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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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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짖은 끝내 숨기지 못 할 것입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4.12. 조회수 852















상담내용






















심사 위원회의 의결서를 이행 하십시요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4-02 오후 6:31:05
답변서에 대하여 지난 날의 문서들을 일체 공개 한다면 속초시청
행정의 불합리성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방지적측량적부심사 위원회의 의결서 대로 정리를 하여 주십시요
민원인의 잘못이 없었으면서도 제 잘못으로 누명을 씌웠기에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 이었습니다
속초시청은 공개 사과 성명서를 내어 주시고 정리하여 민원인의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의결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은 행정의 신뢰를 할수 없는 입장인지라 처리 결과에 따라 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개인사유 재산입니다 빠른시일에 처리 하여 주실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경계 확인 측량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기일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내용
























답변입니다







담당자:지남경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33-639-2262 이메일: jnk0804@sokcho.org




답변일:2007-04-09 오후 6:10:10

 


  우리시 홈 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7.04.02일 인터넷 민원상담으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가 확정됨에 따라,




  의결서의 내용대로 대포동 318-1번지 및 주위토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귀하 소유 토지인 대포동 318-1번지 등에 대하여 북쪽으로 9m, 서쪽으로 3m 위치정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동 불부합지가 빠른 시일내에 정정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정정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위 대포동 불부합지가 정리되는 즉시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포동불부합지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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