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41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 도시계획위원 추천자 선출
3.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
4.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5.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 도시계획위원 추천자 선출
3.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
4.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5.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동료의원 모두는 임기 중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을 구상하느라 남다른 노력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은 의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면은 의원의 운영의 성과에 따라 자치제의 발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무거운 중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동료위원들의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참여를 당부 드리며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시 도시계획위원 추천 요청이 제출되어 '95년 8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9월19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오염 실태 보고요구, 어장 피해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가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 도시계획위원 추천자 선출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시 도시계획위원 추천자 선출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존에 위촉된 시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중 초대의회 의원 2인이 '95년 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의원으로 변경위촉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위원중 2인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도 좋고 두 분을 같이 추천해도 좋은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최창영위원과 전상익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최창영ㆍ전상익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김강수위원외 1인 재청 있음)
  네, 최창영ㆍ전상익위원 추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창영ㆍ전상익위원 추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 도시계획위원 추천자로 최창영위원과 전상익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대포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옹벽하자보수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위생매립장은 속초시 대포동 산 12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길이가 84m이고 높이가 3.5∼8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5월28일부터 해 가지고 '92년 9월 25일날 완공했습니다.
  시공자는 (주)대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공이 완공된 다음에 저가 '94년 1월 11일자로 와 가지고 위생매립장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경에 해동과 같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상단부에 약간 균열이 있어서 밑을 확인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대양에다가 하자보수 요구를 '94년 8월 28일자로 했는데 그 하자보수 발견된 사항을 안에 실리콘을 쏴서 막고 앞에 부벽 2개를 설치를 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됐는데도 다시 침출수가 약간 스며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옹벽설계를 담당한 극동건설(주) 엔지니어링 사업부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9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극동건설(주) 엔지니어링 사업부 박근태 토질 및 기초기술사외 2명이 와서 조사한 결과 연약지반에 의한 옹벽이 약간 침하 됐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주)대양에다가 다시 2차 하자보수 및 자체에서 기술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자보수 시공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94년 11월28일자로 했습니다.
  시공회사인 (주)대양에서 관동대학교 부설 산업기술개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박흥규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사입니다만은 여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결론을 얻은 것이 J.S.P 공법이라고 지중에다 콘크리트 말뚝을 조성하는 그런 공법을 기초지반에다가 보강을 하도록 결과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연약지반에 의한 옹벽침하라는 진단결과하고 또 기초지반 조속한 보강요구가 요구된다는 관동대학의 의견하고 합쳐서 이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 시의 기술공무원들 건설과장을 포함해서 전문계장 등 5명을 모시고 대포 위생매립장 옹벽시설 하자보수 시공방법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95년 1월21일날 해 가지고 여기서 채택된 방법이 지반에는 J.S.P 공법을 선정하고 배면에는 토제언을 설치해 가지고 차수막을 설치하게 되면은 안전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공사가 우리가 선정 심의해서 확정된 시공방법, 지반은 J.S.P 공법을 선정하고 배면에는 토제언을 설치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시공자에게 다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1월 22일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주)대양이 '95년 2월 25일날 하자보수 착공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현재 누적되어 있는 침출수를 바깥으로 배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여 있는 것이 연못같이 고여있게 되었는데 옹벽 하자보수를 할려면은 그 고여있는 물을 전부 빼고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배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침출수를 처리 후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현재 설치된 1차 침출수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침출수를 매립장으로 재 살수해서 증발처리하고 있으나 장마로 인하여 그 침출수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펜턴산화반응 시설을 보완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해서 9월중에 색도 및 유기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오수관으로 방류를 조속히 하고 옹벽 하자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처리를, 법적 하자가 없는 처리를 해서 내 보내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인근 오염실태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 매립장의 근무자가 조금 부주의해서 침출수가 누출돼 가지고 1Km 밑의 논에 침출수가 300평 가까이 잠기게 됐습니다.
  그 논에 저희들이 나가서 탱크로리를 동원해 가지고 누출된 침출수를 다시 퍼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 약 300여 평이 아마 피해가 우려돼 가지고 경작자가 경작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침출수를 퍼내고 거기에 대한 조성을 전부 했습니다.
  약도 좀 뿌리고 해서 지금 현재에는 저희 과에서 비료도 주고 경작을 했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확량의 소출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대 벼 중에서 제일 작황이 잘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를 착공을 할 때 제출된 도면인데 여기 위에 흙같이 점을 찍어 놓은 곳이 토제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강해서 토제언을 설치하고 밑에 빗금 그은 양쪽에 있는 것이 J.S.P 공법에 의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옹벽을 고정하는 효과가 있고 또 누출되는 침출수를 예방하는 효과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토제언을 설치하고 차수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앞으로 쓰레기를 넣었을 때 하중을 감당하게 할 수 있고 다음에 침출수가 옹벽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공회사가 대양이라고 하셨지요?
  공사기간이 '92년 5월28일부터 9월25일까지인데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하자보수기간은 약 1년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지났습니다.
김강수 위원 :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명령할 수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협조사항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면 시공회사에 너무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까?
  시공회사에 부담을 주므로서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지 이런 약속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어차피 옹벽으로 인한, 이 옹벽은 영구판 옹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춘천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의 사장님을 저가 속초에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강력한 얘기를 했더니만 그 본사 사장님이 여기 현장소장한테 지시를 해 놓고 가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면은 저가 생각 할 때는 말이지요.
  이 대양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대양이라는 회사가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만 그 회사측과 협조를 해서 시가 부탁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다고 얘기가 돼야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옹벽에 덮어놓은 차수막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김강수위원 : 차수막 상태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침출수가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에 깔려있는 차수막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양호한 것인지, 침출수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면은 왜 있는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하자보수를 할 당시에 '94년 8월 28일부터 9월10일까지 앞 부벽 2개를 설치하면서 사실상 그 뒤에 옹벽에 토제언, 흙을 쌓아 놓고 뒤에 그림과 같은 토제언을 설치해 놓고 토제언을 조금 얄게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가 차수막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조금 낮았었습니다.
  낮아서 그 위로 넘어가서 그 옹벽으로 스며드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잰 상태는 그 토제언 쌓아놨던 것을 이 공사, '94년 8월2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그 뒤에 있는 토제언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다 제거를 하고 지금 현재 까맣게 보이는 그 차수막을 바닥까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로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부실했을 경우에는 물이 막 새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2차 보수공사를 할 때면은 토제언도 하고 J.S.P 공법에 의한 말뚝도 박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부 해소됩니다.
김강수위원 : 지금 옹벽의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부실한 부분이 그 벽 하단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김강수위원 : 벽 하단부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차수막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완벽한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이유가 없지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약간 됩니다.
김강수위원 : 그게 왜 됩니까?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했는데 왜 외부로 유출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차수막을 설치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지금 위에다가 폐타이어를 밑에 깝니다.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은 그게, 몇 년 전에 매립을 시작하기는 저가 알기로는 '92년도 말경부터 매립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차수막을 깔고 아마 그냥 쓰레기를 갔다 넣게 되니까 그 인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은 폐타이어를 갔다 놓고 차수막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흠집 정도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침출수를 빼게 되면은 그 구멍으로 물이 새는 것은 없어집니다.
김강수위원 :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런데 왜 완벽하다고 그러세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완벽하다는 것은 물이 한 방울도 나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김강수위원 : 저가 본 회의  때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침출수를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식 말입니다.
  일단 1차, 2차 처리를 해서 위로 뽑아 올려 가지고 날씨 좋을 때 쓰레기 위에다가 또 뿌려서 산화시킨다는 명분으로다 뿌리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김강수위원 : 그것 자체가 완전 정화되지 않은 침출수를 쓰레기 위에다 뿌렸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침출수를 다시 끌어올려서 분수화해서 살수를 하게 되면은 햇볕에 그 수분은 전부 증발이 되고 유기물질들인 또 고용물질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뭐 2차 오염문제는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면 계속해서 침출수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의향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렇게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모여있는 것을 지금 하자보수를 할려면은 어차피 침출수를 다 치워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 지금 일단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므로 해서 침출수가 사방으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사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 아니, 지금 옹벽 하단부로도 나가고 있고 다음에 과장님께서 완벽하다고 했다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이 차수막이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수막에 구멍이 생겼다고 그랬을 때에는 토양이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알고 계실텐데도 오히려 그 밑 부분으로, 토양으로 빨리 많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수막을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한 차수막을 깔고 그 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못되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옹벽 하단부로 지금 계속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이 상태에서, 침출수 처리대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게 좀 빨리 오히려 많이 토양으로 스며들었으면 이런 위험이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요.
  지금 김강수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저가 잘 파악을 할 수 없게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소위 전문직을 가진 환경과장이 토양으로 스며들 때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옹벽 밑에서 흐르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게 흐르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자꾸만 충고를 하시기 때문에 다소 구멍이 있어서 흐를지도 모른다는 예측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서 흐르는 물은 저 밑에다가 자동 펌프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하수구로 내려가서 따로 받도록 자동 펌프를 설치를 해 놓고 자동 펌프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은 다시 처리장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으로는 일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 2차 처리를 해 가지고 끌어올리나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에요.
  그 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다시 모아 가지고, 갯물이 흐르는 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해서 처리장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면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내려가는 물을 모아 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데 지난번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직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논으로 유출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왜 거기에 저장이 안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만들었다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김강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침출수를 앞으로 처리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색도 및 유기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하겠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김강수위원 : 이 약품 자체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까지 저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색도 조정은 도저히 불가능 한 것으로 지금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약품 처리를 해서 색도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극약 성분이 있는 약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다든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약품에 대한 성분도 저희들이 다 알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합니다.
  지금 일부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저희 직원 기술자가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은 상당히 양호한 색도가 나왔습니다.
  진 간장 빛 검정색깔이 지금 미에로하이바인가 하는 그런 색깔정도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샘플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작업들이 한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과정에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 가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 견본을 전체 공정에서 시험할 수 있는 약품을 보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안으로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색도를 죽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담입니다만은 여기 부시장하시던 다른 곳에 가셔서 그 약품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셔 가지고 시험실에서 해 본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 과정에 대한 시험을 이번 주 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해양오염이라든가 기타 오염에 우려가 된다 면은 못하지요.
  다만 저희들이 COD나 BOD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300평 경작하고 있는 피해 농민의 논을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김강수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실 때 다른 논보다 더 경작이 잘되고 있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 앞으로 이 침출수를 농업용수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안 씁니다.
김강수위원 :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침출수가 들어갔던 논이 다른 논보다 경작이 좋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되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우리 농민들이 알았다고 해 봅시다.
  어떤 반응이 오겠는지를 말이지요.
  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 위원장 박학성 : 김강수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문제만 제기하고 우리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이정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 보직을 받은 것이 언제였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94년 1월11일자입니다.
이정길위원 : 공사는 '92년 9월에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이정길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 공사가 시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이정길위원 :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다른 시 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정길위원 : 저가하고 싶은 얘기는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94년 1월 달에 오셨고 공사는 '92년 9월에 됐는데 결과적으로 J.S.P 공법이란 말뚝공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일형식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런데요.
  파일을 박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구멍만 뚫고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은 나오고 거기에다 압력으로 세멘트를 쏴 넣는 겁니다.
이정길위원 : 저가 부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예전의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잘못을 해도 그 자리를 떠나면은 모든 책임이 회피되고 또 모든 문제가 그 직책을 떠나면은 뒷사람한테 미루는 이런 풍토가 더러 있지 않느냐,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의 위치가 환경보호과장이라 면은 전반적인 사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시민들과 직결된 그런 자리에 있다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소신껏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말씀하세요.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 실태를 답사한 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신철위원께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질의를 하시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이정길위원 :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그러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지답사를 하자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현지답사를 한 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김강수의원 외 두 사람의 위원으로부터 외옹치 어장피해 실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제니스가 올라올 때 강원도 전 일원과 영동지방 전 일원에 폭우가 많이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시에서 추진중인 외옹치 군부대 이전공사를 하느라고 흙을 파헤쳐 놨습니다.
  이것이 폭우에 씻어 내려가면서 공동어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폭우가 오면은 어디든 간에 흙탕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옹치는 좀 농도가 진하게 내려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민들이 공동어장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공사를 집행하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밀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해당 수역에 1∼5m 수중에 스쿠어다이버 2명을 투입을 해서 육안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산 생물의 폐사다 이런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내려가서 어패물이나 해조류가 죽어서 있는 현상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산청고시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해양연구소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부산 수산대학 등등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때는 수산청 고시에 지정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조사가 선행이 돼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보상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육안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확인할 수 있어도 그 흙탕물이 내려가서 어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또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정밀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포 어촌계장 이름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보상을 할려면은 이런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 흙탕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났다 안 났다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위원입니다.
  수산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보상문제는 어민들이 시에 보상요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아닙니다.
  시공업체에다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 그렇다 면은 우리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어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조사한 바 서식 수산 생물의 폐사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즉시 해역 수중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조사했을 때의 결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어패류 내지 해조류에 어떤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이게 환경이 오염이 되면은 즉각 그것이 안 죽습니다.
  서서히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썩어 간다든지 폐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금방 흙탕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에 영향을 주므로 해서 서서히 자원이 죽거나 폐허되거나 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지 금방 흙탕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폐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에서 보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전문기관의 여러 절차를 받아 가지고 한두 달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밀한 조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흘러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물밑에 들어갔을 때 전복이 있으면 폐사가 돼 가지고 죽었다든지 또는 해조류가 시들시들하게 누웠다든지 이런 현상을 육안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녀도 좋고, 그런 것은 없더라는 말입니다.
  한 차원 높여 가지고 그 어장이 전면적으로 영향이 있다 생태계에 지장이 있다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강수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수역 1∼5m 해역에 스쿠버다이버 2명을 투입한 결과 폐사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즉시 어떤 폐사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2명씩이나 수중에 넣어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신 흙탕물이라고 하셨는데 흙탕물도 포함되어 있는 토사입니다.
  토사에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흙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회사가 방지막을 분명히 법원에서 결정에 달해 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으므로서 어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민의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다 면은 이 내용처럼 스쿠버다이버를 투입해 본 결과 생물의 폐사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못했으나 앞으로 어떤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피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산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해양연구소나 서울대학의 전문팀을 초청해서 조사의뢰를 할려면은 비용이 들겠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를 주민들이 의뢰했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은 시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닙니다.
  어장주가, 예를 들어서 공동어장의 소유가 어촌계로 되어 있고 어촌계에서 보상을 받아서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받은 것인데 시에서 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지요.
김강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실태 현지답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12시02분)

(속개 14시20분)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안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현지답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생길려면은 7∼8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게 1차조성공사가 '97년 12월31일까지라니까 7∼8년까지야 안가겠지요.
  우선 찻집관만 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신철위원 : 그러니까 약 7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포 김강수의원이나 모든 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뭐 토양문제라든가 여하간 오염문제 측에서 볼 때는 일전에 제기되었던 해양투기 방법을 한번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 생각도 편하게 일을 하고 다음에 얘기가 없게끔 할려면은 해양 투기하는 것이 적극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재정문제를 가지고 본다 면은 상당한 금액의 시비를 바다에 갔다 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에도 좀 신경을 쓰면은 사업도 사업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해양 투기하는 손쉬운 방법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또 투자를 작게라도 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세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 처리한 물이 이 정도로(샘플을 보이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 중화제나 탈색제를 쓰지 않은 1차 처리수입니다.
  아까 현장을 보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검은 색깔이 나옵니다만은 원수는 이것보다 더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전에 정보에 의해서 서울에다가 주문을 해서 시험할 분량만큼만 약을 가지고 왔는데 PTP BSD 라는 약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수에다가 이 약을 좀 넣어서 작용을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1차 처리한 것과 현격한 색도 차이가 나고 부유 물질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약을 구입해서 한번 전체적인 시험을 이번 주 내로 약품이 도착하면은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해봐서 처리된 이 물을 검사를 해서 BOD나 COD를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가 150PPM 이하가 나오면은 처리수를 아까 말씀드린 방류계통으로 해서 농공단지 물과 같이 해서 폐수를 방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비 절감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다음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매립장입니다.
  거기에는 4차 처리, 5차 처리 시설까지 했는데 학계에서도 COD를 줄이는 방법이 크게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도 저희들 2차 처리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폐기물의 양이나 질이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은 생선 폐기물 이런 것들로 인한 침출수이기 때문에 이런 약품처리를 해도 COD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류를 하는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과 옹벽시설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진짜 행정이 떳떳하도록 또 환경행정은 이렇게 내 놓고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기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확고한 환경보존의 문제, 또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5항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체 횡단시설 설치 검토 대상 장소는 의회 청원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중앙동 공설운동장 오거리,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조양동 원약국앞, 대포동 무진장 횟집 앞 등 교통사고 많은 지역 3개소로서 상기 장소의 년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은 공설운동장 오거리가 '92∼'94년도 사이에 45건이고 원약국 앞이 89건, 무진장횟집 앞이 2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9일 제41회 시의회 임시회 의안처리 결과 시달시 시의회가 채택한 청원처리 즉, 공설운동장 오거리 육교시설 검토지시가 있어 8월 11일 공설운동장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에 따른 검토를 도로교통안전협의회 강원도 지부에 의뢰하였으며 동 장소에 보행자 신호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속초경찰서와 협의하였습니다.
  8월18일 속초경찰서에서 보행자 신호주기 15초에서 20초로 5초를 연장하는 것으로 조치되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 교통관계 연구원이 현지를 측정하여 공설운동장 앞 오거리와 조양동 원약국 앞, 대포동 무진장횟집 앞을 점검하고 9월14일 입체 횡단시설 설치 검토결과가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로부터 회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 회시된 입체 횡단시설 설치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체횡단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공설운동장 오거리는 본 오거리 도로는 우회도로로 시내도로의 포화상태로 강릉⇔고성, 미시령⇔고성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차로 형태는 오거리 교차로 주변에 중앙국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에서 여러 가지의 행사개최시 보행자가 평면상에서 횡단하므로 교차로 소통 저하 및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원약국 앞 본 도로는 주변의 상가 및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곳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조양동, 청호동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무진장 횟집 앞 본 장소는 주변지역에 대포항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왕래가 매우 많은 곳이나 대포항 내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 노상에 주차를 하므로 인하여 보행자 횡단 통행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장소이며 또한 교차로 기하 구조에 있어서 시내방면 도로가 상향 종단 구배를 형성하고 있어 보행자 횡단시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차로로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체횡단시설 형식 선정입니다.
  입체 횡단시설에는 횡단보도 육교와 지하 횡단보도가 있으며 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이용상태, 교통영향, 주변환경과의 조화, 관광지역의 시공조건, 유지관리상의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 결과 우리 시 관내 3개소는 보도의 폭이 2.4∼4.5m 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육교설치시 관광도시로서의 미관이 좋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지하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하 횡단보도의 위치선정은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통행 및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장소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최대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선정하였으며, 또한 지하 횡단보도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진입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하 횡단보도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뒤쪽의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검토입니다.
  지하 횡단보도 설치시 노약자 및 유모차, 휠체어, 지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와 계단의 복합시설 등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 시 관내 3개 장소의 현 상태에서는 보도의 협소, 주변용지의 부족으로 설치가 지난하여 지하 횡단보도 시설에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을 반영치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건의안인 지하횡단보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오거리입니다.
  출입구 형식은 양쪽계단으로 그 폭은 1.8∼2m, 높이는 3.5m, 길이는 42m이며 통로 폭은 8m입니다.
  장점은 시공의 용이와 공사비 저렴이며 단점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설치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 폭의 협소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인근 사유지 및 건물매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략 공사비는 보상비 없이 순수 공사비만 10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조양동 원약국 앞입니다.
  출입구 형식은 양쪽 계단으로 그 폭은 2.25m, 높이는 3.5m, 길이는 31m이며 통로 폭은 8m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공설운동장 오거리와 동일하며 다만 현재의 보도상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보상비등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략 순수 공사비는 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포동 무진장횟집 앞입니다.
  출입구 형식은 양쪽계단으로 그 폭은 2.25m, 높이는 3.5m, 길이는 32m이며 통로 폭은 8m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공설운동장 오거리와 동일하며 다만 본 지역이 도시계획 폭대로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로 확장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략 순수공사비만 8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의회에 청원된 지역인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신호주기를 속초경찰서에 협의하여 15초를 20초로 5초 연장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오거리 외 2개소에 지하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가 보상비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27억5천만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며 또한 지하 횡단보도 설치시 공설운동장 오거리는 토지 및 건물매입, 무진장 횟집 앞은 도시계획선에 맞게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3개소를 일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치 못할 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1개소씩 년차적으로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중앙동 오거리에 지하도를 했을 때 사유지하고 건축물을 시에서 인수해야 된다는데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이 현재 토지매입이 저희가 약 2천만원이 소요되고 건물 철거매입비가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대포에는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미비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대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길이가 54m이고 폭이 13m가 연장이 더 되야 됩니다.
  그곳이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무진장 횟집 앞에 주차장시설 한 곳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만 했으면 약 3천만원만 더 소요되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더 질의할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 신철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오거리와 원약국 앞 무진장횟집 앞 이 세군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1개소씩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은 일시에 다 했으 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예산과와 협의해서 일시에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일시에 안된다면은 1개소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철위원 : 저도 서점관계로 학교를 많이 드나듭니다.
  특히, 중앙국교 앞을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성⇔강릉 방향으로 하셨는데 저는 집이 영랑동이다 보니까 외곽도로를 많이 탑니다.
  시내를 들어가도 돌아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신라예식장이나 이런 데를 갈 때도 꼭 외곽도로를 타는데 그쪽에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등교시에 학생들의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 육교설치를 원했었는데 미관상이라든가 뭐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하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회 할 때마다 인원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우선적으로 시행 되야 될 곳이 공설운동장 앞이 아니겠느냐 또 거기는 더욱이 오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통도 많이 왕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 준다 면은 공설운동장 앞 오거리가 먼저 집행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급한 것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지금 3개소를 한꺼번에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건설과장 개인의 입장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관계 의원들이라든가 모두 참석을 시켜서 협의를 한 후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위원 : 지금 현재 중앙동 공설운동장 오거리 도면을 보면은 중앙동에서 올라오는데 우회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신철위원 : 집을 토지 매입하는데 말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이 크게 필요하겠는가 그 위에 동아서점 집 내려가는 도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지하도를 안 뚫어도 지하도를 그쪽은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아서점 집 앞에 하고 여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여기 지하도에 관한 문제이지 횡단보도에 문제하고는 다르니까요.
신철위원 : 그쪽으로는 저가 볼 때 크게 사람들 왕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의 문제가 있다 면은 그 지하도를 굳이 팔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하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게 되면은 지하도를 몇 m 팔 적에는 양쪽으로 얼마를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도로안전협회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할 때 그때 기술진하고 하겠는데 그 문제는 뒤에 문제고 우선 예산의 문제가 우선 반영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신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앙동 오거리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아까 신철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쪽에서, 고성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대지 매입을 해서 그쪽에서도 지하도로 운동장을 건너 갈 수 있게끔 도면에 나타나 있는데 시에서 예산상 개인소유를 매입해서 하다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저가 봤을 때는 중앙동에서 올라오는 지하도하고 또 건너가서 공설운동장으로 바로 직진해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하고 한쪽에는 초등학교로 가는 쪽만 통로를 만들어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신철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을 저도 많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의 신호등을 조금 올려다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던데 그쪽에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게 되면은 그 쪽 부분에 거기가 동명동 일원, 중앙동 일원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신호등을 대기했다가 건너가면은 이쪽으로 내려와서 건너가지 않아도 불편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저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김종록씨 집 부근에 설치하시자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이 오거리에 지하도를 파도 신호등은 만들어야 합니다.
  왜 신호등을 만들어야 하느냐면은 보광사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미시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거기가 오거리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만들어야 교통혼잡을 피할 수가 있지 그 신호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하도는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신호등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가지 있다 면은 횡단보도만 없어지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학성 :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지형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광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횡단보도를 조금 밑으로 내리면은 어때요?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말입니다.
  지하도 만들어 놓고 지하도 위에다 횡단보도를 만든다 면은 굳이 지하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지하도를 만든다해도 횡단보도 하나만 없어지지 다른 신호등은 존치가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박학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