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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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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규제에 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12.02.18. 조회수 248
자그마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빵들이 우리자라나는 아이들이 먹고 자라서 꿈과 희망이 되듯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위해 오늘도 빵을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을 위해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부족한 우리 자영업자에게 월 2회 휴무란 정말 막막합니다..

하루하루를 운영해나가는 저로서는 월 2회 휴무는 정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영업자에 휴무일마저 법으로 다스린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진정한 의미에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 정경숙의원님에 개정안을 적극찬성합니다..

속초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점포는 예외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야 말로 본점이 대규모점포가 잘되야 직원들에
생계민 윤택한 삶의 질이 나아져가고 속초에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면
시민도 살아나고 시민이 살아나면 속초시에 발전이있고 속초시에 발전이 있으면
나아가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숙의원님에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에 선택이 속초시민을 죽일수도 있고 살릴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점만큼은 예외를 꼭 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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