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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세요(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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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11.07. | 조회수 | 546 |
정치자금 기부 안내자료 1. 정치자금 기부의 의의 ❍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적정한 자금을 제공함으로 써 깨끗한 정치발전에 기여 ❍ 정치자금 기부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기부 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 는 ‘기탁금’이 있음. 2. 기부할 수 있는 사람 ❍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음. ❍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을 기탁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3. 기 부 방 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모든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현 대, 우리 ❍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70개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국민, 비씨 ❍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기부 - 신한카드 : 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 4. 세 제 혜 택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됨. ➡ 2014. 1.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개정취지 : 종전 소득공제 제도에서 같은 금액에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수준 에 따라 혜택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정치자금 기부액 면 세규정 개정)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본인이 영수증을 출 력할 수 있으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 음.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시 기부내역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 후원회 직접 후원시 해당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한 경우에만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가능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전화 : 033-637-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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