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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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92 |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2. 대표발의 : 염하나 의원 3. 예고기간 : 2023. 9. 25. ~ 2023. 10. 4.(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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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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