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09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 새해에 들어 처음 갖게 되는 회의에서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운영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초대의회 임기도 불과 수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대의회 의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으나 남은 기간동안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해결에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풍성한 결실을 남기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2월 13일 회부되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95년도 시정업무보고 요구의 건이 2월 20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고, 지적과,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95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에는 규칙으로 정해졌던 것을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무부나 도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밑에 하부조직인 "계"설치와 그에 따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주요내용은 그것이고 또한 이외의 사항은 과거에 규칙으로 정했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속초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9개실과를 둔다. 실과별 사무분장 지정 제3조내지 제20조 실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의 설치와 그에 따른 사무분장을 정함.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속초시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시민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교통관광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시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등 9개 사무가 되겠고,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획의 수립실시 등 8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일반서무나 기밀 및 보안업무 등 16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종합계획수립 조정등 166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7조(세무과) 세무과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 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8조(회계과) 회계과는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비 등 12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사회과) 사회과는 구호, 노동대책 등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0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지도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1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2조(시민과) 시민과는 호적업무 등 1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3조(지적과) 지적과는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등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4조(산업과) 산업과는 상업, 무역,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 등 1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5조(수산과) 수산과는 수산단체 지도감독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6조(녹지과) 녹지과는 산림보호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7조(건설과) 건설과는 도로, 치수 사업의 종합계획 등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8조(도시과) 도시과는 도시행정의 종합기획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9조(수도과)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실시등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0조(교통관광과) 관광행정업무 등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1조(민방위과)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 수립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2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제안사유는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ㆍ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속초시의 본청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규정, 속초시의 본청ㆍ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속초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336명
  2. 직속기관 : 32명
  3. 사업소 : 67명
  4. 동 : 148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속초시의 본청ㆍ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속초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당초에 규칙으로 정해진 정원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안에 대하여 보고중에 있으므로 오늘 내무위원회의 상정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한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사업소는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사업소는 별도 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상하잖아요.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아닌 별도 조례가 또 무슨 조례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사업소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관계만 규칙으로 된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한군데 묶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행정기구라고 하면은 왜 실과만 될까요? 그 행정기구안에 사업소도 다 들어가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 규정상에는 실과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것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은 본청을 위시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해서 총 583명이 되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어떤 부서가 증설이 됐다든지 사업소의 시설 확충이라든지 등 변동사항, 확충사항 내지는 축소사항이 있을 때 정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내무부에서 시군 통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능직 1명이라도 증원하자면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일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은 별도로 도지사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때 그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 번잡스러운 것을 피하자면 지금 정원에 대한 문제까지는 좀 어렵겠지만은 4가지로 분류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통털어서 583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안될까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다만 총수는 저희 속초시 규칙에 의한 총수를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그것뿐입니다.
윤종구위원 :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4년이 되는데 계속 준칙에만 준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의 본 목적에 상당히 동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꼭 준칙을 따라야 한다면은 몰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꼭 준칙을 지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고칠 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과가 증설되거나 축소가 될 때마다 계속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은 어렵겠지요? 내무부 준칙인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하기가 안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통령령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렇겠지요. 우리 임의로 뭐 관광과를 신설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자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다만, 내무부 운영지침에 보면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1개과를 없애고 1개과를 신설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럼 19개 실과내에서 조정은 가능한데 임의로 축소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윤종구위원 : 예를 들어서 본청 336명에 대해서는 과를 증설내지는 폐지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고 하면은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은 67명보다 다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거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건 별도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사업소가 생기니까 소중설은,
윤종구위원 : 다시 또 조례안을 바꿔야 되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어떻게 못하는데 다만 내무부에서 앞으로 정원조례를 지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데 이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내무부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8명이니까 현재 현원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정원하고 현원은 현재 안 맞습니다.
윤종구위원 : 많습니까, 적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좀 적습니다.
윤종구위원 : 148명이면은 다 찹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현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 동에 결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이게 실과는 과거에 준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정하고 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단 말인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 : 우리 의회사무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13명이상 의원 정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전문위원이 보강이 안 됐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대통령령인데)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측정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ㆍ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초시의회 사무과의 정원수를 순증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순증이 힘들 경우에는 현재 정원중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이것은 내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내무부에 알아 보셨겠지만 저희 속초시에 근무하다가 내무부 행정과에 근무하는 조용건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비공식으로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문위원을 증원할 것이 100여명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무부장관의 재가까지는 났는데 그 시행시기를 놓고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시행은 틀림없이 하기는 합니다.
  언제쯤 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안 됐답니다. 비공식 루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만, 그게 내무부에서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증원요구를 안 하고 운영을 하는데 속초시만 별도로 증원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또 내무부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내무부에서 시행시기만 놓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성위원 : 문제는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사실상 제도상 그렇게 해 놓고는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호성위원 : 현재 이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증원이 필요한 사항에 왔거든요. 그랬으면은 이 영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걸 올려가지고 도지사를 경유하고 내무부장관한테 가서 내무부장관이 정책입안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이런 결론이 와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안 할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올려줘야지 일이 맞는 것이지 내무부장관이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는 좀 모순된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사실상 뭐 기능직 운전기사 1명 증원하는 것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치제는 해 놓고 통제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내무부에서 그런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임호성위원 : 아까 자체조정에서도 기능직을 2명을 줄여서 직급상향을 시켜서 6급으로 하든지, 5급 같으면 장관승인 사항이고 6급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6급으로 해서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되요.
  다른 의회에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에는 전부 보강이 됐는데 속초시는 안 됐기 때문에 속초시의회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강구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정 순중이 힘들 경우에는 자체조정이라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규칙의 정원하고 조례안의 정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없습니다. 당초에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 지금 동의 업무들이 그 전보다 업무량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태위원 : 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심사하셔서 조정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동에는 한 두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본청같은데는 완전히 정원이 차 있는데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은 각 동의 여자직원들이 나가 있는 비중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이 안 나왔을 때 보면은 남자직원 서너명이 리어커를 끌고 전체 동주민을 순회하면서 조정을 해 주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혹시 여직원들을 본청같은데로 근무지를 변경시킬 수 없을까요.
  물론 직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동업무를 좀 보완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전에 신정섭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관계를 차차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행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해서 인원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남녀의 평등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6월달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동직원들 보강이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보강해 나가고 특히, 이번 인사때 동에 7급 여직원이 고참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직원들을 본청에다 하기는, 본청을 보시다시피 계를 보면은 특정 몇 개 계를 나두고는 전부 계장1명, 직원1명, 기능직 1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 여직원들도 본청에서 근무한다면은 좋아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데 직원들이 많은데는 그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데도 시정계에도 여직원이 2명이 있고 서무계도 여직원 2명이 있는데 다른 계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정원이 아까 동에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모자라는 정원이 전부 시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금년에 9급 행정직 5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도에서 아마 시험을 칠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 5명만 되면은 다 충원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행정직은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직이,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 이런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지금 특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다 특채요구를 낼려고 준비중인데 그렇게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은 이제 본청 336명안에서는 마음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좀 조정을 할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바쁘지 않는 부서에 있는 사람을 전에는 계에 아주 목이 박혀 있어서 옮기고 줄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줄여서 바쁜데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리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 : 정원조례안의 경우에는 그 전에 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바꿨는데 다음에 이 조례안이 우리 정원이 본청에 336명부터 있어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후에 아까 저가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내무부에 올려서 이렇게 승인을 받은 후에 조례를 개정한다 했는데 하여튼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관심을 두셔서 추진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여기 직급에 규제가 있는 겁니까? 336명중에 뭐 사무관 몇 명, 주사 몇 명, 주사보 몇 명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다 짤려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계는 규칙에 의해서 신설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신설이 아니고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글쎄, 조정한다는 것이 폐지할 수도 있고 다시 만들수도 있고, 그런데 계를 책임지는 주사직급이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럼 계를 조정해서 하나 더 증설한다고 해도 계장자리 올라갈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러니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 위원장 한영환 : 그렇지요.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직급에 대한 티오는 또 받아야 되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은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 위원장 한영환 : 그것 참, 더 질의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입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차장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서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업무 수행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적용범위는 주차장법에 정하는 교통관련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 관련사업의 수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의한 주차요금, 그리고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부담금,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금,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과태료, 그 외 도로점용료,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그리고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의 규정을 두고 또 도에서 주차장법 설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성 서류에는 상주인구 1십미만, 저희 속초시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설치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상주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요금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6.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7. 견인료, 8.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9. 국ㆍ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년도에 정산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기타 교통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상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이 노상주차장 대상지역은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7번 국도상은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설치를 하되 지금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좀 도로면적이 넓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교통상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주차를 많이 한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 아직까지 뭐 대상지역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그건 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로망을 확충만 해 놓으면은 주차장이 돼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료를 받고 그런다면은 아주 양성화를 시켜주는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도로를 뚫는 의미가 안 된다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지금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만일 받을 경우에 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특히 우리 속초같은 경우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도 많고 메트라플리스라는 거대도시가 돼다 보니까 실지 어디를 갔다 놔도 차가 댈 때가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의 기능이 가능하지만은 실지 만약에 노상주차장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차는 아마 다른데로 빠지기가 십상 일겁니다.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지 않은 어떤 골목에 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 기능으로서 확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면밀히 검토할려고 관장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리고 견인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준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저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강릉이 제작년에 견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는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그 대행업자가 필요이상으로 견인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들이 도로상에 거의 있지 않으니까 견인을 하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다 반납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반납을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 그런 상황인데 작년도에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이 민간운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득보다는 우선 주민들에게 실이 더 많고 또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 강릉과 같은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단속효과는 어떻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효과는 좋지요.
김종수위원 :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되는데 만일 주차장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난잡하게 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것은 만일 주차장이 생길 때에 또 의회와 협의가 되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하는 걸로 하고 다른 쪽에 질의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 : 임호성위원입니다. 주차장정비지구 지정해서 주차장법 제4조가 피용이 됐는데 속초시는 언제 지정이 됐는지 하고 두 번째는 상주 1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되는데 강원도 지시에 의하면은 '95년도부터 빨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을 지시공문이 있는데 현재의 주차장 조례가 제정될 것이고 어떤 주차장 설치계획이 속초시에 있는지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산확보 문제는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첫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영랑동에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을 포장할려고 일반회계로 4천 몇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돼 있지 않고 그 특별회계는 그 용도 이외에는 다른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얻어서 쓸려고 보면은 일단 시가 원하는 어떤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실지 이 주차장 확충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항상 도외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영랑동 주차장이라도 일단 포장을 해 달라 금년에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다른 사업에 밀려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근간으로 한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적인 목적으로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 상업지구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92년 10월달에 1,511,000㎡를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8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계획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36,740㎡이고 그중에 32,378㎡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한 지역은 12,014㎡를 포장을 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내에 주차장 결정지역에 대해서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은 교동 항만청부지, 구, 보건소 뒤에 주차장정비지구에 주차장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4,362㎡인데 그 지역은 호안매립과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 또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문제는 세입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11개항의 세입에 대한 근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 세입이 얼마나 될까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작년도에 보면은 1억6천5백만원인데 또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근간으로 한 세입이기 때문에 1억6천5백만원정도 입니다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면은 그 이상의 세입목표를 여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작년에 1억6천5백만원이 무엇 무엇에서 나온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주차장관리 위탁금 1천1백2십만원정도 나왔고 다음에 주차장관리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는데 그게 1백3십5만원, 다음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4천1백5십8만원, 견인료가 2백4십8만원 다음 도비보조인데 이것은 차량관련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전체가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8백8십만5천원, 그리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1억원 해서 전체가 1억6천5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잡은 것이 1억원을 포함해서 1억6천5백만원이란 말씀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 지금 나머지 말씀하신 것을 빼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이런 것 몇가지를 합하면은 상당액수의 세입이 늘어나겠네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늘어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작년에 1억원 받은게 도시계획세의 정확한 징수액의 10%를 받은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그건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야지만 1억원을 받는 사항인데 1억원은 여기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됐을 때를 추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설치가 됐을 때는 얼마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그건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은 총 세입이 얼마라는게 나오지 않겠네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저희들이 한 7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했을 때 세입분석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별도로 뽑아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이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옥 :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문제라든지 운영문제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데 예산을 축적하자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차장 요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훈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요금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유독 속초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차요금을 1천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1천1백원 받아서 1백원은 세무서에다 납부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차요금 설정하시는데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차기 활동을 위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말씀드렸던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2인
  총무과장   김동운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