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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475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인권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독소조항이 있어 동성애로 인한 다수 시민의 역차별
동성애 확산으로 에이즈 폭증,에이즈 치료비 전액 국가예산으로 세금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본 입법조례안을 폐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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