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23.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고 계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26억 2,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4억 1,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94억 8,5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71억 6,400만 원 대비 66억 3,100만 원이 감소한 5,80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3억 500만 원이 감액된 4,92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592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63억 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2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6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9억 6,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73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1억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18억 7,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억 3,8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1억 8,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83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억 6,200만 원, 교육 분야에 82억 1,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5억 3,600만 원, 환경 분야에 307억 8,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04억 4,800만 원, 보건 분야에 106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8억 3,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0억 5,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94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억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58억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86억 3,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8,7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7억 9,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9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15억 800만 원, 기타 분야에 69억 8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39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134억 8,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1,3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억 4,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5,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8억 5,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3억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0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6,4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4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3억 6,9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 예치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1억 8,6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억과 기금 예치금 4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 3,400만 원으로 올 한 해 기부금 모금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 예치금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5개 사업, 76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개 사업, 53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2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5개 사업, 519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개 사업, 434억 500만 원, 특별회계 11개 사업 8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에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원이 감액된 5,8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96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호동 622-42번지 일원에 매각대금 56억 원을 비롯하여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부담금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이전수입은 188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교부세가 179억 원 감액되어 정부의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세출예산은 감액된 세입예산을 토대로 기정액 대비 66억 원이 감액된 총 5,8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의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14억 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11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10억 원, 소규모 어가 수산자원보호 어선원직불제 13억 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신축 5억 원, 악취분석기 구입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에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근로자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재해예비비 19억 원, 하수관로 보수공사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에 정리추경으로 주요 세출예산 증대액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기정 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되어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지출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을 백만 단위 이하의 집행잔액까지도 삭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월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총 105개 사업으로 금액은 총 519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설악동 재건사업 68억 원, 문화청년 유입 및 정주지원 5억 원, 대포정수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15억 원, 김근수 가옥 해체보수 공사 6억 원, 신흥사 내원암 요사채 건립 8억 원,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5억 원, 2030 속초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5억 원, 화채마을 야외쉼터 및 돌담마을 송림공원 조성 9억 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6억 원,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6억 원, 시 경계지역 교통체계 개선 9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0억 원, ITS기반 구축사업 17억 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2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규모는 총 예산대비 8.9%로 지난해 규모인 8.8%와 비슷한 수준이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공사 및 용역기간 소요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인허가 및 보상 등 행정처리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 통상적인 사유 외에도 국도비사업의 집행잔액을 이월조치하여 익년도 사업에 사용하는 등 긴축재정에 따른 조치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후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예산이 매년 8~9%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문화체육과, 미래전략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등 4개 부서로써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외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54억 원이며 2023년도 지출잔액은 76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85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본 사업들은 도시재생, 체육센터 조성 등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또 추가 질의응답 시간도 5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보건위생정책과, 문화체육과, 감사법무담당관, 친환경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서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 및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나. 보건위생정책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예산 관련돼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198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오리엔테이션 예산이 1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정확한 게 맞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그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중입니다.
● 염하나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1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길래.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동... 이거 노학동으로 봐야 될까요. 노학동에 게이트볼 빗물 이렇게 좀 가림막 시설이라든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교동 게이트볼장 말씀이십니까?
● 염하나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성호아파트 앞에. 아, 성호가 아니라 지금 늘푸른아파트.
● 염하나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옛 동우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노학동 장애인... 예.
● 염하나 위원 거기에 시설비가 어디에 지금 편성이 돼 있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거 1회추경 때 반영돼가지고 사업은 저희가 설계... 금년 23년도 1회추경 때 예산 편성되고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역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는 중이고 인허가를 밟게 되면 지금 착수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내년도 한 언제쯤에 착수가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동절기가 어차피 입찰 관계를 하게 되면 한 2월까지 절차 밟고 한 3월 되면 6월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교동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이건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빗물받이라든지 천장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주 내용은 냉·난방기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올해 공사를 저희가 3억 예산으로 했는데 부족한 건, 부족해서 다 못한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그러면 이 개·보수가 냉·난방기만 해당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냉·난방기 플러스 지금 빗물받이에 대한...
● 염하나 위원 벽면에 보면 곰팡이가 되게 많이 쓸었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보수공사까지 포함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것도 다 포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다비체육센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염하나 위원 우리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이러한 시설들이 행정에서 진행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속도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힘든 와중에 또 파크골프 화장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래도 5억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설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이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부속동 외벽 방수공사하고 일반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좀 깎였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은 3개 분야에 대한...
● 방원욱 위원 이걸 제가 이 부속동에 별관건물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직원들하고 자세히 봤는데 균열 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심각해요, 이 건물이. 예산을 깎을 단계가 아니라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1차적으로는 외벽방수공사...
● 방원욱 위원 견적 전부 얼마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공사한 부분은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우리 올린 것도 아마 낮춰서 올렸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도 금년 보수는 공사 일시적으로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2차적인, 부분적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는 일시적으로...
● 방원욱 위원 3추잖아요, 지금. 이거 3차 추경이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러니까 공사를 완료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공사는 1차적인 건 완성이 됐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거기서 부족한 건 내년도에 예산안... 당초예산에 계상...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급이 됐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외벽방수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적으로 다 안 된 건 2차적으로 옮기지 않고 새로 짓지 않는 한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파크골프장 신축, 화장실 신축. 5억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예산이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전반적인 18홀, 기존 18홀에 설치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18홀을 확장해서 36홀을 할 예정이지만 그건 도 전환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현재 절차상으로는 도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재검토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12월까지 신청해서 내년도 2월 정도면 다시 신청을... 지금 심사할 예정이고요. 이건 사전에 파크골프장의 이용객들이 지금 300명, 600명, 1000명 정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화장실이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장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필요성을 자꾸 얘기, 말씀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건의한 사항가지고 이걸 지금...
● 최종현 위원 특별교부세 5억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되게 되면 내년 바로 당초에 설계에 대한 부분들 용역검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뭔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파크골프 인구가 늘고 우리 파크골프장에도 많은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대시설들에 대한 확장, 신축은 필요한데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을 들어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한 화장실을 지으려고. 화장실 신축이 5억이라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납득이 되는 건축비용이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주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지만 이 부분 이제 파크골프 협회하고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지금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1차적인 건 화장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예산가지고 화장실도 짓고 다른 부분도 필요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리고 이게 또 요새는 건물 하나 지으려면 용역절차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설계하고 BF 관계를 받다 보면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유돈주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설계하시고 그 규모에 맞게끔 신축을 해야지 이거 쓸데없이 너무 크게 짓거나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신축예산 외에 나머지 것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여튼 적당한 규모의 화장실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감액만 있고 증액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법무담당관 보고할 일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입니다.
202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대관람차 관련해가지고 법무에 관한 어떤 자문료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의뢰하고 받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수사상의 어떤 내용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수사 중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을 모자이크하거나 삭제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제출할 수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진 않습니다. 대관람차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출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무조건 어렵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했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우선 지금 법률 자문받은 내용은 저희가 아직까지 의사가 결정이 확실히 되지 않은 사항이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와 맞물려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이 다 검찰에 수사가 요구가 돼서 자료가 제출돼 있는 만큼 제출하기는 현재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걸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건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향후 예산, 재정 이런 데 대한 절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건 추후라도 그런 사항이 해소되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저희 부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친환경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관련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재난대응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대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염하나 부의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298페이지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관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랫 부분에 298페이지.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은 조금 오히려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늘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덥고 꽃이 필, 개나리가 필 정도로 날씨가 더웠었는데 또 갑자기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온차가 많아지면서 급경사지라든지 그다음에 대교 위에, 도로 위에 아이스 결빙이 지금 생김으로 인해서 전복사고가 일어나고 지금 도로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긴 하지만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난대응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뭔가 기온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하면 사전에 좀 염화칼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저렇게 다리 위라든지, 이렇게 급경사지라든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하거나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여기는 저희 국내여비를 좀 삭감을 했고요. 어제 비가 오고 아침에 영하로 떨어진다는 건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얼은 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다음 목요일부터 비가 또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이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기에 상차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에 다니면서 다 뿌리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어제 혹시 MBC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전에 있어서 위험한데 그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에 차선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것이 잘, 비 오면 안 보이고 비가 그치고 나서 현장에 가보면 잘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 보셨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오늘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니 차선 자체가 밤에는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도 도로 유지관리 쪽에서 보면 사실 차선은 봄에 많이 긋습니다. 그런데 겨울 12월 되면 차선이 많이 닳아서 그런데 매년 보면 유지관리비용이 차선도색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잘 협력하셔서 큰 재난과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속초시에서 시민 안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건 저희 속초시민 전체를 위해서 안전보험을 드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시민안전보험이 어디까지가 적용이 되고 하는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시민안전보험이 24가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에 많이 문의가 오는 건 도로를 가다 넘어졌는데 다쳐서 이게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오는 전화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일단 장애가 자연재해라든가 그 항목, 24가지 안에 들어간 항목 안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장애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다시 말하면 도로를 가다가 도로가 좀 패여서 넘어졌거나 그럴 때 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가 풍수해처럼 자연재해로부터 사망이나 어떤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는 이 시민안전보험을 적용을 받는다.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좀 돼야지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저희 쪽으로 도로에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건설과에 영조물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속초시 전체 도로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에서 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안내를 해 주는 쪽에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건설과에서는 도로 패임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초시에서 유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관리부실로 인한 상해는 건설과에서 적용을 받는... 문의를 하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하수도 쪽에서, 맨홀에서 넘어지면 하수도 쪽에서 다 보상을 해 줍니다, 보험처리를 해서.
● 이명애 위원 오해 없이 모두 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이 기회에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고요.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요, 도비로. 그러면 이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제설제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니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일반 바닷물도 막 퍼서 급하니까 도로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이런 것들이 많이 고사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는 뿌려도 가로수라든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친환경제를 지금 살포를 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그 마크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혹여라도 있을 폭설에 대비해서 속초시에서 사용하는 제설제는 모두 친환경 제설제입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면 나무에 전혀 영향이 없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게 저희들 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나무가 그걸로 고사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가로수의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 여태까지 뿌린 건...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계속 여태까지 한 건 친환경재를 썼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여태까지 바닷물을 갖다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소재 자체가 염화칼슘인가요 그것이 도로에 보니까, 살포할 때 보니까 도로에 부딪혀가지고 튀어서 이렇게 가림막도 있는데 튀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로수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에 있는 키 작은 관목들이 고사하고 그럴 텐데 이 친환경은 그런 위험이 없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299페이지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태풍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 3억 5,400(만 원)은 다 집행이 됐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집행 됐죠. 그 뒷장에 보면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1억 2,600(만 원) 이것도.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다 전체...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태풍피해 수방자재 구입비.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이것도 다 집행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카눈과 연관됐던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전 선승인을 받아서 싹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피해 카눈에 관한 건 이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또 할 일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 내년 예산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태풍피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풍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비 피해를 입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 빗물이 들어와서, 빗물이 영업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데가 있어요. 이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 짤 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던 거하고 그후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은 추가로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다 지금이라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민들한테는 아주 비올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눈을 치우다 보면 상차를 하고 난 다음에 눈 치우는 장소가 동우대학교 쪽 아니면 영랑호 북쪽 주차장인데 차가 한번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걸리니 이 눈이 신속하게 치워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거점도로부터, 큰 도로부터 치워놓고 우리가 눈을 쌓아놓을 때부터 그 도로부터 치워놓고 제설작업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동 간 거리가, 그 자체가 제설이 안 되니까 이동 간 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 낭비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점지역을 이번에 정했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예전에 하던 동우전문대하고 영랑호하고 설악동에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걸 생각해서 옛날에 엑스포장에다 했었는데 사후관리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고...
● 방원욱 위원 인정해요, 그거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래서 빠르긴 빠르되 나중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가는 길을 치우지 않았단 말이지. 동우대까지 가는 길부터 치워놓고 시내나 어느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작업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못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다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거점도로부터 좀 치워놓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 방원욱 위원 예. 협의하고. 건설과에는 질의했더니 건설장비 기계들하고 계약관계는 된 것 같아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작년보다 한 배 이상 지금 더 많이 해서 올해는 자기 구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아요. 아파트들, 공동주택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참조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참조 기획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현재 41억 8,600만 원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9억 8,1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비융자성사업비 5억하고 기금예치금 4억 8,100만 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기금예치금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거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융자성사업비는 뭡니까, 이건 내용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 최종현 위원 사업비. 다시 한번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이제 적립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속기한 연장을 하려는 조례 개정도 지금 준비를 안... 계획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금에 넣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내년 1회추경 때도 저희들이 국도비 미대응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선을 하고 그다음에 좀 다시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은 5년 기한에 매년 5억씩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필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41억이라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아둔 게. 존속기간이 도래되면 더 이상 기금을 편성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41억을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지금 기간 연장을 안 하게 되면 202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청산을 하게 되죠. 청산을...
● 최종현 위원 기금 청산을 하게 된다. 정리를 하면 41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10월, 11월에 이거 기금 폐지하고 이 돈을 갖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좀 갖다쓰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기금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게 갖다쓸 수밖에 없는 돈이 된다,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렇죠. 연장 안하게 되면 자동으로...
● 최종현 위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속초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위원들 간에 잘 이해를 못하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기금 연장을, 설치 그게 2023년 12월 31일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변경을 하려고 그런 거고 이게 자동 12월 31일 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5년 기금 존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행안부에도...
● 최종현 의원 추가질의 있으면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이거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이라는 게 저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50억 모으기로 했나요. 목표액이 50억이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50억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올해하고... 올해는 이제 예산책정이 안 되니까 40억이 남아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10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치원금이 41억 7,700(만 원).
● 방원욱 위원 예. 남아있어요. 그게 다 채워져서 50억이 되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기금인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이제...
● 방원욱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금이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금이 2019년에...
● 방원욱 위원 2019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019년에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5년이지 않습니까? 2019, 2020, 21, 22, 23.
● 방원욱 위원 5년 동안 돈을 모으자는 얘기 아닙니까? 5년 동안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남북교류기금, 남북교류에 필요한 경비를 쓰자고 지금 미리 모아놓는 돈이잖아요. 우리 신청사 이전하듯이, 이전하면서 지금 얼마씩 모으죠? 10억씩 모으듯이. 그러면 10억씩 모아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게 딜레이가 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얼마의 금액을 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세금으로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금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5년이 지금 존치기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게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완료가 되니까 기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보존을 해놔야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걸 조례를 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자동으로...
● 방원욱 위원 아니, 지금 최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그건 일반회계로 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금년으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기간 연장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청산절차를 거쳐가지고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 방원욱 위원 기간 연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그 기금은 가지고 있어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워낙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왜 속초만 자꾸 남북관계가 자꾸 소홀하다 그러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북방항로를 뚫어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가부를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도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검토를 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이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이거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보고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멈췄던 부분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 이후에 본예산 심의 전에 부서에서 보고하기를 본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기는 이걸 계속 연장 부분은 얘기가 없었고 지금 올해와 내년도에 적립해야 될 기금, 그게 올해 5억, 내년에 5억, 그래서 10억. 10억을 적립할 재원이 없으니 이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45억은 그냥 기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게 맞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40억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남겨놓겠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기금을 적립해야 될 10억은 예산을 전환해가지고 이건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전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별도로 저희들이 남북교류기금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추이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금 부족한 재원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지차체에서도 기금에서 돌려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그건 전에 집행기관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그걸 전환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의회에서는 존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해서 스테이가 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걸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그걸 질문에 그냥 다 일반회계로 전체를 다 전환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건 5년 존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선익 연장을 해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만료가 되면...
● 위원장 신선익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연장하고 안 하려고 저번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은 뉘앙스가 달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8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심의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분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임을 양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기간 중 심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할 계수조정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