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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의회용어사전

출납공무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예산회계법∮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