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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 입장이니 확인 하십시요 (민원인의 재산권리 주장)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3.26. 조회수 872






























지적측량적부심사 관련은 2필지.......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3-19 오후 5:33:47
속초시청 발전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민원인이 8년동안 재산권 권리행사를 방해 받은 것은 자타가 알게된
사실 입니다

민원인의 재산 관리는 속초시청에서 하는 것이지 한 공무원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관행으로 개인에게 이익(특혜)를 주기위하여 저질은 일들을 은페하려 하지 마십시요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는 2필지 입니다
불부합지는 시청의 변명이고 민원인의 토지는 불부합지가 아니었음이

확인 된 사항입니다 공부정리 부터 하십시요
이런 불미스런 일 두번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시청 방문 하겟습니다

진작 공개 되었다면 이리 오래 되지는 않을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
하고 법률에 어두운 시민들께 서비스 하는 행정으로 거듭 나 주시길
부탁 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입니다...







담당자:지남경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33-639-2262 이메일: jnk0804@sokcho.org




답변일:2007-03-26 오후 5:43:04

 

우리시 홈 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7.03.19일 인터넷 민원상담으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 소유인 우리 시 대포동 318-1번지는 불부합지입니다.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우리 시 대포동 318-1, 318-4, 산67-1(이하 “청구토지)번지에 대한 확정된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에 의하면




      - 위 위원회의 조사측량 결과, 위 청구토지 및 주위토지는 북쪽으로 9m,


서쪽으로 3m 이동되어야하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서, 불부합지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청구토지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84.07.24 측량성과를 인용하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측량 성과대로 청구토지 및 주위토지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부합지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청구토지 및 주위토지 13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추진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그리고 지적불부합지는 지구단위로 전체토지가 함께 정리되는 것이지, 개별필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 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귀하 소유토지를 비롯한 주위토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이므로 우리 시에서 불부합지로 등록한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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