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09시 41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1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청원인 공동대표 김덕관, 한운용, 전정덕, 천부태, 정영숙외 3,829명의 청원을 강정호 의원의 소개로 속초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개정 반대 청원서가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속초시정의 각종 현안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라는 비전과 현장중심의 신뢰행정, 지속가능한 일자리, 오감만족 감성관광의 시정목표를 통해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의 가치창출로 시민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분들과 함께 노력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 문제해결을 시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며, 또한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비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하여 협력사업 전략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 각종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과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속초시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속초사회를 찬반 열기로 뜨겁게 달구었던 현안이슈는 다름 아닌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속초시와 일부시민단체는 더 이상의 고층개발 건립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고,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은 조례개정이 속초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찬반의견이 나뉘면서 속초사회가 극심한 갈등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속초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찬성 3건, 반대 9건의 의견제출이 들어왔습니다.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긴급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이며,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축소와 주거시설 비율제한은 주상복합의 대형건축물 규제에 필요하며, 일반주거지역 25층 제한은 실효성 있는 경관보호가 어렵다며 더욱 층수를 낮출 것을 주문하고, 제대로 된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직접적인 높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층 이하로 건축규제 시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준주거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되지 않은 낙후지역으로 용적률 하향조정시 지역개발에 제한이 발생되고, 건폐율 최대적용으로 건물간 공간이 없는 성냥곽 모양의 건축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상황에 들어선 상황에 조례개정까지 된다면 속초시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700%로 하향시 건폐율 증가에 따른 외부공간 감소로 근경에서의 조망권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견 제출된 내용중 어느 하나도 무시할 의견이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시민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 보자는 취지로 속초시의회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갈등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지만 흑백 논리에 빠져 조례 개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난개발’ 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과잉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지금은 조례안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개입 정책으로 속초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추가적 사업허가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초시 자체적으로도 민선7기 들어 경관위원회 심의 확대를 골자로 한 경관 조례도 개정했고, 사전 주민 설명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발로 인해 야기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우리시는 저렴한 임대주택수요를 파악하여 LH에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과거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던 곳들이 개발로 인해 사유화함으로써 발생되는 상실감을 막기 위해 도시 공원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가 몰락하는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일자리 문제와,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교육·문화 여건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가일층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정주 여건이 개선된 도시를 앞당기기 위해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염원해왔고 마침내 30여 년 만에 우리는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쟁취한 그 철도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착공했어야 할 사업이 환경부의 반대로 또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강원도가 지속 건의하고 있는 미시령터널 하부통과노선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지역뿐 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통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보완 요구이지 고속철도에 대한 환경부의 진정한 속뜻을 제대로 읽어 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여러번 반복된 보완요구로 국토부와 강원도가 오랜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환경피해가 가장 적은 미시령터널 하부통과 노선을 제시하였지만 또 다시 환경부는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색케이블카처럼 장기간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2년 6개월 전 동서고속철도화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었을 때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여 철도사업을 쟁취하였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속초시민 모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머리띠를 두르고 손에는 피켓을 들고 세종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원정 집회가 6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2015년 7월에 시작하여 추위가 살을 에는 2016년 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들도 삭발투쟁대열에 앞장섰으며, 70~80세 어르신들도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되면 영원히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눈물겨운 투쟁을 벌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30년의 오랜 숙원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속초시민 모두가 한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시민적 의지와 역량을 한곳에 결집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추진할 수 있었기에 동서고속화철도를 정부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환경부의 반복된 반대로 원점에 서 있습니다. 2년 6개월 전 모든 시민들의 힘을 모아 고속철도사업을 확정시켰을 당시와 같이 다시 한 번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곳에 결집시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의 역량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킬 수 있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 준비를 하면서 파악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광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개정조례안과,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상정 보류 결정을 하면서, 상정 보류는 심사를 하기 위한 상정 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의회의 상정보류 결정 이유는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규제 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계량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상정 보류 이유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재상정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의회의 개정조례안은 속초시 개정조례안에 있는 용적률도, 층수제한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의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로부터의 높이제한을 강화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규제반대위원회가 결성되고 광주시청앞에서 2회에 걸친 대규모 집회에서 삭발투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당초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개발행위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안보다 완화하고 유예기간까지 신설하여 시의회에 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광주시장님과 정당을 함께하는 의원님들이 10명의 의원님들 중 7명입니다. 이는 이러한 조례안이 이념과 정당과는 무관하고 오직 시민들과 시의 발전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속초시의회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 최종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솔로몬의 지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여인에게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는 이야기로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생각을 비유합니다.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바로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선배님들이 황무지와 거센 바다에서 억척스럽게 일궈놓은 속초시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와 대내외적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에 속초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합니다. 속초시나 속초시의회, 속초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속초시민들은 속초시민의 여론이 이렇게 양분된 상태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시점인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그리고 진정으로 속초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속초 사회를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노선이 확정되어 첫 삽을 뜰 때까지 잠정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모든 열정과 의지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이를 살펴보면서 속초의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체크해 나간다면 조례 개정의 문제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는 본의원의 고심어린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회에는 상정 보류를, 시장님께는 철회를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그런 결단을 내리신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누구보다 더 온몸으로 우리 속초시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본의원은 정치이념과 여·야를 넘어서 속초시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가장 최적화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408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2억 7,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46억 1,4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본예산 3,447억 1,600만 원 대비 630억 6,100만 원 증가(18.29%)한 4,07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52억 7,400만 원이 증액(15.32%)된 3,40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억 4,600만 원 증액(2.50%), 지방교부세 129억 2,400만 원 증액(12.57%), 시·군 조정교부금 21억 8,400만 원 증액(21.84%)하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39억 7,200만 원 증액(3.54%), 지방채 차입금 40억 원 증액(200%),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18억 4,800만 원이 증액(143.40%)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2,300만 원 감액(△0.05%)을 하고, 물건비에 13억 9,000만 원 증액(5.57%), 경상이전에 70억 4,700만 원을 증액(4.53%)하고, 자본지출에 241억 7,100만 원 증액(50.15%), 내부거래에 62억 7,900만 원 증액(37.22%), 그 외 예비비 및 기타에 64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286.09%)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22억 4,800만 원이 증액(40.79%)된 42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7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차입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5억 3,900만 원이 증액(29.04%)된 24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 이자수입 2,900만 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부담금 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예비비를 조정해서 추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를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남부교류협력기금 예산액은 10억 62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4,620만 원이 증액(1.74%)된 26억 5,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전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금년 4월 10일이면 만료됨에 따라,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속초시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선정된 업체 또는 법인과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절차 이행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운영계획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관련 조례 등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회기중 3월 20일 11시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주민생활지원과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보호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