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속초시 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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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475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인권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독소조항이 있어 동성애로 인한 다수 시민의 역차별 동성애 확산으로 에이즈 폭증,에이즈 치료비 전액 국가예산으로 세금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본 입법조례안을 폐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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