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의회용어사전

연임
선거 또는 임명 등에 의하여 임기직을 맡고 있는 자의 신분을 당해 임기가 끝나도 선거 또는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속하여 당해 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