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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의 문제점
작성자 속****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715

속초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지난 2020. 6. 1. ~ 2021. 5. 31. 기간 중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경해 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인하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고지서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시세 감면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본 시세 감면시책을 건축물 뿐 아니라 토지분 임대료 인하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는 집행부(속초시)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시세 감면시책의 기준 결정 시 강원도내 대부분의 시·군(16개)에서 추진중인 감면안을 참조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결정하였으며, 향후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합리적 타당성 및 타 시·군과의 권역별 균형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금년보다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더욱 폭 넓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상기의 집행부 검토 내용과 같이 귀하의 제안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속초시의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숙고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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