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2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김진기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김진기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6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6월 25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에는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7월 2일 당일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후 3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김진기의원)
질문하실 김진기 의원께서는 속초시에 의회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마음을 함께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준공까지 마친 상황에서 대포항 개발과 관련하여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시의회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수년전 설악동 재개발사업에 유서한 아울렛점 유치를 추진하다가 지역상권에 강력한 반발로 철회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상권 등 시민적 사전 동의 또는 협의절차 없이 선집행 후통보 식의 밀실행정 행태를 되풀이함으로서 시민적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울렛매장 입점 추진경위와 입점(유치)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울렛매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대금부터 시설물 건축비용 등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울렛매장 유치부터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중도금 입금상황 포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시기, 합의서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울렛매장 입점계획에 관련하여 지역 상인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울렛매장 관련하여 시의회와 소통, 보고 등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울렛매장이 입점 후 지역경기에 미칠 영향 및 관광객 유입효과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타 자치단체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동일 업종의 대형 유통센터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설악로데오거리 조성목적 및 향후 활성화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의 대포항 개발부지내의 대형아울렛 입점개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의 준공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대포항 개발부지내 대형아울렛 입점계획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입점 추진경위와 입점(유치)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렛매장이 입점하고자 하는 대포항 토지는 매각면적이 4,216㎡이고 매각금액은 51억 43백만 원으로서, 2011. 8. 30. 경쟁입찰 매각공고를 하였으나3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에서는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 9. 29부터 수의계약으로 매각공고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렛매장을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주)조이디엑스에서는 금년 1월부터 3개월간 동해안 고성에서 삼척까지 시장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왔으며, 회사에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 제안서를 금년 4. 2일 市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조이디엑스에서는 설악산의 입구이며 수도권에 널리 알려진 “대포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등 종합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도로변에 접해 있는 본 매각부지가 사업지로서 적합하다는 회사방침을 정하고 매수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제안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매수자가 유통패션타운 건립시 시내 기존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크나큰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음에는 매각 반대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주)조이디엑스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본 부지를 매입하여 매장건립을 추진할 확고한 의사를 보임에 따라 오히려 이를 방치하기 보다는 제도권에 넣어 기존 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년 4월 26일 사적(私的)자치의 범위 내에서 지역상권 보호와 기존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하여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상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합의서를 첨부하였던 것 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조이디엑스는 2009.11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주된 업종은 의류 도ㆍ소매업,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입니다.
(주)조이디엑스가 지난 4. 2일 속초시에 제출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의 개발방향을 보면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접하는 해양관광레저 유통패션타운 개발,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색채로 대포항 테마단지 이미지 개선,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점포수는 20여개의 점포와 아웃도어ㆍ스포츠웨어 전문점으로 건립운영 한다는 계획아래 7월 말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8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대금부터 시설물 건축비용 등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각대금은 2필지 4,216㎡에 51억 43백만 원입니다. 그 외에 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유치부터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중도금 입금상황 포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첫 번째 질문사항에서 이미 답변 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본 매각재산 2필지는 판매시설부지로서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210% 이하, 건축높이 3층 이하이고,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판매시설에 대해서만 건축이 허용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51억 43백만 원으로서 계약금 5억 14백만 원은 계약일인 4.26일에, 1차 중도금 5억 14백만 원은 6.11일에 납부되어 지금 현재 전체 매각대금 중 20%인 10억 28백만 원이 속초시에 납부된 상태입니다.
2차 중도금 15억 43백만 원은 7.1일까지, 잔금 25억 71백만 원은 금년 12.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참고로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매매계약서 제6조제1호의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되나, 미납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통지를 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고(催告)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서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年 1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시기, 합의서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와 만난 시기는, (주)조이디엑스에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 아래 2013. 4. 2. 시장집무실에서 업체대표와 본 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유통패션타운 건립 시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을 주어 기존상권으로부터 크나큰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는 기존 브랜드에 우선 입점권을 부여하고, 기존 브랜드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에 대해 입점을 포기하고 대체 브랜드를 재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하여 지역 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체결 시 합의서를 함께 첨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금년 4월 16일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안)을 제출받아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4. 2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의서는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사적(私的)자치의 범위내에서 기존 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쌍방 합의하에 작성된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 합의서는 일종의 양해각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 제9조제1항의 “속초시와 (주)조이디엑스는 중복브랜드에 대한 속초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첨부 합의서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을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입점계획에 관련하여 지역 상인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금번 토지 매각으로 인해 지역상인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지역상인 대표간에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관련하여 시의회와 소통, 보고 등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 제26조제8항 및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에서는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속초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각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에 의견교환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조이디엑스의 아울렛매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의원님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속초시와 지역상인 대표 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이 입점 후 지역경기에 미칠 영향 및 관광객 유입 효과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은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019억 원(해수부 335억 원, 속초시 684억 원)을 투자해서 “동해안 제1의 종합관광어항” 으로 개발된 국가어항으로서 어항기능 확장과 함께 관광ㆍ휴양ㆍ레저ㆍ유통기능 등이 복합된 다기능 국가어항입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대포항에 미래 해양관광산업인 호텔건립과 요트마리나 시설조성 등 다양한 관광ㆍ레저ㆍ휴양ㆍ유통 등의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ㆍ살거리를 제공하고, 어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밖에도 대포항ㆍ설악산ㆍ외옹치ㆍ속초해변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연계 개발하면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에서도 “대포항 유통패션타운”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해양관광레저 유통패션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면 설악산과 대포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포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건립시 기존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지역상인 대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상권과 기존 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타 자치단체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동일 업종의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판매시설이 속초시에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설악동에 아울렛 매장건립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속초시에서 기존 상권보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강원도와 양양군은 LG패션과 협의하여 현남IC와 인접한 현남면 지경리에 쇼핑과 휴양ㆍ레저기능을 갖춘 15만㎡ 규모의 복합형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하여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 1,019억 원(정부 335, 속초시 684)을 공동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토지 매수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 12월 결정 고시된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용도 및 건폐율ㆍ용적율ㆍ건물높이 등의 범위 내에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는 행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습니다.
속초시는 2011. 9월부터 전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게재한 상태였으며,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가 3개월에 걸친 시장조사를 통해 본 매각부지를 사업지로 매입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가 있었고, 직접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유통판매시설을 건립 운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시의 입장에서는 유통패션타운 건립시 시내 기존상권과의 크나큰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를 방관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상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사적(私的)자치”의 범위내에서 지역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질문사항인 설악로데오거리 조성목적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는 설악로데오거리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속초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온 중앙로 상권이 교동, 조양동에 택지개발로 도심 상권이 이동되고, 또한 대형 및 중소형마트 입점, 온라인 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시장의 등장에 따른 주변 환경변화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중심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보행시설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중앙로 상권회복을 목표로 노후된 도심지의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자 국민은행에서 청학사거리 890m구간의 가로환경 정비,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관광ㆍ문화ㆍ쇼핑 테마거리를 조성하였고 조명, 분수, 조형물 등 경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 및 외곽에서 머물던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함으로써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설악로데오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전통시장과는 달리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의류, 신발, 통신대리점 등으로 지역 주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내수형 상권으로서 속초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이 적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속초주변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콘도 등 외곽에 머무는 관광객을 설악로데오거리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악로데오 거리와 청초호에 연결되는 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고 아바이마을 소공원 조성, 청초호유원지 해상공원 조성 등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아바이마을ㆍ청초호 주변상권과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면서 관광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향후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각종 미니광장을 활용하여 상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이벤트 개최, 로데오거리 홍보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을 추진하여 설악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 소장님 남순일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먼저 들어가시고
남순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답변에 대해서 우리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농공단지법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입주 단체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거기서 제조하고 구매하는 제조하는 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법의 절차가 있지만 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과장님 아시죠?
자, 제가 분명히 우리가 소장님하고 마음으로 제가 대화를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혈령비혈령이 되지 말고 어떤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치닫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수의계약을 한 목적이 자, 원래 법적 근거가 두 번 이상 유찰됐을 때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에다 수의계약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어촌 속초시 대포항 취득토지 매각 및 관리 조례라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보면 자,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항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했던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취득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법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그리고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대포항 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관리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각을 함에 있어서 취득토지의 사용은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지정권자가, 지정권자라면 어항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 땅을 전부다 사서 땅을 사서 자기 앞으로 명의가 되면 비지정권자는 아울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을 시행하려면 어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 어촌어항법 시행령 19조 상에는 제가 조금 전에 낭독을 해 드렸듯이 그 시설들이 대부분 포괄적으로 좀 뭐 관광객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촌어항법 33조를 보면 33조, 33조 협의사항입니다. 협의.
자, 그 협의사항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협의부분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거야. 매각을 하는 건 매각을 하란 말이야. 협의가 됐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시행령은 왜 필요하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어떤 업종으로 하느냐? 이게 어항법에 그리고 개발했던 부분에 부합하냐? 이 허가를 맡기 위해서 우리 어항사무소에 시행허가를 득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시장님께 받을게요.
자, 여러 가지 그 대포항 관련 정부 보도자료가 2011년 해서 쫙 있습니다. 참고로 대포항 부지이용 계획에 뭐가 나와 있느냐? 큰 뜻에서는 판매유통부지라고 거긴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어디를 봐도 어촌어항법이라든가 시행령에는 판매 뭐 유통 나와 있는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도한 게 관광휴게시설 주차시설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 여기에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이라는 것은 위판 및 활어보관 시설 그리고 수산물시장 직매장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어항관련시설, 공원녹지시설 이걸로 묶여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가 지금 아까 내가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 하시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19조 그 19조를 가지고 물론 정부가 검토를 할 겁니다. 물론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데로 33조에 따른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시행령 19조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그 해석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의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어항사무소하고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자, 거기 협의사항은 전체에 대한 큰 틀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게 협의야. 그리고 거기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왔고 또 한 가지 매각도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못 팔아요. 하지만 팔 수 있는 근거가 자, 총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팔았어. 그렇다면 시행할 때는 여기 시행령 26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선건조, 급수, 수산물시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아울렛 부지매각 관련 참고자료에서 주신 부분에 보면 친수관광시설로 관광·레저·휴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그 내용 아시죠?
소장님 알고 계실지 알았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리라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서초구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면서 한 가지 이게 과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자문을 구한 것인지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료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상은 13%, 14%, 15% 이렇게 연체료가 붙습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갑과 을의 기존 판권업자가 입주를 원하지 않았을 때 또 다툼이 있었을 때 또 그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보상이 임대료에 임료에 3개월치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뭐 질문 더 하시는데 제가 아직 본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되면 이 시장님한테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길어지는 거라면 제가 시장님한테 바로, 한 가지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매매계약서상에 이제 1회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월 30일 날로 납부기일이 되어 있는데 7월 6일 오늘 7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입금이 됐는지
우리가 만약에 이게 12월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우리 잔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도 뭐 1차, 2차, 뭐 2차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을 다시 좀 과도기를 좀 둬서 쉽게 말해서 다시 한 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요. 부여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강릉어항사무소하고 우리 저 김진기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대포항에 대한 그 어항개발에 대한 본질하고 지금 아울렛 매장하고는 조금 괴리가 된다. 동떨어진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됐을 경우하고 지금 협의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3,000㎡짜리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시내부지에다 그러면 건축을 지으려면 내가 내땅이니까 3,000㎡에 그냥 다 지어버렸어. 그 건축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맡기 전에 시행령을 따라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문가들이 있을텐데 말씀 안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대포항을 개발하면서 그 대포항 부지를 전체를 용도, 용도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용도 어느 지역은 무슨 용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 하면서 이 지정할 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어촌어항인 경우에는 국가어항인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이제 강릉어항사무소에 우리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용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넣으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이라 그러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을 포괄하는 판매시설로 일단 우리가 용도를 협의를 했는데 좋다. 그 용도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협의가 돼서 이제 그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 협의사항에 통보가 옴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팔고 지금 현재 우리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땅을 파는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비록 그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지금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또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건축허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속초시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강릉어항사무소에 어항개발사업소 사업시행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시 한 번 비록 지구단위계획 협의할 때 협의를 해 줬지만은 또 이것이 우리가 다시 그 시행허가를 해줄 사항인가 아닌가는 다시 어항사무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하게 돼서 이미 협의는 한 사항이지만 협의가 합당하다면 해줄 것이고 또 거기 이의가 있다 한다면 또 승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한 승인권자인 사업시행허가권자인 강릉어항사무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이것이 현재 판 매각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후 이제 사업비지정권자인 (주)조이디엑스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릉어항사무소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할 때에 그것은 강릉어항사무소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질문에 근거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님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첫발 그렇죠? 높이 오르려면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가까운 사람이 우리 시민이고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민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게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 드리면서 추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에 점포수가 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어떤 부분을 위반을 하면 주변에 그 개발로 인해서 불협화음 그리고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없는지 옆에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로데오거리에 122개동에 점포수가 417개입니다. 상인회가 505군데입니다. 인정시장이 289개입니다. 전부 합쳐서 890m의 다운타운 거리와 재래시장 합쳐서 1,311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지금 1,311개의 점포가 처음 개설할 때 들은 비용을 따진다면 수백억 원입니다. 51억짜리 땅 하나 팔겠다고 이 사람들 다 죽일 것이냐 대책도 없이...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은 누가했냐라는 제가 질문 있었는데 답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님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피격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는 우리 아울렛점에서 아주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 이 아울렛점을 유치한 것은 아니네요.
시장님이 혹시라도 이것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면 계약을 했다든가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랬다든가 혹시 책임질 말씀을 하신적은 없겠지요. 시장님!
두 번째 질문에 자본금이 이제 한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 주된 업종이 이제 의류 도소매업을 했고 광고기획업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임대업까지도 새로이 등록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회사가 제일 내놓으라 할 수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한 게 무엇이다 라고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자, 지금 사업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안을 4월 달에 받았는데 어항사무소에서 이제 시행허가를 이제 내야 되는데 우리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는 33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아울렛점이 판매시설에 들어옵니다. 물론 판매유통시설입니다. 판매유통시설에 아울렛점이 들어오는지는 아마 어항사무소에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항개발사업추진시설범위내에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울렛점이 들어옵니다 라고 계획안을 받았을 때 어항사무소하고 혹시 협의한 점이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아울렛점은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타운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대포항을 색채 있는 이미지를 개설하겠다. 자기네를 중심으로 1,019억 투자한 게 그 아울렛점을 위해서 투자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거 막말하는 거예요? 네?
자, 1차적으로 자기네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1차적으로 대포항에서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2차적으로 설악산에서 볼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3차적으로 로데오거리에서 재래시장에서 즐길거리 살거리 이게 활성화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된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우리 그 이마트 들어올 때 참 고민들 많이 했죠? 이마트 들어올 때 속초에 경기가 없다 경기가 없다 하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저도 시내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앵겔 계수라고 있죠? 앵겔 계수? 밥 먹고 하는 여러 가지 먹는 게 제일 많아요. 우리 부동산 의식주의 이 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이 서는 거에 따라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먹는 게 물건사고 하는 게 이마트로 다 거의 50% 이상이 갑니다. 지금 재래시장 많이 바뀌어져서 많이 옵니다. 그 돈이 재래시장은 동맥경화가 안 걸립니다. 자, 내가 팔아서 옆집에서 뭘 사고 그리고 그거가지고 내가 애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 옆집에 물 사먹고 다 돌고 돌아요. 바로 그게 속초에서 돌고 도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돈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취해서 물건을 팔고 정상적인 방법이죠. 본사로 돈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시드머니에 대한 누수가 속초에 생기는 겁니다. 대형 뭐가 되든가 대형이 있으면 그런 부분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차, 3차 중도금은 시에서 대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써줬습니까?
시장님 하여간 지역상권 보호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는 거 이거 시장님 책무입니다. 이 상인들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합의서 말씀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답변 안 하시니까 심심하시죠?
이거 지역상권 파괴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조이디사장이면요. 아, 내가 미쳤다고 지역상권 살립니까! 나부터 벌어먹고 살죠. 예?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왜? 속초시에서 그 많은 합의서를 써놓고 언제 우리가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를 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이게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경기활성화 된다면 왜 타시군에서 이거 유치 안합니까? 서로 데려오고 서로 유치할라 그러지. 서로 안 하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 200여개의 아울렛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권 50% 아웃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아울렛 점으로 속초시 활성화 안 된다.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로데오거리 재래시장 이 중심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지역상권 답변에,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상권 피해됩니다.
그렇다면 영세 상권을 위협하는 의류아울렛 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장님 6월 14일 날에 상인회하고 간담회 때 시장님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백지화하겠다. 철회하겠다. 그리고 위약금이라도 물수 있으면 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시장님 인구 늘리기 사업 합니다.
지금 뒤에 계신 우리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자식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 객지에 있는 자식들 들어오라 해서 “야, 너 내 장사 이거 해라”
인구 늘리기 딴 게 인구 늘리기 아닙니다.
자 우리 장사 못하고 또 아울렛 점에 눌리면은 젊은이들 다 또 외지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누가 지킵니까!
돌아오는 연어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님 정말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 원점에 대한 얘기는 의회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백지화하겠다. 철회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 기억하시죠!
우리 속초시하고 상인대표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된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왜, 슬그머니 시의회에다 떠미세요.
시의회에서는 지금 본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색깔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건 실수였습니다.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님 자꾸 그렇게 일관하시면요 이게 시장님의 잘못으로 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 시의원들은 뭐하냐!, 앉아가지고.” “그 아울렛 들어오는데 시의원들 뭐하냐!” 오늘 답변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눈 가리고 코 가리면 우리 의회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우리가 문제점 발견해서 시정 질문하고 강도 높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발목을 잡느니, 예? 뭐 강성이니 뭐 이런 뒤에서 여론 조성이나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젠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쯤 됐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시장님 그 여덟 번째 질문에 대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살거리라면 이제 아울렛 의류네요. 그렇죠? 거기에 기존에 우리 수산항 다운 어항다운 부분의 판매가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살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설악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명항이라든가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특산물 그리고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그 지루하시나요?
설악산이?
설악산이 행정동이 뭐예요?
행정동이 뭡니까!
대포동이죠?
제가 묻잖습니까?
답변다운 답변을 하세요. 자꾸 속이려 그러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악동에 들어오는 아울렛을 그런 식으로 반대하고 아주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면 대포동은 어디 서울입니까!
대포항에는 그러면 이걸 왜 들어오게 만들어요!
지금 의원님 의견을 다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 속초시와 상인들 간에 상인대표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는 답변을 했잖습니까!
시장님의 색깔을 안 보이고?
긴밀한 협의가 뭐예요!
저분들은 백지화에요!
혹시 저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여기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시장님!
전국 어디가나 지자체에서 개인사유지를 사서 이런 대형매장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법에 문제가 안 되면.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혈세로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대형매장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마음속에 손을 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야!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아마 후회를 하실지 생각을 하시고 계실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다.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달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아까 드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과했지만.
저희도 이제 2017년도에 15만 평방미터에 양양에 대형아울렛이 들어옵니다. 속초에서도 상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협의하고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바꿔야지 다른 사람들이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는 로데오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도 내놨습니다.
시장님 제가 2007년도서부터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또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저, 준공되고 난 다음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신문에도 난 거고 한데.
속초도심 관광객유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정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에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도심의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다. 지역의 관광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콘도들을 조사해보니 주5일 수업제실시 후에 주말에 평균 2만 명이 투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특화축제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 주말마다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를 연계한 주말장터를 열어서 늘 토요일에 속초에 가면 볼거리와 살거리, 먹거리가 풍부하구나! 라는 축제의 인식을 관광객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해서 제가 5일 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대포에 만석닭집 이전하다 그래요.
만석닭집에 대한 효과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속초에 아름다움에 재래시장을 명실 공히 전국 최고로 견학 올 정도로 이제 자리매김했습니다.
속초의 심장은 재래시장이고 로데오 거리입니다.
동명항, 장사항, 갯배를 통한 신포마을, 청호동 그리고 대포, 설악산.
연계할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주말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여론 조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뭐 활성화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몇 년 전서부터 제가 부르짖어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
원주에 12시부터 2시까지 차량 단속 안 합니다.
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점심때 이 골목에 있는데 이런 데 차 세워놓고 좀 밥 먹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건 대포항하고는 상관되지 않는 질문 아닙니까?
자. 자, 그러면 의장님께 내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이 잘못된 부분,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그런 추가질문, 어항사무소에 질문 요지를 취합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대포항에 영구건축물을 시설할 경우 어항구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득해야 만이 시장이 건축 인허가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의회차원에서 뭐 질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김진기 의원님?
아니면 우리가, 저 생각은 우리 시에서 이런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강릉어항사무소에 질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를 받아보고 우리가 그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상인들이 백지화입장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제3장제8조에 보면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해서, 자세하게는 안 읽어드리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그 전에 없던 법입니다. 7월 24일부터 이걸 시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지역협력업체의 의원님들이 보통 중앙시장과 또 로데오상인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울렛 입점을 상인들이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잘 이용하셔서 그거를 안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포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속초시에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수고하십시다. 시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악동 아울렛,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척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가 지금 우리가 양양하고 있는 LG패션 그쪽하고 다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어디에 입점 시키겠는가를 이제 대상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한테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물론 설악동 개발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는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지역상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설악동은 검토대상에서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 이였다.
아울렛이 퇴보 일로를 걷고 있는 설악산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점도 있지만 지역상권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로데오거리와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그 들어간 투자된 비용이 대강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 500억이 상당히 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여주아울렛이 있습니다. 파주 문산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여주 아울렛에 매장이 혹시 매장이 혹시 몇 개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파주 문산에 밀려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23조2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소장님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레저·휴게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똑같은 뜻으로?
친수관광시설 관광레져·휴게시설 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뜻에 공감하신다는 얘기로 듣고요.
23조2항에 보면, 어촌어항법에 관련 근거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저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잠시, 예.
진로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전시관, 도서관, 학습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또 광장, 조경시설 등 어항에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 등에 수용을 위한 레져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 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정한 주민편익시설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선, 생활필수품 운반선, 도선 등 선박계류시설 등을 편익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9조는 알고 계시리라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선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계시죠?
또 시장님 답변 중에서 대포항에 유통, 패션단지로의 기능을 활성화를 기대를 한다. 하는 말씀 답변 중에 있으셨어요?
그 입점하는 점포요.
3층에, 3층 건물에 20개 휴게시설을 제외한 매장은 한 20개 정도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주 아울렛 140개가 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시설이 있음에도, 그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번창 일로를 걷다가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예가 있고요.
과연 기존에 140, 150개가 되는 서울에서 인근 거리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아울렛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통패션단지 등 지금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아울렛 하나로 기대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그 일부분에 그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지 그거 하나로 인해서 활성화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활성화 된다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나열된 부분이 과연 이 기능으로써 속초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한 이 관련법에 적법한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혹시 잘못 제가 알고 있거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이 맞고, 다음 우리가 지금 어촌어항법에 대한 관련 그 각호의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하나하나 물론 ‘등’으로 해서 열거하지 못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에 있는 법조문 조항 가지고는 이것이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모든 사례를 가지고 발췌해서 조사한 결과가 어디 23조2항 19조 어디에도 이 아울렛이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속초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저희들이 부지는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촌어항사무소와의 그 업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혹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고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울렛 매장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이 계약서 작성을 어디서 했죠?
(답변 서류 확인)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법률사무소 ‘원’이라는 그 사무소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속초시의 고문변호사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가 고문료를 지불하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왜 이게 외지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를 계약서나 이 합의서에 첨부를 시켰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포함해서 모든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계약서를 좀 보고 계시나요?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3조5항을 좀 봐주세요.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0조의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제3조에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매각대금을 연체했을 때에는 연체가산료를 첨부해서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해놓고, 또 하단에 가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6개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까지는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때 이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지할 수도,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해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그 투자자의 일방적인 계약서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이 자문 받은 고문변호사가 어디 변호사냐고 물었던 거에요.
이것은 우리 속초시가 유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주)조이디엑스 입장에서 지금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합의서도 또 그렇게 작성이 됐다.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합의서 내용 뭐 다들 보고 계시고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단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주)조이디엑스 대표이사가 서명 날인한 제4조를 보겠습니다.
합의서의 소멸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 상권보호를 위해서 이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계약서와 합의서는 이게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민들이 수용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 시장님께 말씀 중에 우리 의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질문의원이 질문하는데 중간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제재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제안서에 보니까.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성에서 삼척까지 면밀히 추진해 왔으며 대포항유통 패션타운개발 제안서를 금년 4월 1일 시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 그 양양 아울렛, 대형아울렛 매장 들어오는 거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직영해안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잔교리에 같은 인근지역입니다. 산림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을 사업 면적을 포함해보면 80,654평이 돼요.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여기에 LG라고 하는 대형그룹에서,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LG에서 지금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분할 납부하는 토지대금도 제날짜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은행 돈을 가지고 지금 납부하고 있는 이 회사가 과연 LG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대그룹에서 투자했을 때 이 대포항에 아울렛 매장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속초 지금 이 로데오거리 상권은 상권대로 무너지게 되고 대포항 아울렛 매장까지도 무너지게 됐을 때, 아울렛 매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업종을 바꿔가지고라도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은 대포항에서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우리 대포주민들이 소문은 듣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우리 매장 그 대표들하고 그때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 참석 하셨었나요? 매장대표들하고 할 때?
시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매장 대표들하고 우리가 간담회 4층에서 할 때!
아, 그건 우리 의원들 간에 간담회였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 거다.
그러나 대포항에 지금 당장은 아울렛 매장이 들어 온다 그러면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은 대포항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것이 2년 후에 가서 합의서가 이게 자동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상권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동계올림픽하고 양양국제공항을 겨냥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명품매장까지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1차, 2차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포항에 아울렛 매장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아마 대포항 주민들이 업종을 바꿔가지고 대포항 주민들이 현재하고 있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대포항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 욕심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는 게 아니냐.
어느 시대나 성공한 단체장은 항상 보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는 정책을 써야 그 시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더라라는 그런 그 역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을 한다던지 아니면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그때 의회와의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상인대표들 간에 1차 간담회 때 이 투자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3가지가 포괄된 판매시설 개념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같은 판매시설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휴게음식점도 가능하고, 제과점도 가능하고, 서점이나 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이런 건 가능하도록 돼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슈퍼마켓, 1회용품, 식품, 잡화, 의류. 의류가 포함돼 있단 말이죠.
아울렛 매장이 주로 의류나 잡화, 완구, 이런 것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포항개발, 어촌어항법에 의한 대포항 이 개발계획에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거다.
그런데 이 부지가 유독 다른 부지는 순조롭게 잘 매각이 됐는데, 이 두 개 필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공고를 해서 이제 이 업체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1차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5월 31일 날 1차 분납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6월 11일 날 이자포함해서 납부를 했단 말이죠?
2차분도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납부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거 없이 이자포함해가지고 1차 분납금을 6월 11일 날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는 것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똑 같이 이자포함해서 이제 받을 거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매각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뒤에다가 상권보호를 위해서 합의서를 넣고 한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춰서 더 추가했지만은 이 조항 조항 하나하나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맞췄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일방적인 그쪽의 유리하게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명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가 6월 30일 경과하니까, 7월 1일자로 연체료가 붙습니다라고 통지는 할 순 있습니다. 비록 하는 게 더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다.
이거는 3조를, 6조1항은 3조를 규정한 겁니다. 3조를 적용하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연체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서 여기에 그 제1항에 제3조에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의회는 의회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진기 의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칫하면 의원들 간에 뭐 이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외부 시민들이 들을 때에는 ‘이거 의원들 간에도 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가 보다.’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가급적 본회의장에서는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은 서로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말씀을 주고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던가 어떤 시인이라던가 향후 대책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논의를 아직 못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대포항 때문에 시장님한테 지난번 질의할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속초시민이 전부 대포동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원해주게 되면 굉장히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여론이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 대포항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어떤 밀실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과 또 의회와 서로 소통하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그러한 시민들의 피해가 또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또 이렇게 우리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이렇게 또 아픔을 겪게 되는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저 또한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아울렛 매장이 좋다라는 부분도 많고, 또 같은 소비가 입장에서도 속초시 전체적인 상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지역상권 보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상권은 항상 유지가 돼 가야되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을에 근근이 유지하고 있던 이런 슈퍼들도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진 상황이고.
우리 이 혈액순환이라는 건 자체 피가 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자본 유치를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 내수시장이 이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저렴하게 사는 것도 그거 하겠지만 또 다른 소비자가 무너져 버리는, 이 로데오 상인들이 소비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소비자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수백억 투자하고 또 그 로데오 거리를 희망으로 삼아서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이 리모델링이라던가 안에 내부 수리를 통해서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용지물 되거나, 결국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파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켜야 될 내수시장의 상권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데 안타깝게도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대포항을 매립하면서 계획대로 돼 가던 우리 호텔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서 우리가 채무관계가 좀 압박받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자금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수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님께서 로데오거리, 물론 공직생활만 하셨으니까 상권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지만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상인들이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 생각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권, 기존 상권에 대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제도권에 넣어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질문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 그러다가, 제3자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구시설물로는 우리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던지, 지정권자 승인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건 어항시설로써 지정권자가 판단했을 때 그게 어항시설에 적합하지 않다. 또는 지역의 상권과 중복돼서 지역 상권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매각을 하던지 간에 거기엔 지정권자가 승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뭐 대포항만 생각하면 그 큰 덩어리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우리 재정문제가 좀 시달리게 되고, 이 매각이 수의계약을 공모입찰을 몇 번이고 내놨지만 되지 않게 때문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삼아서 수의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조금 이상한 것이 이렇게 합의서 계약서하고 합의서를 받았어요.
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의회는 뭐 시장님, 워낙 의회하고는 소통을 잘 안하시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먹고사는 문제가, 생계에 관련 돼있는 상인들하고는 사실 협의를 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하고 이런 사업체가 들어올 것 같으면 지역 상인들과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고 안 된다면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걸 갖다가 뭐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출구를 지금 찾으시려 그러다보니까, 의원에다가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몇 몇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이야기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출구 찾는 계획을 우리 의회가 있고 또 상인들이 있는데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모든 답변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죠, 시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공적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 사전 협의가 됐나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법상 내용을 우리가 그 통지해 준건 법상 내용을 통지해 준 겁니다. 법상 이렇습니다 하는 걸 통지해 준 거고,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이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진행 돼 오고 지금 지금 그 지구단위 계획에 용도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목적은 어항시설입니다. 어항시설.
어민들의 소득과 어민들의 어항 기능을 확대해 주고 어민소득을 위해서 만들은 어항이란 말입니다.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초시에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체 토지이용관리계획에 대한 행위자체는 건물에 대해서 지정권자에서 승인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우리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던 걸로 해야 될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시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사업체니까 그런 영업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의회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집단민원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아울렛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에 피해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께서도 의장석에서 들었습니다만 시장께서 우리의회 공통된 의견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었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할라 그래요.
서우선 박사, 우리 속초 입법 고문
왜냐하면
문서화로 해달라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문서화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다가 공통된 의회 공통된 의견을 달라고 하셨다 그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했네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참작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 부분은 이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받고 안했기 때문에
마쳤잖아요. 마치고 지금 방망이 쳐 놓고 뭔 다른 얘기에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김진기 의원께서 제의한 어항사무소 건의문 발송과 아울렛 입점에 대한 의회의 종합의견을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전영식
전문위원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세무과장,이상래
여성가족과장,이정근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박용하
건설과장,이창우
보건소장,함수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