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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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16.11.08. | 조회수 | 764 |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자치법규 :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1. 08 ~ 2016. 11. 15.(5일간) 3. 예고방법 : 속초시의회(속초시) 홈페이지 공고,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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