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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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2.02.16. | 조회수 | 424 |
안녕하세요. 속초시 시민이자 이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 입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조례계정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떤 한 조사에서 대형마트가 재래시장보다 물품 구입비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저렴한 상품(증정또는 1+1)등 이런 혜택 및 브랜드의 신뢰를 보고 구입을 하는 건데 강제 휴무로 원하는 날에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 또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 됩니다. 단순히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수많은 시민 및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대를 위해 소는 희생을 감수하라는 식의 조례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크게보면 다같은 속초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같이 잘 살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2째주 4째주 주말에 강제 휴무를 추진하기에는 대형마트의 편의성 때문에 찾아오시는 소비자에게도 불편함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말 하루, 평일 하루로 할 예정이라고 인터넷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고 잘 성장 할 수 있게 해준 속초시 또한 다시 한번 위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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