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2차 2022.02.08.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현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경리담당입니다.
김연설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현서 자산관리담당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저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제안설명 하신 과장님과 그리고 계약관리계장님, 청사관리계장님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우리 회계과가 지원부서로써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리에 관해서 우리 계약관리계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계약업무라는 게 우리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너무...
● 강정호 의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 회계과장 현태복
계약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는 절차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공정하고 또 시에 이득이 돼야 되고 비용면에 있어서 또 절감도 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물론 법령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수의계약과 입찰에 장·단점을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 회계과장 현태복
수의계약은 장점이라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열려있는 반면에 입찰은 일정 부분 또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고 봅니다.
● 강정호 의원
수의계약에... 물론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있을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단점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퀴즈 내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 회계과장 현태복
단점이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면허를 못가지고 있어서 못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뭐 원칙에 의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강정호 의원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의계약에, 법령에 정해진 수의계약에 장점은 입찰과 비교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은 업체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공정성이 떨어지고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 회계과장 현태복
그런 부분은 가끔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예를 들자면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건데 수의계약에 업체선정을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로 받나요?
● 회계과장 현태복
그런 건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없죠?
● 회계과장 현태복
저희가 없고.
● 강정호 의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은?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뭐, 예를 들자면 부서에서 서류가 넘어올 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업체에다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현태복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놓고 순차적으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배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골고루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후 수의계약 관련된 서류를 결재하시면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구나라는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그 부분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걸 보셔야지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게 이제 시민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면 시민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약담당 계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결재를 올리실 때도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면서 올리셔야지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업체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순차적으로 가급적 관내업체에 골고루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일반시민분들이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뭐냐하면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계시는 불편한 진실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님이 이제 선거결과에 따라서 어느 분이 되면 또 다른 분을 지지하셨던 분들에 대한 계약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지지하셨던 분들에 계약은 확 올라가고 또 바뀌면 반대가 되고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그렇죠.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이제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또 있는 해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어느 당에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시냐고요.
● 회계과장 현태복
글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복안 이런 건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숫자 수의계약 건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현태복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 단위도 있고 1,000만 원 단위도 있고 그 금액별로 다른데 그 업체 공정별로 또 참여하는 업체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는 건... 결재가 올라오면 그런 건 보이죠. 업체가 그 업체명이 자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부분은 제가 체킹할 수 있지만 매번 결재할 때마다 카운터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결재를.
● 강정호 의원
제가 이제 업무보고자리니까 굳이 여기서 뭐 자료를 띄워서 해당업체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에 수의계약 받은 현황, 이런 걸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말씀, 이런 제도 들어보셨어요? 공정계약를 위한 수의계약희망제안제도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들어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처음 듣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어떤 내용이냐면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계약정보시스템에다가 발주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제안업체들이 먼저 제안하게끔. 그리고 나서 연 3회 이상 발주를 못하게끔 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지가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누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A업체는 아무리 누구랑 가깝든 뭐하든 간에 1년에 3회밖에 못 받게 만들면 다른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 회계과장 현태복
그게 법령에 있으면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법령에 지금 규정돼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법을 보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타자치단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법령상에서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한 걸로 지금...
● 강정호 의원
제가 한 2가지 자치단체만 소개를 해 드리면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 부분은 법령에 문제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기 때문에 법률과는 그렇게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계약담당자님도 바뀌셨으니까. 특히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서로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계약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좀.
마스크 썼지, 마이크 멀지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듣기가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 이제 지역부동산 상황들이, 상당히 토지의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기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8페이지에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까지 한 3년차 적립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지금.
● 유혜정 의원
총 10년 적립이 꽤 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10년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하면 기금이 10년차 다 적립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청사에 대한 계획들을 갖지는 않겠죠. 그 이전에...
● 회계과장 현태복
사전에...
● 유혜정 의원
적립만 따로 해 두고 토지에 대한 준비라든가 신청사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적립만 10년하고 이제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지역 자체가 그냥 괜히 토지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괜히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상황들이 논의가 되어야지 이게 뭐 한다 그래서 1년 안에 뭐가 확보가 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과 함께 지난번 해양경찰서 관사를 좀 재건축하면서 저희가 조양동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굉장히 지금 목전에 다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서비스, 이제 행정서비스의 한계에 다다랐고. 그런데 이 협의가 지금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맺어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조양동이나 그리고 북부권에서 또 교동에 대한 주민센터 청사를 어딘가로 건립을 이전을 하든가, 이전건립을 하든가 이런 지금 요구들이 오고 있는데 좀더 회계과에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어떤 문제인 것으로 좀 과제를 안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청사가 조양동 같은 경우는 24년이 됐고요. 교동은 뭐 한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고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현태복
지금 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 고민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지금 잘 떠오르지는 않는 상황들이 있지만 좁은 면적 가지고도 뭔가 잘 할 수 있는 건축에 의한 어떤 운영의 부분들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땅이 넓어야지만 좋은 서비스를 할 만한 뭔가가 꼭 마련되는 건 아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이건 바로 목전에 어떤 과제로 놓고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잠깐 좀 거기 덧붙이면 9페이지 과장님 보실까요?
우리나라 예산분석전문기관이 하나 있어요,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우리 속초에도 오셔가지고 8대의회 초반에 우리 예산강의도 해 주시고 갔던 기관인데. 전국 한 30여 개 지자체 예산분석 자료를 이분들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해 주기도 하시고 서울시 것도 하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브리핑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전국 56개 지자체 청사건립기금적립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하면 10년 동안...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매년 50억씩, 3년차 해서 150억 정도 되는데 10년이면 이제 500억에다가 땅 부지매입비는 제외하고요. 기금을 적립을 하면서 10년 뒤에 짓느니 당장 내일 지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비용부담이 훨씬 예산효율에 이득이 많다. 이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이고 두 번째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토지를 사놓고 공사를 당장 시작하는 게 10년 뒤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3, 4년 전보다 지금 우리 속초시내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한 200~300%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건 익히 속초시민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속초시청을 어디다 지을지는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부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300억이 더 늘어날지, 500억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종합적인 고민을 했을 때는 예산 이 적립,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게 훨씬 지방채발행을 통한 이자부담이 예산운영에는 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단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죠. 이 청사,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청이 이 자리에다 짓는다라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갔을 때 이 자리에 대한 토지매각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 달 전에 브리핑자료로 내놓은 연구물인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1년에 50억씩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도 우리 지금 재정여건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한 500억에다가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1000억 이상의 공사가 될 걸로 다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럴 바에는 지금 당장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토지매입이라도 해 놓는 것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압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그게 있잖아요, 과장님. 계약심사제도.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 최종현 의원
계약심사제도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입찰계약을 하기 위해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심사대상에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죠. 지금 우리 21년도에 계약심사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 회계과장 현태복
계약심사는...
● 최종현 의원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 회계과장 현태복
계약심사는 감사팀에서 하고요. 공보감사관팀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심사.
● 회계과장 현태복
결과가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알고 있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걸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나요?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공보감사관실 근무할 때도 했는데 금액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나중에 한번 감사관실에서 받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면효과가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현태복
제가 감사팀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더군다나 이제 회계과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공보감사담당도 또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서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감사를 통해서 보는 잘못된 업무사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여쭤보면 지금 저 또한 지방의원이지만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더군다나 지방의원 포함 우리 공직자들과 관련 된, 연결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두에 지방의원인 저부터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뇌물공유업체와 이제 수의계약체결 또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내용. 그리고 대용품 있는 특허물품구입에 수의계약체결 부적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적용 또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체결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떤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떤 겁니까? 계약과 관련 돼서.
● 회계과장 현태복
지금 와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부정당업체로 올라오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계약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부정당업체 부분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데 감사지적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확인이 나중에 되시면 자료를 좀 주겠습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우리 시의 경우 지난 3년 간에.
● 회계과장 현태복
네.
● 김명길 의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3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과장님 다 파악하셨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일단 과장님께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청원경찰대기소 우리 작년에 환경개선을 또 해 주셔가지고 회계과에서 좀 안 보이는 음지에 손을 뻗쳐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사 내에 의회공무직들 근무하시는 부분 환경개선과 관련 돼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그분들 또한 우리 또 소중한 시민이고. 수의계약 따내기 위해서 이제 급조된 업체들 때문에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직접생산업체 이제 등록조달청 여부에 대해서도 부서담당계장님에게 설명도 듣고 질의응답도 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조금 전에 서두에 동료의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자격요건이 되지를 않아서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따내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급조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현태복
저희가 직생은 계속 참여하는 업체는 직생은 저희가 아니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직생이 된다고 들어오는 부분, 일정 부분 또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는데 그 아까 급조업체는 저희가 좀... 서류상으로 또 들어오는 업체니까 직생은 또 일정 부분 확인이 필요한데, 신규업체는. 그런데 뭐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거 일일이 또 확인하기는...
●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께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은 결재라인이 실질적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서류.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 우리 시 내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유재산총량제 관련돼서 마을단위보유토지, 공공성이 확보되는 토지가 있다면 시에서 적극매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변에 좀 딱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제4농공단지가 들어설 구역입니다, 이곳이. 이곳이 한 20년 이상을 우리 이제 시유지를 임대를 내서 목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목장주께서. 이제 시에서도 원래는 계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또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움직이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테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제4농공단지가 들어선다면 이 목장을, 수십년간 이 목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곳에서 건축물 하나 행위를 못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목장운영을 시유지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4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속초시에 목장을 할 만한 부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근에 한 2~3000평이라도 목장농지로 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이러한 딱한 또 안타까운 말씀도 해 주시는데 이곳에서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공공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것과 관련 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명확한 또 답변을 좀 민원인께도 해 주시고 또 형평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화면을 꺼주셔도 되고요. 회계과에 질문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수의계약 관련된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참여 못한 업체들에 어떤 불만섞인 원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납득할 만한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여튼 박재일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현태복 과장님 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여러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