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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의원님의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2.02.19. 조회수 2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봅니다.
하지만 같은 대형마트라도 지역에 연고를두고 운영하는 마트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는 마트와는 구분되어 적용되야한다고봅니다. 외지업체의 대형마트는 영업품목을  본사 차원에서 조달되며  운영된 자금도 실시간 본사송금이 이루어져 지역경제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않는게 현실이죠. 그러다보니 지역상권은 대형마트의
편의성에 쇼핑하는 고객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봅니다.
그러나 지역에 연고를두고있는 대형마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소비하며
운영된 자금 역시 지역에서 운영이루어지므로 외지업체의 대형마트와 구분적용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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