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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08.01.11. 조회수 601
 

[붙임]


’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다음 안내사항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90일(2008. 1. 10)터 선거일(4. 9)까지 실시할 수 있거나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중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안내되지 아니한 상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추후 송부되는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 안내 개요


  1. 선거일전 90일부터 중앙당과 후보(예정)자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가능


  2.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3.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 후보(예정)자는 광고 출연 금지


  4.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5. 선거일전 90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6.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


1.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조의4]


 ꊱ 공직선거법 개요


  ○ 청구주체 : 중앙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 청구요건 :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청구기간 : 선거일전 90일(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 제기기한 :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


  ○ 제척기간 :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 청구대상 및 방법


    - 해당 방송사·언론사에 서면으로


    -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 청구


  ○ 청구후 처리과정


    - 방송사·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


    - 협의가 성립된 경우 방송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 방송 실시, 정기간행물은 선거일까지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 게재


   ※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되는 지역에 배부되는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가 부담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앙당, 후보자, 방송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함.


    - 선거방송심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중앙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


 ꊲ 관련 판례


  ○ 반론보도청구권원문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1997. 6. 10 서울고법 판결 96라265).




2.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특별제한(법 제60조②)


  ○ 제한주체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제한내용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08. 1. 1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사직시점 :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ꊱ 공직선거법 개요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예 외 : 선거기간이 아닌 때(’08. 3. 26까지)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ꊲ 주요 질의선례


  ○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을 홍보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포스터를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거리 등에 첩부․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2004. 1. 31 회답).


  ○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이전 신문광고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것은 통상적인 업무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변호사사무소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에 해당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2004. 2. 10 회답).


  ○ 입후보예정자 관련 서적광고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5. 31. 회답)


  ○ 국회의원의 공익광고 출연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광고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그 시기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제2항 또는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10. 6. 회답)


4.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ꊱ 공직선거법 개요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 금지내용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ꊲ 질의선례


  [문]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자신의 저서와 관련한 출판기념회를 언제까지 개최할 수 있는지?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개최할 수 있을 것임.(2007. 5. 29. 회답)


5.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ꊱ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 제한내용 :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금지


  ○ 예 외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ꊲ 관련 판례


  ○ 의정보고제한기간 중 자원봉사자 교육목적의 의정활동 설명


    공직선거법 111조는 선거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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