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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세요(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김**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546
정치자금 기부 안내자료

1. 정치자금 기부의 의의
❍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적정한 자금을 제공함으로
써 깨끗한 정치발전에 기여
❍ 정치자금 기부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기부
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
는 ‘기탁금’이 있음.

2. 기부할 수 있는 사람
❍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음.
❍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을 기탁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3. 기 부 방 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모든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현
대, 우리
❍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70개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국민, 비씨
❍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기부
- 신한카드 : 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

4. 세 제 혜 택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됨.
➡ 2014. 1.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개정취지 : 종전 소득공제 제도에서 같은 금액에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수준
에 따라 혜택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정치자금 기부액 면
세규정 개정)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본인이 영수증을 출
력할 수 있으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
음.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시 기부내역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 후원회 직접 후원시 해당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한 경우에만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가능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전화 : 033-63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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