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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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 | 작성일 | 2016.10.07. | 조회수 | 341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위반하신 무등록 이륜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예고통보 및 경고내역)은 단속 권한자가 속초경찰서장이므로, 속초경찰서에서 현장 단속하여 관할 자치단체로 적발사실을 통보하며, 속초시는 이를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결제출 등) 및 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및 과태료 납부 안내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의견진술 검토 및 심사결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 발송 등 절차를 진행하였음. ○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거듭 적발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교통행정과(033-639-21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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