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3.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시정질문
  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3.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휴회의 건

(10시 02 개의)

○ 의장 김진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개회사를 통해서 시장님께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연시대 문제 때문에 신문에 게재된 부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붕이 낮다보니까 연시대에 우리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좀  더 들여서 보시는 봐야 같이 밑에 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공무원들께서 계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의회 본 회의를 너 내세운단 이런 전화를 바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뭐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권위를 내세운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전국에 서 의회 의사진행하면서 컴퓨터가 없는데는 속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그것 또 하나의 소통인데 사전에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들께 소통을 못한 것도 의회의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시장님께 소통 소통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메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고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소통을 아직도 하지 않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떠나서 소통의 정치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소통은 서로간의 대화를 떠나서 먼저 들어주는 게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 대표발의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3.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부의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부의장 김종희  김종희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참여인원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등 36명이고 답사장소는 동명 10,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등 12개소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으며 동주민대표와의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답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취지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답사결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10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장은 경사가 심한 곳에 노약자 보행을 위한 난간 설치 및 미끄럼 방지 대책이 필요했으며 동명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이 높아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에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협의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급경사지 암반지역은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학21 급경사지 정비 사업 지역은 주변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인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함께 인근도로 확장과 인도를 확보하여 시민불편과 교통정체를 조속히 해소해야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성된 인도블럭이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옆 시립테니스장은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피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속초종합운동 인접 시유지로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를 통해 시립테니스장 이전을 검토하여 하겠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시 굴착한 도로를 되메우기 할 경우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사업장 주변에 악취가 나는바 노후관 교체 시 주변에 오염된 흙은 새로운 흙으로 교체하여 되메우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리일지, 토사 반출 및 반입자료 등 현장에서 의원들이 수질환경사업소의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점검 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속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사업 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증가된 사업비만큼 당초에 반영된 사업장 주변 부대시설 사업이 제외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설계변경 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 사회단체장과 간담회 후속조치로 실시한 건의 민원 현장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묘지들을 지나는 기존 설악누리길을 대체할 수 있는 무예 탐방로 조성과 함께 설악산 단풍길 걷기 행사 등 많은 행사가 유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하겠으며 자생식물원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깨끗하고 편리한 진입로 조성을 위해 안내표지판의 추가 설치와 진입로변 잡초 제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문에서 상도문 사이 하천제방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 끊어진 길을 잇기 우한 교량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하천제방 노면을 정비하고 잡목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으며 설악동 벚꽃터널 주변 목우재삼거리에 여러 가지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내간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바 통합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일목요연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벚꽃터널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사업장과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답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별 세부 현지답사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함은 물론 새로운 출산장려 시책의 발굴·시행을 통해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안과 조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및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내용을 기준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출산장려금 외 출산 순위에 따라 둘째아이 이상부터 한 차례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를 안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각 지원 대상별로 신청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입양일 등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절차 및 신청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신청 중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하여 지원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확보 내용과 지원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시 누리집과 시보 등에 공고하도록 안 제8조에 지원 상황 관리 및 보고 등 행정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 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판한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3조제2호인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가 및 관련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보고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 의원  예, 최령근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항을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각 종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응 등 임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구조와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도록 안 제10조 9항에 신설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비롯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박명수 의원  제안 설명서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11월 30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과 무감각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본 의원의 심정을 가감없이 말씀드림을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질문서에 대한 충실한 답변서와 질의응답에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이 어려워져 진행되는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적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10여 년 동안 저는 이렇게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처음 겪어 봅니다.
  의도적으로 숨기는 건지 아예 모르는 건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아예 보이지 않는 자료도 태반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알맹이 없이 겉포장만 보냈습니다.
  지휘라인의 묵인 없이 실무자들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료의 요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이고 집행부는 사실의 입각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은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민을 위한 속초시 미래발전을 기한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요건을 시민의 대외기관인 의회가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이 마치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한 의회의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실한 자료 제출은커녕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하는 꼼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시정 질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것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떠한 자료라도 금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이번 시정 질문을 회기 중에 연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동료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큰 무리없이 원만하게 진행됨을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시정 질문을 위한 시간을 할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초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세원확충, 세원발굴,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님의 선거법 위반 놀란 때문에 유보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임해야 내실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에 금번 정례회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지난 몇 년간 대규모적인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의해 기속 증가하는 시비 대응규모는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이어짐에 따라 민선6기 출범이후 대단위 시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투입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건전화라는 명목 하에 공직자들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제안 지급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직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무거운 책임감과 결려한 각오로 시민복리증진과 기업경제에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열정으로 연말을 맞아 1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과 시책들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 등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출범이후 속초시정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건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그 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질문사항에 대한 속초시 세심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선 6기 출범이후 채무상환 및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6기 출범이후 시유지 매각현황을 비롯해 이에 따른 매각대금을 어느 재원으로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6기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책과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민선 6기 출범이후 재정건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한 시정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섬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전에 주문하신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의회에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저는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자료제출에 미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보고를 받고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의무에 소홀했고 내용에 불충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일정부분에 자료가 넘어갔고 마지막에 마지막자료에 대해서 좀 포괄적 의미로 아마 질문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의 상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자료제출에 미비점이 있었다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 민선 6기를 함께 동반성장하는 입장에서 많은 조언과 구원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우리 집행부를 의회에서 많이 지도편달 해주면서도 시정 질문이란 이런 부분들을 아껴주시고 또 참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로 기인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시정발전과 의회 협조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박명수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정상황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민선 6기 출범이후 채무상황 및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출범 아시다시피 2014년 7월 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시에 지방채는 582억 2,86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중 2014년도에 5억 5,000만 원, 2015년 금년도에 41억 6,800만 원을 상환하여 금년 말 기준으로 총 535억 6,800만 원으로 지방채 규모는 줄어들었고 향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판단은 부채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잠재적 채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재적 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국·도비 미 대응 했던 금액과 국·도비를 정산하고 나서 다난하지 못한 미반환금 또한 왜 해년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치 못했던 필수자체 미 대응 금액을 잠재적 채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민선 6기 속초시정은 출범이후 국·도비 미대응분 356억 원의 잠재적 채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잠재적 채무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도비를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부 공무원들이나 도에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또한 어떤 요구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미반환금에 대해서 상당한 독촉을 받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어야만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아래 잠재적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공무원께서 당연히 받아야할 그런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례하면서 이 일은 갚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휘부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소모성 경비와 선심성 민간보조금 등의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신규 자체사업과 시비 부담이 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필요성을 세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사업을 대상으로 적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특히 재정여건 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축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9개 사업에서 2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도 136억 원, 2015년 178억 원, 2016년 당초예산 기준 12억 원 등 326억 원을 대응 완료하여 민선 6기 출범 초에 356억 원에 달하던 잠재적 채무를 30억 원으로 내년기준 2016년 기준 30억 원으로 감소시키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선 6기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과 또 시민들이 그동안에 고통분담을 함께한 결과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와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축소하여 잠재적 채무를 완전히 해소하여 재정건전화를 조기에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잠재적 채무상황에 따른 재정의 안정 기조를 발판으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그동안 긴축재정으로 다소 추진이 지연되었던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 또한 우리시민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망라하여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방위적인 예산확보에 총력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박명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 6기 출범이후 시유지 매각현황을 비롯해 이에 따른 매각대금을 어느 재원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청초호 유원지 8필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건립부지 내 4필지, 소규모 시유지 9필지 등 총 21필지의 시유지 매각으로 39억 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월 현재 청초호유원지 35필지와 청호동 아이파크 등 아파트 건립부지 13필지, 소규모 시유지 49필지 등 총 97필지에 295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민선 6기 출범이후 총 118필지에 334억 원의 매각세입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그 매각세입은 구 교육청 등 부지매입비로 43억, 군부대 이전사업 20억 원, 미불용지 보상 9억 원 등 공유재산 대체재산 매입 및 보상사업에 72억 원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 및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민생안전 기반구축에 155억 원, 제3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구축에 67억 원 등 또한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도로개설 등 소규모 시설사업비로 40억 원 등을 대응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된 재원인 만큼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 6기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청초호유원지 부지와 청학동 군부대 이전 부지매각이 금년 들어 전부 매각되고 “롯데리조트 속초”건립공사, “국제크루즈 항만시설 공사” 등 대규모 관광·레저 시설과 중·소규모 상가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세월호, 메르스 여파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명, 조양, 청호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착공되고 금년 10월까지 허가나 신고 된 건축시설이 모두 27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의 급증되는 등 어려운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89개 업체가 운영 또는 공장을 설립 중으로 고용 인력으로 905명에 이르며 해양심층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등 산업기반 인프라구축과 함께 지난 8월 1일자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투자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약 29억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약 15억 원의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는 등 생산성 향상과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기술산업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율이 필지수 대비 76%, 면적대비는 67%인 대포 제3농공단지는 2016년 상반기가지 100% 분양을 목표로 적극적인 분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중심 상권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 공중화장실 신축 및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희망로 구간 비 가림 시설도 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상권 침체구간을 중심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및 컨설팅사업, ICP카페 공간 조성 등 전구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과 직장인을 겨냥한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활동,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맞춤형 이벤트행사 개최 등 전통시장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시책을 이어 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0여개 기업에 약 523억 원을 융자추천 및 연장을 해오고 있고 영세소상공인들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은 약 17억 5,000만 원을 지원 및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로 약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설악동은 지난 2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3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온천수 공급사업”과 숙박업소의 “게스트하우스” 기능도입, “설악여행자 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관광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내년에도 설악동 공동주택지 고도 완화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참가에서 지열 및 태양광 설치 희망업체 15개 업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포항도 금년도에 국·도비를 포함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호안도로 일대 1.2km 구간에 빛의 세계를 주제로 모객의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지원이 확정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원도 사업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2017년 설악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팬 아시아 해시”대회 유치 등 많은 만전을 기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전략적으로 육성한바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1개 기업, 2015년도에는 5개 기업을 발굴 추천하여 모두 6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에 2014년 하반기에 4개 기업, 2015년도에 5개 기업이 신청하여 모두 9개 기업이 인증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우의를 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속초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매년 30명 이상의 고용창출에 현장 면접을 통해서 연결하는 30명 이상의 고용창출에 힘써 왔으며 지역 소재 기업들의 구인구직 알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5개 기업체에 7,200만 원의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모두 12명의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일자리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일자리사업, 산불감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경제진흥과,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장·단기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만의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민선 6기 일자리 목표와 실행계획을 공시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장·단기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선 6기에 고용정책 및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재정일자리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일자리목표에 대한 추진 실행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 임기동안 공표한 목표를 적극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선 6기 남은 임기동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지금도 해주시지만 앞으로 많은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목 좀 축이시고 한 문항, 한 문항 끝나면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추가질문을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예.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들어가시죠. 좀 쉬십시오.
○ 의장 김진기  자, 회의 진행 제가 합니다. 그럼 일단은 각 부서에 질의 먼저 받고 시장님 잠깐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박명수 의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 의장 김진기  기획감사실장님 연시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연시대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입니다.
박명수 의원  사실은 이게 김철수 부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걸 물어보려고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자주재원 발굴 및 세원확충에 대하여 건전재정을 위하고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선 6기 들어서 재정건전화를 위하고 자주재원 발굴, 세원 확충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직원들한테 각종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박명수 의원  아니, 대책회의를 하셨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초기 시행단계에 서로 논의를 하고 대책회의 한바는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횟수는 가름 못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었지요? 어떤 대책의 내용이 무엇이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일단, 직원들한테 수혜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형성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없어서 일단 재정건전화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이런 동참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 만들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예.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 다른 동참이고 그렇게 하면 한번 세원확충의 이행과 세원 자주재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나왔나 보네요. 그냥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예.
○ 의장 김진기  예. 기감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 의장 김진기  이병선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선 시장님 각 부서장들께 확인할게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박명수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 연시대에 계시고 과장님들어 올 때는 옆에 연시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시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연가보상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서만 아마 나왔습니까? 회의 대책회의에 의해서
○ 시장 이병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재정건전화 회의를 몇 차례 했냐라고 우리 기감실장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우리 지금은 기획감사실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은 기감실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박명수 의원  알아요.
○ 시장 이병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민선 6기에 가장 큰 우리 과제는 재정건전화였기 때문에 수시로 이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자주재원 발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앞선 보고서에서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 전년도 대비 지금 모든 지역 건설경기가 40%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어떤 건설경기가 롯데리조트 속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자주재원을 발굴했다 라고는 제가 답변은 못 올리지만 이런 자주재원, 경기활성화로 인한 자주재원이 있었고 거기에 앞서서 저부터도 우리 지휘부부터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말 뼈아픈 일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불필요한 어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이것부터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하는 그런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양해를 어디 누구하고 양해를 구했습니까? 어느 분들하고
○ 시장 이병선  공직자 분들한테 월례조회라든지 또는 주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일단 간부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월례조회를 통해서 저희들 일반공직자 분들한테는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저기 공무원노조한번 해결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함께 동참하여 힘을 모아달라고 협조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이병선  네. 공무원 노조들하고 여러 차례 만난바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부탁 다 들어줬습니까?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보게 되면 세원확충과 세원발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게 되면 그건 나중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요.
○ 시장 이병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했었으면 재정건전화를 장·단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앞서서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우리 재정건전화라는 것은 일단 부채를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 트랙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방채 우리가 속초시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됐던 강원도가 됐던 어떤 기금을 됐던 지방채를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상환연도라든지 또 거치기간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갚아나가야 하는 거고, 앞서서도 답변드렸지만 이 잠재적 채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미대응분 국·도비 미반환금 필수자체 미 대응액은 사실 일반 시민이나 바깥에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에 들어오면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공직자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와 잠재적 채무를 어떻게 우리가 상환계획을 갖고 가느냐 이것이 지방재정건전화에 가장 큰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했고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금년도 말까지 이 잠재적 채무를 356억 원에서 이제 30억 원으로 규모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질문주신 매각대금에 일부가 많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시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 지휘부에서는 민선 6기는 잠재적 채무를 우선 갚는데 재정건전화에 가장 큰 역점으로 뒀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저는 생각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간부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잠재적 채무를 갚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갚아야 되고 뭐가 어떤 재원으로 갚아야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가야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건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게 되면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9개 사업에 224억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9개 사업의 어떻게 해서 224억 원이 절감이 됐는지, 답변서 요 중간 특히 중단 첫장 2페이지 중단을 보면 있습니다.
○ 시장 이병선  몇 쪽이죠?
박명수 의원  2쪽에 보게 되면
○ 시장 이병선  아니, 아니요 내용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박명수 의원  그러하면 자, 모르시면 시장님 넘어가고요. 그 모르시면 다음 질문 또 하게 다음에 기감실장을 통해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지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2회 추경에 과년도에 136억 원 잠재적 채무를 어느 재원에서 상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억 잠재적 채무를
○ 시장 이병선  2014
박명수 의원  2014년도에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걸요.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2페이지 있잖아요. 136억 원에
박명수 의원  그 바로 밑에
○ 의장 김진기  2014년
박명수 의원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136억
○ 의장 김진기  2015년도 178억
박명수 의원  어떤 재원으로 갚았습니까? 이건 시에 돈도 없었을 텐데
○ 시장 이병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에 예산도 있지만 이 사업을 갖다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고 또 국·도비를 반환할 건 반환하고 국·도비 예산을 그런 것에 이것이 아마 136억 원이 되고 매각대금도 여기에 일부 포함도 되고, 이게 무 자르듯이 뭐 어느 돈이 어는 항목으로 가고 이거는 조금 곤란하구요. 그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한 겁니다.
박명수 의원  자, 보십시오. 그해에 매각대금이 민선 6기 들어 39억 원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그리고 보게 되면 2014년 9월 1일 추경예산에 54억 원 했습니다.
  9월 달에 여기 추경예산에 그 다음에 또 정리추경에 31억 원을 했어요.
  31억 원을 그러면 예산에 채무를 갚아도 예산서에 근거로 채무를 갚아야지 어떻게 채무를 갚습니까? 그건
  예산은 민선 6기 들어서 85억 원인데 어떻게 136억 원을 갚았느냐 이게 문제야
○ 시장 이병선  예,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제가 말씀을 올리지만 잠재적 채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시지만 국·도비 미대응분, 국·도비 미반환금 필수자체 미 대응액을 포함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9개 사업 224억 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제가 못 올렸는데 여기서 정리되는 부분이 이것이 사실은 돈을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그 만큼 잠재적 채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저희는 갔고 온다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9개 사업의 224억 원을
○ 시장 이병선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요것은
○ 시장 이병선  서면으로 제가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2015년도 감축시킨 재원도 똑같은 재원이라 이거죠. 잠재적 채무를 다 감소시켰는데
○ 시장 이병선  네.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박명수 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이병선  그런......
박명수 의원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그렇게 많았었던가요. 왜 그 얘기를 하냐만 우리 의회에 승인된 예산이 있었을 거고 예산에 저기 되게 되면 어떻게 의회 승인없이 저걸 접고 큰 사업 같은 것은 접고 돈이 몇 십억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이해하는데 136억 원입니다.
  2014년도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6개월간에 136억 원을 절감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 시장 이병선  예. 제가 ......
박명수 의원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냐면 예산서를 보더라도 예산하게 되면 31억, 54억 원입니다. 예? 그럼 우리 예산이 추경 예산의 85억 원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 예산은 6개월 동안 예산을 전부 다 감을 했다는 결론인데, 이것도 30, 54억, 64억 원이면 대응부분이 많은 예산입니다.
  뭐 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될 무슨 저 뭐야 법인에 아니 법인이 아니고 그 들어가는 돈 이런 돈을 다 합치면 크게 2014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어요.
○ 시장 이병선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개 사업에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예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보니까 청호동 건조인협회 폐수종말처리 문제를 대포농공단지에다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140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예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민선 6기에 와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하고 실무자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좀 부적정한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FPC산지유통거점 그 장소 옮기는 과정에서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그런 일예를 바로 잡으므로 해서 과대하게 잡혔던 예산들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그럼 다음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건전재정 자주재원, 세원 발굴 및 세원 확충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확충과 세원발굴,
○ 시장 이병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부 모자르듯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건 조금
박명수 의원  왜 본 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 시장 이병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지금 보면 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원 확충이라든가, 세원 절감방법을 6기에 들어와서 하나도 안 했다는 결론 이예요.
  뭐 절감방법이 있겠지만 했겠지만 다른 쪽으로는 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서는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세원 발굴은 하나도 안 하셨고, 세원 발굴도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 시장 이병선  아니,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면 재산세가 그건 세원발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명수 의원  아니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세원이 온 거지 그 사람이 수익성이 없으면 들어옵니까?
○ 시장 이병선  죄송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것은 그런 부분은 민간하고 상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세원 발굴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게 문제지 뭐 다른 게 문제입니까? 그리고 세원 확충과 또 양질의 국·도비를 가지고 왔느냐 이게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 물어 보는 거지 두부 모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아마 예결의가 오늘 내일 아마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속초시 관련 예산이 지금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언론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표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 민선 6기가 들어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중앙부처다 아니면 국회에 예결이다 상임이다 지금 다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내일이 지금 기점이기 때문에 일일이 오늘 여기서는 말씀 안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층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민선 6기 들어 2014년 토지매각 필지 및 매각대금이 답변서에는 총 21필지의 39억 원인데 시정질문 요구자료 시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34억 원으로 5억여 원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답변서에 총 97필지의 295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요구 자료에는 97필지 332억 원으로  약 37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서로 상의하여 오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서와 요구 자료를 드린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다 일일이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들어와서 시유지 매각 건을 보니까 이게 연부 납부가 있고 또 완납이 있고 또 연부로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중간에 여력이 되어서 또 완납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받아보는 보고도 사실상 약간의 상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지 못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잠깐만요 박명수 의원님 잠깐만요.
  시장님!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이 자리에서 해소하는 자리예요.
    (언성이 높아짐)
  뭐가 자꾸 서면질의예요.
  서면답변이, 서면답변이 그리고 시정 질문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뭘 숙지를 못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몇 번이고
박명수 의원  아니 의장님.
○ 시장 이병선  숙지까지는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 할 테니까요.
○ 의장 김진기  예, 계속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저기 보면 민선6기 출범이후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예산이 2014년도 39억 원, 2015년도 295억 원의 등 약 334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 시장 이병선  334억 원의 매각세입 중에 사용용도를 다시 한 번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육청 등 부지매입비로 43억 원, 군부대 이전사업 20억, 미불용지 보상 9억 원 등 공유재산 대체 재산매입 및 보상사업에 72억 원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 및 중앙시장 환경사업 개선사업 등 민생안전기반 구축에 155억 원, 제3농공단지조성 등 산업기반 구축에 67억 원, 서민들의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도로개설 등 소규모 시설사업비로 40억 원 등을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료가 왜 틀리느냐 334억 원인데 여기에 시장님 열거하신데 보면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비만 다 들어간 건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게 되면 제가 보게 되면 여기에 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 이거 다 국비 들어간 것 LPG 장천마을에도 국비 들어가 있는 것 다 국비가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의심 중에 자료가 시장님 뭐 아까 충실한 자료라지만 자료 똑바로 되어 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다 상이하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자료 때문에 참 자료만 똑바로 왔으면 또 내실 있는 질문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제 자료만 가지고 그 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6월에 받은 자료를 썼습니다. 지금 저기 6월 말까지의 자료를 썼는데 이런 부분이 틀리지 않느냐 특히나
○ 시장 이병선  아니, 매각대금이 10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 100억 원이 지금 일반세입에 들어오면 그것이 풀어져 나가는 거지 어디에 딱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제가 그러니까 아니 국비가 포함되는 거는 매각대금을 빼야지 매각대금이 334억 원이면 순수한 우리 지방비 아닙니까? 매각대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 시장 이병선  맞습니다.
박명수 의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다가 국비를 빼고 나면 세외수입에 들어간 것까지 하지 매칭이 된 것까지만 얘기하지 두리뭉실하게 국비가 아니 100억이 들어가 시비가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100억 원이 들어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것 하나 시유재산이 39억 원인데 2014년도 여기 보면 2014년도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39억 원입니다. 네?
○ 시장 이병선  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현황에 보게 되면 141억 원이예요. 이것은 국비가 들어갔다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예요.
  이것은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예산 매각대금이 39억 원인데 시유재산매각수입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141억 원이 예산편성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수치가 또 안 맞는 겁니다.
○ 시장 이병선  그게 연납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명수 의원  아니지요.
○ 시장 이병선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연납이 아니고 시유지 매각대금은 저기 2013년도 것은 다 100% 연납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장시간 살펴본 결과 답변서 3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사용되는 세부사업에 대한 지출자료에 의하면 잠재적 채무를 요하는 사업 중 대규모 사업에 61억 원에 불가할 뿐입니다.
  ...... 9개 사업 했던 게 토지매각대금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그리고 대포농공단지에 종합폐수처리시설 사업에 국비 230억 2,7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3,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60억 원이 60억 원이 아닙니다. 59억 6,400만 원이 기반구축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국비를 다한 사업이 60억 원이 들어가느냐 국비가 230억 2,700만 원이 다 있는 사업인데, 보게 되면 60억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 이것 현황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자료이니까 가지고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 총체적으로 이 자료가 너무도 부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비사업에 60억 원 정도가 우리 매각대금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 이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이게 증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난맥상에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지고 행감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십시오. 해가지고 다음에.......
○ 시장 이병선  예. 자료에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런 부분에는 하시고 시장님 변명을 절대하지 마세요. 저 변명하면 2차, 3차 지금 막 들어가니까요.
○ 의장 김진기  박명수 의원님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실과장들한테 질의할 것은 질의하시고 시장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장님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고
박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진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잠깐만요, 좀 보고요.
○ 의장 김진기  박명수 의원님, 큰 틀의 질문을
박명수 의원  자료 제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적 부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잠재적 채무액을 2014년 136억, 2015년 178억 등 314억 원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 답변서 2쪽에 밝힌 사업 취소·축소에는 9개의 ...... 사업인지 사업 취소·축소에 다른 사업 요것은 답변한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박명수 의원님 그거 계속하시겠어요? 잠깐 다른 의원님들 하실까요?
박명수 의원  예, 하세요.
○ 의장 김진기  예. 정리를 박명수 의원님이 너무 오래하셔서 하시는 동안에 우리 박명수님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해주십시오.
강영희 의원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한 꼭지부분에 대해서 대포농공단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승인요청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포농공단지 지금으로 말하면 속초해양산업단지인데요. 지금 이 산업단지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지이지요.
○ 시장 이병선  예.
강영희 의원  시장님 인정하시죠. HACCP(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종합보세구역으로 요번에 지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도 설치가 됐고 거기에 근로자들 인력확보를 위한 직장어린이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요번에 하면서 시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유치하셔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보면서 인근 지난해의 자치단체에서의 10배가 넘는 매출액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3대포 농공단지는 참 경쟁력이 많은 산업단지라는 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 대포 제3농공단지가 지금 분양률이 76%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준공부지 6필지에 21억 원, 그 다음 미 준공부지 6필지에 27억 원 그래서 48억 원이 요번에 매입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요것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이병선  예.
강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대포 제3농공단지가 추진할 당시에 속초시가 제조업이 굉장히 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재원 없이 농어촌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분양을 해서 대금을 농어촌공사가 가져가고 다만 거기에 협약서에서 분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미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매입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관련해서 아마 요번에 2016년 6월 30일이 3년 만료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매입하겠노라고 이것을 공유재산승인 매입계획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아직 분양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말까지입니다. 분양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벌써 매입하려는 속초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와 그 당시에 2010년 11월에 조성에 관련해서 계약서를 맺은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를 위탁하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분양에 관한 것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서내용 제4조에 보면 시와 농어촌공사에 업무 부담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분양 업무를 누구한테 두었냐면 농어촌공사에다가 분양 의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가 얼마나 분양에 성실히 임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양노력 추진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농어촌공사가 2013년 6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 홍보가 2013년 10월까지 분양 홍보에 노력을 하고 10월 이후에는 분양 노력을 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5년 그러니까 12월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대포농공단지 미분양 대한 홍보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분양 계획이 아니라 속초시의 분양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미분양 된 것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76%의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런데 시장님, 이것은 분명히 농어촌공사에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시기가 되지 않은 토지를 시 재산으로 열악한 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장님께서 매입하려는 건 시장님의 지금 계속 민선 6기 들어오시면서 시장님이 가장 포커스에 맞추셨던 시 재정건전화라는 시책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지금 우리가 국·도비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에 매칭 시비가 없어서 국·도비를 확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국·도비 확보 노력을 보면 강원도에서 속초시가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절실한 부채 절감노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속초지역에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런 사업을 뒤로 하시고 시 재정건전화를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시장님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귀책사유가 농어촌공사에 있고 시가 도래하지도 않은 분양일자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 매입해서 그것을 잠재적인 잠자는 예산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과연 속초시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시장님께서 정말 지방재정건전화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있으신가 이거를 한번 시장님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강영희 의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 해양산업단지를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강영희 의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역할을 했던 부분을 제가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종합보세구역지정이라든지,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21억 원과 27억 원, 47억 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남아 있고 또 도래되는 기간이 2016년 6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미분양 되어 있는 게 어디 누구한테 있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농어촌공사에 있다 라고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잡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저는 그 2016년 6월 말 전에 분명히 분양이 다 될 수 있다 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 내년도가 지금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해놓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양의해 주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경제진흥과장이 곧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은 시장님 자기의 업무만 충실하는 게 우리 국 제도가 없는 이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부서장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하기위해서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속초시 사업에 우선 투자를 어디에 두겠는가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결정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회기 중에 올라온 그러니까 이전 시기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그 회기 중에 발생한 것은 회기 중에 다시 공유재산 승인계획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40일 이전에 회기가 시작되기 40일 이전에 올려야 되는 것은 예정된 것을 올리는 것이고 이것 같이 2013년 6월말까지 기일이 있는 사항은 중간에 올려도 관련법에서는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어차피 이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우선 투자사업에 두지마시고 후순위 사업투자로 두시고 앞으로 정말 속초시가 해나가야 될 우선 시급한 중장기사업계획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앞서 질문하였지만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본 의원의 ...... 재정보전금의 양질의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과 특별교부세 요런 것은 ......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속초시티버스가 1년에 5,300만 원 들어가요.
  그 시티버스를 매각을 하게 되면 5,3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시티버스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회사 이름 명칭만 넣고 우리 속초시 로고를 그대로 속초시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디 통장들 뭐 견학을 간다든가, 뭐 어디 간다 이런 걸 밀어주면 우리 속초시를 광고도 할 수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청소년수련관을 보게 되면 1년에 청소년생활관 수입이 2014년도는 2,400여만 원이고, 2015년도는 2,000여만 원입니다.
  지출은 2014년도에 1억 1,000만 원, 2015년도 지금까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렉카차, 렉카차요 렉카차도 있고 보면 이런 부분도 아웃써씽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 되겠느냐 렉카차 사업은 속초시가 추경이 지났는데 공용차량계획 관리규칙에 보게 되면 지났어요 십 몇 년이 됐어요 우리 7년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물고 있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도 렉카차도 아웃써씽 교통질서도 잘 잡힐거고 그런데 이것을 차를 두 대를 사가지고 계속 놓고 있다가 기사까지 있었는데 지금 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사도 이제는 없고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례보증에 속초 집들이 제가 보게 되면 특례보증에서 변제안한 돈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변제해주고 버젓이 사업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부분들 왜 여태까지 안했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 취약분야인 법인세, 법인세도 올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한번도 안했습니다.
  세무조사도 올해는 아마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보게 되면 이 공모사업이 우리가 52억 원 정도 되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124억인가 126억인가, 지금 보게 되면 그런데는 벌써 그렇게 많은 돈의 공모사업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및 고액체납 징수를 전담팀 구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고 세외수입 징수직원 교육 및 연찬을 통해서 다양한 압류수단 강구를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하게 되면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38기동단처럼 서울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서 고용체납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시민과 공무원을 통해서 재정절감 및 재정확충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점검단을 구성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타 자치단체 지방세수입 우수사례 벤치마킹 세원 발굴 됩니다.
  고금리 지방채 하나하나 풀어 나가서 지방채 은행 상환대출로 저금리로 변화시키기를 한 번도 안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분담비율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국고사업을 가지고 오는 방법, 계약심사 때 민간전문 감사관제 도입도 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제가 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느냐면 고금리 지방채를 우리 속초시가 앞에 뒤에 질문할 것을 먼저 합니다.
  속초시가 4.1%짜리가 보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4.11%예요. 그리고 소각시설에 4%, 4%, 4%짜리가 거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요새 은행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은행 차환대출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속초시가 작년에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게 48억, 49억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지방채를 내서도 저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걸 하나도 안 갈아탔다는 거예요.
  제가 왜 대책회의 때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간부들이 이런 게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속초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차환대출에도 4.2%짜리, 3%짜리 갈아타면 돈이 몇 십억 원씩 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쉬운 것도 못하는 거
  시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있고, 자, 이 지방세 세외수입 내가 3일 전에 받았어요. 행안부에서 이 부분 대해 김해시에서 우수사례가 몇 십 건 됩니다. 김해시에서 뭐냐면 아파트 분양 현수막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9억을 받아낸 일이 있어요. 각 ...... 다른 걸 개별로 새겨가지고 그걸 받고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에 엄청나게 이 책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작년도 이런 책이 있었어요. 매년 행안부에서 이거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안하는 것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세원 확충이라든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거를 하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뒤에 질문할 것 다하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에 이면주차로 되어 있죠. 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속초가 무상으로 아니지 무상주차장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강릉시 같은데 다 가보세요. 그리고 공매에 가 보십시오. 차가 대도시는 스물 몇 대 들어가는 거를 공매로 통해서 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명동 주차장 저기 있어요. 저기 그전에 옛날에 돈을 받다가 안 받았는데 요금을 적자 지금은 엄청나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세원발굴을 안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원 확충이 되든 노력을 안 하다는 사실 다음에 뒷장에 또 나오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책회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시장 이병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 재정건전화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벤치마킹하신 부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시티버스를 갖다가 매각하면 5,300만 원이 절감할 수 있다. 청소년 수련관 생활관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렉카차 문제, 특례보증문제 또 법인세,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 있어서 세외수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상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공모사업도 얘기도 해주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기금을 갖다가 지금 금리를 갖다가 좀 낮은 대로
박명수 의원  차환대출 은행
○ 시장 이병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 일일이 말씀을 못 올려서 그렇지 지금 대표적으로 이 지방채에 대한 그런 우리 금리가 지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계약당시에 변동금리로 했던 것들이 있고 또한 그 상환기간하고 거치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거는
박명수 의원  말씀해주세요. 예.
○ 시장 이병선  저희가 정말 고맙게 받아드리고 빠르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제가 그렇게 하면 시장님,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보게 되면 기채조건을 무작위로 하는 경우는 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행안부 기준에 제가 이걸 ......빼고 하였습니다.
○ 시장 이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더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행안부에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닙니까 조기 상환 같은 경우는
○ 시장 이병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죠.
박명수 의원  안 받아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읽어 드렸잖아요. 기채 조건을 무작위로 하는 경우에는 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 가능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시장 이병선  예.
○ 의장 김진기  시장님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의회에 의논할 수 있도록 합시다요.
○ 시장 이병선  예. 그래서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받아 드리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보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 시장 이병선  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받지 말아야 될 업체가 지금 받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속초가 최우선적으로 돼서 잘 아시지만 우체국 공모사업이라든가,
박명수 의원  압니다. 봤습니다.
○ 시장 이병선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주차 무상주차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중앙시장 부분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무상주차로 할 것이 아니라 주차료를 징수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에 저희들이 건전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근데 공모사업 다시 또 리바이벌을 하겠어요. 공모사업에 우리 시 측에서 한 것은 맞아요. 50여억 원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더 많이 했다는 결론이지  
○ 시장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왜 시는 다른 지자체 횡성군 같은 횡성 한우와 연계된 사업 이런 것을 해가지고도 124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는 다른 시는 70억, 80억인데 왜 우리 시는 그렇게 밖에 못 했나 이겁니다. 질타하는 거죠. 그거는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거 또 리바이벌을 할게요.
  아, 요건 빼고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지방세가 과년도 지방세입니다.
  32.1%, 세외수입이 13.9%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된 게 지방세가 11.8%, 세외수입이 13.6%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세가 35.6%, 세외수입 9%, 2015년도에는 지방세 31.3%, 세외수입이 9.8% 였습니다.
  민선 5기와 민선 6기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민선 6기 이후 속초시 채무위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행정력을 경계하였는데도 불가하고 이렇게 민선 5기와 비슷한 수준이 결과만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이병선  구체적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숫자를 얘기하신 다면 제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박명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방세 수입이 작느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매년 지방세 일제 뭐 추진 이런 캠페인을 하고 뭐한다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다른데는 세외수입이 11%, 13%, 15%되는 부분을 그러면 거기 가서 뭘 배워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들어요. 왜 매년 똑같고, 어떤 사람 들어 와서 좀 지방세가 과장님 들어오면 많이 걷을 수가 있고 직접적인것도 있겠지만 또 전담팀이라는 것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연찬과 교육을 도저히 이런 부분을 비법을 전수해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매년 똑같으면 우리 세외수입 증대가 어떻게 나오고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세원확충, 세원발굴과 이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장님이 앞으로 할 적에는 세원확충과 세원발굴에 대해서 전 직원의 교육을 하시든가, 어떤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시든가 해서 속초시가 재정건전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잘 명심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특히 보게 되면 자동차관련 세율이 제일 저조해요. 7.7%입니다.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7.7%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부분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책을 다 알고 이 책에 있습디다. 여기도 우수벤킹 사례에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특히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전 직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찰들도 보게 되면 핸드폰가지고 이 체납된 차량도 하고 기소 중지자 차량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몇 명이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이렇게 그런 앱이라든가 그걸 설치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네 아파트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한번씩 다 찍어보고 심심해서 찍어보고 그리고 또 이것만 받습니까? 무슨 제 라더라 다른 지역의 체납을 하면 30%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일석이조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그게 7,000만 원식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기  박명수 의원님 본 질문이 얼마정도 남으셨습니까?
박명수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본 질문이 얼마정도 남으셨어요?
박명수 의원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한 세 가지 남았어요.
○ 의장 김진기  세 가지 남았으면
박명수 의원  세 가지 더 남은 것 같아요.
○ 의장 김진기  그러면 본 질문을 큰 걸로 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부서장들하고 같이 또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뭐 큰 뜻의 본 질문의 대한 부분을 나머지는
박명수 의원  제가 거의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의 당초예산을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국비 1억, 도비 1억 16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 예산 그 부분을 보면 인구수와 예산규모가 제일 작은 양구군보다 금액의 차이는 4억 원, 화천군보다는 3억 5,000만 원 우리시가 18개 시·군중에 15번째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또 빼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도민체전대비 일부 경기장 보수공사 예산확보도 못했습니다.
  특히, 김진기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2016년 강원도 지역개발특별회계 생활개정분야 예산은 총 1,67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속초시 총 예산대비 0.39%인 6억 3,500만 원의 미미한 예산확보밖에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양질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어떻게 6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문 주신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지역특별회계 시·군 자율 강원도 속초시 한도액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6억 5,000만 원이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조금 달리 봐야 할 것이 지금 시·군 자율 지금 회계입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시비 미대응에 의한 집행을 저조로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시군은 이것을 지금까지 제한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는 죄송하지만 속초시가 한도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도 배당받지 못하고 지금 대응을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4억 8,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을 받게 되어서 이것이 지금 6억 5,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고 지역특별회계 속초시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강원도로부터 우리가 101억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 지역의 현황문제인 상수도문제라든가, 또 해양수산분야 문제 그 다음에 설악동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으로 지금 2016년도 국회 예산에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될지 다 안 될지는 저희로서도 지금 기다리고 노력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그럼 또 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이 334억 원인데 대체 토지 매입은 11건 8억 7,000여만 원입니다.
  매각대비 매입은 2.6% 정도 됩니다. 그 대체 부지를 조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은 맞으나 우리시에 여건상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특히 청초호 유원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저때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전에 1999년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조성된 토지이고 그 당시에 아마 의회에 다 허락을 득해서 그것을 그냥 팔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여건상 맞게끔 해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보게 되면 청초호 유원지도 그건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 토지를 쪼갰기 때문에 팔린 거예요.
○ 시장 이병선  그렇죠.
박명수 의원  큰 토지가 있었으면 못 팔았는데, 그거는 발상의 전환으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게 되면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이루었어요. 그리고 8억 얼마짜리는 이것은 사업용 토지지 우리 순순히 저 대체 토지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부터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 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토지에 집단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시에 큰 평수의 시유지가 몇 필지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큰 평수의 토지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체하시겠습니까?
  지금 만평 넘는 토지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학사평 인근에 만 평 정도의 토지가 있고 아마 저 만주벌이라고 그런가 대포 그쪽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토지를 집단화에 대체 토지 매입도 집단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내에 비싼 토지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비싼 토지를 사가지고 활용할 방법이 없는데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 시장 이병선  예.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내지는 매입하는데 있어서 신중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마지막에 하나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오래해가지고, 답변서 6쪽 중간을 보게 되면 대포항 야간경관 조명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017년 춘천과 속초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머무는 관광지에서 1일 관광지로 변합니다.
  벌써,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부산, 제주도, 경상남도 이쪽에는 야간 관광객에 대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이 각 시도에 저 뭐야 연구원들이 연구소 있죠. 연구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있어요.
  그리고 국·도비도 국비도 엄청나게 가서 받아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야간 관광에 대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국비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우리 속초시도 관광 일번지이지만 야간 관광객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면 길이 좋으면 먹고 가면 돼요. 여기 거치는 관광객이면 돈이 안 떨어집니다. 재원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의 강원개발원과 속초시가 연계해서 야간 관광객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것은 아마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를 얘기하면 도비도 많이 될 것 같고, 속초시는 큰돈 안들이고 야간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 한동안 살 수 있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이병선  예.
박명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이병선  의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관광활성화에 더 큰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잘 협조를 하는 것을 주문 주셨는데 사실 지금 1.2km 구간에도 지금하고 있는 것이 “대포야 놀자”라고 하는 그것이 강원도와 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을 강원도 뿐 만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박명수 의원  맞습니다.
○ 시장 이병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제안한 것이지만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 못하고 하는데 시장님 하여튼 건전재정, 세원확충, 세원발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속초시가 건전재정인 도시로 발전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고맙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박명수 의원님이 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 의장 김진기  2016년도 강원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개정분야 춘천 80억, 동해 25억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는 160억 원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대응 매칭계획에 대한 부분, 대응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초는 달랑 6억 5,000만 원밖에 못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18개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1,700억 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우리의 자랑이신 김시성 도의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자랑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잠재적 채무에 대한 대응 투자본을 136억 원을 상환하셨다고 그랬고 2015년도에는 178억 원을 상환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나머지 30억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하늘보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자꾸 잠재적 채무, 잠재적 채무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잠재적 채무 시장님 원리대로 따진다면 꼭 써야 될 돈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고, 그렇다면 시민의 재산인 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갚아야 될 게 150억 원 이상 되는데 그것은 왜 잠재적 채무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무리가 지어야지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다.
  지금 보면 청학동 군부대 이전부지 이것 부지매각 금년 들어 전부 매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잠수정 이전이 안 되어서 속초시민과 교동 주민과 약속했던 워터프런트를 갖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크루즈 국제항만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만 톤급 이상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3만 톤급, 5만 톤급가지고 이 국제크루즈항만 시설 못 만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들어왔다. 청호지역에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속초시가 평당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지금 분양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래서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 또 아까 강영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님께서는 67% 대포 제3농공단지는 2016년도에 상반기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또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방청객들 계시지만 의사일정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계획인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1호안에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잔여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이것 승인받으러 들어오셨어요. 47억 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과 또 실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지원 시책을 계속 이어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올해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한 과년도에 비한 이자를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2015년도 이차보전금 신규지원은 10원 하나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시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그냥 보고로 부서에 대한 이 보고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 한번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수확보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방청객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해야 될게 90km입니다.
  90km면 1km에 2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수율이 얼마냐면 1년에 26억 5,000만 원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2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걸 아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재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축소해서 노후관 교체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뭐 이제 노후관 교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시장님께서 이제 국비를 따오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전국에 노후관 교체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속초만 줄까,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지만 시장님 하여간 열심히 발품파시는 만큼 예산이 분명히 확정이 될 것이다. 편성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 보겠습니다.
  시장님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네. 의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주신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잘 귀담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대안 지시까지 해주신 그런 상수도 관망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시고 현실을 갖다가 즉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국비확보와 박명수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과 또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저거할 때는 의회와 정말 소통하면서 의회에 지도편달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거듭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시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 질문답변하시면서 조금 혹시라도 서로간의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게 모두가 속초시 발전에 의한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뒤에서 뒷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시작을 다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사일정이 7항, 8항,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방청객들이 임석에 계시는데 갖다 또 오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67억 8,6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의 증액된 3,189만 6,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636억 4,600만 원과 특별회계 55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 기금전입금 1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5,100만 원, 교육부냐 1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7,5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4억 9,900만 원 증액, 보건분야 1억 7,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분야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00만 원, 예비비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19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7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5,100만 원, 교육분야 1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7,600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4억 9,500만 원 증액, 보건분야 1억 7,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 3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8,3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0만 원 감액, 예비비 4,700만 원 증액, 기타 19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63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6,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영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800만 원 증액, 체계적융자금 관리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농공단 조성사업 예비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조성사업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5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총 82건에 216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73건 199억 2,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건 10억 8,8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건 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셨어요. 들어가세요.
  오늘 시정 질문에 있었던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4개부서, 6개 사업으로 취득 5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잔여부지 미분양토지 유상취득, 대포동 980번지 등 12필지 35,231.6㎡와 기반시설 무상취득으로 대포동 982 등 2필지 11,585.2㎡ 취득 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속초시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 중앙동 482-253 등 7필지 2,100㎡ 매입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설악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속초시 설악동 24번지 1,507㎡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직원주차장 부지매입은 속초시 중앙동 468-12 등 5필지 1,370㎡와 구)속초교육청 부지매각 속초시 교동 649-12 등 4필지 2,659㎡, 이에 따른 인근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을 교동 658-27번지 797㎡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제진흥과 소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 취득은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는 해양수산 가공식품을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사업시행 실시계획서에 따라 위탁개발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2016년 6월말 최종 사업비 정산 후 미분양 부지는 속초시가 취득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근거는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과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제5조입니다.
  취득대상 총괄내역입니다.
  총 대상은 14필지에 46,816.8㎡이며, 취득의 기준 금액이 되는 분양금액은 48억 2,184만 5,680원입니다.
  이중 유상 취득은 12필지에 35,231.6㎡에 분양금액은 48억 2,184만 5,680원이며 준공필지 6필지에 대해서는 15,959.3㎡이며, 분양금액 21억 49만 950원이며, 미준공필지 6필지는 19,272.3㎡이며, 27억 2,135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취득은 2필지로 11,585.2㎡이며, 이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총 14필지 등 유상취득 12필지는 6필지 중 준공 6필지입니다. 대포동 980번지에 2,135.5㎡이고 분양금액 2억 5,755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980-1번지는 2,081.3㎡이고, 분양금액은 2억 8,628만 2,590원입니다. 대포동 992-1번지는 2,401.1㎡이고 분양금액은 3억 1,830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992-2번지는 4,042.2㎡이며 분양금액은 5억 3,585만 8,310원입니다.
  대포동 992-3번지는 3,444.8㎡이고 분양금액은 4억 5,666만 3,360원입니다.
  대포동 992-9번지는 1,854.4㎡이며 분양금액은 2억 4,583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6필지는 1-24지역은 2,797.7㎡이고, 분양예정가는 4억 419만 8,510원입니다.
  1-25지역은 2,562㎡이고 분양금액은 3억 6,261만 5,770원입니다.
  1-27지역은 2,997.4㎡이고, 분양금액은 4억 332만 7,620원입니다.
  1-46지역은 4,538.4㎡이고 분양금액은 6억 8,306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1-50지역은 3,329.8㎡이고 분양금액은 4억 5,801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1-51지역은 3,048㎡이고 분양금액은 4억 1,013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취득 2필지는 대포동 982번지와 대포동 982-1번지로 분양면적은 11,582.2㎡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말 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와 정산 후 분양된 필지를 제외하고 미분양 부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미분양 부지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발생액도 정산 시 추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현황도입니다.
  상반 도면에 상반 위쪽이 미준공 필지 6필지이고,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필지는 하단에서 1-33에 대포동 992-9번지 등 6필지는 노란색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과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안은 5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속초시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니다.
  추진배경은 2014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 추진으로 2015년 3월 속초시수협이 청호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수협 부지를 공공용지로 5년 분할 매입하고 기존건물은 수협과 협의 기부체납일정에 따라 철거하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호동 갯배 및 청호동 아바이마을 관광수산 시장, 로데오거리와 연계하고 어업 전진기지인 청초호 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유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을 형상화한 호수의 물결과 음악이 흐르는 도심지 해변의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 분양은 총 7필지에 지적은 2,100㎡이며, 기준가격은 12억 7,745만 8,500원입니다.
  가감정 평가액은 19억 8,006만 675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동 482-253번지 대지는 1,094㎡이고, 기준가격은 5억 5,042만 8,000원입니다.
  482-268번지는 대지로 40㎡이고, 기준가격은 1,491만 2,000원입니다.
  482-251번지는 대지로 172㎡이고, 기준가격은 7,019만 3,200원입니다.
  482-257번지는 잡종지로 83㎡이고, 기준가격은 2,977만 2,100원입니다.
  482-27번지는 대지로 43㎡이며, 기준가격은 1,655만 3,500원입니다.
  이상이 수협청사하고 냉동공장 부지가 되겠으며, 기타부지로, 482-269번지 대지로 513㎡에 기준가격은 5억 679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지로 482-312번지
○ 의장 김진기  회계과장님 3호안으로 가세요.
  지금까지 협의를 의회와 충분히 해 왔고,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설악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설악동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화자원인 온천을 개발, 설악동지역 상업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설악동을 4계절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설악온천 휴야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악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개요는 설악B,C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온천 2개 공과 온천수 공급관리 4.0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설악동 24번지 1,507㎡로 기준가격은 2억 9,054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심층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회계과 소관으로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니다.
  현재, 시청주차장 현황은 총 237면이 되겠으며 본관은 78면이고 종합민원실은 30면입니다. 직원주차장은 129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주차장에 일반인도 주차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나 또 주차면이 부족하여 통제하여야 하나 관광객  을 감안한 현 실정을 감안하였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 공간 절대부족으로 겹치기 주차가 되고 직원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주차장 확충(안)은 중앙동 468-12번지 시청인근 구 주유소 부분에 1,3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가능 대수는 48대이고, 소요액은 2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1년 무상대부 후 3년 분할매입이고 무이자고, 2016년은 계약금 2억 원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장 운영은 시청 직원에 한해서 유료주차장 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5필지 1,370㎡이고, 기준가격은 16억 9,356만 8,000원이나 가감정 가격은 25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치도 또한 시청 앞 2필지가 주요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소관으로 구)속초교육청 부지 매각입니다.
  추진배경은 201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구)속초교육청 부지와 연접 주차장 부지를 함께 공개 매각하고,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은 교동 665-7번지 외 3필지로 2,816㎡이고, 건물은 6동에 808.58㎡입니다.
  계약현황은 2011년 3월 30일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5년 분할 매입하였습니다. 연이자는 4% 이자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6억 5,100만 원이며, 실제 연체료를 포함한 매입금액은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입니다.
  총 4필지에 구)교육청 부지는 3필지이고, 면적은 2,816㎡이나, 도로편입 면적은 559㎡를 제외한 실 매각면적은 2,257㎡이고, 기준가격은 19억 5,466만 3,800원이 되겠으며, 연접 주차장 부지는 1필지로 402㎡이고, 1억 5,645만 8,400원에 기준가격이며 총 가감정 가격은 30억 5,28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 공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입 토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속초교육청 인근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니다.
  추진배경은 201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구)속초교육청 부지와 연접 주차장 부지를 함께 공개매각이 되면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인근에 공용주차장으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계획은 구)속초교육청 연접 주차장 매각에 따fms 대체 주차장 조성으로 최단거리 부지를 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5년 연부매각 검토를 하고 있으며 무이자 또는 연4%이자 연부매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정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로 1필지에 797㎡이고 기준가격은 7억 6,352만 6,000원이며 가감정 가격은 9억 5,64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료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27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총 28필지에 면적은 52,590.8㎡이고 기준가격은 88억 1,994만 9,000원이며 가감정평가액은 107억 4,604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4필지에 2,659㎡이고 기준가격은 21억 1,112만 3,000원이며 가감정 가격은 30억 5,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유재산 재산목록은 기보고 드린 자료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6호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했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일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희 부의장님 시작해 주세요.
김종희 의원  네. 속초시 수협이전에 부지매입에 관련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존 구)속초시 수협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본 토지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네. 기존 건물정비 계획은 이게 2014년부터 수협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을 일단 15쪽에 있는 강원 중단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당해 연도 속초시 감정가액을 수용을 했고요.
김종희 의원  네. 과장님 활용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요것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그럼 하십시오.
○ 회계과장 김현석  또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기타사항으로 기존건물은 수협이 철거비를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수용의견서에 제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저희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일관되게 기존건물은 정비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해양수산과하고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일괄되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존건물 정비계획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노후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철거원칙으로 보상을 미 실시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매각대금 완료될 때까지는 주차장 등 벤치 등 편의시설에는 우리 속초시 소유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것도 무조건 철거는 안 되고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건물은 하나 하나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부체납이 현재 쓰고 있고 수협도 그런 의견들 해서 기부체납에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부체납을 하고 이게 만약에 시의회가 의결이 된다면 그래서 건물 등 하나하나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지는 속초시 것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하고 벤치 등 주민편익시설만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찾는 갯배와 청호동 아바이 마을 또 그 다음에 어업인 전 기진인 청초에 그 옛 정취도 고유이미지를 살려야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현대인이 안 찾으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을 또 형성하고 그런 부분과 편익시설 문화시설이라는 것을 공연시설이라든지, 간단히 공연시설 등 또 벤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문화관광 또 문화공연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또 호수에 물을 뿌려서 음악이 흐르는 도심지 해변에 휴식처로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하루를 더 머물 수 있는 도심지 체험 볼거리 문화조성, 또 설악제 한마당 중심지 또 야외 음악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등과 오징어 뱃 불을 이용한 논메호 옛날에 있었던 불꽃놀이를 제언할 수 있는 것도 하루를 더 머물 수 있는 관광에 그 야간관광에 중심지로 하는 것이 저희 시가 재산관리부서에서 착안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하셨지만 속초시 활용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입대금은 5년간 분할 할부를 약정으로 계약하신 것 맞지요?
○ 회계과장 김현석  네. 그런데 수협에서는 1년 더 단축해 달라는 게 시 수협의 의견이라는 것을 제가 첨부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예. 그럼 완납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속초시 명의로 넘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함부로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속초 어업의 유고한 역사가 숨 쉬던 현장이었고 속초시민의 애환과 경제를 이끌어 오던 삶의 근원지로서 가능하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부모세대의 삶과 속초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적 현장이 우리 후대에게 교훈적인 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보존방안을 검토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지 매입에 대한 생각만 하지마시고 역사와 문화예술이 부족한 관광도시로서 그 옛날에 속초를 기리는 가치가 있는 역사에 뿌리를 만들고 문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주변관광지와도 연계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의장님 연결해서 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진기  지금 현재 수협 건을 하시고 다른 것 하신다고 그랬죠.
김종희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그럼 수협 건 끝내고 또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 의장 김진기  수협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  네.
○ 의장 김진기  어차피 의원님 개개인들의 생각이니까 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하세요.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지금 매입계획에 보면 2020년도까지 5차 납부를 하고 잔액 후에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으시죠. 지금 계획에,
○ 회계과장 김현석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무상기부체납 조건으로 지금의 6억 원의 예상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계획이 들어오셨는데요. 혹시 저기 건물로 따로 기부체납 받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건물만 별도 기부체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 추경예산도 안 섰고 아직 그거는 그렇게 일관되게 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의원님들의 서로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희 의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가 깔고 있는 대지를 하지 않고 건축물만 기부체납 받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거든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체납 받지 전에는-먼저는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요-기부체납 받기 전에 남의 재산권을 속초시가 예산을 철거하는 것이 또 타당한지 법적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있는데 속초시가 그 건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한다는 건 우리가 협약은 됐지만 법적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한번 요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예. 그것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등기와 재산등기는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무상기부체납 받고 철거한다고 그랬지 무조건 계약을 하고 철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건축물에 있는 부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 회계과장 김현석  그런데 그 덩어리가 여러 가지가 7필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강영희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강영희 의원  네.
○ 회계과장 김현석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영희 의원  법적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협 건에 대해서는 분할 취득과 동시에 기부체납건도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완료되어야 된다.
○ 회계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첫 번째, 우리가 예산 승인이 되면 첫 번째 분할 원금 내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계약으로 움직여야 된다.
○ 회계과장 김현석  그런데 그 부분이
강영희 의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한 필지 한 필지가 안 됩니다.
강영희 의원  지금 여기......
○ 의장 김진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회계과장 김현석  소유권 이전이 만약에 우리가 5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세무과에다 재산등록 5억 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100% 소유권이 안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한다는 계획이세요?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강영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제가 보완해야 되겠지만 건물과 그 토지는 등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 의장 김진기  별도 하여간 행사한다.
○ 회계과장 김현석  저는 세세하게 꼭 그렇게 되면 건물등기를 속초시한테 무상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속초시하고 수협하고 공존해 가지만 건물만큼은 완벽히 속초시 전체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상기부체납 밖에는 없다 라는 겁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할 취득을 하면 대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기부체납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의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호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희님.
김종희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김종희 의원  회계과 소관 4·5·6안은 5안에 공유재산처분으로 인한 취득관계이므로 한 건씩 일괄 질문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진기  그러세요. 하는데 한 건 끝나면 다른 추가 질문 있는지 보고 그리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김종희 의원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4안에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 청사후면에 직원주차장이 129대가 있고요, 본관 앞에 78대, 그리고 민원봉사실에 30대 등 전체 237대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토지매입 건을 살펴보면 48대의 주차공간이 더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현석  네,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많은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는 인근에 빈 땅이 있는데는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더 넓은 땅을 또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그러면 공무원주차장 부족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까요? 그거로,
○ 회계과장 김현석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29면은 거의 저희 직원하고 관광객 또 인근 주민이 쓴다고 보고요. 또 본관 78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급적 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가 와서 의회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민원전용주차장 공간도 그려보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판단되어서 일단은 48대라도 매입을 하고 또 이 부분 장점은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무이자로 3년 분할 매입을 해주겠다.
  당초 내년에는 2억 만 먼저 납부하면 쓰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희 의원  네, 그러면 주차장 부족현상은 지금 현재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시 본청 공무원들이 차량보유 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거의 2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차량이용을 5부제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 의원  그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 본청주변에 본청 공무원 수의 절반정도 되는 237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부제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절대 부족현상을 수치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청 주차장에는 주변 주민들과 업소관계자들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단순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청 앞 주차장은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는데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종일 주차해 놓는 사람들은 없어서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용주차장에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설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에게 재정이 어려우니 함께 노력하자고 하셨는데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공무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25억 5,000만 원과 주차장 설치비용 6,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민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시 재정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모든 사업을 절감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면서까지 시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셨다고 주장하셨고 계시는데 저 역시 의원으로서 체감적으로 속초시 재정문제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시 700여 명의 공직자들을 욕 먹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재정안전화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안과 6안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속초교육청 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체부지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계획안에 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 위원  네. 현재 매각하려는 부지와 매입하려는 부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바로 길 건너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25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바로 길 건너편 공유지 빈터가 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 회계과장 김현석  거의 길 건너 하나이기 때문에
김종희 의원  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현재도 매각하고자하는 구)교육청부지 일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 맡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그러면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2011년에 교육청으로부터 5년 분납으로 계약해서 2015년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매입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구)교육청 2011년부터 했는데요 딱히 뭐 특별한 계획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당시는 또 나름대로 합당한 목적이 있어 취득하였고 당장 매입이 어려워서 5년 분납으로까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자마자 바로 매각하는 것은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김종희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매입 당시에 취득목적이 우리시에 이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한 것 아닐까요?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2011년도를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했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제가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교육청 이전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협조차원도 있었고 물론 거기가 요충지라서 앞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요충지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해당부지는 시내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사거리에 위치해서 엑스포 공원과 또 관내 어디든지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서 향후 속초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가치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난 토지임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초발전을 위해서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제가 그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희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속초의 요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또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는 이유는 어차피 시청도 그 재산관리부서에 입장에서 받을 때는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재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그쪽은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재산관리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걸 이전해서 시청을 재건축하는 그 문제도 고려 한다 그러면 재정이 또 물론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도 시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직원 주차장도 확충하는 부분은 나머지 30대나 78대 정도는 이게 시청직원 전용이 아니고 민원 전용으로 가야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따라서 지금 주차장 확보도 직원 사기양양이 상당히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다 연결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직원주차장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대체부지 사항으로서 매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시청직원주차장용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그때 딱히 재산관리부서 측에서 말씀드리고 또 차량관련 말씀드리면 직원차량도 진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직원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차도 물론 5부제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건 주차장이 시민한테 공개만 안 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지만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에 이것을 직원주차장이라고 안 해 놓으면 직원차례가 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 관제시설은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네.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다 차를 댈 수가 없을 때가 매일이다 시피 하니까요.
○ 회계과장 김현석  죄송합니다.
김종희 의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면적이나 위치적으로 미래행정 재산으로서는 제 판단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260여 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014년, 2015년 재산적 가치가 높은 많은 토지를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매각할 때 의회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토지 매입확보분이 있어서 매각하여 재정안정화 도움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요지에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직원주차장용 대체부지 400여 평과 활용용도가 거의 없는 곳에 주차장부지로 260여 평을 조각 들을 매입하신다고 하는 게 올바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조의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좀 전에 시정질문 때 박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 절차에 따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 제출한 4·5·6안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원칙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속초시 미래발전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 4·5·6안은 5안의 토지를 처분하여 4안과 6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시의 요구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에 목적과 명분이 불부합하고 시민에 정서와도 배지됨으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4호, 5호, 6호 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설명 질문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  예. 제가
○ 의장 김진기  예,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지금 직원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희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차량이 개인의 출퇴근용으로 쓰기보다도 공무수행용으로 쓰다보니까 이게 5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이라 했을 때에는 조금 시민들로부터 아까 김종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의견도 한 부분에서는 역기능 적인 측면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물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주차를 원활히 해서 언제든지 공무수행이 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내에 있는 주차장이 공무원용만 아니고 민원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이걸 직원주차장부지로 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시 본청과 지금거리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되 이참에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랬을 때 시청 내에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민원처리 시간만큼 공제해 주고 처리를 하고 직원들은 또 직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분을 감안해서 또 연해 주차비를 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게끔 가지고 가야지 이걸 직원주차장으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저해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특혜의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 넓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지금 주차장 토지매입이라고 한 것은 현재에 활용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건물이 시청도 언젠가는 이것을 지금 노후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모델링도 하기도 어려운 단계에 있고 이것을 진짜 앞으로 10년 후라도 인근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미리 기금 500억 원 정도는 예치를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길게 보면 거기에 또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서 이전부지로 쓰면서 또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다 종합적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 단지 이것만 했지 이 제목은 언제든지 의원님들 말씀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 이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부분 올린 부분은 정말 시청주차장이 좁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고 그것을 이해주시고 아, 언젠가는 우리도 시청도 이전해야 되고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인데 다만 근시한 쪽으로 짧게 얘기한 것은 그런 이유다.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을 직원주차장 부지 안하게 되면 시청직원들은 또 129면을 죽었다 깼다 활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것이고 제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희가 올린거지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의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강영희 의원  지금 시간은 충분한 얘기를 듣고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정회요?
강영희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과장님, 공용주차장 확보부분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무도 있고 시장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 간담회 때 들어오셔서 설명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급하게 주차장으로 쓰고 앞으로 시청에 지금 시청 각 과(부서)마다 굉장히 협소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바다 쪽으로 나간다든가 복지 쪽으로는 또 다른 건물로 간다든가 우리가 다른데 이사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쪽부지가 시청하고 인접된 부지라서 우리가 매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의회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공감을 느꼈었는데 이것은 주차장으로만 한다면 그래서 조금 아까 의사과장님께도 이것 직원주차장으로 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시기에 대한 다른 건물 안 이게 아니고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급한 게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용도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계획에 맞추어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네요.
강영희 의원  운영은 차후로 하고 매입하는 건 우선조건으로 하는 걸
○ 의장 김진기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시가 전체적으로 그 매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만 조금 있다 저희가 동의가 제창을 구하겠지만 매입 건에 대해서는 땅이 있으면 활용계획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땅 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과장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지만 이게 한 번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이자든가 아니면 최저의 저리로 5년 분할, 4년 분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깊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한테도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그렇죠?
○ 회계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 의장 김진기  보고가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간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예. 과장님, 이 땅을 계산한번 해 보니까 차 한 대에 5,500만 원이 들어요. 주차장이 차 한 대에 차 한 대 주차하는 대 5,5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저희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직원주차장에다가 2층으로 못 올립니까? 거기다, 저 뒤에 시청사 뒤에다 보면 2층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현석  올릴 수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났지 않느냐 지금 이쪽 동네 토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 토지가 돈 좀 많이 들였어요. 저 토지에 뭐냐면 토지 정화작업을 하느라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수까지 가서 정화하는데 그런데 이 칼텍스가 매각이 팔려가지고 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칼텍스 좋은 조건 같으면 왜 저 땅을 그냥 내놓겠습니까?
  개인 기업인데 뭐든 법인 기업이 그냥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속초시 사십시오 하고 그냥 좋은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땅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갔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것 안 나가니까 속초시보고 야, 너희들 무이자로 사세요.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요청을 했었고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보게 되도 주차장만 한다면 우리 시청사 뒤에다가 2층을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용차량을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공용차량을 안 쓰고 자기 차량만 본인 차량 가지고 가쓸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라리 이런 큰 25억 원을 평당 600만 원 이상씩 주고 살 땅은 더 큰 땅을 더 미래 개발할 수 있는데 이 땅에 투자하면 오히려 미래 땅 토지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이 동네 다 죽어간 동네인데 땅이 옛날부터 지가가 안 올라가요.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저기로 상가를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가 지어봐야 나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가 올라가는 쪽으로 사면 우리 속초시 재산도 올라가지만 아니 지가가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땅을 사가기고 뭘 하겠다고 압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자본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집단화 토지집단화 얘기도 했지만 차라리 이걸 할 수 있다면 시청 신청사 앞에 있는 그쪽을 산다면 좀 이해합니다.
  같은 집단화된 연계된 토지이지만 이건 딱 떨어진 토지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제2청사를 짓는다고 치면 청사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되요. 왜 청사 짓는 얘기가 지금 주차장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청사가 좁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지만 시민들이 그 주차장 만들 적에 평당 차 한 대 5,500만 원 든다면 다 손가락질하지 재정건전화 이걸 다 손가락질하지 그냥 가지고 있겠느냐 얘기하겠느냐
○ 회계과장 김현석  아까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데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만한 토지가 아니다 이거지 장기적으로 볼 토지가 시청을 짓는다. 만약에 할 적에 시청이 외청으로 나가야 됩니까 모든 과(부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외청으로 나가게 되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이예요.
○ 회계과장 김현석  예. 하여튼 그 부분은 ......
○ 의장 김진기  과장님 그리고 또 그 이게 직원주차장을 할 때 그 주차비 징수를 한다고 그랬죠. 직원들한테,
○ 회계과장 김현석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시청 어디로 가나요?
박명수 의원  안 가죠. 아까 시청 청사 짓는 문제 네가 아까......
○ 의장 김진기  시청 주변에는 저희가 땅은 개인사유지로 매입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 제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교육청 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부지도 똑같습니다. 교육청 부지가 그 앞에 편의점과 몇 개만 사면 그 땅의 가치는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효용가치 봅시다.
  이쪽에는 우리 옛날 7번국도변에 들어가 있는 토지예요. 이쪽에는 태평양 저 뭐야 약국과 샌드위치 된 땅 이예요.
  그 땅이 그 땅이 사람들도 잘 안지나갈뿐더러 그 땅이 크게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땅은 효용가치가 없는 땅을 몇 십억 주고 산다. 그건 아니고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저걸 사세요. 편의점 같은 것 그걸 사면 그 땅을 100원짜리 200원짜리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토지매입도 해야지 매각과 매입을 해야지 그 무조건 하는 것 아니지 않나 생각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땅 저걸 주고서는 비슷한 땅을 더 나쁜 땅을 같은 가격에 산다?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가격이 비슷하더구만 그러니까 240평하고 이것은 800평정도 나오는데 그럼 계산한번 해보세요.
  값이 같습니다. 어느 토지가 더 효율적인 토지인가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걸 잘 헤아려 보십시오.
  또 주민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것도 보고서 하는 게 낫지가 않느냐 생각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공유재산계획 승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당 동의 제창을 받겠습니다.
  우리 제3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영희 의원님 시장님께 말씀하셨던 그 부분으로 대체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가설명 해주실 겁니까?
강영희 의원  아까 그 내용이 대체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 의장 김진기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영희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희 의원  지금 시정질문도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상황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이 상호 이행을 위한 계획서에 분양은 농어촌공사가 그 다음에 기간 내에 3년 이내에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은 시가 매입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농어촌 공사가 분양의무에 소홀히 해서 미분양 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우리에 의무사항인 3년 이내에 매입해야 된다 라는 것만 한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매각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농어촌공사가 속초시가 상호 계약을 통해가지고 매입하는 기간을 좀 더 연기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번 승인 건에는 요번 제외시키고 또 차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한건, 한건 가겠습니다.
  일단 계약에 내년 6월 달까지나요. 우리 과장님.
○ 회계과장 김현석  6월 30일까지
○ 의장 김진기 6월 30일까지 농어촌공사에 충분하게 이행을 할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매각이 안 되면 시에서 전부다 안고 매입해서 시에서 분양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잔여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걱정 안하셔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논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안, 속초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잔여부지에 대한 취득 건은 보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건건이 하겠습니다.
  우리 제1호안은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안 속초시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승인은 되지만 강영희 의원 저 김종희 부의장께서는 보존에 대한 부분도 오늘 개인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 없어요?
강영희 의원  저는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게 하세요.
강영희 의원  네.
○ 의장 김진기  만약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김종희 부의장님이 이 계획안에 대한 반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부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와 회계과에서 의회에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절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안이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계획안대로 의결을 하게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김종희 부의장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초시 수협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건도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요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안 설악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
  별다른 질문이 없었으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4호안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
  저도 설명드리고 했지만 또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요 승인안은 부결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를 해주실 것인지?
박명수 의원  예. 저는 제 생각으로 그걸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개발 하는 게 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일단 강영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희 의원  저는 매입을 하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신선익 의원님?
신선익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기  최종현 의원님?
최종현 의원  강영희 의원하고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기  최령근 의원님?
최령근 의원  부결합니다.
○ 의장 김진기  부결? 그러면 아니 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것 하지 마시고 부결 세분 계시고 그 다음에 동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던 간에 동의라는 부분은 나중에 서로 간에 승인은 이 매입에 대한 승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직원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는데 아니면 시청에 대한 걸 맞는 어떤 건물로 나중에 계획을 짜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도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동의하는 승인에 의한 동의 부분이 과반수가 됐음으로 요것도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안 구)속초교육청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그 찬성, 반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오픈시키겠습니다.
  구)속초교육청 부지 매입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수 의원 의석에서-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부결
    (부의장 강영희 의석에서-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기  부결
    (최령근 의원, 최종현 의원, 신선익 의원 의석에서-부결합니다.)
○ 의장 김진기  전체 의견이 구)속초교육청 부지 매각은 부결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안 구)속초교육청 인근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박명수 의원 의석에서-부결합니다.)
    (최종현 의원, 최령근 위원-부결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부결 세분 나오셨고,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선행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부결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부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안을 하나,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호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 취득 건은 보류하기로 하고요.
  제2호 속초시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승인됐습니다.
  제3호 설악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이 승인됐습니다.
  제4호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5호, 6호 구)속초교육청 부지 매각 건 그리고 이에 따른 구)속초교육청 인근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 건 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중지를 모아서 설명을 잘 했나요? 다른 것은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가 설명한대로 「승인」과 「부결」과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 시나리오가 따로 없어갖고 애먹었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심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시정 질문을 준비해주신 박명수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로 간에 뜻을 모아서 하는 부분인 만큼 뒤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 같이 좀 소통하고 협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이선희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
  속초항물휴사업소장  김순섭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