 하나인, 속초시에 고유가 등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함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당초계획된 것 보다 앞당겨서 천연도시가스 공급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10만 속초시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를 모아 모아서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고, 발송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님,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님, 강원도지사 최문순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문입니다.
  안정된 에너지 수급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함은 물론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가스공사사장, 강원도지사께 10만 속초시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5년간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저장시설과 배관 건설 계획 등을 담은「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를 근간으로 「제9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그 간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못했던 지역에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2013년까지 천연가스 공급 지역 중의 하나인, 속초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원활한 천연가스 배관공사를 위한 배관 길이가 총 8.6km중 공정율 80%인 6.9km는 이미 배관망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인 1.7km 배관공사를 2012년도에 마무리 하고 2013년도 9월경 에는 속초공급관리소와 지역관리소 시설을 목표로 사업을 마치게 되면 2013년도 12월 이후로 속초시 전 구역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공급에 발맞추어, 속초시는 시설비 과다로 천연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독립된 단독주택지역에 매년 세대당 100만원이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자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곳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로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에 혜택을 받는 세대는 약 2만 세대가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LPG와 보일러 등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하여 단가가 낮아서 LNG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로 환경보전을 포함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속초시민의 가계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초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은 물론 어족자원고갈 등 어업기반상실, 관광활성화 답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생활자체가 극도로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당초계획보다 조속히 앞당겨 2013년 상반기까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조기완료 및 공급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여론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간곡한 믿음을 가지고 건의 드리는 바이며,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방대식 의원, 박명수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방대식 의원과 박명수 의원으로 먼저 방대식 의원이 질문 후 집행부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명수 의원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방대식 의원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관광권과 연계한 해양 관광레저·휴양기능이 공존하는 종합관광어항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이 지난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포항 관광레저시설(호텔 24층, 29층)과 관련하여, 각각 부지매각 총금액, 부지매각에 따른 현재까지 그동안 속초시에 납부한 일자 및 금액,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 잔여금액 납부예상 일자와 공사착공 및 준공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부지와 관련하여, 매각대상 재산현황, 매각실적 및 잔여부지내역, 잔여부지 매각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및 총공사비 상환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발생현황, 총공사비 현황, 현재까지 공사비 상환액, 향후 공사비 상환계획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난전대체부지와 어촌계 갈등과 관련하여, 갈등의 원인 사유와 속초시 및 농림수산식품부 입장, 향후 대책방안 즉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방대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님께서 대포항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관광레저시설(호텔 24층, 29층)과 관련하여 각각 부지매각 총금액, 부지매각에 따른 현재까지 그동안 속초시에 납부한 일자 및 금액,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 잔여금액, 잔여금액 납부예상 일자와 공사착공 및 준공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관광레저시설은 대포동 937번지와 939번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총 부지매각 금액은 25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대포동 937번지는 177억 3,200만 원이고, 대포동 939번지는 7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텔29층 부지인 대포동 937번지는 금년 1월 3일 계약보증금 17억 7,300만 원이 납부 되었고,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잔금 159억 5,900만 원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잔금납부는 2012년 3월 26일까지 완납할 계획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호텔 24층 부지인 대포동 939번지는 작년 1월 4일 계약보증금 7억 5,600만 원이 납부됐고, 또 그리고 작년 1월 28일 잔금 68억 800만 원이 납부됨에 따라 대포동 939번지의 매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 착공은 투자사인 호피스텔팔라자노 주식회사에서 금년 6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시점은 투자사와 우리 속초시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제16조에「투자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년 6월 착공시에는 2015년 6월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부지와 관련하여 매각대상 재산현황, 매각실적 및 잔여부지내역, 잔여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우리시가 취득하여 매각하는 재산은 총56필지이며, 관광휴게시설부지 11필지, 판매시설부지 45필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휴게시설부지 11필지는 호텔부지 2필지와 일반 판매부지 9필지이고,
  판매시설부지 45필지는 난전대체부지 8필지와 일반 판매부지 37필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부지에 대한 매각실적은 관광휴게시설부지 11필지는 모두가 매각이 되었으며 매각금액은 368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판매시설부지는 40필지가 매각되었으며 매각금액은 23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후 현재 남아있는 부지는 일반 판매부지 2개 필지, 난전대체부지 3개 필지와 기타 비어촌계 활어상인 대상으로 매각된 대포동 961-1번지 663.4㎡ 중 42.8㎡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반 판매부지 2필지는 총 4,216㎡에 51억 4,300만 원인 대형필지로 규모 및 투자액을 감안하여 기존 대포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쇼핑타운이나 찜질방 등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난전대체부지 3필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포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매각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비어촌계 활어상인을 대상으로 매각된 필지인 961-1번지 663.4㎡ 중 42.8㎡의 면적은 비어촌계 활어상인에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및 총공사비 상환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발생현황과 또 총공사비 현황, 현재까지 공사비 상환액, 향후 공사비 상환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중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은 대포어촌계에서 임시 해수시설, 방파제 선형변경 또 해수취수시설 변경 등으로 요구가 되어서,
  임시해수시설 설치는 시공사에서 7억 5천만 원의 비용으로 동방파제 인근에 임시해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대포항 난전 및 횟집상가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고,
  방파제 선형변경 민원은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방파제 선형 변경을 완료 하였으며,
  해수취수시설 변경은 개별취수에서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변경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대포수협에서 어선수리소 철거에 따른 어선 상가료 지원 및 어선이전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시공사에서 어선 상가료 9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선이전으로 인한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인불명으로 대포항 횟집과 난전의 활어가 6차례 집단 폐사되어 시공사에서는 2억 9,000만 원을 피해 주민과 합의하여 보상을 한 바 있으며, 자세한 민원 처리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총공사비는 600억 5,400만 원으로서 공사비 481억 6,400만 원, 설계용역비 16억 9,500만 원, 예납금이 32억 7,900만 원, 건설이자는 69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 투입될 공사비는 69억 7,000만 원으로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5일까지 속초시가 시공사에 상환한 공사비는  502억 4,700만 원으로 추정된 공사비 670억 2,400만 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잔액은 167억 7,7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내 기 매각된 부지대금으로 모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난전대체부지와 어촌계 갈등과 관련하여 갈등사유, 속초시 및 농림수산식품부 입장 또 향후 해결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어촌계와의 갈등사유는 난전대체부지 3필지에 대하여 수산물직매장 부지를 국가소유로 확보하여 무상임대토록 해 달라는 것이 대포어촌계의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부지에 대하여 대포어촌계 또는 어촌계원이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등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우리 대포어촌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차례 이 사항을 건의 요청했고 또 기관방문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종 결정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은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도 개정하였고 동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속초시의 취득대상 부지인 만큼 대포어촌계 또는 어촌계원이 속초시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대포어촌계의 수산물직매장부지 국유화 건의는 권한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금 현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 대포어촌계장 등 대의원과 속초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대포어촌계 요구사항은 957번지 1,148㎡는 국가소유로 확보하고, 959번지 1,261㎡는 대포어촌계에서 매입하고, 961번지 908㎡는 속초시로부터 5년간 무상사용 후 5년 후 매입 시 토지가격은 2012년도의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속초시는 2필지인 959번지와 961번지의 매입을 전제로 농림수산식품부와 1필지인 957번지에 대해서 재협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가능한 한 대포어촌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방대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의장님 저기 먼저 확인차원에서 실무부서장님께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그러시죠. 시장님 그럼 들어가 주시고,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소장님 이 답변 내용도 검토를 하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검토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이상이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보고할 때 금액을 100만 단위까지만 보고하시고 끝 단위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거 생략하신 걸로 보면 되겠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서면으로 첨부한 것은 끝 단위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했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100단위까지 시장님께서
방대식 의원  보고한 걸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실무 부서장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우리 소장님과 간담회 시에도 누차 말씀 드렸듯이 우리 속초의 미항으로 우리 대포항이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마음 저와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속초시민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2월 22일 대포어촌계에서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중요한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다섯 가지를 여기다가 요구를 해서 난전대체부지 분양에 관한 건 그리고 연구해수취수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의 건, 어민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건, 그 다음 대포항 주차장 운영 계획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중요한 것은 50%이상 대포어촌계에 공공사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 내용이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전대체부지 분양에 관한 건 여기에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분양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B2, B4, B6 일괄 분양요구 그리고 여기에 분양을 요구하면서 어려우니까 우리 대출시에 장기저리 대출이자 차액분에 대한 2차보전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회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회신을 지금 난전대체 부지 분양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것만 하면 되요. 그것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전 부지에 대해서 수의 매각을 하며 그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포수협과 그 다음에 어촌계 등과 충분히 이제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난전대체 부지 내 그 건축물 신축에 대한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그 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을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추진하는 방안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분양을 긍정적으로 검토 수의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물의 신축에 따른 우리 국비, 지방비, 그 다음에 자부담 배분 비율 %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이 내용은 맞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까지 그 이후에도 이분들은 자기네가 이걸 사야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네,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중간 것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6월 8일 날 해서 이 내용은 제가 수차 말씀 좀 드린 건데, 확인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공문을 시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분양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때 국가소유부지로 변경해서 무상 배부를 해 달라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대포어촌계에서 이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은 자의로 보낸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보낸 겁니까?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보낸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듣고 보낸 겁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얘기 듣고 보낸 겁니다.
방대식 의원  그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밑에 부하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기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이런식 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보내면 검토하겠다.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더 나가서는 가능하니까 공문을 보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사전의 전제는 그런 것이 어민들 입장에서 어민들이 무상으로 국가부지를 확보해 주면 무상으로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국가하고 협의하는데 그런 전제하에 이게 지금
방대식 의원  자, 최소한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나중에 우리 시장님 상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련 법규가 있고 관련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또 실무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속초시 입장에서는
방대식 의원  네, 방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방향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 없이 공직사회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때는 어떤 근거 조항도 나름대로 살펴보았을 것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또 관련법규는 추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우리 시에서 무상배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9월 달까지 제가 9월 달 아니 11월 7일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대포어촌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과 전임과장님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그 자리에서 대포어촌계 요구사항이 B2, B4, B6 해서 난전 대체부지에 수산물직매장 부지를 국가소유로 확보하여 어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또 이 당시에는 어촌계에서 고무가 되어 가지고 한 수 더 떴어요. B6 부지 2필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2필지 반을 3필지로 생각하고 있다가 2필지 반을 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손해 보는 이 당시까지도 어촌계에서 200평 정도를 다시 다른 부지로 좀 보전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이때도 요구를 했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엄청 고무되어 있었어. 무상대부에 대한 생각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소장님과 과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제가 어촌계원들하고 질의답변 하면서 어촌계원들의 언성을 자제시키면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나? 가능한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 하셨죠? 그때까지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때 말씀 했습니다. 말씀 했고 그 당시에 정부하고 협의 중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하고 국가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 하겠다. 단, 현재 진행과정에서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계속 추진해 왔죠.
방대식 의원  그때 상황은 녹음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말씀은
방대식 의원  그때 상황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때 상황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훗날 지나고 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 했는지 제가 질문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답변 하셨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국가하고 진행하면서 농림수산부 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관리하는 강릉어항사무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할 당시에는 어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결정권은 본부에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이제 그 속초시하고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부지 취득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취득부지가 속초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산물직매장 부지를 국가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권한이 국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협의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런 부정적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방대식 의원  어촌어항법에 지정권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정권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사업 지정권자?
방대식 의원  네, 농림식품부 비지정권자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비지정권자는 속초시가 네.
방대식 의원  그렇죠? 속초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저기 비지정권자가 저기 지정권자 농림식품부에 우리가 건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여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강릉어항사무소를 얘기하시면서 어항사무소하고는 얘기가 돼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어항사무소가 어떤 부서죠?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사.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산하기관입니다.
방대식 의원  뭐 그 같은 기관이에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제가 농림식품부에다가 과천청사에다가 제가 또 대화를 좀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어항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얘기 해 줄 수는 있나요? 나중에라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럼 제가 농림식품부하고 관계자하고 나중에 추후 그것을 이렇게 대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책임 없는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1년에 공문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촌계에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답변 회신도 보내고 자, 이때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진행사항을요?
방대식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보고 드렸습니다.
방대식 의원  보고 드렸죠? 그 시장님도 여태까지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겠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그 부서에 그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민들 입장에서 항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정부에서 국가어항이니까 거기 어민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 공동수입 판매부지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로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건의한 바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 계셨으니까 건의하셨을 거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네, 건의하셨는데 안 된 이유를 간단히 좀 그냥 길어지니까 확인차원에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어항을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주목적은 어항 어선의 안전저망과 그 어선 그 유통구조라든가 그런 것이 안전하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이제 판매부지가 이게 확장이 되면 어항시설기능 부지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개발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협약을 변경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소장님! 이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결정이 됐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구단위는 99년도 8년 7년
방대식 의원  지금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항기능이 축소되고 판매부지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기본협약상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촌계에서 공동수입판매가 1,000평이지 않습니까? 1,000평이면 그 1,000평만큼 속초시에서는 50억이 됩니다. 그럼 50억을 이제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50억 만큼 저희 속초시 입장에서는 국가부지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상업토지로 전환을 해서
방대식 의원  저기 그것은 제가 질문드릴 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키포인트가 그것인데 거기서 어항시설이 축소가 되고 판매시설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무상 대부로 생각은 무상으로 사용토록 생각을 했다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정부에서
방대식 의원  왜 정부를 핑계를 대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결정권자가 정부에 있으니까요.
방대식 의원  결정권자가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왜냐면 기본협약상에
방대식 의원  네 기본협약상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속초시 하고 해양수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하고 기본협약체결 할 때 수산물 직매부지는 속초시 취득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제가 설명 저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것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소장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자꾸 말을 그렇게 두리둥실 자꾸 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니 사실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방대식 의원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속초시 땅이니까 농림식품부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없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연히 없죠.
방대식 의원  지금도 당연히 없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 부지니까 당연히 없죠.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농림식품부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집행부의지 시장님의지하고 다 달려 있다. 이 사안은.
  제가 자꾸 그 기본협약서, 기본협약서 얘기 하시는데 2002년도에 우리 전 시장님이신 동문성 시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당시에 우리 김호식 장관님과 기본협약서 체결한 내용이 있어요. 네, 지금 그 내용과 더불어서 총 사업비 정산 및 보존해서 제10조 2항 “속초시는 어항법 제25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속초시에서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본 사업의 준공확인 및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가액이 확정된 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합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며 속초시에서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는 속초시 책임 하에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고 분양 시 발생되는 일체의 문제점은 속초시 책임으로 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속초시 부분이 우리 저 속초시 소유권 취득대상부지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저기 기본협약상에
방대식 의원  네, 보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하고 국가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187,803㎡ 중에서 국가 관련된 게 98,384㎡ 그리고 속초시 89,407㎡인데 이게 수산물 직매장 나와 있어요.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이거 농림식품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공사비를 속초시에서 지불하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방대식 의원  속초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관계가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방대식 의원  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속초시 취득분이지 않습니까? 수산물직매장부지가 취득 분은 속초시에서는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그 매각하는 토지를 국가하고
방대식 의원  속초시 토지는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럼 됐습니다. 속초시 토지는 맞다. 속초시 토지는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총 공사비 대비 지금 현재 우리 이자까지 해서 앞으로 추가로 60억인가요? 추가로 69억 7,000만 원이 추가로 투자될 것까지 감안하면 670억 정도가 총 공사비가 될 것이다.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땐 665억 이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또 5억 늘어났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추정 금액입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공사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네, 이 금액 보다 또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 투자 670억으로 보고 자, 분양했을 때 예상되는 우리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예상금액이 있지만, 뭐 이건 감정가 나와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의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 하신 총 공사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670억 원을 봤을 때 저희들이 토지가 이제 취득된 토지가 56필지에 그 감정가액이 665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현재 매각된 것은 예정가격이 563만 5,500원 인데 공개입찰매각 하다 보니까 42억이 많은 606억 800만 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남은 건 100억이 남아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들어왔을 경우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분양금액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총 금액이 분양금액이 현재 잔여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해서 665억 3,800만 원에다가 낙찰 추가된 게 42억 5,400만 원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 700이 거긴 넘네요. 그렇죠? 707억.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70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707억 708억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공사투입대비 708억 장사 30억 38억 남겼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거와 공사 관련돼서 단순한 공사비만 이렇고 지금 뭐 우리 여기도 보고 했듯이 우리 시공사에서 쌍용에서 거기에 보상해 준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진행된 거 파랑새 모형이라든가 기타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 시에서 투자한 금액 따지면 우리가 매우 안타깝다. 숫자로 단순수치로 우리가 비교를 해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그 기본협약서가 이제 진행이 됐고 우리 그 저 우리 24층 29층 호텔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를 제가 좀 봤어요. 실시설계 보니까 우리가 기본설계 때와 달리 우리 기본 실시설계 때 보니까 그 주주구성들이 구성원들이 특수목적 법인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 보면 좀 변동이 있어요. 변동된 내용.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변동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변동된 내용을 간단히 얘기 해 주시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변동된 내용이 당초에 이제 4개 회사에서 일부 이제 지분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K회사가 지분이 이제 45%를 지분했고요.
  그 다음에 지애바킹 주식회사가 30%, 흥화가 10%,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15%로 그렇게 이제 투자사업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구성을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실시협약서를 기본협약서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3K건설 시행을 담당하는 회사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시행을 담당하는 회사가 지분이 당초 10%에서 45%인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45%요.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시행하는 회사가 어떻게 지분을 돈을 이만큼 된단 얘기인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실시협약서에 보면 우리 그 내용 중에서 특약사항이 나와 있어요. 특약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9층 부지 177억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중에서 계약금 17억 7,000 정도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안됐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입금이 안됐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방대식 의원  그게 언제까지 입금이 돼야 될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1월 3일 날 계약이 돼서 계약금 10%는 납부가 됐고 그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60일 되는 날이 3월 2일 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그 토지매입 하고 그 다음에 호텔을 건축을 이제 할 계획으로 같이 맞물려 되어 있습니다. 은행권하고 토지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잔금에 대해서는 3월 26일 날 납부한다고 통보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건축허가 신고를 내서 6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사 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우리가 잔금을 60일 내로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2개월 내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됐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이행을 못했죠? 이행을 못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이행 안됐죠.
방대식 의원  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3항 매각대금의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약체결일이 언제죠? 2011년 6월 20일 맞습니까? 실시계약체결일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니 저 매매계약 이제 토지 매매계약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매매계약서는 언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1월 3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1월 4일부터 이제 60일 이내 납부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 2일이죠.
방대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달을 지금 넘겼는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넘겼습니다.
방대식 의원  넘긴 거는 어떻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계약서 이제 제2조에 2항에 보면 이게 납부가 납부기일이 경과 됐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습니다. 거기 80조 규정에 보면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를 3회에 걸쳐서 연체료를 우리가 통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 날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방대식 의원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받고 있다. 그리고 저게 이행보증서 문제는 시간관계상 이행보증서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공백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그걸 하기로 하고.
  소장님! 계속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고맙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시장님과 실무부서장으로서 이제는 우리 관계되는 분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해결점을 제시 안하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아니라고 얘기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도 보면 우리 난전 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제는 어촌계원들도 예를 들어서 마음 문을 열고 이런 것까지 제시를 했잖아. 그렇죠?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두 필지를 매입을 전제로 해서 한 필지에 대한 것은 재  협의가 가능하다. 가능할 것처럼 얘기해서 그것을 농림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을 듣고 제가 마무리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3필지 부분에 대해서 1필지는 어촌계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1필지는 속초시에서
방대식 의원  아니 속초시 입장만 얘기해 주세요. 속초입장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어촌계에서는
방대식 의원  어촌계입장은 얘기 하지 마시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하나 반 하나 반을 어촌계 하나 어촌계원들이 매입을 하는 전제하에서 속초시가 국가하고 1필지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는 것이 하겠다.
방대식 의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우리 이제
방대식 의원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어민 입장에서 어민입장에서 저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000평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갑니다. 왜냐면 다른 항에 보면 보통 200평 내외로 이제 공동수입판매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속초시 입장에서는 1,000평에 대한 거 어려우니까 한 개 반은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국가하고 설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은 너무 무리니까 어떤 적정 규모의 평수는 가능할 것이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렇게 설득을 이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설득을 해 보겠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럼 근거 조항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농림식품부에서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 무조건 반대해서 네?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분양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무상배부로 준다고 공문을 서로 보내라고 서로 또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분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또 밀고 당기고 핑퐁게임해서 자, 이거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해 보겠다. 네? 처음서부터 이렇게 먼저 준비돼 있는데 네. 먼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지역 관계된 분들 지역민들을 나쁜 표현으로 빌리면 우롱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고 마지막 우리 난전부지에 대한 계약포기 토지가 혹시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난전대체부지요.
방대식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난전대체부지중에서 아직 포기서는 내지는 않고 다섯 분이 지금 연체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난전부지 기존매입 대상자가 매각대금 납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상 금지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전매행위 전전매행위 그렇죠? 남한테 다시 전매인이 금지를 위반하고 암암리에 다른 난전부지 매입자에게 되파는 경우가 발생하여 난전부지 기존 매입자중 일부는 사실상 난전부지 1필지를 더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연히 속초시는 이러한 동향이 있을 경우 사태를 파악하여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파괴하고 난전부지 계약에서 탈락한 주민들에게 토지매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태를 방관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어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많이 이렇다 그러면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런 사례가 저희 나름대로 그 중간 거래에 의한 사항에 나름대로 그 부동산 그런 소식지 통해서 이제 저희들 확인해 봤는데 그건 나온 건 없고요.
  만약에 난전대체부지중에서 사신 분들이 중간에 전대매매행위를 한다.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 믿어도 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런 입증된 서류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혹시 지금 현시점에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나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항상 하셔야 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저희들이 만약 그런 사실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됐고 사실 입증되는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잠깐만요.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고 우리 수산과장의 답변이 있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방대식 의원  네,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임자가 계실 때 내용인데 혹시나 알고 계시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날 어촌계에서 우리 해양수산과로 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한 내용 수산물직매장 신축에 대한 내용 3동. 네?
  그래서 금액은 28억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분들은 3동은 어디 어디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동?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3동이 지금 957, 959, 961번지 거기
방대식 의원  거기는 지금 호텔부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현재 난전 그 이동하는 그 부지입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혹시 대포항수산물직매장 신축 3동 28억 이 내용인데 기존에 우리 난전 부지 수산물직매장 네? B2, B4, B6 그래서 그 필지별로 해서 3동.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죠? 이분들도 여태까지는 3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2동 반 2필지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변경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 직인이 다 찍혀있어요. 있는데 원래 이게 당초 계획이 13억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28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시비,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본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빨리 조속히 실시하라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죠? 그런 적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실시설계를 어떻게 어촌계에서 하고 있나요? 마무리 됐나요? 지금 뭐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어촌계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
방대식 의원  무상배부 조건이 변경이 돼서 분양으로 변경이 돼서 중단이 됐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일시 중지하는 거
방대식 의원  거기에 대한 관계 비용 나중에 물어야죠? 그렇죠? 시에서 책임져 줘야지요? 만약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결정이 되면
방대식 의원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었네. 그렇죠?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추진해서 완공해야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간다. 당연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려보고 그 다음에 혹시 전임자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분들은 3필지로 알고 있다가 2필지 반으로 줄어서 또 줄은 반 부분 반 부분을 200평을 수산물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부지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것도 전임 과장님한테 가능합니까? 그랬는데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혹시 들었어요? 제가 인수인계를 전임 과장님 가실 때 인수인계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것도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을 했었는데
방대식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어촌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대식 의원  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자,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활어회센터 현황 지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명항활어회센터, 장사항활어회센터, 그 다음에 설악항활어회센터 앞으로 이제 추가로 건립할 외옹치활어회센터 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제 추가로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된 것이 청호동 수산물직판장시설 자, 외옹치활어회센터는 앞으로 계획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거기는 저 어항부지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동명항, 장사항, 설악항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장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항하고 청호동
방대식 의원  설악항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설악항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무상으로 지금 시에서 점용허가를 나갔습니다. 이건 어촌어항법에 지자체에서 하거나 수협에서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거해서 무상으로 해 주었고, 동명항 같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구역도 항만법에 의해서 지자체나 수협에서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상으로 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외옹치 활어회센터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항만 그 어항포이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토지소유주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토지소유자는
방대식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앞으로 이것도 무상대부가 안되겠네요. 무상사용이? 지금 그런 논리라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나 다 무상으로
방대식 의원  가능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설악항, 장사항, 토지소유자가 지금 속초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속초시에서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속초시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건 어촌어항법에 저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동명활어회센터 청호동 수산물직판장 시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건
방대식 의원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건 항만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으로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속초수협장으로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거두절미 하시고 저기 이 근거가 다 부지사용을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1항 6호 또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호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 우리 어항시설의 기능이 축소되고 판매시설이 늘어나서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직접적인 부서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런 표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분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같이 생활하시는 부서장으로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답변 안 하셔도 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
방대식 의원  그러면 이 저 대포항과 지금 이 동명항 그 다음에 장사항, 설악항 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다른 활어회센터는 당선이 그 어항이나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방대식 의원  형평성의 문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부분이고 대포항은 그 우리 시의 그 관리하는 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대식 의원  저기 제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명활어회센터 같은 경우는 어촌계원이 86명, 장사항 68명, 그 다음에 설악항 51명, 외옹치는 37명, 그리고 이제 사업비 규모도 나와 있고 그리고 대포항은 143명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공평한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상 과장님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항만이나 어항구역은 어민들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대포항이 200평 어항부지 구역 내에 쓸 수 있는 것도 어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게 뭐 집행부에서 생색내기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난전 대체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그래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강릉어항사무소 협조를 득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이제 주차장으로 이미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어항점사용 허가를 냈습니다. 그건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항점사용 허가를 내 줬습니다.
김진기 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정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없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희 자체적으로 뭐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내 줬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강릉어항사무소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점사용 허가를 속초에서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것은 어항사무소에서 할 부분은 용도를 이제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항사무소에서 하는 데 그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임시난전 하는데 지금 2억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예산 어디서 편성해서 쓰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비비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이 쓰라고 그러면 쓰는 게 예비비입니까?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답변 안 들으시겠어요?
김진기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산과장 들어가시고
방대식 의원  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저기 우리 과장님들 답변 하시는 거 잘 들으셨을 것 같고 그 대포항 중에서 호텔부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호피스텔팔라자노 이름도 좀 어려워요. 제가 좀 발음하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 개 필지는 매각이 됐고 한 개 필지가 지금 매각이 안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60일 내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안됐고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보고 상에는 26일인가요? 입금예정일이 약속한 것이 앞으로 또 어떤 사안이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 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네, 지금 그 대포항 관광지 레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호피스텔팔라자노(주)는 대포항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미 이 사업시행자인 호피스텔팔라자노(주)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한 200여억 원의 그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24층 호텔부지와 29층 호텔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매각 대금을 지불했고 또 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건축설계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홍보를 위한 분양을 위한 사실 분양예약을 받기 위한 홍보관도 만들어서 지금 강남에 운영하고 있고, 등등 이렇게 이런 점과 관련해서 한 20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아,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는 땅에 대한 마지막 정리단계인 29층 호텔부지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우리가 한 20여일의 기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사업시행자가 3월 26일에 29층 호텔부지 잔금인 그 160억 원을 잔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한 6월경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그렇게 그런 정식 공문이 왔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상당부분 이런 그 잔금 지불과 또 잔금 지불이어서 추진되는 공사착공을 위한 금융일부는 PF작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시장님!
○ 채용생 시장  제가 볼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잔금이 언제 입금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6일 날
○ 채용생 시장  일단은 그 그쪽 그 사업시행자는 3월 26일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정식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럼 우리 소장님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제가 인제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기본협약서 하고 실시협약서하고 그 주주 구성의 변화가 있다. 네.
  우리 실시협약서에 보면 3K건설이 시행사인데, 시행사인데 이 시행사가 기획, 설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45% 출자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GN파킹(주) 이건 건물 준공 후에 관리를 운영하는 회사 운영하는 회사가 30% 출자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었던 (주)흥화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장은 안됐을 뿐이지 우리가 토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골이라든가 그런 쪽의 공사를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 이런 회사 (주)흥화 이 회사가 기본계약에서는 기본협약서에서는 70%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실시설계에서는 10%
  자, 이게 이 배가 호텔배가 과연 바다로 가려고 하는 건지 산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대단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자금력에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주)흥화는 지금 10%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의 소임을 다 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출자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 얘기 대화 나눈 거 있습니까?
○ 채용생 시장  네, 지분은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흥화의 기본입장은 지금 이제 그 여건이 되면 이제 자기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그런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주)흥화는 여건을 좀 시행사로 하여금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실제로 대화가 있었던 사항만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나 뭐 제가 질의하는 거에서 혹시나 참고가 될 사항이 있으면 “아! 이런 것도 좀 놓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후회하시더라도 있는 사항만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939번지 4,308㎡ 매각이 됐어요? 그렇죠? 매각을 했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어디죠?
○ 채용생 시장  네, 속초시와 (주)흥화 간입니다. (주)흥화 간에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2011년 1월 4일 그래서 이게 금액이 75억 6,472만 5천 원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자, 흥화는 지금 여기에서 땅을 흥화 돈으로 지금 샀어요. 이걸 빌리자면. 이 매매계약서가 맞다 그러면. 자, 그럼 10%정도 지분은 끝났어. 흥화는 지금 어떤 여기에 어떤 발전성이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시협약에 출자지분을 이렇게 적게 투자를 했을까요? 투자한다 그랬을까요?
○ 채용생 시장  네, 이제 흥화도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자, 그리고 시장님 지금 실시협약을 보니까 제5조 투자사업의 SPC구성, 보면 제5조 2항에 투자사업자의 금융조달에 협조하기로 한 (주)포스코아이시티라고 있죠? 포스코아이시티?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이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모노레일과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 채용생 시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방대식 의원  포스코아이시티 알고 계시죠?
○ 채용생 시장  네, 말씀 하십시오.
방대식 의원  이 회사가 모노레일과 관계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는 자, 말씀 드릴게요.
○ 채용생 시장  (주)포스코아이시티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방대식 의원  단, (주)포스코아이시티와 (주)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 이 특수목적 법인회사를 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2010년 12월 29일자 체결한 937번지 공사계약서는 본 협약의 SPC인 호텔호피스텔팔라자노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포스코아이시티도 담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채용생 시장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행보증서를 이 회사로 해서 들어왔어요.
○ 채용생 시장  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여력이 있는데 지금 입금 안 된 이유가 제가 의아해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저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승계한다고 해서 참여한다고 토를 달아놓고 그리고 거기 아울러서 이 포스코아이시티가 2010년 8월 16일 날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주)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 대표이사한테 “귀사의 일이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주)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에서 시행중인 속초대포항 팔라자노 민자사업 관련 (주)포스코아이시티는 시공대표사인 (주)흥화와 속초시개발사업개발지 토지대금 및 부대비용 350억에 대하여 금융대출시 보증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네?
○ 채용생 시장  유효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서 토지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효하면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를 뭐라고
○ 채용생 시장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금융개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망간 그 결과를 우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그 분들도 이런 일을 한번 두 번 한건 아닌 것 같고 제가 3K건설도 다녀왔는데 사무실만 덜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관계도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 담보도 제공한다 그랬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유효하면.
  제가 보기에 이게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련됐는데도 지금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저희들이 2,000억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저 사업이 대포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그 판매시설 그렇죠? 시설매각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호텔이 그림이 잘 그려져야 네? 저것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우리 시에서 바라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포항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 채용생 시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삐거덕거리고 지금도 여기 보면 재해구조특약사항이 있어요. “을은 시행사는 투자사업을 시설하는 사업대상부지 속초시 대포동 937번지 12,022㎡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실시협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네.
  실시협약 언제 되신지 알고 계세요?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6월 20일 2011년. 네? 그럼 6개월 이내네요. 12월 2011년 12월 20일까지 이행을 해야 된다. 토지매매계약체결을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필지 수는 2012년 1월 달에 겨우 몇 번에 나누어서 결재되고 겨우 몇 번에 나누어서 결재되고 그 다음에 큰 필지 177억 짜리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고,
  네,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렵더라도 가야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에서는 이거 싹이 노랗다.
  우리 저 건물 올라가다가 중단될 확률이 진짜 높다. 네?
  그럼 흉물로 남아 있으면 그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포 다 망가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우리 저 방대식의원님은 대포항개발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의원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대식 의원  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채용생 시장  정말 잘 되길 위해서 원하는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질문을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잘못된 근거 없는 부풀려진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그것을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메카니즘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방대식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 채용생 시장  그래서 말씀을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조금 뭐 시기적인 지연문제는 있습니다. 토지대금만 하더라도 근 그 한 300억 원이 되고 또 이 바로 이제 공사대금이 지불해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바로 이제 금융비용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 2,000억 원이 되는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지금 현재 진행적인 사항은 조금 시간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대식 의원  네.
○ 채용생 시장  그리고 자꾸 중간에 뭐 공사를 하다가 뭐 중도에 그 건물 중단이 되면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시행이 되면 사업시공자는 책임분양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사업시공자는 책임 시공에 대한 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일단 사업이 착공이 되면 준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착공이 된 이후에 그 이것이 뭐 중단이 된다. 또 흉물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 그 기후에 치우치는
방대식 의원  너무 앞서간다.
○ 채용생 시장  그렇다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사업 시공할 단계는 그 첫째의 그런 문제는 짚어서 중도에 해지되는 그런 흉가가 되는 사례는 없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뭐 사회단체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의회 초선으로서 의회 입성해서 대포항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발생될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서 평상시에도 그런 단어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질문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이 제가 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협력 및 지원에 보면 지금 이 부분들이 청약 및 분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도록 해서 우리가 우리 하도록 우리시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주기로 되어 있어요.
  청약이라는 게 뭡니까? 청약?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청약이라 여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18조 실시협약 제18조 협력 및 지원에서 18조 4항에 갑과 을 속초시와 회사 법인회사 사업부지사인 건축물에 대해서 을이 청약 및 분양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우리시에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청약이라는 것이 뭔지 좀
○ 채용생 시장  청약이라고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미리 그 예약을 받는 그게 청약이라 합니다.
방대식 의원  청약
○ 채용생 시장  자세한 법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청약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대식 의원  웬만큼 어렵지 않으면 이게 지금 증권도 발행해서 그걸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활용을 하려고 어려움이 엄청 많은 거죠. 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분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여러 가지 실시협약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엄청 추진하시고자 하는 요트 페루장 마리나시설 네?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거기 회원들한테 모텔왕무인 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승마장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근을 줘야 그 분들이 움직이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난 현상은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삐거덕거리고 있다. 계속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중도해지사유도 발생이 됐어요. 네? 중도해지사유를 보니까 이행의무를 지연하거나 기피하여 사실상 투자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 채용생 시장  중도해지사유는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 채용생 시장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같이 접근해서 저는 혹시나 훗날 제가 뭐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제 이 얘기는 시장님을 깎아 내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드린다는 말씀 올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해 주세요.
○ 채용생 시장  감사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해 주세요.
○ 채용생 시장  하여튼 그 오늘 방대식 의원님께서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대포항이 동해안의 제일 관광으로 발돋움해서 우리 속초관광 발전은 물론이고 대포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듯이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그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 가지고 착오가 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대식 의원님의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요, 우리 난전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뭐 날짜는 생략하고 다 들으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분양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겠다. 그래서 공문이 좀 오고갔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채용생 시장  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시려고 했던 그때의 일 그런 마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지.
○ 채용생 시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질문 답변 때도 말씀 드렸고 또 대포어촌계와 또 우리 의장님도 참석한 가운데도 또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그 카운터 파트는 첫 그 이 업무협조는 이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조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대포항개발에 대한 지도감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포항 강릉어항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 속초시와 강릉어항사무소의 입장은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현재 그 난전대체부지는 속초시가 그걸 인수를 해서 속초 부지를 하고 그걸 매각을 해서 어촌계와 또 어촌계원들한테 매각을 해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포어촌계에 책임자들이 강릉어항사무소를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사실 교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서 이제 대포 어민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게 좀 부지를 좀 조정을 하면서 이 난전 대체 부지를 국가부지로 좀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항을 강릉어항사무소 쪽에다가 타진을 업무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어항사무소 쪽에서는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겠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분들한테 어촌계원 대표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이후에도 우리보고 그렇게 갔다 온 이후에 우리보고도 그렇게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부지를 국가부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초기에는 일관되게 이것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매각할 부지인 만큼 그게 어렵다. 라고 하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드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강릉어항사무소 쪽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강릉어항사무소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용역을 해라. 그래서 한번 용역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이 3필지에 대해서는 국가부지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어민복지 시설 부지라든가 또 우리가 판매시설 부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가진 부지를 이제 속초시로 넘기는 거로 하는 용역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강릉어항사무소에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제 우리가 말씀한대로 그 만약 이런 방향으로 강릉어항사무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항으로 용역을 해서 제시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 빨리 우리가 어차피 금년 7월 달 성수기에는 6월까지 우리가 마무리해서 성수기까지는 대포어촌계원들이 난전 시설대체부지에 정착을 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영업을 해야 또 이 어촌계원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그런 일정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건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 예상을 하고 빨리 그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설계가 이제 설계도 이제 뭐 1∼2개월 설계한 게 아니고 또 어차피 이제는 명품어항인 만큼 설계도 또 이렇게 여러 번 디자인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강릉어항사무소와 어느 정도 교류됐고 인제 이걸 결정권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의견이 완전 달랐습니다. 이게
방대식 의원  네, 됐습니다. 네, 또 질문할 거니까.
○ 채용생 시장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과정이 누출됐고, 우리 속초시 입장은 가급적이면 우리 어민들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 쪽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 해서 계속 우리가 의장님하고 저것도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만나고 해서 이걸 국가부지로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저기 제가 이 대포항 관계 때문에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 따분하고 짜증나실 것 같아서 옆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좀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 관련된 분들은 분양을 생각하고 있다가 시에서 핸드링을 하든 어떤 식으로 했든 관계자분이 예를 들어서 공문을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어항사무소하고 얘기가 됐다. 저는 농림식품부에서는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 채용생 시장  의원님 그것은 앞으로의 추진을 위해서 이 대포항의 마무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그것은 잘잘못을
방대식 의원  저기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 채용생 시장  잘잘못을 따진다하면
방대식 의원  네
○ 채용생 시장  또 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어려운 상황이 무슨 어려운 상황입니까?
○ 채용생 시장  글쎄 그건 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그런 부분은 결국은 관련된 사람들한테 또 예를 들어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나쁘게 얘기하면.
○ 채용생 시장  그러니까 어차피
방대식 의원  쓰지 마시란 얘기에요. 그런 단어는
○ 채용생 시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대식 의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 채용생 시장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대식 의원  제가 후에 또 말씀 드릴게요.
○ 채용생 시장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 단계에서 잘잘못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만큼 의원님 그 부분은 속초시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농림식품부도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 채용생 시장  물론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죠.
○ 채용생 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속초시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얘기가 오간 부분은 정확히 짚어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강릉어항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문상으로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어떤 얘기가 오갔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 드려보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는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필지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 무상 대부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은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자꾸 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 채용생 시장  대포항사업소장이 답변을 해 드렸듯이 그 아직 지금까지는 농수산식품부가 완강합니다. 기본협약대로 속초시부지로 하고 어민들에게 매각을 해라 하는 입장은 완고합니다. 우리 지난번 의장님과 저가 이제 이렇게 차관님을 뵀을 때도 아주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가 한 필지 정도를 국가부지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그 국가 어항들은 일정한 면적이 돼서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부지로 해 가지고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도 좀 그런 그 타 국가어항에 하고 있는 전래라든가 또 이미 8년간의 공사로 인해서 어민들이 많은 또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던 부분 또, 우리가 이 대포항이 참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참 시범적인 참 모델적인 명품관광어항인 만큼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일부분은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포어촌계원들한테도 한 필지 반은 좀 매입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농림수산식품을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로고를 가지고 절충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그 논리는 땅이 너무 어촌계에서 차지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농림식품부를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민들한테 우리 저 이 시민의 혈세인데 50억 이거 안 된다, 주려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시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자,
○ 채용생 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 채용생 시장  방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농림식품부와 우리가 좀 지금 말씀한데로 그러한 그 논리대로 우리가 타 국가어항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지 않냐는 걸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방의원님이 얘기하는 그
방대식 의원  당연히 시장님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시면 방개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조금 있다 말씀 드릴게요. 왜 하셔야 되는지.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저기 농림식품부에서 완강히 반대해서 그런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 제가 기본협약서 아까도 우리 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속초시 책임하에. 그리고 이게 완공이 돼서 우리가 토지 대금을 다 주고 그러니까 그게 공사대금을 다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속초시 귀속분 중앙부처 귀속분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이 시설자체가 난전시설자체가 수산물직매장 자체가 우리 속초시 귀속되는 건 당해 그럼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농림식품부에서는요 시가 안타까워서 50억을 들여서 그걸 그냥 주면 시가 어려울텐데 네? 그런 걱정 때문에 매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죠?
○ 채용생 시장  그건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죠.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마음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리 지금 어촌어항법에 제가 좀 들여다 봤습니다. 왜 우리 시장님이 저도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저분들한테 저는 전액 무상으로 주라는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더불어서 어떤 최고점을 좀 찾아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좀 의견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어촌어항법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지금 농식품을 얘기를 하셔서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비지정권자 속초시입니다.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 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거기에 4항을 보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지정권자는 제1항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중 제2항에 따라 비정권자가 취득하는 미지정권자 속초시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에요. 네?
  속초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가능합니다. 네?
  이 경우 속초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에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것과 아울러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더불어서 기본협약서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제10조 총사업비 정산 및 보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국가로와 상대해서 사업을 벌일 경우 우리가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국가에다가 보존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보존을 손실보존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손실보존을 참고할까봐 매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해 하십니까? 제 말이 틀리면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자, 그러나 다행히 여기는 보존에 대한 내용은 없는 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손실보존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청구를 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뭐 시장님께서 시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 채용생 시장  그것은 일단 속초시부지로 왔을 때 온 이후에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방대식 의원  그 오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 채용생 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협약상에는 공사가 준공되면 속초시 부지로 취득하도록 기본협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을 이제 그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공사비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그걸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방대식 의원  자, 시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법은 인정을 하시고 이런 건 인정을 하고 자꾸 농림식품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 채용생 시장  농림식품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어민들이 그것을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속초시로 넘어오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국가부지로 해 가지고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토지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도 속초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네?
○ 채용생 시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방대식 의원  있어요. 그렇죠?
○ 채용생 시장  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 채용생 시장  제가 우리 방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그 그르다 라고 법이 그르다 라고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대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뭐 근거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저기 관계 되는 분들한테 호소를 하십시오.
  자, 저는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시장님 이거 공사 부시장 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열심을 다 하셨죠?
○ 채용생 시장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마무리 잘 돼야죠. 네?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꼭 드려보고 네?
  자, 그 훗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훗날을 위해서 그렇게 핑퐁게임 하듯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소통 아닌 소통을 했다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안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속초시민들이 저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 세금 50억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손해 봤지만 속초시민들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같이 아픔을 같이 합시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좀 하고 호소를 하고 그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제가 아까 수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듯이 활어회센터 우리 지역에 동명활어회센터서부터 이런 식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규모 부분은 우리 저기 관계된 분들하고 좀 서로 협조하시든지 서로 아픔을 같이 하신다는 차원에서 속초시 예를 들어서 세금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시민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속초시 세금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집중되어서는 안돼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대포어촌계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안을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들어서 시에다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생 시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2필지 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필지 반에 대해서 어촌계원들한테 어촌계와 어촌계원들한테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방대식 의원  제가 말씀 중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 하려 그랬는데 그럴 때 협상이 무엇의 마지막 협상
○ 채용생 시장  우리가 한 필지를 국가부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대식 의원  그 해야 된다는 게 없죠.
○ 채용생 시장  아니 그 지금 현재는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필지에 대해서는 국가부지로 전환한 것을 요청을 해야 될 있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최소한 한 필지 반은 우리 어촌계원들이 좀 매입을 해 주십사하는 최후의 마지막 선을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촌계원들께서 자리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만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자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매입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 30년까지 가능해요. 무상배부도 무상사용도 3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 채용생 시장  그런데 법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방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자, 시장님 더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쳐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나 우리 시장님께 좀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설계를 요청을 했고 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시행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행정이 주민들과의 그 과정에서 생각만 가지고 공문시행이나 행정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저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시의 입장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어촌계에서 3필지를 모두 요구했을 때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은 2필지 반 이상은 안 된다. 그 반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공사대금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분명히 주민들과 의회에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민들과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 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홍우길 의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홍우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의장님 마무리 과정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이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장님께 지적 좀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주화가 되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고 그러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좋은 안은 우리 시민들의 정책은 시와 협의하도록 그래서 정책을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일괄적인 답변에서 지금 시의회가 시가 알아서 하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가 보면 시민들도 이해 못하고 의회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행정이 좀 폐쇄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의회와 또 주민들과 이렇게 서로 상생의 합의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갔더라면 오늘의 마지막 보따리 푸는 데에서 서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무상임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엄연한 기본협약 우리 농림식품부하고 기본협약의 문제가 시장님 뜻한 데로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속초시민의 세금으로 대포항을 개발하다 보니까 회수부분에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지역주민들의 발전과 그분들의 어떤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로 했던 부분들이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게 된 안타까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부터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렵게 또 힘들게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주민들도 좋고 우리 속초시에도 어떤 해상관광에 대한 그러한 한 프로젝트로 이렇게 추진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마무리를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왜? 이것은 우리 속초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와 기본협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시장님께선 줄곧 추진하시면서 중앙정부와 원만한 인제 좀 어떤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의 어떤 현실을 좀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여 지고 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처음에 그 기본협약 부분에서 우리 난전대체부지에 대한 난전 부지에 대한 부분을 어촌계죠. 어촌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촌계원들의 어떤 그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기본협약의 지금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시정질의에 답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국가 부지를 더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협약을 변경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강릉어항사무소와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간에 일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두 필지 반 다 주고 싶지만 지금 농림식품부가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 필지라는 부분도 보장을 하지 못하고 일단 한 필지 반을 판매 부지로 돌려서 어촌계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노력하고 어촌계가 노력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가 변경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된단 얘기죠. 우리가 당초에 처음 할 때에는 그 세필지에 대한 걸 무상임대를 우리가 시가 이제 생각하고 추진했거든요? 어항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했고 문서는 없었지만 그러다가 농림식품부에 직접적인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관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또 한 필지 반은 분양을 하고 한 필지는 농림식품부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 채용생 시장  아니죠. 협의를 해 보겠다는
홍우길 의원  협의를 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 채용생 시장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이 말씀 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장님께서는 말씀이 곧 법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줄곧 우리 방대식의원님과 질문답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필지는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 하셨거든요.
○ 채용생 시장  협의를 하는 사항이죠. 그게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만약에 한 필지 반을 우리가 분양을 하고 한 필지가 농림식품부에서 그 기본협약을 변경 안 해준다. 이랬을 때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 권한이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장님께서 한 필지에 대한 것을 무상임대를 우리 시유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 채용생 시장  이제 그것은 우리가 최악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그 상황인데 일단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농림수산식품부를 계속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반을 자꾸 우리 어촌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히 명분을 살려 주면 그 힘을 받아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어떻게든지 한 번 설득을 시켜보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이 의회와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보는 방송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한 필지 반에 대한 부분은 어촌계가 분명히 산다. 그러면 한 필지는 농림식품부에다가 끝까지 우리가 요청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줄 의지도 있다 라는 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채용생 시장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는 다른 국가어항도 그만한 부지 면적은 이미 그 국가부지로 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우길 의원  네.
○ 채용생 시장  그 형평성과 열을 맞추어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어민들은 한 필지 반에 대한 부분을 또 빚을 내서 그 부지를 만약에 산다 이겁니다. 사서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곧 이제 6월에 준공되고 이제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장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한 필지에 대한 부분 논란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 채용생 시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이 해야 할 부분은 한 필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천명을 해 줘야 우리가 더 우리가 명분을 갖고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세 필지에 대한 부분을 어민들한테 무상임대 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까지도 다 지어주는 걸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에서도 질문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되다 보니까 어민들도 불안한 거죠. 하나 반 사놓고 또 하나를 사라 그러면 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또 어민들이 빚을 져야 되는 그래서 그 이자에 못 견뎌서 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망하고 또 좌절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필지 반을 꼭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한 필지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 채용생 시장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아주 그 타이트하게 강력하게 우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의회 시하고 시에만 맡겨 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승인도 저희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채용생 시장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전부 마무리도 의회하고 협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시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폐쇄적인 행정보다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속초시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대포어촌계 주민들에 대해서 생업의 수단이었던 그 어항을 저희들이 이 전부 어장을 폐쇄시키면서 어항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어장을 주민소득 사업이었던 그 어장을 폐쇄시켜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항사업을 시작하면서 분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뭐냐 이거야.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런 생각 계셨기 때문에 세 필지에 대한 부분은 무상임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 필지는 시장님 말씀대로 부족 부분에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 하셨던 7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흑자부분처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부분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 보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 판매를 해서 사업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또 장사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7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가 도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필지 반도 정말 대포주민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그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어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판매에 대한 융통성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은 농림식품부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속초시가 책임지고 그 보상의 차원이라든가 그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마치고 시장님과 의회가 긴밀하게 따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의장님 잠깐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김진기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진기 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줄려고 노력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기에 대포어촌계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양보하셔야 되요.
  시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촌계에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장님.
  떡을 팔고 산을 넘어 오는데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떡을 주니까 안 잡아먹었어. 시장님께서는 우리 대포의 어민들에 대한 어장 축소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뭐를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는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계속 말씀 여태까지 나왔는데 저쪽에서 안 해 줘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약속이 아니다. 오늘 지금 시정질문에 관건이 두 가지입니다. 대포어촌계 부분하고 29층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29층에 2007년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흥화하고 약속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가 된 거에요. 아까 뭐 우리 그 소장님은 160억에 대한 납입이 안 되는 부분을 3월 26일까지 들어온다. 그리고 연체료를 받는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럼 그전에 약속 안 지켰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흥화 하고의 약속 부분은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시에서 그렇게 관대하고 대포어민들 하고의 약속을 왜 그렇게 압박을 하느냐? 약속을 안 지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부냐?
  이것은 이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원도 개발기금 271억을 썼단 말이에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거 빨리 갚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흥화가 지금 속초시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흥화하고는 계속 약속을 흥화가 깨고 있는데 어떤 실시협약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안 하시고 대포 어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신다면 자, 이거 시장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 속초시민의 혈세로 271억의 개발기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나가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왜 들어올 날짜에 빨리 안 들어오느냐? 시민단체에서 염려의 우려의 목소리로 성명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흥화가 돈 160억을 빨리 입금시켰다. 그럼 빨리 빚을 갚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이자 갖다가 우리 복지로 쓰면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얘기 없고 시장님도 할 얘기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언급하셨을 때 시민단체에서 낸 성명서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 방대식 의원님 이걸 인용해서 말씀 하신다고 이걸 잘못된 것처럼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약속을 5년 내에 걸쳐서 안 지키는 회사인데 지금 24층짜리를 70억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29층 이걸 분양하면서 PF 네? 자금 받아가지고 은행 자금 받아서 그 다음에 29층짜리 매입하려는 속셈이에요. 네?
○ 채용생 시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튼 은행 대출 받아서 이걸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약속을 안 지켰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 매입하는 금액보다 건물이 올라가는 금액이 더 많은데 과연 저게 잘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고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최선을 다하는 약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저 홍우길 의원님도 의회하고 좀 얘기하자. 저는 답답 이런 시정질문이 알권리 차원에서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시원하게 내가 한 필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그걸 갖다가 시민의 우리 시 혈세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식품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받아 오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쾌도난마라 그러죠? 쾌도난마
  삐뚤어진 걸 바로 잡는 게 그게 바로 쾌도난마입니다. 말의 의미가.
  그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 한 필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오셨으니까 답을 좀 주시고 선물을 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시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채용생 시장  아까 답변이 다 됐습니다.
○ 의장 김강수  더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진기 의원께서 한 필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 안 하시겠어요?
○ 채용생 시장  최선의 노력을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거기서 안주면 안 해 주는 거네요.
○ 채용생 시장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현재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시켜가지고 한 필지를 어민들한테 무상대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정을 다 받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자,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방대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백두산 항로 재개와 관련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량선사 확보 등으로 인하여 의회와 시민들은 침체된 백두산 항로가 정상운항할 것을 믿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사유인지 아직까지 백두산 항로가 정상적으로 재개되지 않아, 행정을 신뢰하던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 ? 이로 인한 명확한 대책은 있는지 ?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조속히 정상적으로 백두산항로가 재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두산항로 재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박확보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국제여객터미널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확보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1년도 12월 시정소식지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2012년도 3월∼4월에는 백두산항로를 재개한다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음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정정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향후 운항재개 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두산 항로 운항 재개는 속초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현 시점에서 그동안에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두산항로 재개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취항한 백두산항로는 단순한 무역항로가 아니라,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활발한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와 설악권 지역경제, 관광활성화 등에 크게 이바지하는 환동해권 북방교역의 구심체가 된 국제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 10. 2일 당시 운영 선사인 동춘항운(주)의 과다한 채무로 인한 재정악화와 선박파손 등으로 인해, 항로 운항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국제무역항인 속초항의 기능상실과 국가적 손실 초래는 물론, 소무역상을 비롯한 항만하역ㆍ운송 등 관련업계들의 지역이탈, 도산 등으로 이어져서 설악권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 동안 속초시는 경쟁력 있는 신규 선사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신규선사로 대아그룹을 선정하여 지난 2011. 4. 1일 속초시와 대아그룹간 백두산항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추진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서, 4월 ∼ 11월까지는 신규 선사의 항로재개를 위한 행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정책지원을 건의함으로써 마침내 작년 11월 29일 대아항운(주)가 백두산항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5월∼11월까지는 중ㆍ러 지방정부를 3차례 방문하여 항로재개를 위한 신규 선사유치 등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고 원활한 항만이용 등 협조사항을 요청 드렸으며 특히, 2011. 11. 21 ∼ 11. 24(4일간) 속초시, 속초시의회, 대아그룹 대표가 합동으로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훈춘시와 러시아 연해주, 핫산구 등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조속한 항로 정상화를 위해 초기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통관ㆍ비자절차 간소화 등에 한ㆍ중ㆍ러 지방정부간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1. 11. 17일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신규 선사의 안정적 항로운항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6일 속초시와 대아항운(주)간 항로 운영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사항 및 책임ㆍ의무사항을 규정한 백두산항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본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서, 중ㆍ러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금년 2월 23일 속초시에서 「한ㆍ중ㆍ러 지방정부 국제항로 관계관회의」를 개최, 지방정부간 항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중국 지방정부차원의 신규 선사측 재정지원을 확답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박확보 문제점과 향후계획, 국제여객터미널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과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사인 대아항운(주)에서는 당초 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선박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신규 카훼리 선박은 가격이 높고, 제한된 용도 등으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신규 선박건조가 적어져서, 대체방안으로 일본, 유럽 등에서 사용하던 중고선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 세계의 선박시장을 대상으로 속초항ㆍ자루비노항의 항만규모에 적합한 선박을 물색 준비 중에 있으며, 2012. 1월까지 여러 척의 후보선박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2. 16일에는 매각 물건으로 나온 2만 톤급 카훼리선박을 검선하기 위하여 대아항운 관계관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출장하여 검선하는 등 선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측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자루비노항만 규모에 맞는 선박은 길이가 160m이하의 2만 톤급으로서 현재 세계 선박시장에 나와 있는 2만 톤급 이상 선박은 길이가 190m정도의 선박이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어, 자루비노항 규모에 맞지 않아 아직까지 선사 측에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6월까지 취항토록 준비기한을 준 점, 선박확보 후 검사정비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4월중까지는 선사 측에서 선박확보가 이루어져야 금년 상반기 중 항로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확보는 당초 선사측에서 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선사측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관재인간 가격 등의 문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 희망자는 터미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속초시에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 희망자는 지난 2012. 2. 20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에게 매입 희망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관할법원에서도 항로의 조기 취항을 통한 국가물류경쟁력 확보, 지역경기 부양 등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금년 3월중 매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12월 시정소식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2012년 3∼4월 항로를 재개한다고 홍보한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 계획은 있는지와 항로 운항재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12월 속초소식지에 “백두산항로 내년 3∼4월 운항재개”라는 제목으로 홍보된 사항은 대아항운(주)가 작년 11월 29일 백두산항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항로 재개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흥코자 속초시가 선사 측과 협의하여 대아항운(주)에서 가장 빠른 취항일정을 제시한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항로 취항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사 측의 선박확보가 이루어져야 향후 운항재개계획들이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도 선사 측에서 선박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항로 재개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금년 4월중까지 대아항운 측의 선박확보가 되어야 상반기 중 항로 취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며, 선사 측에서 선박확보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선사 측에서 선박확보가 이루어지면 취항시기 등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계획이오니,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백두산항로는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는 국제항로이며, 정부의 서해안 중점의 항만개발 정책 기조, 속초항의 항만 인프라 미흡 등과 같이 주위환경이 열악하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속초시민의 생명선 항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 듯이 환경 탓만 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하루 빨리 백두산항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그 항만 관리소장과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시장님도 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명수 의원  속초항물류사업소장에게 먼저 질문하고
○ 의장 김강수  그러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그럼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하종수입니다.
박명수 의원  꼭 선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겠는데 꼭 2만 톤이상의 선박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대아그룹에서 지금 항로를 조기 안정화 시키려면 2만 톤급의 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박명수 의원  그런데 동춘항운이 됐을 때에도 그때도 한동안 흑자를 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1만2천 몇백 톤이었지만 1만 8천 톤이나 1만 7천 톤이나 거의 2만 톤에 근접하는 배도 선박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대아그룹에서 지금 2만 톤급을 중심으로 해서 1만 5천에서 2만 6천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질문서에는 예인선 문제는 빠졌는데 예인선 문제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인선은 확보를 하셨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1년간 예인선 운영경비 및 수입금 추정치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항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터면 그 다음에 예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인선이라고 보는 예선인데 그 속초시에는 2만 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천마력 급 한 대 1천마력 급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천마력 급 한 대를 1년간 운영하는데 운영유지비가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규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1천 마력짜리 한 대가 또 필요하다면서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1천 마력짜리는 지금 저희가 강원도 예산사용회칙을 고쳐서라도 그 2천 마력급 한 대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속초항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국제여객터미널과 예인선은 갑과 을이 별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로 협의는 하여 보았는지 협의를 하였으면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동춘항운이 적자를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터미널 부분하고 예선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협약을 체결할 때 터미널 부분하고 예선 부분은 속초시가 중심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대아항운은 선박을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 부분하고 예선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선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선부분은 그 원래는 제3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제3자 사업자 사업체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예선을 사고 그 다음에 1년에 전체에 투입되는 비용 중에서 그 자체수입을 거두는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8억인지 7억인지에 대한 그 지출비용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수 의원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수입 면에서는 말씀 안하셨거든요? 수입이 얼마인지 예인선 수입이 1년에 얼마 되는지 말씀 안하셨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예선 자체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박명수 의원  압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래서 다른 항만에서는 개인 또는 해양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은 속초항은 반드시 적자입니다.
박명수 의원  적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얼마 나오냐 이거죠. 144차를 항해를 하게 되면 그 예인선에 1항차 당 얼마씩 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이익을 얼마냐 이거에요? 그럼 100항차를 뛰었을 때는 얼마고 144차 항차를 뛰었을 때는 얼마고 거기에 대한 추정치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 그 따로 추정치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판단은 속초항이 한 4척 정도의 배가 1년 내내 떠 있어야지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추정치까지 해야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7억인지 8억인지 모르겠다. 1년 예산이? 그럼 우리도 이 적자폭이 아닌 수입 면에서도 얼마 나오고 적자폭이 얼마 나오고 그래야지 속초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잡던가! 강원도와 협약을 해서 어떤 예산을 받아오던가! 도비를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까지 두루뭉술하게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건 아니고요. 그 동해항의 경우에도 24시간 그 배를 몇 척을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초항에 한척만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훼리선 하나 그 다음에 도로선 몇 대를 포함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의장님!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소장님 손익관계를 저 예상을 못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이 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예인선이 필요한 배가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임대라든지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인선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부족분이 아니고 그 금액 자체를 8억이면 8억, 9억이면 9억 이것도 정확히 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그것도 얘기가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없습니다.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에다가 어떤 스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선박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나오신 김에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야 되니까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자, 2011년 5월 달 해서 방문을 했고 답변서에 11년 11월 21일 날 초기손실보존 문제 통관비자절차 간소화 협의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제 속초에서 러시아 자루비노로 들어가서 자루비노에서 중국 훈춘 가는데 훈춘 간 통관비자문제 상당히 애로사항 있는 것 아시죠?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어요. 지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는 그 지금 연해주 주지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11월 달 하고 이번 2월 달 회의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비춰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고 1년이고 2년이고 아마 그 사이를 두고 특히 이제 금년도 APEC 정상회담을 하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도비 50%, 시비 50%해서 앞으로 이제 지원해 줄 예정이고 그것은 손실보전금을 아마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끝나면 선사에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한 2년 동안 속초에서 100% 지원해 준다. 라는 안을 갖고 갈 거예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없습니까? 그럼 일단 3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기간은 5년이고 지원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일단 3년은 이제 도비까지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제가 분명히 5년 얘기하는데 이 리스크 계속 발생돼요? 그럼 시에서 100%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초기손실 보존을 위한 재정적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럼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물동량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왜 할 수 밖에 없냐?
  지금 시의 열악한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우리 속초시가 실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3∼4월에 백두산항로 운항 재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물론 좀 빨리 서두르고 또 빨리 이걸 운항재개 하기 위해서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단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 드린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저걸 띄웠을 때 1년 동안은 얼마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될 것이고 2년 동안은 얼마 3년 차에는 정상운항. 물동량은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선사는 선사 측에서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이 속초항 발전을 위한 이 조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실적 쌓고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 시점에 와서는 네?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아마 뭐 5월 달에는 다시 연장하든가 해야지 이제 아마 6월 달까지 그 면허가 6월 달까지입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6월 말까지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번 연장될 정도로 까지 진행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동춘항운이 13,000톤급입니다. 그런데 1항차에 소요된 비용을 나누어 보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러면 저희가 20,000톤급이라 그러면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속초시와 강원도가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한 20항차 2∼3달밖에 못 뜨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속초시가 재정 지원한다. 그래서 반드시 뜨고 속초시가 재정지원 안 한다. 그래서 안 뜨는 그런 항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라고 속초시 공무원이 비즈니스 그렇게 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아가 그룹이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저희는 서포트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검토를 충분히 하시되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어떤 그림에 대한 실익이 나와야 된다. 나중에 분명히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에는 참고하셔서 분명히 이 질문 몇 번 나올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실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달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네.
  시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2012년 1월 10일 의원간담회 때 백두산항로신규선사 유치 추진현황에 보면 2인선은 대아그룹이 구입 운영 하되 불가능할 경우 여객터미널과 같이 제3자가 매입 운영하는 방안 강구 적자 운영이 예상되므로 보존대책이 필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국제터미널 및 예인선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저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것까지는 시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전의 것은 했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저 이 제3자가 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이제 관리공단인가 뭔가 환경관리공단인가 여기서 하신 그 방식 그 답변 하셨지만 저는 왜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아까 방대식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치가 없다. 왜 수치를 왜 못 내느냐? 2만 톤급 왜 한번 예인하는데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44항차 하면 얼마다. 100항차 하면 얼마다. 딱딱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박확보에 선박에 인원이 몇 명 어떻게 그럼 수입과 지출을 산출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담당소장도 해야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확한 수치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던 일입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건 다시 소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국제여객선터미널은 제3자 매입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토해양부강원도 별도 대책마련 정부 또는 강원도가 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추진 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담당 소장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국제여객선터미널은 제3자 매입임대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강원도와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또는 강원도가 터미널 확보를 할 계획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현재는 아까 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3자가 그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을 하겠다는 강력한 매입의사를 밝혔고 이미 지방법원에 파산관제인과 가격을 제시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그래서 3월이나 4월 초까지는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제3자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우리 속초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3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만 매입이 된다고 한다면 국토부나 강원도에 어떤 별도의 대책은 우리가 필요치 않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의 지금 청호동의 관광선 부두에 대한 그 국제여객터미널을 앞으로 이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하고 강원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항만선사 확충과 더불어서 터미널도 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국비요구를 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삼한선적 말씀하시는 거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속초시에 제3자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속초시의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원래는 그 터미널을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원래 기본원칙은 국가가 지어서 해야 됩니다.
박명수 의원  알아요.
○ 시장 채용생  국가가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은 그 이 제3자가 매입을 해서 우리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유는 앞으로도 모든 이 관리라든가 또 이 앞으로 선사와의 문제 특히 이 선사 쪽에서는 이 속초시가 갖고 있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터미널을 앞으로 선사운영하면 부분적인 개조라든가 또 운항에 따른 협조문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제3자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문제가 원활하게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사로서는 많은 불편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선사 쪽에서는 속초시가 확고하게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3자 매입자도 또 선사 측에 또 의견도 있고 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속초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과 면담을 하셨죠?
○ 시장 채용생  면담을 했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  이 터미널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민간인 터미널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게 속초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평택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3자가 아무 이권이나 혜택 없이 17억이 넘고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속초시가 4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부담을 또 댈 것이고 20몇 억을 들여 그 큰돈을 들여 가지고 속초시에 기부채납 하는 이유가 분명히 어떤 이권이 있다든가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맹목적으로 20몇 억을 들여 가지고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과 어떤 미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의원님 그것은 정말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감히 그런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런데 진짜 왜 그러냐면
○ 시장 채용생  아니 그것은 그 사업과의 판단영역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 좀 그렇게 말씀을
박명수 의원  시장님 같으면 20몇 억을 들여서 그냥 속초시에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냥 주겠냐 이거에요.
○ 시장 채용생  그건 사업가가 판단할 영역이지 그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추궁해서 하지 말라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박명수 의원  시장님은 그거 한 번 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시에다가
○ 시장 채용생  제가 물어봤습니다.
박명수 의원  우리시에다가 왜 기부채납 하냐면 거기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 시장 채용생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그런 나는 사업가다. 사업가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시장님 보통사람 같으면 그 이해하겠습니까? 20몇 억을 들여 그냥 준다는데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사업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아스러워서 그렇게 물었는데 나는 사업가다. 사업가가 판단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못됐다 라고 그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면밀히 보겠지만,
○ 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뭔가 아이러니한 게 아닙니까? 20몇 억을 그냥 준다. 나 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미략이 있다니 뭐 그런 것은 좀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자, 속초항외항 중기여객 운수사업 협약서를 보면 손실보전금 국제항로 운임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을 신규화물 및 신중화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tu당 3만 원 이내에 지원한다고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화주지원금은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1월 달 간담회 내용을 보면 화주는 5만 원 이내로 명기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좀 그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그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자, 그러면 손실보존금 국제항로운항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은 도비 4억 7,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시비를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비와 도비가 50%, 50%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아직까지 이제 항로가 선박이 구입되고 운항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아직 선박확보가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또 아직까지 뭔가 하면 운항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정산 1년 연말까지 정산이 되고 나야 얼마나 손실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선 우리가 운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 때 반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소식지에는 3∼4월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하겠습니다. 1차년도 손실보전금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이 무려 26억 6천만 원인데 재원마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인 만큼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이 손실보전금이나 장려금이나 돈이 적지 않아요. 26억 6천만 원입니다. 1년에.
  3년 동안에 손실이 났을 적에는 80억이 넘습니다. 이런 돈을 시장님이 모르고 그냥 소장님한테 일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세부적인
박명수 의원  세부적인 계획은 시장님도 이거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얼마다. 뭐 얼마다.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렇게 큰돈을 모른다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가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무슨 근거로 3∼4월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답변을 답변서에 답변 드렸듯이 우리가 이 대아항운에서 우리 외항정기여객 우선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이 작년 12월 29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대아항운하고 협의하기로는 우리가 적어도 한 1월까지 12월, 1월이지 않습니까? 1월, 2월까지만 되면 그 저 선박이 매입이 되면 한 2개월 이제 정비검사 기간이 있으니까 해서 한 3∼4월 정도로 취항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선사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협의가 됐는데 정작 지금 답변서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제 선박을 사려고 선박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속초항이나 자루비노항 특히 자루비노항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속초항은 2만 톤급 이상도 가능합니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자루비노항이 이 부두항이 좁습니다.
  그래서 160m 이제 동춘항운도 이제 160m가 들어가듯이 이게 160m가 넘으면 그 자루비노항에 정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세계 선박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2만 톤급 이상은 여러 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만 톤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동춘항운에서 제가 한 3주전에 대아그룹에 그 황희찬 회장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빨리 매입을 해 줘야 되겠다. 했더니만 자기도 백방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박명수 의원  아니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선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예상외로 선박확보가 빨리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12월이나 1월, 적어도 한 2월까지만 선박이 구입돼도 3∼4월 취항은 무난하다 이렇게 봤는데 선박이 우리의 자루비노항만에 맞는 선박이 딱히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 시장 채용생  또 선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만 하고. 그 다음에 그만 하시고요.
  그렇다면 선박만 확보하면 취항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인선도 있어야 되겠고 터널도 있어야 되는데요. 꼭 선박만 가지고 말씀 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예인선은 아까 우리 저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 시장 채용생  하고 있으니까 일단 선박과 연계해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다 맞추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박명수 의원  네. 그 다음에 한정 면허로 면허기간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인선 선박확보 터미널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취항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데 면허연장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시장 채용생  면허연장은 어차피 우리가 6월중에 이제 우리가 취항을 하려고 그러면 4월중까지는 선박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사지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가급적이면 6월말까지 뜨는 방향 범위 내에서 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은 빠른 시일 내에 4월이든 뭐 어쩌든 이게 선박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박확보가 되면 후속적인 문제는 원만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시장님 맞아요. 선박확보만 되면 무난히 풀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박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안됐을 때에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선박확보가 안됐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연장하시겠냐 이거에요.
○ 시장 채용생  지금 이제 대아그룹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저희들이 뭐 빨리 취항하는 문제보다도
○ 시장 채용생  저도 가슴이 탑니다.
박명수 의원  알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냐? 연장하는 방안이 연장하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뭐 용선을 한다든가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연장이 되지 그냥 연장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럴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거죠.
○ 시장 채용생  하여튼 그 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도 지금 뭐 피가 마릅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요. 이제 앞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여객선, 여인선, 예인선, 터미널 손실보증금 국제항로 운항 및 화물유치장려금, 면허연장에 대한 대책 등 한 건도 준비된 것이 없고 올해 안에 취항하기도 불투명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속초시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행정의 업무집행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향성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당초 우리가 작년 12월 29일 날 항로운송사업 면허가 취득할 당시에는 또 우리 선사와 협의해서 3∼4월에 취항이 될 것으로 충분히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세계선박시장이 우리 자루비노항이라든가 속초항에 맞는 선박이 많지 않아서 선사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3∼4월에 취항이 취항된다 라고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항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에게 아주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백선항로의 재개는 속초경제활성화에 가장 그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선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사 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속초소식지에 정정 보도를 사과 보도를 할 수 있냐 이거죠.
○ 시장 채용생  지금 그것은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3∼4월에 안됐다라고 이 정정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사가 빨리 선박을 확보를 해서 언제 다시 이 항로가 재개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을 주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명수 의원  우리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
  지금 평택에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속초에서도?
  평택의 사람들도 그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제가 지나다니면 많이 물어봐요. 언제 6월 달에 되냐? 언제 되냐? 물어보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희망을 불어주어 넣었다가 실망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했다는 우리가 시에서 잘못 시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런 정정 보도로 할 줄 알아야지 꼭 속초시에서 잘한 것만 소식지에 내고 속초시 활약사항만 소식지에 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잘못됐으면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정정 보도를 하는 게 원칙 맞습니다. 신문에서도 잘못하면 정정 보도 해 주지 않습니까? 왜 시장님이 안 한다 그리고 못 한다 그럽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정정 보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사에 구체적인 선박이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 되면서 언제 취항을 하신다는 것을 같이 아울러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박명수 의원  동시에 하는 것도 낳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박명수 의원  이게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해서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낳지 그 더 희망을 주고 또 솔직한 표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지금 이 단계에서 정정 보도하라면 정정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나오면 제가 정정 보도함과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같이 보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덜 얻어맞습니다. 지금 계속 재취항을 안 하니까 시민들은 시장님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소무역상들은 왜 평택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온답니다. 저기 갔다가. 근데 저거를 생각해 보면 시장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솔직하게 사과를 구하고 또 언제 정도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시민들도 아~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시에서 시기를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편안한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정정에 대한 말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채용생  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김진기 의원  저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우리 속초항 활성화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서로 부족할 때 서로 채워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의회가 파트너 아닙니까? 파트너 그렇죠?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까 제3자 매입에 대한 여객터미널 말씀을 질문을 할 때 사업자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 라고 했는데 제3자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 시장 채용생  현재는 그
김진기 의원  LK모터스죠? LK모터스.
○ 시장 채용생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회사가 3자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거 지금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 시장 채용생  왜 그러냐면 상대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속초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 역할이 의결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다하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2012년 1월 30일 날 제가 하도 지지부진하고 협약에 대한 부분을 지지부진해서 제가 각종 사업추진시 민간 등과 맺은 협약서 해서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제가 자료요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속초항중고차 수출확대 및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속초시 채용생시장님과 (주)LK모터스 이견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데요. 그렇죠? 얘기해도 됩니까?
○ 시장 채용생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비공개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동료의원 몰아 붙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동료의원.
○ 시장 채용생  아니 그 뭐 미략이 있지 않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김진기 의원  그 미략이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리려 그래요.
○ 시장 채용생  말씀하십시오. 그럼
김진기 의원  자, 속초시는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을 을이 매입한 후에 갑에게 기부채납을 한다. 갑은 을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료라든가 전체 무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 시장 채용생  사용료 무상요?
김진기 의원  그렇죠?
○ 시장 채용생  사용료 무상은 아니고 기부채납한 사람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속초항의 중고자동차 수출확대를 위하여 갑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을이 중고차 상설전시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확보에 노력한다. 우리 속초시가.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속초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준공 후 을이 부지매입을 원할 경우 을에게 매각을 한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이 속초시 의회는 없네요. 전부 다 우리 그 저 자산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협약서를 다 업무협약서를 다 이렇게 사인까지 하고 다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뭐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혹시라도 이렇게 약속된 게 없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시의회도 설명 다 보고도 하고 또 간담회 때 보고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은 또 의결을 받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일을 다 벌려 놓고 나서 의회는 뭐 핫바지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한 번 시장님 이런 말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협약서를 한다든가 할 때 그래도 적어도 의회 의원들이 알든가 아니면 의장님이 좀 배석을 한다든가 그럼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소통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 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저걸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의회 그 간담회 때 자세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런 걸 보고했습니까?
○ 시장 채용생  다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비공개로 하시라 그래 놓고 뭔
○ 시장 채용생  아니 의회에 보고사항은 저희가
김진기 의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좀 더 잘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전에도 대포항에 대한 실시협약도 다 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까지 해 놓고 체결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아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객터미널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속초시가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익이 그게 낫다면 우리 속초에서 득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실 때 시장님께서 반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나는 사업가다. 라는 표현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저게 기본협약이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협약할 때는 또 다른 약속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밑에 밑그림을 그린 약속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것은 이제 우리 협약서만 가지고 말씀 드리기 그런데 그 LK모터스라는 그 회사는 그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많은 물량을. 그러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속초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도
○ 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중고차를 포함한 신차까지도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김진기 의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업자가 터미널도 매입한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말은 자기는 그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서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예상외의 큰 물류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그럼 물류가 있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 속초시에서 부지 확보를 해 줘야 되고
○ 시장 채용생  그런 사업 때문에
김진기 의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런 사업 때문에 지금 이걸 장기화 결단을 내리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하여간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 모터스 회사에서 이기영회장이 시장님과 협약서를 쓴 부본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했고 그리고 우리 여객터미널을 속초시에다가 기부채납 한다 그랬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냥 해 주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 시장 채용생  아까 뭐 미략이라는 게 뭐 속초시가 뭐 뭘 받고 이거 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김진기 의원  그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 시장 채용생  어떤 그런 말을
박명수 의원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게 아니냐 이거야. 특혜라는 게 뭐냐! 아까
김진기 의원  저는 하여간 마치고 우리 마무리 동료의원이 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아까 여기 보듯이 지금 여기 속초시 협약을 협력사항을 보게 되면 물류센터 준공 후 의류부지 매입의 경우 갑은 을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저기 특혜가 아닙니까? 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대포항에서 이익을 봤죠? 그리고 또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이익을 또 볼 수 있어요.
박명수 의원  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대포항에서 이익을 봤죠. 이런 것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고차물류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명수 의원  이런 것에 대한 게 뭐가 다 있기 때문에 20몇 억을 들여서 해 주는 거지 앞으로 뭐 다음 뭐 7대 때 되게 되면 뭐 시장님이 들어 올라는지 제가 들어 올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이런 엥케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철저히 막아야 되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 하여튼 미래니까 모르겠지만 1년 남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눈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 마쳤습니까?
박명수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네, 시장님 우리 동료의원이시지만 제가 대신 미략이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 또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말씀 아마 우리 박명수 의원님도 또 말을 하시고 나서 깊이 생각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중요한 얘기를 시장님이 하셨는데 사업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업가라는 것은 사업가는 결국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으로 끝난다. 그러기 때문에 돈하고 결부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저는 뭐 우리 지금도 어떤 계약을 업무협약이라든가 어떤 실시협약이라든가 기본협약이라든가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해 달라. 네?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대포항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회원들한테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뭐 회원이든 청약자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숙박을 하던 사람인지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미리 거기에다가 문구를 삽입한 후에 추후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의회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난감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해 주면 결국은 위반이 되죠? 우리 갑측에서 집행부 쪽에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우리가 예견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 드려보고.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선사에서 우리 평택항하고 속초항하고 두 군데 밖에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 부지가 아닌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선사에서도 괜히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치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 백두산항로라든가 북방항로라든가 앞으로 우리 두만강권역권 개발차원에서 우리 속초항은 우리가 어떤 관광항을 떠나서 어떤 물류항까지도 미래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 이것을 개인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져 보셨는지.
○ 시장 채용생  네, 설상 우리가 그 재정만 많다면 매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입비라든가 리모델링비용까지 다 합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입장에서 제3자가 그걸 해 준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예산 절감도 된다고 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이제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어지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차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시가 어려워서 어려운데 리모델링 비용을 4억을 지금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예상하는 금액 한 17억∼18억 그렇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을 때,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도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다른 예산을 좀 쪼개서라도 어차피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그 말은 또 여기에는 또 제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박명수 의원  의장님! 과장하고 속초항소장하고
○ 의장 김강수  다시 소장님한테 질문하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지금 답변한 내용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그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우기 답변을 하는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강원도 예산사용회칙을 개정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하종수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속초시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는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나와서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국제선여객선터미널은 제3자가 매입 임대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이것은 기부채납 한다고 한 겁니다. 국토해양부 강원도와 별도 대책 마련 정부 또는 강원도가 터미널 확보를 할 계획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소장님께서는 제3자가 기부채납 한 걸로 되어 있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터미널이 속초에 2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여객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사무실 항만지원센터라고 부르는 저희 사무실이 터미널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 속초시가 매입하든지 제3자가 터미널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저희 사무실 쓰든지 만약 그것도 안 되면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상에 청호동이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거 함께 고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박명수 의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3자 매입보다는 기부채납 받는 것 보다는 국토부와 강원도에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업무보고 때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박명수 의원  강원도와 국토해양부 강원도와 별도대책 마련 정부 또는 강원도가 터미널 확보를 할 계획이 있는데 추진상황이란 말이에요. 있다 했으면 여기 보게 되면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요.
  속초항외항 정기여객 운수사업 협약서를 보면 손실보전금 국제항로운임 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을 신규화물 및 순중화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TU당 3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화주지원금은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1월 달 간담회 내용을 보면 화주는 5만 원 이내로 명기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은 저희 협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강원도 재정지원 집행지침에 화주는 5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손실보전금 국제항로 운행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은 도비 4억 7,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박명수 의원  근데 왜 시비는 안 세웠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상반기 취항을 해도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예산편성하려고 그랬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1차년도 손실보존금은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이 무려 26억 6천만 원인데 이 지원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 했을 때 기준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상반기 7월 1일부터 뜬다고 보면 그 반 정도가 소요될 거로 치고요. 그 중에서 그 손실보전금 익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억 미만의 만일 뜬다고 하더라도 10억 미만의 재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내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 이 항차가 보면 3년차 적자가 이렇게 났을 적에는 80억 정도 나옵니다. 3년차 정차가 났을 적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3년째 매년 26억 6천만 원이면 80억 정도 됩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Full로 났을 때 금액이 68억입니다.
박명수 의원  자, 보십시오. 손실보존금도 3년 동안 줘야 될 것이고 국제운항장려금도 3년 동안 만약 적자폭이 크다면 줄 것이고 화물 유치장려금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박명수 의원  이 합하면 26억 8천만 원이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6억 6천이고요. 그 다음에
박명수 의원  26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화물이 저희 통계는 화물이 1차 년도는 9,000TU 2차년도는 11,000 그 다음에 3차 년도는 13,000 정도 올라간다고 통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잡은 수치가 68억 6,000만 원이에요.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됐을 적에 하는 얘기죠. 사람이 기업이라는 것은 잘 될 때하고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해는 26억 6,000만 원 두 번째 해는 10억 6,000만 원 세 번째 해는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3년차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1차년도는 26억 6,000만 원, 2차 년도는 10억 6,000만 원, 3차 년도는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은 대하항운의 사업계획서를 기준했을 때 3년 동안 38억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뽑은 그 밑에 있는 부분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결손액이 발생하는데 다만 물량만 조금 늘었을 때 왜냐면 100%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뜰 수가 없으니까.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이것 좀 전체가 68억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박명수 의원  압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하종수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중앙동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이 노후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497번지 일원 시청 서측 고지대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인근 557명에 330세대, 토지는 387필지, 건물 226동이 편입되어 있고 세입자가 265세대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총 56,142㎡중 제2종일반주거 지역이 41,871㎡ 74.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14,271㎡ 25.4%입니다.
  개발계획은 건폐율 16.54%에 용적율 239.54%로서 지하2층 지상23층 최소 19층 평균높이 21.6층으로 기획하였으며,
  세대수는 1,090세대를 계획하여 이중 4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010년 9월 15일 및 2011년 11월 17일 2회 가진 바 있고 주민 공람·공고 또한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2월 26일까지 3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이상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만
  수질환경사업소장,유수현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