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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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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254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2. 대표발의 : 김명길 의원
3. 예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13.(8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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