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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개정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527
인권을 빙자한 차별금지는 도리어 역차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이미 차별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이 개인적인 기호와 구분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표현이 차별이라고 금지한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 기호의 자유마저 억압하는게 됩니다.
일일이 법으로 국민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독재사회나 과거 일본 군국주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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